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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0 17:48
아마 삼성 장학금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0024 아니라고 했군요 ...
17/01/20 17:50
저 생활환경을 본문과 같이 해석해야할지 선해해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로 봐야할지 애매하긴하네요.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후자가 맞는데 왜 저런 표현을 썼는지는 좀 의문이긴합니다.
17/01/20 17:53
불구속 기소로 가도 될법하다...
일단 도주 우려도 없고 압수수색도 여러번 했고... 그러니 구속영장 안때려도 나름 그럴만하다 그랬는데... 기각 사유보니 화딱지가 나네요. 그럼 지금 청와대 사는 그 분은 주거환경 고려해서 따로 감방 만들어드려야 하나...
17/01/20 17:55
헤헤, 저와 같은 사람은 평소 생활 환경이 똥 같으니 잡혀 가도 우왕 하며 살 거고 이재용 같은 사람은 평소 잘 사니 갑자기 똥 같은 곳에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섞여 있었다니 유감이네요.
17/01/20 18:07
저 기사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천하의 개x넘'인데 기사를 믿기가 힘드네요. 추가적인 증거나 다른 언론의 확인 보도 없이는...
17/01/20 18:12
http://v.media.daum.net/v/20170120114305113?f=m
최순실 안종범 영장도 기각했군요. 박근혜 국기문란 게이트에서 일관되게 관대한 판사네요.
17/01/20 18:18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69
이재용의 전기 요금(주택 중 전국 최고, 전력 사용량 평균 가구 기준 150배)이 공기정화때문이란 이야기는 여러 차례 기사화가 되었고, 강용석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의 폐 기능 보호를 위해 자택의 공기 수준을 하와이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라고 했었죠. 집안 병력이 폐쪽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생활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 그렇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판사가 고려해줘서 기각하는게 말이 되냐는 당연히 별개죠. 진단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삼성장학생들이나 알법한 내용들을..
17/01/20 18:51
김경숙도 상태가 괜찮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암투병중에 구속인 걸 보면, 저런 사유가 있다고 해도 결정적인 요소는 안 되었을 것 같긴 하지만... 좀 찝찝하죠.
17/01/20 23:36
아랫분들 말씀 들으니 역시 딱히 중요한 워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검사라는 양반은 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건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17/01/20 19:42
폐 문제 있는거야 알려져 있고, 워낙 유명인이라 도주우려는 없으니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해보려 해도 안종범 최순실까지 일관되게 기각한걸 보면... 도무지 신뢰할수가 없네요.
17/01/20 20:05
이건 뭐 좌표찍기도 아니고.
그냥 인민재판을 하자고 하시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했다고 비난할 거면 재판은 왜 신청하시나요? 이런저런 사유로 무죄나오면 어차피 비난하실 거잖아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726409
17/01/20 20:26
말도 안되는 사유로 기각하면 비난받는게 당연한거고
말도 안되는 사유로 무죄나오면 비난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님이 가져오신 링크에는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한것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이 없는데요? 하나 해명한게 '조 부장판사가 대학 시절부터 삼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 이라는것에 대한 해명인데 전 그걸로 깐적은 없습니다.
17/01/20 20:4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792160
(전략)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날 이러한 기각 사유가 ‘이례적’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주거와 생활환경을 고려한다’는 내용은 영장 청구가 기각된 거의 모든 피의자에 대한 기각 사유로 기재된다”며 “중요한 기각 사유도 아닐 뿐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후략) 이 해명이면 되었나요? 이제 다른 구속 기각 사유에는 그런 표현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17/01/20 20:31
단순히 기각한 것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잖습니까
기각 사유가 이해 안 되니 그렇죠 무죄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판결이면 누가 뭐라 하나요?
17/01/20 20:50
우선 윗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하는 내용을 그냥 툭 던져놓으면 그렇게 혐오하는 기존 언론 방식과 차이가 뭔가요? 커뮤니티 게시판에 언론 수준의 기사 검증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17/01/21 00:17
이해가 안되는데 굳이 뭘 더 알아보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환경에 처해보질 않아서 생활 환경을 고려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납득이 안되는데... 법조계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위에 올려주신 님의 링크는 본문 글과 반대의 글일 뿐인데 제가 보기엔 그저 변명처럼 밖에 안보여요. 본문은 "처음봤다"고, 님이 올려주신 링크의 글은 "거의 모든 피의자에게 기재된다"는 서로의 주장일뿐이자나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여전히 생활 환경을 고려한다는 말은 이해를 못할 것 같네요. 중요한 기각 사유도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 굳이 넣은 이유도 모르겠고, 발표를 안 한 이유도 모르겠고... 이것도 그에 대해서 알아보는게 우선일까요?
17/01/21 00:27
그냥 뉴스를 보고 이해가 안되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뉴스를 보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는 건 좀 다른 문제죠. 이건 좀 아닌데 싶으면 최소한 반대 뉴스가 있는지 정도는 찾아봐야죠. 뉴스가 이거 좀 같이 까주세요. 하는 뉴스라면 더욱더요. 그리고 제가 이재용이나 저 판사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힘들게 찾아봤겠나요. 그냥 첫번째 링크는 댓글 쓸 당시에 '이재용 영장 기각' 이라는 검색어로 찾았을 때 첫 페이지에 나온 기사구요. 두번째 링크는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라는 말씀을 하셔서 바로 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역시 첫 페이지에 나온 기사입니다. 해당 판사의 과거 판례를 일부러 찾아서 본문에 링크할 정도면서 당일 첫페이지의 기사를 못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일부러 원하는 기사만 링크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요.
17/01/20 20:24
역시 특검은 몰라도 법원은 아직 삼성이 컨트롤 가능한 범위라고 하는게 맞나봅니다. 저 인간 나중에 법관 그만두고 어디가는지 추적해봐야합니다. 전에도 법관들의 재벌 봐주기 후 재벌 법무팀에 가던 사례들이 있었죠
17/01/20 21:24
이재용이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인데 벌써 무슨 무죄라도 준 분위기.
차분하게 기다려보면 탄핵도 되고 이재용도 징역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01/20 22:57
세월호 유족 3명 구속영장 기각, 경찰 과잉대응 논란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위험 없다" ... 조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14540 생활환경! 받고 심지어 같은 판사 ... 입니당
17/01/20 23:39
댓글들 보니 해당 사유가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가 되고, 납득도 되는데...
"지방 경찰정 한 검사는 기각 사유에 '생활환경'이란 말을 제시한 것은 처음 봤다" 이건 무슨 경위로 나오게 된 걸까요. 해당 지방 경찰청 검사의 업무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혹은 오마이뉴스의 과실이거나 한 걸까요. 궁금해지네요.
17/01/21 00:39
아마도 오마이 기자는 검사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법원의 실무 지침서 성격인 법원실무제요에서도 설명하는 내용으로, 통상적인 표현이라는 의미다." 기사에 따르면 영장을 발부하는 매뉴얼에 나오는 문구라는 건데 검사가 그걸 모를리가요. 아니면 영장 기각을 한번도 당해 본 적이 없는 검사이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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