::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8/31 14:30
아무래도 정부 인사들과 정책 조언하시는 분들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에게 좋은 추억들만 가득했던 학창시절을 보내셨던 것 같군요 ^^
18/08/31 14:33
저 정책이 그런 배경에서 나온거란 얘기는 아닌데.. 사실 사회 엘리트들은 평균적으로 교사와 학교로부터 나쁘지 않은 대접을 받습니다. 성적이 좋거든요.
18/08/31 14:32
단순 경미한 학교폭력의 기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낮고 가해학생이 깊이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전치 2주 미만의 상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집단폭력이 아닐 것 ▷성폭력이 아닐 것과 같은 5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이 기준 정도면 무리없지 싶은데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치기도 해야하고 축소 은폐 시 처벌은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18/08/31 16:55
요즘 학교는 개판 납니다. 교육청에서 감사도 내려오고
징계도 받습니다만 문제 학생 강제 전학 폭탄 돌리기가 오히려 가장 큰 문제입니다만...
18/08/31 14:33
이 뭐 병... 단순, 경미한 사안은 문제자체가 안되거든요?? 신고나 위원회가 열린다함은 이미 경미하지 않은 사항인건데..
은폐율같은 거 조사하고 나서 정한 정책인가?? 학교에 학부모가 연락가능한 담당 변호사 배정이라도 해주던지..
18/08/31 14:36
확실히 저도 문정부 지지하는 편이긴한데
이 정부는 교육쪽은 그냥 안하는게 나을 거 같아요. 일단 욕먹고 또 바꾸면 모르겠지만 교육쪽은 답이 없습니다.
18/08/31 14:37
학교 폭력하니까 엄청 과중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냥 초등학생 투닥거림까지 전부 학교 폭력 취급합니다.
그래서 과중한 폭력위원회 업무 폭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게 현장 현실이구요. 실 사례로 요즘 영리한 아이들은 옆자리의 남학생과 살짝 투닥거린 일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초등 3학년입니다. 한 두번도 아니고 5번입니다. 심심하면 경찰에 찌르고 학교에 찌르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얘만 이런게 아니라는게 또 함정입니다) 그 때마다 학부모 위원 참석하고 학폭위 열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건 그냥 과중한 행정력 낭비에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 '은폐 축소 시도' 이런건 꿈도 못 꿔요. 잘못하면 그냥 학교 전체 목 날라가는게 일도 아닌데. 오히려 학부모들이 작정하고 휘두르면 학폭위에서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8/08/31 14:44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폭위가 열린다는건 부모가 신청한다는 소리고, 부모가 신청한다는건 그냥 단순 경미 사건 처리 부서에서 감당이 안된다는 일일 건데요. 사건이 벌어지면 학폭위에 회부 가/불가는 교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우선 원칙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원하면 열리는거죠. 그런데 피해자 부모가 "우리 애가 좀 다퉜는데 내가 보기엔 학폭위 올릴 건은 아닌거 같고 단순경미사건 위원회에 올려서 처리해 주세요" 이러겠습니까?
18/08/31 14:49
학폭위 업무가 폭증하고, 학교는 믿을 수 없고 하면 중간에 넣으면 되죠.
단순경미사건은 위에 있는 규정대로 판단해서 보내면 되구요. 왜 학교에서 해야 하죠? 학교는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곳인데, 그걸 못해서 학교폭력이 일어난 걸 다시 학교에서 하라구요?
18/08/31 15:42
말씀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게 학교종결권과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다를바가 없을 것 같군요. 지금 학폭위를 구성하는 것은 교사 + 경찰관, 변호사, 학부모등 외부 인사 이런 식인데, 경미한 사안을 다루는데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경미한 사안인지 판단내려 주세요. 하는 것은 지금 학폭위랑 다를 바 없고.. 그러면 남은 것은 교사 뿐이죠. 교사들끼리 경미한 사안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학교종결권이나 다름 없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3의 외부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시기상조인 것 같네요.
18/08/31 16:22
전 교사가 아닌 제3의 외부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학폭위 산하에 두고, 학폭위에서 정기적으로 그 외부인력이 내린 결정을 심사하면 될테니까요.
18/08/31 14:50
[그냥 초등학생 투닥거림] 이라는걸 누가 판단하나요?
맞은 학생이? 때린 학생이? 보고있던 친구가? 상황을 전해들은 선생님이? 학폭으로 자살한 피해자들 이야기를 볼 때 가해자들(혹은 그 부모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그냥 또래 애들끼리 장난으로 그랬을 뿐이다' 업무가 과중하면 인력을 충원해야지 일을 줄일 생각을 하다니요. 안그래도 공무원을 밑도끝도 없이 추가로 뽑고있는 문재인 정부인데... 사소한 장난으로 신고하는 영리한 아이들 백명 때문에 골치아파지더라도 그 사소한 장난 때문에 정말 죽을거같은 학생 한 명을 구제할 수 있다면 그게 옳은 길이라고 봅니다.
18/08/31 14:37
뭐 이 병,,,단순 경미한 사안은 위원회 안 열려요. 요즘에 경미한 사한으로 위원회 여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는 1, 사안이 중대해서 답도 없는 경우, 2. 관련학생 부모가 서로 사과 안하고 버티는 경우인데 2번을 학교 자체 처리를 하겠다는 구요? 무슨 교무실 전쟁터 만들 일 있습니까? 그냥 차라리 행정 간소화라 하면 이해라도 가지,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이에요. 교육청에 보고하면 교육적 기능이 떨어진답니까?
18/08/31 14:40
경미한 사안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열어야 하기 때문에(안 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사안이 이야기되는 것으로 봐야죠.
18/08/31 14:50
어차피 학부모가 하자고 들면 위원회 자체 종결은 못하고, 보통 경미한 사안이 위원회 개최까지 가는 상황은 보통 학부모가 그러고 싶을 떄 갑니다.
이 상황에서 중간에 낀, 담임교사, 담당교사, 교감의 정신적, 행정적 손해 막심하는 건 알고있죠. 근데 그걸 학교 종결권 강화? 로 대처한다? 제가 보기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 같네요.
18/08/31 15:20
밑의 리플에서 말씀하시는 "실제 개최는 안 하고"가 학부모가 걸고 넘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금 이런 방안이 학교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봐야죠. 실제 현장에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경미한 사안은 자체 종결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법적으로는 "안 여는 것" 자체가 문제니까요. 어느 학생 한 명이 다른 두 학생이 투닥거리는 것을 보고 신고하면 그 두 학생끼리 잘 해결되어도 상위 법 조항으로만 따지면 결국엔 열어야만 해요. 자치위 열어서 각자 학생, 학부모 나와서 "잘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해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거죠. 이런 과정에서 낭비가 심하고 문제도 생기니 이러한 과정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요구가 과도한가 논의도 못해 볼 정도인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8/08/31 14:51
학폭위는 학교에서 열지말지 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가 신청하면 무조건 열 게 되어있어요. 경미한 사안인데도 열리는 경우가 제법있습니다.. 학부모 간에 사이가 좋지않아 학생들끼리 작은다툼에도 열린 경우가 있어요
18/08/31 14:58
무조건 여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 커지게 안하는 게 교사가 하고 있는 일이구요. 그래서 보통 경미한 사안은 학폭위 예정만 잡아놓고, 실제 개최는 안하고 학교장 종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위원회 개최되면 손해니 사과 받으면 "예 이정도면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안 열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해버리죠"
근데 여기서 학부모가 우리 애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사과해? 안해! 라고 버티거나 아니면 피해자 부모가 이건 무조건 위원회 열어주세요. 이건 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할때 위원회가 개최되죠. 이렇게 열리면 학교측의 자체 종결권이 강화가 되든, 안되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맘에 드는 결과 안 나오면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나오는데요
18/08/31 14:40
음.. 단순,경미한 건에 대해 학교에서 해결하는 게 문제 될게 있나요? 은폐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일이 커질 것이 우려되어 하는 것일텐데, 오히려 학교의 힘을 키워주면 자체 해결이 가능해지면서 부담이 덜할텐데요..
단순한 사안을 일일이 경찰에 신고하길 바라는 것인가요??
18/08/31 14:41
?? 하필 바로 위 리플들이 딱붙어서 완전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있네요... 어느쪽이 맞는말인지... 이런 사안도 학교마다 케바케가 있나요?
아님 어느 한분이 그냥 뇌피셜인건가...
18/08/31 14:51
폭력 신고를 받게되면 무조건 교감에게 알리고(폭자위원장) 폭자위를 소집합니다.
https://namu.wiki/w/%ED%95%99%EA%B5%90%ED%8F%AD%EB%A0%A5%EB%8C%80%EC%B1%85%EC%9E%90%EC%B9%98%EC%9C%84%EC%9B%90%ED%9A%8C 누가 혼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일단 제도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문제됐던 사안으로는 가해학생 부모가 폭자위원인 변호사인 경우, 피해학생, 피해학생 부모 없이 진행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18/08/31 14:47
경미한 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돈지 모르겠지만
사고 기관 당사자들한테 자체 해결 하라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제대로 해결이 안될거 같은데요 그리고 큰 사고들은 보통 작은 사고를 방치하다 터지는경우가 많고요 그냥 문제생기면 알아서 경찰 부르는 성인과는 달리 아이들 학폭은 더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18/08/31 14:53
오늘 갤럽 지지율 조사에서 교육정책 잘한다는 비율이 26%인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지명이나 이런거나 보면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기사내서 간 보았으니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정해진 것 없다고 발표할 듯..
18/08/31 15:01
저는 재수좋게도 '유명한 XXX' 에게 안 걸려봐서 다행입니다만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사례들이 좀 있는데...
[1] 좀 문제가 있는 아이 (초등 3학년) + 좀 문제가 있는 학부모 [2]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미친듯한 자기 방어기제로 이미 학교 여러번 뒤짚어버림 (당연히 동창생들 다 싫어함) [3] 분에 못 이겨서 수업중에 교실에 뛰쳐나가기도 하고, 제 편 안들어주는 남학생이 있다고 경찰에다 다이렉트 신고함 [4] 폭력은 커녕 사소한 말다툼에도 분노 대폭발하며 방방 날뜀 (교감 선생님 면전에서 죽어라고 하는 등... 아 교감선생님은 인격에 전혀 결함이 없습니다) [5] 이러한 사례들이 쌓이고 쌓임에도 학부모가 자기 아이는 죄없다고 학폭위에 계속 찌르며 반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시비를검 [6] 학폭위 한번 열릴때마다 학부모 운영위원+일반인 운영위원+담당교사+담임교사+교감에 이르기까지 의미없는 모임을 반복함. [7] 제재할 수 잇는 수단이 학교에선 아무것도 없음.
18/08/31 15:21
단순 경미사건이란게 사안이 심각하지 않고, 학생이 반성한다는 상황이라네요.
그런데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는 기준은 뭐며, 그건 누가 정하는 거며 학생이 깊이 반성한다는 건 또 뭘로 어떻게;;;; 미안해 하고 사과 시키는 건가요. 아님 눈물 흘리며 반성문? 무엇보다 학교 내에서 해결이란게 공정하게 될 수 있을지 별로 신뢰가 안가네요.
18/08/31 15:23
은폐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고, 못하는 경우에는 은폐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약자들이 손해보는 시스템이죠. 강자인 경우, 학교측에서 경미한 상황이니까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할 수 있을것 같나요?
18/08/31 15:23
경찰에서 해결하려면 문제인 것이 무조건 법원까지 가야합니다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되어있어요 합의가 되든 뭐하든 무조건 서류가 법원으로 갑니다 아주 사안이 경미한경우 예를 들어 말다툼하다가 뒤통수를 한대 때리면 합의가 되어도 소년부 갑니다 성인이면 훈방이나 즉심할 사항도 정식 소년재판 해야해요 소년재판에서 판사님들이 안부르실지는 모르지만 종결절차가 없다는건 생각보다 골치아픈 일입니다
18/08/31 15:29
이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의견을 듣지 않고선 알 수 없는 문제 같네요. 단순 투닥거림도 일단 폭력 위원회로 보내고 보는 식이면 사소한 싸움에 중요한 건수들이 묻히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실 사례 안 들어보고 어느 한 쪽이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기사를 읽어보면 최소한의 기준이 있고 그걸 어기면 가중 처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 정말 명백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함부로 자체 종결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은 저도 잘은 모르니 원칙적인 부분만 이야기하자면 어디에서 초기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느냐보다는 정말 심각한 폭력을 학교 차원에서 묻으려고 시도할 때 피해자 주도로 상위의 담당 조직으로 에스컬레이션하는 프로세스가 제대로 돌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게 좀 아쉬운데, 피드백이 있어야겠죠.
18/08/31 15:33
요즘은 묻으려고 하다가 드러나버리면 거의 끝장나는 리스크를 들고 있어서 사실상 에둘러 덮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도 '멀쩡하게 학폭위 절차를 거쳐서 판결난' 사항에 대해서도 부모가 불복하고 교육청에 민원 넣으면 다시 재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18/08/31 15:37
아 이미 제도가 있나 보군요. 그렇다면 저 개편안은 시스템을 어뷰징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해보이네요. 지금은 누구 하나가 작정하고 트롤링하면 선생님 여럿 괴롭힐 수 있을 듯 ;;
18/08/31 15:38
행정소송으로 폭자위 결과도 취소할 수 있고 권역, 교육청 단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서 힘듧니다.
일단 폭자위로 올라온 사안은 대부분 처리에 문제가 없어요. 교사가 신고 받고 판단하는 자체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인지 후 방치는 더더욱 문제는 폭자위에 못올라오는 학교폭력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거나 목격자들이 방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불합리한 일에 방관하라고 교육하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라고 보는 편입니다.
18/08/31 15:30
기사에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본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학교자체종결권을 갖게 했으면 하는 요구가 학교 일선에서 나오는 이유는
- 학교폭력은 그 동기,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자치위원회가 담당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 이 부분 때문일 겁니다. 위에서 적었듯이 지금은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동기, 피해 정도에 상관없이 자치위원회가 무조건 열려야 합니다. 물론 현장 지침에 따라 경미한 사안은 지금도 자체 교장 선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히 따지면 문제가 되는거죠. 예를 들어서 두 학생이 과하게 장난치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신고한다면 지금은 그 두 학생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학폭위를 열어서 그 두 학생이나 신고 학생이 나와서 아무런 문제 없음.을 이야기하고 듣고 해산하는 것이 정석적인 길인 거죠. 이 와중에 행정력 낭비가 꽤나 심하기도 하고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듯이 경미한 사안은 학교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고 해서 지금과 크게 달라질까 싶습니다. 기사에 나왔듯이 "특히 단순 경미한 학교폭력은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되 학교폭력을 은폐한 경우 가중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경미한 사안이라도 개최 안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는 적지 않을까 싶어요. 공무원몸보신우선 성향을 따지면 그래도 개최하는 것이 덜 위험하거든요.
18/08/31 15:32
업무과중일 정도면 그냥 전담부서 만들어서 전문 인원 두어명 투입하여 여기서 처리하는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뭘 또 시스템이랍시고 덕지덕지 추가하면 잘 안될텐데-_-
18/08/31 15:42
위의 현장 교직원 분들의 리플을 토대로 판단해볼때,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어뷰징하는 학생/학부모들이 많은게 문제 같습니다. 그걸 막는게 저 개편안의 목적 같고요. 모든 학교 폭력 사례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못 박은 상황이라면 전문 인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18/08/31 15:39
행정력 낭비가 문제라는 측면으로 접근할건 아닙니다. 애초에 자체 종결권이 없어서 제일 문제되는 사안은 학생끼리 싸운 경우입니다. 그냥 싸우고 말면 되는데, 이걸 한쪽이 신고를 합니다. 그럼 자체 종결권이 없어서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근데 이게 한달정도 걸리다보니 이미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고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서류도 냅니다. 근데 이건 처벌수위에는 반영될 수 있으나 학폭이라는건 명확하기 때문에 처분을 받습니다.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학을 못갑니다. 내지는 특목고를 못갑니다. 그럼 그렇게 된 학생도 신고를 합니다. 양쪽 다 처분을 받습니다. 대학 잘 가려면? 학교 및 선생님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전이 벌어집니다. 아이들끼리는? 이미 절친입니다. 지침이 어느정도 수준일지는 모르나, 자체 종결권 자체가 아예 없어 재량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현 법이 잘못만들어진거지 저걸 잘못된 정책이라 할 사안은 아닙니다. 하다못해 성인끼리 치고받아도 폭행사건이면 합의되면 종결가능한데 현재학폭법은 합의 된 경우조차 담당자들이 나중에 문제생기면 책임질 각오 없이는 종결처리를 못합니다.
18/08/31 15:45
기사에도 "가해 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가안을 만들어" 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8/08/31 15:46
단순, 경미한 사건에 진짜 중요한 학교폭력이 묻힐 수 있어서 그런걸 예방하자는 대책이란 말씀이시군요.
본문만 봤을땐 욱했는데 사례 들어주시니 납득할만하네요.
18/08/31 15:54
이라세오날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계되는 법령입니다.
자치위원회는 사안의 조사를 한 후 심의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내리고, 학교의 장에게 이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보시는 것처럼 학폭위가 열리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은 학폭위에서 선택할 수가 없네요.
18/08/31 15:42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고 같이 생각해보면 왜 저렇게 하려고 하는지 십분 이해는 갑니다. 물론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떤 가치판단은 못하겠네요.
18/08/31 15:48
다시 말하지만 지금 시스템 상에서는 옆자리 친구한테 야 xx아 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 친구가 신고하면 처분을 받고 졸업할 때 까지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나중에
화해해서 친구가 신고를 취하할래도 할 방법이 없고, 학교도 종결할래야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담당자들이 나중에 신고했다 취하한 학생이 다시 맘 바꿔서 왜 종결했냐고 문제제기하면 책임질 각오하고 종결하고 있죠.
18/08/31 15:49
기사 내용을 발췌해보면,
'초·중·고 교육 현장에는 당사자 간 화해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된다는 우려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미한 학교 폭력 사안을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라는 것인데. 결국 과도한 행정 낭비 뿐만 아니라 학적에 남는 부분이라 학부모나 학생들이 사과도 제대로 안하고, 결국 상위 기관까지 찾아가서 일을 키우게 된다는게 문제가 되는것이네요. 저 조사 결과가 맞다면, 이런 정책이 마냥 문제라고 비판만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18/08/31 16:20
경미한 사건에 기록이 남는게 문제라면 학폭위에 종결권을 주는 방향으로 해결하면 되고,
경미한 사건에 학폭위 전체회의가 열려 행정력이 낭비되면, 하위에 경미한 사건 전담 인원을 두면 되죠. 문제는 그걸 관리감독 의무가 있고 그것을 소홀히 한 학교에서 왜 하느냐 니까요.
18/08/31 16:25
경미한 사건 전담 인원을 둔다는걸 보면 학폭위가 뭔지 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혹시 학폭위 자체가 학교랑 무관한 위원들이 있는곳으로 알고 있으신건가요?
18/08/31 16:31
교육청, 교사, 학부모가 위원 아닌가요?
만약 한 반에서 학생 둘이 싸웠을 때 교사가 자체종결권을 가진다면 담임교사가 가지는 게 맞는가가 의문입니다. 담임교사는 처음부터 경미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툼이 있을 때 알아서 잘 중재하고 해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못하면 학폭위로 가겠죠. 만약 피해자가 처음부터 학폭위로 넘겼다는 것은 학교 자체를 불신한다는 의미도 되구요. 그런데 또 학교에서 자체종결권을 가지는 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8/08/31 16:38
그러니까 일단 학생끼리 화해가 됐어도 자치위 위원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할때까지는 계속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인채로 몇달씩 남아있는것이 더 적절한 학생지도 방침이라는 말씀이네요. 뭐 거기에 대한건 각자 가치판단의 영역이니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18/08/31 16:40
학생끼리 화해가 되고 피해학생이 소(?) 취하를 하면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해당건은 소가 올라왔다가 취소되었으니 종결합니다. 땅땅땅 하면 되죠.
그 사이에 서류상 가해학생, 피해학생이 나뉘어진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학생부는 취소처리되었으니 기입되지 않을테구요.
18/08/31 16:42
우리애가 가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라는 문구만으로도 학교에 얼마나 많은일이 일어나고,심지어 처벌하지 말아달라! 라는 서류가 들어갔는데도 학교가 아무런 조치가 없더라 라고 하는 사이에 학교가 어떤일들을 겪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외부인의 입장이시니 이해는 합니다.
18/08/31 16:48
홍승식 님// 문제는 아니죠. 학교 담당자들이 아무런 잘못없는 우리애를 or 이미 다 화해하고 끝난 사건을 붙들고서 우리애를 괴롭히고 있는 xxxx가 되어서 매일 매일 민원 전화 받는 문제 빼곤 아무문제 없죠. 공무원의 업무니까 그정도는 감수해야죠.
18/08/31 16:50
이라세오날 님// 그 민원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할지, 학교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더 중요할지를 비교하면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08/31 16:53
이라세오날 님// 궁금한데요. 그 공무원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해당 행정처리를 하는 공무원은 그게 업무니까 왜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느냐에 대한 대응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죠. 동사무소에서 왜 허가 빨리 안나느냐고 욕먹는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니까 참는 거구요.
18/08/31 16:54
홍승식 님// 그냥 공무원이 욕 좀 먹는게 더 낫다 하시니 더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그 공무원들은 그냥 학교폭력 담당 교사입니다. 학폭 사안 처리가 해당 교사업무중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라 욕먹는게 당연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심지어 자기한테 권한이 있으면 바로 처리할 사안을 권한이 없어서 욕 먹는게 말이죠.
18/08/31 16:59
이라세오날 님// 해당 사건은 학폭위로 이첩되었으니 그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되지요.
그래도 계속 전화로 귀찮게 하면 그건 그 사람 문제지 시스템 문제가 아니구요.
18/08/31 17:02
홍승식 님// ...학폭위에도 그 교사가 속해있으니까요. 자기가 자기한테 이첩을 시키나요? 학폭위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시려면 구성같은걸 먼저 좀 숙지하시면 어떨까요? 정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아예 틀린 얘기를 하시니 떠날 수가 없네요...
18/08/31 17:05
이라세오날 님// 학폭위에 그 교사만 있나요? 그 교사만 있지 않으니까 교사 선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학폭위로 간거죠. 학폭위는 그냥 허울이고 학폭위에 참석한 교사가 다 하는 겁니까? 학폭위에 문의할 곳이 없으면, 학폭위가 열려야 알 수 있으니 기다리시지요. 라고 응대해야죠. 그래도 왜 학폭위가 안 열리냐 라고 민원 넣으면 그게 시스템 탓입니까? 사람 탓이지요. 지금 이라세오날 님 말씀은 학폭위와 학교가 똑같은데 학교에 권한을 주는게 무슨 문제냐 이말씀 같아요.
18/08/31 17:09
홍승식 님// 네...알겠습니다 아래 댓글대로 욕좀 먹고 예산좀 해마다 수천억씩 땡기고 사안처리는 느려지는 모든걸 감수하고 학교 권한을 축소시키는게 타당한 방향인거 같으니 이 정부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겠네요.
18/08/31 17:11
이라세오날 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욕 안먹고, 수천억원 안 들어가고, 행정처리는 빨라지는 대신에 학교 가 학교폭력을 은폐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 보다요.
18/08/31 16:29
애초에 각 학교별로 학부모와 학폭 담당교사를 포함한 5~10인으로 구성된것이 처분을 결정하는 학폭위인데 각 학교별로 하나씩 있는 위원회에 다시 경미한 사건 전담인원을 둔다는 취지이신건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랑 착각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학폭위 인원구성자체가 대부분 학교 관련자들인데요.
18/08/31 16:34
그건 교육부에서 공론화해서 정해야 겠죠.
전 학교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학교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는 거구요.
18/08/31 15:50
뭔가 현장에서 요구가 있어서 반영한걸텐데 밖에서는 무조건 비난일색이네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뭔가 확신에 차서 험하게 비난하려면 좀 알고 비난했으면 하네요
18/08/31 15:54
따라서 자체 종결권 자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위에서 다른분들이 지적한 문제들이 튀어나올수 있으니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하고, 저 기사의 기준이 엄격하게만 적용된다면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18/08/31 16:11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반에 있는 애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학교폭력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집니다. 뭐 물론 반마다 한 명씩 장판파의 장비같은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요. 앞으로 계속 줄긴 할 겁니다.
18/08/31 16:04
요즘도 도둑질하다 걸려도 학교 내에서 묻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고등학교때 전자사전이 자꾸 없어져서 tv 뒤쪽에 숨어서 가방 뒤지고있는 한학년 아래 범인 잡았는데 전자사전 구경하러 왔다고 변명한거 받아주고 절도사건 자체를 묻어버렸거든요 전 그래서 학교라는 조직은 범죄자 보호해주는 조직이라는 인상만 남아서 절대 못믿는데 요즘은 좀 다른지 궁금하네요
18/08/31 16:09
저 고딩때 이과반-문과반이 아예 건물이 달랐었는데
전 이과였는데 문과반 건물에서 체육시간에 빈 교실털어서 mp3, pmp모조리 쓸어가는 사건이 계속 발생했었어요 아무도 모르다가 한 교실 3~4개 털리고 잡긴 잡았는데 자기들은 이전사건은 모르고 이교실만 털려고하다가 걸린거라고 박박우겨서 피해자는 100명이 넘는데 아무 조치도없이 끝난사건이 있었죠....
18/08/31 16:13
자체 종결권 자체는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지울 방법이 없거든요. 진짜 취지에 맞는 "경미한" 학교 폭력도 감정이 커져서 신고해버리면 결과가 무겁게 되버리는데 지울 방법이 없습니다. 자체 재량으로 덮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근데 얼마 안되는 경험이지만 경험상, 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폭력이 겨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미해지고 재량도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성, 취지는 인정하지만 왜 현장에 갈 사람인데도 먼저 악용할 경우의 수가 먼저 보일까요.
18/08/31 16:24
학교의 권한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비판인데 여기에 어디가 가정이 있죠?
전 학교는 학생관리를 제대로 못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체종결권을 가지면 안된다는 건데요.
18/08/31 16:27
학교 내 형사사건을 나눠서 경미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으로 분류하고 경미한 사건을 학교가 해결한다는 메뉴얼이 이제 생기는걸로 보입니다. 그전까지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 메뉴얼이 없었죠
18/08/31 16:41
새 제도를 도입해도 학교측의 태도는 변함없을것입니다.
학교는 이해당사자에 해당하기때문에 사건의 피해를 축소하려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주장이셨는데요 학교에 대한 메뉴얼이 학교에 제공되는것이고 당연히 불이행시 학교는 불이익을 받죠 그러나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피해를 축소하려고 할것이다. 를 저는 단순 추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행되기 전에는 모르는거죠
18/08/31 18:58
홍승식 님// 17시 11분 이후부터 있다고 하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위험성은 가정이 아니라니는 건 무슨 신박한 논리인가요? 위험성이 이미 일어난 일인가요? 위험하게 될 가능성이고 가능성은 실현될 수 있는 정도죠. 가정이라는 사고과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단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설마 단어 그대로 '위험성=가정' 이 아니라는 말이면 더이상 대화는 의미 없겠네요
18/08/31 19:39
유부 님// 제가 댓글을 쓸 시점에 은폐할 가능성을 쓴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험성은 은폐가 일어날 확률이죠. 은폐가 일어난다면... 은 가정이지만, 은폐가 일어날 가능성... 은 확률이구요. 리스크와 기대효과를 보고 말하는 건데 리스크는 가정이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떤 것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커지냐 작아지냐를 따지는 건 가정이 아닙니다. 학교에 권한을 주면 리스크가 커진다의 반례는 학교에 권한을 주면 리스크가 작아진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08/31 16:21
제도의 취지대로 흘러갈리가 없다는걸 전제로 대화가 시작되는지라 건설적인 토론이 안되고있네요
경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단순은 얼마나 단순한건지 제대로 따져봐야 의견이 통일될것같은데요 일선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특정 범위 이상의 사건을 학교에서 무마하려고 하면 기존에 비해 큰 징계를 내리도록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 될것을 우리가 학교다니던 시절 그때 그 교무실 분위기대로라고 생각하면 무슨 정책인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18/08/31 16:25
단순 경미한 학교폭력의 기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낮고 가해학생이 깊이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전치 2주 미만의 상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집단폭력이 아닐 것 ▷성폭력이 아닐 것과 같은 5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가해학생이 깊이 반성하는 것은 피해학생과 화해가 이루어졌는가 정도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들이 그렇지 않은가봐요
18/08/31 16:31
납득 가능한 조건들을 납득하지 못하게 하는건 기존에 학교기 저질렀던 잘못을 앞으로도 저지를것이다 라는 확신때문인데요...
그동안에는 이런 메뉴얼을 지키지 않았을때 학교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까 그랬던거죠 앞으로도 똑같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18/08/31 16:27
학교폭력은 1. 가해자, 2. 피해자, 3. 학교 의 이해당사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절대 중립적이지 못한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제대로 범위를 판단한다고 해도 자체종결권을 가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자체종결권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생님 둘다 불러서 이유를 듣고 가해자 혼내고 피해자에게 사과시키고 적당한 벌을 주고 피해자가 학폭위에 신고하지 않으면 자체종결이죠. 그런데 왜 학교가 피해자가 신고한 사안을 또 자체종결하려고 하나요?
18/08/31 16:32
그러면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방법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피해자가 학폭위에 신고를 취소하고 학폭위가 그걸 받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학폭위 처분에 합의종결을 두면 되죠.
18/08/31 16:38
그럼 학폭위에 자체종결권을 주는 거와 학교에 자체종결권을 주는게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똑같다면 왜 굳이 학교에 자체종결권을 주려고 하는 거죠?
18/08/31 16:41
학폭위는 외부 인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기타 학교 관련 운영위원분들이죠.
매번 사건 종결하라고 시킬때마다 이 분들을 학교로 불러와서 상의 후 움직이게 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요?
18/08/31 16:42
경미한 사건이면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는 말이고,
합의를 한 사건이면 학폭위 정기회의 때 - 설마 비상설기구가로 정기회의도 안하지는 않을테니 - 합의한 사건들을 일괄 처리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18/08/31 16:48
그렇군요. 정기회의가 없는 건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정기회의를 만들 필요도 있겠군요. 아니면 합의건이라도 있다면 정기적으로 모이면 될거구요.
18/08/31 16:49
예비군 6000원 주고 하루 부르는것도 난리인데 자발적으로 평일에 자기 하루를 무상으로 통으로 학교 업무에 쏟아줄, 그것도 1년에 정기적으로
몇 차례를 해줄 일반인을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우리교육도 한발 나아가겠죠.
18/08/31 16:50
...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을 정기적으로 모시는 것이 그리 쉬울지도 따져봐야죠;;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직장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들께 시간 내서 오시라고 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네요.
18/08/31 16:58
홍승식 님// 그냥 학교에 종결권이 있으면 될 것을 담당 교사가 민원을 맞게 하고 해마다 예산 수천억을 써서 교감과 교사 및 학부모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처리하는게 더 합리적인 대안이라 하시니 전 아예 이 논의에서 이만 빠지겠습니다.
18/08/31 17:00
이라세오날 님// 그냥 학교에 종결권을 주고 그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후에 확인하자는 것보다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18/08/31 17:07
홍승식 님//
어제 싸우고 오늘 붙어다니는 수준의 학교폭력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준의 회의를 위한 위원회의 유지를 위한 보수 따위에 제 피같은 세금을 내고싶진 않은데, 홍승식님이 대신 좀 내주시죠? 내주면 되잖아요?
18/08/31 17:12
홍승식 님// 아 홍승식님이 반대하는 의견은 다 제도화된건가요 이미?
저도 세금 냅니다. 내가 내고싶지 않은건 전체 세금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불필요한 지출입니다
18/08/31 17:14
zuku 님// 그럼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하시면 되지요. 왜 저보고 내라고 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면 교육부 의견대로 될 것이고,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면 제 의견대로 되겠죠.
18/08/31 17:21
홍승식 님// 돈으로 해결한다 아니다 이분법적인 얘기는 아닌거같은데
꼬리물기같은 의미없는 댓글 릴레이가 될거같아 더이상 안달께요 댓글
18/08/31 16:29
대충 리플들 보면 그럴만해서 하는것같네요..
실무진분들은 애들 가르치랴, 저런 위원회참석하랴, 학부모들 뒤치닥거리하랴.. 어휴.. 향후 2,3년후에도 교사가 인기직종일런지..
18/08/31 16:47
학교 교사의 업무는 수업 + 생활지도라는 학생교육 업무에 교사 고유의 행정업무가 더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3개 뭐 하나 쉬운게 없고 생활지도는 특히나 학생과의 마찰이 어쩔 수 없이 빈번히, 가끔 크게 일어나는 부분이라 엄청 고역이라고 들었습니다. 선배님?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18/08/31 16:47
아는 분이 실업계 고교 생활부 선생님이라 얘기 들어보면 심심하면 위원회 열려서 예정도 없이 저녁때까지 있다 들어간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하기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구요.
18/08/31 16:37
지난번에도 학폭위 이야기가 나왔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서 잘 된거라고 봤는데 글쓴이가 그때 게시물을 링크 걸어주시면 보다 건설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08/31 16:49
학교직원인데...
현장은 다릅니다. 업무과중으로 평소의 교육과 보호외 업무가 소홀히 되는것이 현장입니다. 그냥 그렇다구요... 한탄이에요... 잘 결론나길...
18/08/31 16:59
안그래도 학폭이다 뭐다하면 학교 이름 먹칠한다 뭐다, 아직 어린아이 인생망치는거 아니겠느냐 하며 용서를 강요하며 무마하려 하는데..
이것 또한 전세자금대출 보증 7천만원 만큼 황당한 얘기같네요.. 학교마다 그런 담당해주는 경찰을 학습선도부장 같은 개념으로다가 하나씩 전 학교에 배치를 하든가.. 답이 없네요.
18/08/31 17:17
저도 이 점이 걱정되는데, 교사가 피해자 불러서 쟤도 반성하고 있으니 서로 좋게 좋게 끝내자 응? 이럴 경우, 피해자가 계속 밀고 나가기가 어려울것 같거든요. 교사가 내 권유 무시했다고 앙심품고 내 (내 자식) 학생부 안 좋은 말이라도 쓰면 어쩌나 걱정되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18/08/31 17:11
음, 이번에도 학폭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 상태에서 글쓰셔서 댓글들이 이 지경으로 가는 느낌인데. 여담인데 저희 아버지도 교사셨는데 정년까지 하신다고 그러셨다가 하도 사람이 없어서 6개월 학폭위 담당하시다가 명퇴하셨습니다.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도 스트레스 너무 받으셔서 잘 하셨다고 했음.
18/08/31 17:13
그러면 좀 학폭위 잘 돌아가는 거 아시는 분이 글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학폭위 돌아가는 거랑 학교 권한 늘리는 거 반대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 학교 권한 늘리는거 반대라구요. 대신 학폭위를 지지고 볶던, 다른 무언가를 하던 그건 교육부가 정해야 하는 거죠. 왜 제가 학교 권한 늘리는 거 반대하기 때문에 그 대안을 하나하나 다 내야 하나요? 그런 대안 하나하나 다 내지 못하면 해당 글을 쓰면 안됩니까? 모든 글에 저도 그렇게 태클 걸어볼까요? 해당 문제에 대한 모든 반대를 다 감안하고 글을 쓰는 거냐구요.
18/08/31 17:19
행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학폭위 현실에 대해 언급하고 계시는 분들도 정작 학교의 권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 분들이 두둔하는 건 학교의 교사들이 나름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도 우리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같은 결과를 원하면서도 그 결과를 도출해나가는 원인이 달라요. 그 분들은 일선 교사들의 부담이 많은 것때문에 불만인데 홍승식님은 학교가 어차피 제대로 못 할거면서 권한을 늘려봐야 무슨 소용이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 댓글이 이 지경이란 얘기죠.
18/08/31 17:22
알겠습니다.
너 학교 권한 반대하는 데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대안은 있냐? 라고 물어보면 내가 왜 그 대안까지 알아서 글을 써야 하냐 하고 말겠습니다.
18/08/31 17:21
그리고 전에 하셨던 이야기인데 자게를 질게 대용으로 쓰신다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알아가는 도구로 쓰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뭐랄까, 알아가는 분의 스탠스라고 하기엔 늘 격하게 느껴집니다. 대안을 내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의견제시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8/08/31 17:26
글쎄요.
제가 본문을 쓸때는 그렇게 격하게 쓰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댓글 중에 파이어가 나지요. 다만 제 본문이 피지알 주류 의견과 다른 경우가 많거나 현 정부 비판인 경우가 많은데, 그때 댓글에 대응을 안하면 피드백 없다가 되고, 대응을 하면 어그로가 되더라구요.
18/08/31 17:35
간단하게 이 글만 해도 학교가 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까 정도로 건조하게 쓰셨으면 이런 방향으로 흐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이모양이 되었는데] 라는 워딩이 일선 교사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아닌 그저 건조한 느낌의 워딩으로 느껴지지 않는 게 제 기분 탓이라면 뭐 할 수 없구요;
18/08/31 17:11
현직에서는 학폭에 대해서는 메뉴얼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교육청, 관리자 보고- 학폭위 개최 입니다. 폭력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자 및 학부모, 가해자 및 그 학부모를 학교에 불러 관리자 입회하에 내부 종결 확인서를 씁니다. 종결을 했지만, 피해자가 다시 열고 싶다면 다시 열수 있습니다.
학폭위 개최는 제법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괜히 중간에서 교사가 개입하면 은폐한다는 오해를 사기 때문에, 사소하다 느끼더라도 다 부모님께 알리고 학폭위를 열려고 합니다. 자주 열리게 되면 가장 문제시 되는건 학폭위원의 참석입니다. 학폭위원은 교사, 학부모, 경찰, 법무사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교사, 경찰을 제외하고는 외부인사라 부를수 있고 개인적인 일들이 있어 마구잡이로 부르기가 참 힘듭니다. 참고로 수당같은건 없죠.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은 기관이 필요성은 늘 느낍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사소한건 자체 처리라는 이야기가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 교직에 대한 불신도 심하고, 나쁜 교사도 많이 겪었겠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좋은 사람도 있겠구나 생각해 주십쇼! 오늘도 학폭위 열로 갑니다!
18/08/31 17:15
잘 모르는 사람은 학교권한 확대에 반대한다는 것도 쓰면 안되는 군요.
왜 모든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지 모르겠습니다.
18/08/31 17:21
이미 머릿속으로 답 내려놓고 댓글 달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현직에 계신 분들이 댓글에서 현재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쨌든 나는 학교 권한 확대 반대임만 되풀이 하시는데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 애초에 학교 권한 확대랑 아무 관련 없는 문제인데. 제가 댓글 단다고 마음 바꾸실거 아닌거 아니까 그냥 계속 하세요.
18/08/31 17:30
현재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 대안으로 교육부가 들고 나온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문제가 경미한 사건도 기록에 남아 부작용이 크다는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학교에 자체종결권을 주는 거잖아요. 꼭 학교에만 자체종결권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18/08/31 18:02
서로 중요하게 보는 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해관계자(교사)가 업무량 늘어난다고 징징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18/08/31 17:24
그래서 열심히 욕먹고 그 욕먹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나요?
요즘 제가 글을 쓰면 또 그러네, 알못이 깝치네 식으로 댓글을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예 대놓고 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그래서 더 써보려구요.
18/08/31 17:31
일일히 답글다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글도 잘 읽었습니다. 이정도면 피드백도 좋으시구요. 좀 식히시면서 댓글다셔도 될것 같아요. 의견토론인지 비꼬는것인지 모를 말들을 쌍방이 같이 그런식으로 대화하면 결국 의미가 없습니다. 댓글 다 읽어보니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고, 다 좋은지적들인거 같아요. 날선 몇몇 댓글들만빼면요.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갈법한 의견들로 서로가 존중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18/08/31 17:47
1. 덮고 넘어간다는 문제
: 학폭은 별도 법률에 따릅니다.(초중등 교육법 등과 따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폭 담당 연수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절차를 지키라는 겁니다. 신고가 접수된 이상.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학폭위를 개최해야 합니다. 만약 덮고 넘어가는 일이 있다면 감사 등을 요구하면 해결 가능합니다. 2. 교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 학폭위 한 번 개최하면 정말 힘듭니다. 뭐 민사 형사 같이 걸리면 머리 터집니다. 가해학생 피해학생 변호사 대동해서 오기도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법률 찾아서 문제 없게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사실 이런 까닭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묻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3. 학폭위 개최는 어마어마한 업무량을 요구합니다. : 위원 소집 회의록 작성(녹취록도 작성합니다) 결과 보고(교육청 및 대상 학생), 특별교육 위탁 등. 학폭 담당자가 여기 신경쓰고 있으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학폭을 담당하던 때 강제전학이 나온 건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재심까지 가서 결국 강제전학이 결정되었는데요.(재심을 위해 작성한 서류가 약 90쪽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느끼기에도 수업의 질이 떨어졌음을.. 이이들에게 신경을 조금 못 썼음을 느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4. 그런 까닭에 단순,경미한 사안 학교서 해결에 환영합니다. 5. 마지막으로, 저는 학폭위를 학교에서 개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차라리 지역 경찰서에서 하든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했으면 합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처벌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18/08/31 18:01
그래서 특히 학종 위주로 나가는 현 시대에 학생부, 수행평가 등 미래를 온전히 교사에게 휘둘릴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교사진들이 작정하고 덮으려고 하면 그것에 반발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교사 입장에서야 소수의 진상 사례만 들리고 신경쓰이겠지만 실제로는..?
18/08/31 18:05
작정하고 덮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진 모르겠습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됐다면 그 순간 학폭은 2주안에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한다면 담당 교사와 부장 모두 법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개최후 학폭위원들의 결정은 교사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18/08/31 18:10
실제로 과외하던 학생이 겪은 사례입니다. 물리적 폭력은 물론 카톡으로 언어적 폭력이 있음에도(=객관적 증거 존재) 담임교사에게 상담한 결과 친구끼리 일 크게 벌여선 되겠냐 하여 학부모가 입시 불이익을 우려하여 포기했습니다.
18/08/31 18:19
저는 학종과 학폭위 모두 교사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재량권이 제한적일때도 저따위로 나가는데 재량권이 있을땐 무슨 짓을 할지...
18/08/31 18:07
그리고 사실 관리자들이 좋게좋게 넘어가는 걸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땐 이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피해학생이 경찰에 신고해주길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뻬도박도 못하거든요.
18/08/31 17:50
결국 교사들이 학폭위 이전에 갈등해결과 피해회복, 형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생긴것이 학폭위입니다. 가장 극단적이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흔히 박힌 이미지는 덮으려고만 한다는 것이고요. 학폭위 도입 이후에는 극단적으로 갈리는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폭위 자체에 대한 부담과 여러가지 절차적, 실질적 문제로 인해 학폭위 자체가 교육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견, 그리고 진상인 학생/학부모에 대한 제도적 대처 방안 자체가 부재하다는 의견과, 그래봤자 약자인 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막나가는 진상이 아닌 이상] 일반교사/교감/교장들이 작정하고 덮으려 한다면 여러 불이익 우려로 인해 학폭위를 여는것 조차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둘 다 현실이고요. 결국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인데... 저는 가족/친척에 교사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인격과 직업윤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학폭위의 교사 이외 구성원 검토 후 자체 종결권을 부여하는 정도면 어떨까 싶네요. 학부모는 상시 동원하기 힘들어도 학교 외 제 3자인 경찰 2인 이상이 검토 후 종결이 타당하다면 괜찮겠죠.
18/08/31 18:00
있습니다. 댓글에도 많이 적혀있는데 일단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종결이 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18/08/31 18:30
그냥 학교마다 수사권있는 경찰 배치해주면 안되나...
교실에 도난사건이 발생해서 CCTV확인하면 빈교실에 들어가는 애가 떡하니 보이는데 수사권이 없으니 추궁도 못하고 애한테 물어보기만 하고 그냥 끝. 답답하네요.
18/08/31 18:42
딱히 글쓴분이 비난일도로 하신것 같지도 않고, 덕분에 졸업하고 오래지났지만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았고, 현직에 계신분들 이야기도 듣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불판에 올려주신글 보고 정성에 감동먹었네요.
18/08/31 18:53
그냥 더 떠나서 이 업무 자체를 교사가하는게 좀..무리인거 같고
막말로 경찰서나, 지방교육청 단위에서 처리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엄청 짜증나는 업무입니다. 처리 과정도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별에 별 사람들 있는 판국이라서 이런것도 학폭으로 몰고가네 수준의 일도 있습니다..
18/08/31 19:26
소원 수리를 직빵으로 해놨는데 여러 사정으로 각 소대에서 자체 대응하라 하고 애써 쉴드치는 소대장. 행보관보는 느낌이네요 .
18/08/31 19:52
제가 느낀 학교 현장은 학폭위 업무를 경찰서나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자는 분위기였는데 왜 결론이 이렇게 난거죠?;; 요즘 교육정책보면 그냥 학교로 다 떠밀고 우린 이런 정책 할거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시행해봐.. 이런 느낌이네요.
18/08/31 21:13
경미한 사안이라 함은 말 그대로 경미한 사안입니다. 다른건 모르겠고 본문 내용 중에 "그렇지 않아도 학교 내에서 은폐되는 사건이 많은 학교폭력인데"라고 말씀 하셨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가끔씩 신문지상으로 나오는 기사를 통해 학폭 은폐가 공공연하게 자행된다 여기시는 모양인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폭만큼은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폭 덮는다고 해봐야 학교에 득될것도 없고요. 적어도 본문의 해당 표현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 계신분들이 읽으신다면 실소와 분노를 느끼실거라 생각합니다.
18/09/01 16:29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에서 처리할게 아니라 좀 더 학교폭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물론 싸우고도 잘만 화해하고 잘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건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구요. 일부는 거의 죽자살자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만 그야말로 스트레스 받는 것이구요. 애초에 경미한 사안이라 판단될 사안은 학폭위 자체가 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미하기 때문에 서로가 충분히 해결될 사안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엄연히 기록에 남겨야 하고 보고도 해야 하구요. 그런데 이걸 학교에서 처리하라고 하면 오히려 학교 측이 받는 압박이 더 엄청날 것이라 봐야 합니다. 지금도 이른바 학생부, 지도계 이쪽은 교사들의 기피업무 1순위입니다. 그래서 그쪽 교사를 죄다 기간제로만 채우는 케이스도 꽤 많아요. 당장에 현실이 이런데 단순 경미 사안이라고 다 학교에 넘긴다? 아마 학교 교무실은 진짜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러모로 저런건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긴 하네요. 그나저나 다른건 몰라도 교사 재량권을 다 없애자는 것 보면 진짜 더이상 학교는 필요 없는 세상이 오는 것 같네요. 애초에 교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무슨 학교를 보내자는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