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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30 19:56
대법원은 헌재의 하급심이 아닌데, 만약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헌이 아니라고 또 판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18/08/30 20:27
한정위헌이나 한정합헌 같은 '변형결정'의 경우에는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에서 기속력이 없다고 하여 헌재의 판단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한 경우는 법원, 국가, 지자체에 대하여 기속력 있으므로 이를 무시한 판결은 다시 위헌이 됩니다.
18/08/30 20:11
아직은 잘 모릅니다만..96헌마172 판결입니다.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원 스스로가 ‘입법작용에 대한 규범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헌법은 어떠한 경우이든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다시 최종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자신의 손상된 헌법재판권을 회복하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관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18/08/30 20:18
본문에 다소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댓글을 답니다.
이 사건 헌재 판결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입니다. 즉 이 사안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인 것이지 법원의 재판은 아닙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조항을 적용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18/08/30 20:22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헌적인 요소(정신적 손해배상도 불가능하게 만드는)가 있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그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위 법을 적용했을 때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결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 법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기에 위헌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법원의 판단과 배치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대법원에서는 "이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근데 이 법에 따르면 너한테 정신적 손해배상은 못해줘" 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 이 법이 너한테 정신적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네? 그럼 이 법은 위헌이야!"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18/08/30 20:27
전반적으로 위 기사는 읽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기사 자체가 너무 오류투성이여서 수정하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18/08/30 20:29
저도 링크된 기사를 읽다가 내용이 정리가 하나도 안되더군요. 재판에 대한 기사인데 각 내용이 어떤 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도 중구난방이고...
18/08/30 21:00
http://www.nocutnews.co.kr/news/5024435
위 기사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분이 설명해주시는 것이라...그런데 일반인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힘들수도 있습니다.
18/08/30 20:43
앞으로의 진행을 예상해 본다면...
이미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당사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해도 판결이 남아있는 이상 법원에서 새로운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번 위헌결정을 토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원칙적으로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지만,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에 위 결정 취지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결을 취소한 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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