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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7 11:20
직무관점에서 보면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무태만 아닌가요? 직무태만은 법적으로는 죄가 아닌데.. 집무 장소를 이탈한게 아닌 이상 머리하는 와중에 계속 보고받고 지시했다는정도로만 둘러대도 면탈이 가능할것같은데요
16/12/07 11:23
어쨌든 공소장에 추가되는 혐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머지 5시간 반에 대해서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니.. 올림머리 하나로도 열통 터지는데 나머지 시간엔 뭐가 도사리고 있을까요?
16/12/07 13:40
형사사건이면 인정될 때 형량이 높아지니 좋은데 탄핵심판이라 딱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https://pgr21.com/?b=8&n=69250&c=2772512
16/12/07 12:08
혐의가 많아지면 판단해야할 것들이 늘어나고 절차가 길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혐의와 심리 범위를 집중시키는게 빠른 탄핵에 도움이 되는건 맞습니다.
16/12/07 11:25
관저도 집무 장소라고 주장한다면 모를까 집무장소가 아닌 곳에서 머리를 했으면 이탈이죠..
그리고 직무유기도 상식적인 생각 (국가 재난급 사고,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이라면 청와대의 대통령 직무에 해당 (담당기관에 지시 등)하는 것이지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당시에 관저도 집무 장소라고 하는 점과 세월호 사고는 '일개 교통사고와 동급'이며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담당기관이 다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죠..
16/12/07 11:28
관저 전체가 대통령의 직무장소 아닌가요??
후자의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데 전 저들을 편드는게 아니라 단지 이제까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 다라면 법적으로 회피하기가 매우 쉽겠다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그 와중에 보고받고 지시했다고만 둘러대도 법적인 직무유기로는 보기가 어려우니까요.
16/12/07 11:33
24시간 365일 근무해야 하는 대통령 직무의 특성상 일종의 업무공간으로 조성되긴 했지만, 평일 낮 시간의 관저에서 업무본다는 것은 회사 출근 안하고 기숙사에서 업무보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직무 태만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출근 안한거죠 크크
16/12/07 12:17
아니 그러니까 그와중에 보고와 지시를 했다고 둘러댈 수 있다고 말했잖습니까;; 그리고 법적인 직무유기는 고의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직무를 이탈하거나 유기한 경우를 말하는거지 직무를 봤는데 효율있게 보지 않았다 열심히 보지 않았다고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직무유기 의미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16/12/07 11:26
관저 집무실의 성격에서 논쟁이 있을 듯 합니다. 전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 주장은 관저 집무실은 퇴근 후 출근 전에 업무 보는 공간이랍니다. 박근혜는 7시간 동안 관저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7시간 안에 20분(청와대 주장)-1.5시간(한겨레 기사 주장)동안 관저에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워크타임에 관저에서 머리한 것이 것이 제 입장에서는 출근 안하고 집에서 스타일링 한 것으로 보여 직무유기로 보입니다.
16/12/07 11:34
아 관저라 적어야 하는데 공관이라 적었네요. 수정하겠습니다. 여튼 관저는 퇴근 후 출근 전 이용공간이라는게 제 생각이고, 그 근거는 위에 적은 문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과거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으니까요
16/12/07 11:38
음 확실히 전 관저는 원래 그 공간 전체가 대통령의 집무공간이고 대통령은 원래 휴식과 집무를 공간이나 시간으로 구분할수는 없지않은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fran님 말씀대로 다르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이네요 뭐 이번 기회에 아예 정립이 되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미 되어있는데 제가 모르는 것일수도 있지만요
16/12/07 11:49
각 학교마다 총장공관 등이 있곤 하지만 총장공관은 말 그대로 거주 공간이고 총장실이 따로 있죠.
의전 등을 위해 관저에서 의전공무를 볼 수는 있지만.. 국회의장도 공관이 있고 하는데 의사봉을 부의장 등에 넘기지 않고 (권한은 가진채) 관저에서 전화나 화상으로 국회 본회의 열어서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잖아요. 그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6/12/07 11:27
탄핵은 행상책임이라 법적으로 죄가 안되어도 해당되지 않나요?
아닌가...;; 법을 잘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탄핵이 직무에서 강제로 내려오게 하는거지 감옥에 가게하는게 아니라는걸 생각해보면 직무태만은 충분히 탄핵의 이유가 되지않으려나요.
16/12/07 11:29
면탈이 가능한지는 좀 두고봐야 할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300명이 넘은 국민이 바다에 배와 함께 가라앉고 있는 이 시국에 중앙컨트롤타워 역활( 물론 이는 청와대 스스로 중앙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여놓았지만 ) 의 청와대가 1분 1초가 급박한 그 시간에 대면도 아닌 서면보고 만으로 그리고 여러가지 썰 ( 그중 한가지가 미용머리 ) 등으로 안이하게 위기대응을 했다는게 문제가 되는게 아닐까요? 그 죄목이 직무유기가 되었든 직무태만이 되었든 말이지요. 개인적으로는 911 테러 당시 7분 가만히 있었다고 있는 욕이란 욕은 다먹은 부시나 기관보고가 이상하니 [야이 색히들 보고는 왜이리 느리고 개판이며 명령상황 왜 진행안되, 가봐야겠다 비켜 이색히들아] 간나오토에 비하면 이건 뭐...
16/12/07 11:32
직무태만은 죄목이 아닙니다. 직무유기는 법정의 죄이지만 직무태만은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사안이에요. 말그대로 단순한 무능 내지는 게으름이라.. 물론 느끼시는 바는 잘 이해합니다
16/12/07 11:34
아, 감사합니다. 죄목이라 기재한 것은 제가 사실 잘 모르는 사항이지만 전 미용머리 이것만으로도 멸뻐치고 화나서 이건 대통령으로서 행동안 죄목이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램(?) 으로 적은게 사실 입니다. 아하하;
16/12/07 15:25
법알못인 저도 직무태만을 처벌하는 법이 있다는 얘기는 못들어본 것 같습니다. 각 기업체나 관공서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를 때리는 정도겠지요.
16/12/07 11:15
탄핵 부결되면 문재인 정계 은퇴해야한다.
음... 문재인 정계 은퇴 이전에 새누리 의원들 이승 은퇴부터 고민해야할텐데... 굳이 무슨 논리인지는 이해하지 않을겁니다. 크크
16/12/07 11:21
제가 10년동안 벌점 한번 없었는데
근 한달새에 욕 썼다고 벌점 12점 먹었습니다. 근데 욕을 안쓸수가 없네요. 정말 볼때마다 환장하겄어요. 이놈의 쓰레기보다도 못한것들의 양아치짓을 보고 있노라면. 유유
16/12/07 11:23
왜 일까요? 새누리당과도 세월호가 무슨 관계가 있는걸까요?
어차피 여러개를 넣었는데 세월호 사태가 포함안되어도 다른 사항이 많은데 왜 굳이 빼려고 하는걸까요? 이게 들어가있는게 헌재의 판결에 크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역시 비박은 다똑같은 놈들이었네요. 유승민, 나경원 등등 이제와서 코스프레해봤자죠.
16/12/07 11:25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탄핵 안되느거랑 문재인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얽힐게 없어서. LG 트윈스 우승 못하면 이동국 은퇴해라, 는 말 같네요.
16/12/07 11:25
근데 정치 게시판이 열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뭔가 잠잠해지고 일이 진행되는거 같으면 청와대 새누리 국민의당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 욕먹고 싶다고 난리를 부리니, 9일 부결 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도 못하면서, 개헌이나 반기문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준비를 하는건가요.
16/12/07 11:27
비박도 자기 살 길 찾아가나 했는데 단칼에 쳐내진 못하는군요.
역시 저들의 본성은 박근혜부역자였습니다. 이리되면 끝까지 안심을 할 수 없겠네요.
16/12/07 11:27
국민의당, 새누리당 모두 기승전문문문이죠. 국민의당이야 원래 문재인 싫어 빼액~~~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당이고, 새누리당이야 가장 강한 다음 대통령 후보 겁내는걸테고...참 이런 면에서 결이 맞아들어갑니다. 대선 스케쥴 확정되면 양쪽의 연합이 참 볼만할겁니다. 크크.
16/12/07 11:31
감정적으로는 짜증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탄핵소추안에서 지금은 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절차는 탄핵가결인데 일단 가결시켜놓고 나중에 특검에서 해당 내용이 명확히 밝혀지면 같이 박살내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세월호 아니더라도 탄핵 통과시킬 사안은 부지기수인데 괜히 트러블생겼다가 부결이라도 되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할테니까요..
16/12/07 11:33
이 뭔 개... 어처구니가 없네요
생각해보면 [세월호 프레임?] 을 덮씌운 것이라 생각도 하는데 .. ( 뭐 예를 들면 지겨운 사항 , 왜 여기세 세월호와 같은 지나간 문제가 들어가냐 이런식으로 ) 어제 미용머리 이후 이것도 박살난 것 같은데..
16/12/07 11:34
20년전 대학선배가 이말을 했었지요
"조선일보 한나라당이 말하는거 반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된다" 전 이말이 아직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종북과 매국집단은 조선일보와 저 한나라신천지당이라는거요
16/12/07 11:36
탄핵사유로는 되냐 마냐 결정하기가 애매하다고 보지만 명분상은 넣어야죠
비박들도 웃긴게 저걸 빼냐 마냐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네요 나머지거에 비하면 탄핵가결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닌데 말입니다
16/12/07 11:41
일단 빼는 것도 충분히 말이 되기는 하는데..
그냥 문재인 공격하고 싶어서 트집 잡으려는데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사안으로 트집잡는 것 같네요. 빼면 빼는대로.. 안빼면 안빼는대로 맘대로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더구나 정말 탄핵이 부결되었을때 책임 미루기용으로 밑밥 깔아두는 효과도 있고... 확실히 새누리당이 이런 종류의 싸움은 참 잘한단 말이죠... 포인트를 꼭 집어서 공격해온다는.... 그리고 어차피 저런 공격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라 그냥 중도나 기존 새누리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효과를 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유효한 공격입니다.
16/12/07 11:44
아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에는 별 같잖은 것들 다 때려박으신 분들이 왜 저러시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에 문제삼았던 본질은 선거 중립의무 위반 하나였고 나머지는 재임 전의 측근비리나(재임 전의 문제는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실정에 따른 경제파탄(그렇게 따지면 박근혜씨는 이미 탄핵이 백 번은 되고도 남으셨겠네요) 같이 탄핵사유가 되는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명확한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같잖은 이유들 다 들이밀어서 아주 못된 대통령 만들어 놓고 국민의 70%가 반대하는데도 지들끼리 작당해 탄핵소추를 시켰으면서 이번엔 왜 저러신대요? 촛불이 아니라 횃불로 지져지고 싶으신가?
좌우지간 저래서 친박이고 비박이고 새누리당이란 말이죠. 책임이라는 걸 아예 모르니. 뭐 솔직히 세월호 7시간 자체가 탄핵 가능 사유가 되는지는 희박하다 봅니다만. 최소한 국민의 구난 책임을 다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선언적 의미로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것을 왜 이리 딴지를 거는지 모르겠군요. 그렇게 촛불에 데이고서도 한 30시간 지나면 기억을 못 하시니 다음엔 아예 가마솥에 넣고 지져드려야 되나 싶습니다.
16/12/07 11:46
탄핵 부결이랑 문재인 정계 은퇴가 무슨 상관이라고...
어이가 없네요. 이쯤 되면 단체로 정신과 가서 검사 좀 받아봐야 할듯 싶네요.
16/12/07 11:57
저들은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도 모르나
아니 10년전 정동영에게서 교훈을 못 얻었나... 정동영이 이명박홍보요원이라는 비아냥을 들을정도로 bbkbbk 이명박이명박 그러다가 10분만에 이명박 당선유력됐는데 새누리당이 문재인 홍보단체로 착각할 정도에요
16/12/07 12:18
지난 썰전에서 유판서께서 묻기를 탄핵이 만약 부결되면 다시 못하냐고 했을 때, 전변께서 똑같은 사유로만 못한다고 답변하셨죠. 그래서 유판서께서 그럼 이번에 어느 정도 사유들을 넣고 혹시나 부결되면 나머지 사유들을 넣으면 되겠네요 하니 전변께서 있는 거 다 넣으려 하겠지, 야당이 그런 머리가 있냐는 식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봤을 때 굳이 안 넣어도 정말 그지같이 부결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6/12/07 12:27
탄핵안이 조금 정갈(?)해져야 할달까요? 현 상태로는 조금 중구난방이라는 느낌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탄핵 안된다고 문재인 정계은퇴라니... 어둠의 문사모냐... 크크크 이제 그냥 웃기다니까요. 이런 맥락없음은...
16/12/07 12:36
넣어야죠. 하여튼 새누리당이 말하는 것 반대로만 하면 다 맞습니다...는 농담이고,
주장된 탄핵사유가 저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판단하면 되는 건데 지레 안된다고 단정하고 미리 뺄 이유가 없죠. 어차피 저건 주장일 뿐인데 법률위반이 아니라면 뭐 어때요 다 맞는 말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탄핵사유에 넣어놓으면 헌재는 기든 아니든 뭐라고 사실확정을 하고 법률판단을 해야 할텐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권한이 있는 헌재가 아무것도 안하고 멀뚱멀뚱 박근혜가 7시간동안 뭐했는지 모르겠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부적절하지만 법률위반까지는 아니라고 하든 법률위반이 맞다고 하든 헌재처럼 정치적인 기관이 이 마당에 아무 문제 없고 박근혜가 잘했다고는 못할 겁니다. 돌맞아 죽고 싶은게 아니라면... 어느 쪽이든 나쁘지 않죠. 그 와중에 청와대 새누리당이 증거조사를 방해하면 심리 방해하는 반헌법 세력 응징하자 하면 되고. 굳이 뺄 이유가 전혀 없죠.
16/12/07 12:38
16/12/07 12:55
말이 비박이지, 누구 말처럼 양심있고 정의로운 사람이면 새누리에 있을 수가 있나요.
5년전에 mb밑에서 나라 해먹고, 2년전에 박근혜 지키겠다고 하던 애들입니다.
16/12/07 13:01
헤어스타일링이 어제 터지지만 않았어도.
새누리 입장에서는 아쉽게 됐네요. 뭐 하나라도 딴지를 걸고싶어도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지독히도 안도와줘
16/12/07 13:17
솔직히 법리적으로는 그 부분이 이상한건 맞습니다. 탄핵소추안이란게 검찰 공소장같은 느낌이라기보단 원고 소장같은 느낌으로 좀 말안되는 소리도 정치용으로 같이 넣어도 상관없다 생각해서 굳이 지적하지 않았을 뿐.. 게다가 그걸 헌법상 생명권 보호의무위반으로 연결하는 논리(?)는 정말 짹짹이식 기적의논리였지만 뭐 소위말하는 무익적 기재사항이지 유해적 기재사항은 아니고 저 부분을 말하고 싶어하는 의뢰인(국민)이 많으니까 탄핵소추랑은 상관없어도 써놔도 되겠지..정도인거죠. 돈달라고 대여금청구하면서 피고 인성개새끼임 첩도있음 같은 상관없는 일화도 넣고 싶어하는것처럼 말이죠..
맞는 말만 할 필요가 없으니 굳이 뺄 필요가 없다는 말도 맞지만 빼달라고 하는것도 그럴듯한 이유는 있다는 겁니다.
16/12/07 13:35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탄핵심판절차에서는 적혀 있는 건 다 심리해야 하고, 여기까지 했으면 됐네 이거 가지고 탄핵 OK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형사사건이라면야 유무죄 외에 형량을 정해야 하니 하나의 의미가 커질 수 있지만(사실 형사에서도 죄명이 10개쯤 되는 피고사건에서 무면허 하나쯤 추가되고 안 되고는 의미도 없긴 합니다), 탄핵은 유무죄 + 그 유죄부분이 탄핵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가 만 따지기 때문에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니지요. 결국 하나라도 많아지면 그걸 심리하기 위해서 재판기간이 길어집니다. 게다가 위에서 사악군님도 언급하셨지만 이게 좀 많이 비약입니다. 부작위에 의한 생명권 침해가 되려면 인종청소 등 작위에 준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터라 아마 인정되기도 어렵겠지만, 인정하려면 엄청난 사실관계를 증명하여야 하고, 인정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이 왜 안 되는지 쓰느라 결정일만 뒤로 갑니다. 피소추인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길어질수록 오히려 미소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16/12/07 18:30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법리를 걸고 넘어지면서 한없이 시간만 끌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탄핵안은 검찰 공소장에 써진대로만 넣는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끌어내린 다음에 구속수사하면서 세월호 관련된것들을 더 자세히 밝혀야죠. 헌재판결 늘어지면 증거인멸할 시간만 더 많이 주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16/12/08 02:56
저건 분명한 탄핵 사유가 되기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있는 국가를 수호해야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건이라서 탄핵의 명백한 사유가 됨 쉽게 말하자면 국민 300 명 이상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가 혹시 그 상황에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는가 그렇다면 그런 대통령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가 이점이 명백한 탄핵 사유의 하나가 됩니다 저걸 절대로 빼선 안됩니다 탄핵 사유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아요 탄핵을 쉽게 판결낼 헌재가 아닙니다 관습헌법 운운하던 때를 떠올리세요 그들은 국민의 편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시정잡배같은 판단을 하는 재판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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