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8/16 19:54
저는 "최저임금 인상한 거 손해보는 대신 탈세 해라..."로 보입니다. 이게 제 정신입니까.. 어떻게 근혜랑 똑같은 짓을...
18/08/16 19:56
아니 어떻게 이걸 탈세해라로 받아드리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세무조사라는건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괴담처럼 도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걸 반기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어요. 세무조사 유예/면제라고 해서 앞으로 난 세무조사 안받을거야 하고 탈세 대놓고 하는 바보가 있다면 원래부터 탈세하는 사람이었겠죠.
18/08/16 20:31
근거까지 찾아야 할 정도로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고양이 앞에 생선 놔두면 먹지 그걸로 염지하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주변에 자영업자한테 물어보세요.
18/08/16 20:33
아니 근거도 없이 님이 말한게 맞다고 하면 거기에 반론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쟤는 걷는 모양 보니 곧 똥쌀거야' 라는 글에 뭐라고 답변 드릴까요? 제가 자영업 14년차입니다.
18/08/16 20:42
님과의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님은 지속적으로 근거없이 혼자만의 주장을 하고 있고, 근거를 대라고 하면 그걸 말해줘야 아냐? 수준의 얘기만 하는데 한번도 근거를 제시한적도 없고 그냥 혼자만의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18/08/16 20:56
탈세라는게 애초에 근거가 안남는데 어떻게 근거를 대요. 탈세나 이만큼 했어요~이런 돌대가리가 어디있습니까. 꼭 그걸 근거가 있어안 압니까. 군대에 걸그룹 다녀가면 휴지가 동난다지요. 똥을 갑자기 많이 싸러 간걸까요?
18/08/16 20:02
세무조사 유예 = 탈세의 묵시적 승인은 너무 과한 생각입니다. 실제 뉴스에서 수사적 표현으로 569만 자영업자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건 세무조사 대응에 많은 리소스가 소모되는 중소기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예와 면제는 달라서 유예기간 종료 후 세무조사 하면 제척기간 내 모든 기간에 대해 조사받는건 똑같습니다. 5년치 조사를 받느냐 7년치 조사를 받느냐 차이에요
다만 그와 별개로 저런 카드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이라고 내놓은거 보면 잘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18/08/16 20:07
자영업자만 놓고 보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수준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생색내기 정도..
다만 탈세조장은 아니라는 거죠 별 의미가 없는 액션일 뿐
18/08/16 20:12
매 정부 마다 하던거니까 하는거죠.
국세청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게 없으니까요. 세금을 깍아줬다간 엄청난 역풍에 휩싸이며 폭동날테니까, 할 수 있는게 이거 밖에 없으니까요.
18/08/16 20:35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뭐..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이러면 박근혜가 좀 서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암튼 저런 정책을 왜 따라하냐는 거에요. 유명무실 혹은 탈세 조장인데..
18/08/17 10:35
아니라고 해도 자영업자들이 탈세더 할 구실이 생겼죠. 다들 지극히 양심적이라서 탈세 안한다면 유명 무실정책이죠. 근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언플까지 하면서 2008년 이래로 최초로 모든업종을 대상으로 유예한다..대체 정책의 취지나 목적이 뭡니까
18/08/17 14:20
닉네임좀정해줘여 님// 뭔 구실이 생겨요?
이번에 세무조사 안하면 내년에도 안한답니까? 님이라면 올해 안한다고 기회다 싶어서 탈세 할 수 있어요? 말되 안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18/08/16 19:55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 기업이 얼마나 정직하게 잘 운영해왔는지가 생각보다 별 영향이 없습니다
다 이야기 하기 어렵지만 추징규모 목표액 갖고와서 나올때까지 줄다리기 하다가 애매하면 때리고 아니다 싶으면 이의제기 조세쟁송하시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쟁송과정의 지루한 법정싸움이 여러모로 부담스러운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기업에게 세무조사가 마치 제재나 처벌처럼 여겨지는게 아니긴 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업은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다소 오해가 있는 시선입니다. 오히려 가까이서 보면 기업보다는 공무원조직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기 쉽다고 봐요
18/08/16 19:57
저도 그런 얘기를 듣긴했습니다.
그리고 회계 정책이나 방향도 계속 달라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듣기도 했구요. 제가 경험담을 이야기하는걸 좋아하는 편인데, 아쉽게도(?) 세무조사 경험은 없네요.
18/08/16 20:00
정말 이게 2010년 이후의 한국에서 발생가능한가 싶은 수준의 실화들이 있는데 차마 말씀드릴수가 없네요. 정말 간절히 알파고가 도입되길 바라는 분야입니다.
18/08/16 20:13
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 알만합니다.
저도 관세청 조사 2번 받는데, 1번은 제 잘못, 1번은 현실상 말도 안되는걸로 트집잡혀서 조사 받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18/08/16 20:02
그럼 세무조사 유예가 자영업자에게 가지는 의미가 대체 뭔가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성실납세자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정책인데요.
18/08/16 21:10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항상성적인 측면에서 선언이라는 행위 그자체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네요.
18/08/16 20:01
과거랑 다른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가져온게 이거라는거죠. 힘들어죽겠다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신대로 딱히 별 의미도 없는걸 대책이라 가져오는건 어떻게 나올수 있는 발상인가 싶습니다. 탈세하라는것도 아니라면 말이죠.
18/08/16 20:15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무조건 필요하다는건 없죠. 데이터 제시 하실 수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매출 및 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첫번째인데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나 정부가 없어보이는게 문제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 도 우려스러워 보인다는게 문제구요.
18/08/16 20:18
난 탈세를 안했는줄 알았고, 성실하게 100% 매출 신고했다고 생각했는데.
세무조사 나오면 털리는게 세무조사죠 크크.... 탈세를 안했는데, 왜 털리냐고 납득 못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_-;; ps. 간단하게 부연 설명하자면, 세무조사는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경비로 넣어도, 누구는 인정해주고, 누구는 인정안해주거든요.. -_-;;;
18/08/16 20:27
그 해의 세수 전반이나 세무조사 실적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이유가 가장 클 것 같네요.
비단 세무 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비슷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서요.
18/08/16 20:25
본문이 딱 맞는 말씀 하셨다고 봐요
원래 보통의 영세업자와 세무조사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세무조사 유예 같은건 늘상 하던말이고 뭔 인증획득이나 특별한 경우는 몇년간 세무조사 유예라는 고정 정책도 있고요 세무조사 유예 해준다고 탈세가 의심되는데도 봐준다는건 아니고 의심되면 조사 할껄요? 현실적으로 저 발표가 어떤 혜택도 조장도 전혀 못 하는 늘상 하던 과거의 관례일뿐이고 실제 자영업자들도 저 발표에 귀 기울이는 사람 없을 거에요 자영업자 망하는건 장사가 안 되서지 세금과는 거리가 멀어서요
18/08/16 20:26
이명박 박근혜 때는 가만있다가 민주당 정부가 되니 도마에 오르는 게죠..
2010/2014/2015 조선 동아 싸이트에서 세무조사 유예/면제로 구글에서 검색하니 기사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라진건지 아니면 아니면 그놈의 잘난 언론들은 집권세력 따라 잣대가 달라진건지 궁금하군요... 예전에는 세무조사 유예가 있는지도 몰랐는데...오늘 모든 싸이트에서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이 내용이 쭈루룩 올라오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네이버 댓글을 보니 이건 뭐 가관도 아니네요...허허..
18/08/16 20:38
지난 정권때 말만 그랬지 세무관련하여 되려 빡쎘습니다
거래하는 세무기장대리인이 그랬거든요 세무사회에 공문까지 돌았다고... 문제는 그게 투명한 세무환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수를 걷기 위해서라는게 문제였죠 저희회사 경우도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있었는데 그전엔 없던 갖은 이유를 들어가며 안 해주는거에요 ;;;; 주변 영세사업자분들께도 같은 케이스를 들었었네요
18/08/16 20:40
네 저는 몰랐는데 위에 원문 보니까 2010/2014/2015 모두 시행이 되었던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때도 보수신문들이 세무조사 유예나 면제를 이 정도로 물어뜯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없다는 거였어요.. 그 때는 문제 없이 넘어가던 일들이 지금은 탈세를 조장하는 범죄라고 몰아붙이는게 너무 어이없쟈나요..허허.. 약간 오해가 있으신거 같아서 조금 풀어썼습니다... 시간있으시면 기간정하고, 세무조사 유예 site:chosun.com / donga.com으로 조사해 보세요... 참고로 박근혜 2012/2013/2014 년에 site:chosun.com 검색해보니까 진짜 가관이네요.. 저런 것들도 언론이라고 봐줘야 하는지 참 암담할 따름입니다.
18/08/16 20:36
뭐 공작 얘기해봐야 또 음모론 어쩌고 저쩌고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그렇긴 합니다만,
분명히 뭔가 어떤 세력이 갈라치기 하는거 같네요. 일베를 탓하는게 아니라, 어쨌든 대칭점에 있는 일베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한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세력이 누군지, 그걸 밝혀낼 수 있을지가 문제죠.
18/08/16 20:48
드루킹 끝나고 나면 조만간에 한번 대판 걸릴거라 봅니다.
이 정도로 티나게 하는데 정권 가진 쪽에서 가만 있을거라 보는게 웃긴거죠..손바닥 보듯히 훤하게 보고 있을겁니다. 제대로 증거잡고 확실하게 한번 털리겠죠...총선 즈음에...
18/08/17 08:10
이 댓글을 보니 탄핵정국 촛불시위때 어르신들 카톡이나 문자로 '젊은이들 촛불시위 나갈 때마다 5만원씩 받고 나가는거라더라.' '뒤에 김정은이 사주하고 있다더라' 이런 글들이 떠오르네요.
18/08/16 20:28
개인적으론 이 정책의 문제점은 정책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무조사 유예를 탈세 허가로 생각하는 멍청한 사람들 때문에 아마 정책이 끝나는 20년과 21년에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들어갈지도 모르죠. 국세청 인력 갈려나가고 그 전에도 세무조사 한번 안받던 사업자들도 세무조사 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18/08/16 20:36
세무조사의 가장 큰 문제는 조사 나오기전에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옵니다.
그리고 조사는 그 금액을 채울때까지 계속 합니다. 조사를 끝내려면 목표한 금액(실적)을 어느정도는 만족시켜드려야 끝이납니다.
18/08/16 20:42
세무조사 유예는 그냥 쇼입니다 쇼. 어차피 올해 유예해봐야 내년에 나가서 올해장부 뒤지면 되요.
보수매체가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고 곡소리 내니까, 대응책으로 세무조사 유예한다고 한거예요. 별다른 뜻도, 정책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라는건 목표치 가지고 나옵니다. 안나오면 모르되, 일단 나오면 돈은 무조건 뱉어내야 하는거예요.
18/08/16 20:46
본문의 말이 거진 맞습니다. 일반 영세사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영세한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는 자료상, 카드깡 등 조세범처벌법 대상이거나 구체적 탈세제보에 의한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심할 경우 검찰에 고발되서 구속됩니다.
일반사업자에게 세무서에서 연락오는 것들은 대부분 세원관리과(개인납세, 재산세, 법인세)에서 담당합니다. 말 그대로 세원을 관리하는 수준인거죠. 신고기간에 신고해라고 알리고 신고후엔 신고 안한 사업자들 결정하고 신고내용과 안맞는것들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 단순하게 안 맞는것들 정정해서 고지하고 사후검증으로 고지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정도 검증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18/08/16 21:31
세무조사 받아본 경험에 의하면..
세무공무원도 투입대비 산출이 있어야 됩니다. 매년 세금 목표치가 있고.. 조사관 1명이 1주일 나가면 얼마.. 이런 목표액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나왔는데.. 이 기업이 너무 꼼꼼하게 세무처리를 잘해놨다.. 이러면 조사관 종되는거에요. 이때 조사관은 심각한 내적갈등에 빠집니다. 이 회사 끝까지 조져서 큰거 한탕 해가느냐... 아니면 빨리 포기하고 더 문제많을것 같은 다른 회사가서 이번에 공친거 담에 하느냐... 어쨌든 본인도 실적이 필요하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걍 회사 괴롭히는거에요. 저것도 달라 이것도 달라 이사람도 인터뷰하겠다 저사람도 인터뷰하겠다.. 그렇게 조지다보면 어떻게든 무슨 명목이라도 만들어서 세금 내고 맙니다. 흐흐
18/08/16 21:38
제일 짜증나는건 아무말 없다가 내일/2일뒤까지 이런이런 자료주세요. 미리 말하던가, 기한이라도 길게 주던가 ㅡㅡ
세무조사 나오면 저 짓거리때문에 업무가 마비되서 그냥 더러워서 세무사랑 논의해서 얼마 돈 주고 빨리 끝내버리죠. 그러면 정부는 지들 일 잘한것처럼 홍보하고. 당연히 탈세할거라 생각하고 조사와서 털거 없으면 원하는 목표 나올때까지 쑤셔대고 업무마비 시키니 어느정도 나왔을때 털릴 건덕지를 만들어서 탈세하고 나오면 걸려줘서 세무공무원님 실적 올려드리는 “정” 도 필요합니다
18/08/16 21:39
그러니까 아무 효과 없는 건데 그냥 자영업자 기분좋으라고 쇼한거라고 보면 된다는거죠?
그나저나 항상 패턴은 비슷하네요 뭔가 정부가 공격당할만한 거리가 나오면 지지자들이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이명박그네때 자료를 가져와서는 이명박그네때도 그랬다!!! 왜 이명박그네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지금 뭐라하냐! 라고 하는거는 참 비슷해요. 이명박그네때 그랬으니 지금 정부가 하는것도 괜찮다가 아니라 이런 정책이 꼭 필요하고 올바른지를 따져보는게 먼저 아닐까요?
18/08/16 21:47
이명박근혜 기무사, 국정원, 사이버사령부가 댓글달았는데 이번정부에서도 혹시 그렇게
하고, 혹시 지지자들이 실드치는 글 쓰면 딱 어울리는 댓글이네요.
18/08/16 21:49
검색해보니
https://news.v.daum.net/v/20180816154731849 "자영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하게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 고 문재인이 말을 했네요 왜 효과도 없는걸 마치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거 마냥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고 지시하고 하는건가요. 글쓴 분 글 내용대로라면 세무조사 면제는 아무 효과 없는 사실상 쇼인데 얼핏 보면 대통령이 소상공인에 되게 관심이 많고 신경써주는줄;
18/08/16 21:57
세금관련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면, 즉 세율을 낮추거나 감면 또는 공제제도를 신설하려면 입법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야죠.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복잡하고 오래걸리는 국회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 수준에서 개정하여 조세혜택을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해서 행정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일이 꽤 걸립니다.
세무조사 유예 건은 국세청장이 자기 권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하는 거구요. 이걸 쇼라고 하는 분들은 국세청장이 무슨 세율이나 공제, 감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잘못 아시는 겁니다. 국세청은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기관이지 세율이나 감면, 공제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18/08/16 22:09
전 국세처장이 세율 공제 감면 이런거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글쓴 분 글의 내용대로라면 아무 효과 없는거라는데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것처럼' 대통령 워딩까지 첨가해가며 언플을 하냐 이거지요.
18/08/16 22:19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하게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 -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가 유일한 혜택도 아니고 단지 이 조치는 입법과정 없이 국세청장 재량으로 바로 실행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시행하는 건데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은 쇼니 뭐니 하는 거죠.
그리고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가 실효성 없다는 분들은 세무조사 한번도 안받아 본 분들이니까 그런 말 하는 거구요.
18/08/17 07:41
당연히 실효성 없죠. 영세 업자들은 세무조사 자체가 안나오거든요. 그리고 유예해봤자 유예기간 지나서 조사나오면 유예기간 동안 탈세한 것도 다 털리는데 대체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쇼통 아니면 탈세조장이죠. 2008년 이후로 모든업종에 이렇게 세무조사를 유예해준것은 처음이라는데.
18/08/16 22:12
아무의미없진않고 자영업자도 세무조사대상에 실제로 선정될수도 있으니 어쨌든 이득이 맞긴합니다.
올해받을거 유예하고 나중에 받으니 똑같은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똑같이 받아도 나중에 받는게 이득입니다. 자영업자들한테 이득이라는 거 자체가 틀린말은 아닙니다.
18/08/16 22:49
아는 분은 올해 세무조사 나올거 같다고 일부러 적당히 걸릴만한 껀덕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야 서로 안 피곤하다고... 그거 듣고 이게 참 뭔가 싶던데요.
18/08/16 23:11
결론적으로 이 정책은 생색내기에 가까운 정책이죠. 세무조사 자체는 법인에게 엄청난 압박은 맞지만 영세 상공인 레벨이면 그냥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 자체가 낮고 이 조치의 혜택이 클 정도의 회사는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을 충분히 버틸만한 회사일 테니까요...
18/08/16 23:47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댓글에 끈 하나 놓고다는 분이 보이네요.
인생이 우울하면 나가서 운동을 하던가 하시지.. 매번 웹상에서 한풀이를 하시네.
18/08/17 06:42
세무조사의 종류는 크게 정기조사, 수시조사,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사로 볼 수 있는데 정기조사는 매출이 큰 기업이 5년마다 조사받는 것이고요. 수시조사는 탈세정보, FIU, 자체분석 등으로 조세포탈의 우려가 극히 큰 경우 합니다. 정기조사는 관내에서 외형 (연매출)이 큰 기업을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수시조사는 혐의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 영세사업자든 아니든 조사를 합니다. 수시조사 예를 하나 드리면 펜션 김밥가게 하는 사업자였는데 수입에 비해 일가족의 부동산 취득이 과다한 점을 착안하여 조사한 바 몇억상당의 세금을 추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지금 대책 유무와 불구 애초부터 영세사업자는 정기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탈세가 확실한 경우는 수시조사를 해 왔습니다. 세무조사 유예 언급하는 걸 보면 정기조사 얘기같은데 영세사업자에겐 어짜피 해당사항 없는 말입니다.
일반 사업주에게 정말 혜택이 가려면 세원관리과에서 사후검증 명분으로 시행되는 점검를 대폭 줄여야 됩니다. 부가세 사후검증, 원천세 사후검증, 세무서 자체 분석검증등 각종 검증이란 명분으로 사실상 수정신고를 강요하고 있으며 불응시 조사과에 수시조사 대상자로 넘겨버리니 사실상 세무조사나 다름없습니다. 오죽하면 사후검증이 너무 많아서 조사과에서 대상자 선정하기 힘들단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세무사들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한목소리로 줄이자고 한 목소리고요. 사후검증 대상을 줄이는게 실질적인 혜택인데 대통령이 한 부서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알긴 힘들겠죠.
18/08/17 09:19
보통 고만고만한 자영업자들한테 실제 세무조사는 거의 안온다고 보면 되는데 부가세 수정신고는 제법 날아오는걸로 알거든요 아마 부가세 수정신고를 면제해주는게 혜택이 클겁니다
18/08/17 10:10
올해 우리회사에서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담당 회계사 얘기로는 1년 매출대비 1%정도 추징을 목표로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2%정도면 훌륭하다고 위에서 칭찬받는 정도?라고 하구요. 법인 12년차에 처음 받아봤습니다. 매출이 100억을 넘기는 순간부터 타깃이 된 것 같구요. 2016년도 기준으로 조사나왔는데 3개년은 기본으로 봅니다. 기본 2주에서 2주 더 연장 될 수도 있구요. 2주안에 끝나면 다행인데 2주 연장되면 괴롭다고 했는데 다행히 2주만에 끝났습니다. 무조건 추징하려고 나온거기 때문에 금액 얼마 안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인정하는게 서로 좋습니다.
18/08/17 11:08
그리고 젤 웃긴게 탈세조장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아무리 주장해봤자 탈세하는 사람들이 저 정책듣고 탈세하면 그게 탈세 조장입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 놔두고 이건 고양이 인내심키우기라고 해봤자 아닌건 아닌거죠.
18/08/17 11:21
합법적으로 세금 잘 내던 회사는 세무조사를 한다고 했을때 타격이 없는거 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야겠죠
결론만 놓고보면 세무조사 좋아할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집도 세무사를 끼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처리해서 세무에 문제가 없도록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게 레고블록들을 하나하나 잘 쌓아서 상자에 담은게 아니라 레고조각들을 상자에 다 넣고 잘 흔들어서 뚜껑을 닫아놓은 모양이라서요 하나하나 다 꺼내서 정리해서 넣으려고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