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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4 23:29
조중동과 종편도 이제 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번 여론을 호도해보려는 시도를 했으나, 계속 무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론들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16/12/04 23:18
거기야 정치인도 아니고 판사님들인데요. 한 백만쯤 모이면 지지칩니다. 그래도 이 아싸리판에 개헌 노리는 배짱이 있는건 정치인 레베루 쯤 되야 하는거구요.
16/12/04 23:20
정권이 바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알아서들 잘 판단하시길.. 크크크...
권력에 아부하는 본성이야 어디 가겠습니까만, 현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인지, 죽은 권력인지 파악할만한 머리는 있겠죠. 비박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지금은 그들의 양심을 믿을 때가 아니라, 그들의 '판단력'을 믿을 때 입니다.
16/12/04 23:28
헌재가 정치중립적인 집단인가에 대한 충분한 의문을 품을 수 있겠으나,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백한 민심을 거스르지는 못하리라 봅니다.
16/12/05 00:00
네 그래야죠.
재판할 때까지 확실한 증거가 안나오면 탄핵 못하는거고 특검이나 검찰 자질의 문제이지 그게 헌재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16/12/04 23:31
헌재는 언제나 정치적 판단을 해왔고, 이번에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헌재 존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별로 걱정 안합니다. 문제는 합헌 판정 시점이겠죠.
16/12/04 23:41
비박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지금은 그들의 [양심]을 믿을 때가 아니라, 그들의 [판단력]을 믿을 때 입니다. (2)
16/12/04 23:57
여론이 이대로 가는 한 헌재의 정치성을 고려할 때 인용할 것 같기는 합니다. 게다가 탄핵판례가 흔치 않아서 무조건 교과서에 올라갈텐데 이걸 기각시키면 굉장한 불명예로 남을겁니다. 해외에서도 관습헌법에 이어 한국의 이름을 드높일 판례가 되겠죠.
16/12/05 00:05
그 부패한 검찰도 슬슬 선 긋고 살아야겠다는 눈치 보는판에 헌재가 박 편을 들런지..뭐 들 수는 있다 봅니다. 그런데 본인들에게도 현명한 결정은 아니겠지요.
16/12/05 00:17
헌재 판단력을 믿을게 아니라 특검을 믿어야죠. 관습헌법때럼 법리를 따지는, 헌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아무리 여론이 드세다고 해서 `여론 때문에` 증거 하나 없이 판결을 내리는건 저도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말그대로 여론재판이니까요. 이번에 국회서 발의한 탄핵안도 근거가 거의 다 기사(..)로 되있었고 헌재가 뭐가되던 역사에 남을 판결을 기사를 근거로 내릴 수는 없을테니 특검에서 뭔가가 밝혀질지 아닐지가 중요할 듯합니다. 막말로 특검서 하나도 밝혀낸게 없는데 헌재서 인용결정 할 수는 없죠. 바꿔말하면 합당한 증거들이 쏟아진다면 제아무리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박근혜 쪽이어도 기각 판결 내릴 수는 없는거구요. 헌재가 정치적 판단할 필요없이 맘편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특검에서 충분히 밝혀내지기를 응원합니다.
16/12/05 00:31
증거는 이미 검찰이 확보해서 기소장을 쓴겁니다. 그걸 법원에서 인정하고 인용해주냐가 남은거죠.
이미 특검없이 검찰 증거 만으로도 탄핵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죠. 특검은 거기에 플러스 해주는 거고..
16/12/05 00:52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이 되면, 헌재에서는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재판은 형사상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행상책임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책임과는 별개라고 합니다. 애초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과거에 간통죄는 합헌으로 봤지만 이후 국민인식 변화말고는 딱히 크게 바뀐 상황도 없는데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헌재결정례에서도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탄핵심판에서 언급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같은 문구를 봐도 '여론의 상황을 볼 때 현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2004년과는 달리 법이 바뀌어서 탄핵심판에서도 헌법재판관 개인의 개별의견을 밝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 상황에서, 국회에서 200명 이상의 의원들이 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 걸고 탄핵에 반대한다는 것은 헌법재판관들 개개인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6/12/05 00:57
이번에 헌재가 반대했다가는 개헌하고 엮여서 없어질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반대할 수 없을거라고 봅니다. 뭐라뭐라 판결 하다가 국민들의 법 감정 상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하면서 인용할 거에요.
16/12/05 05:56
조금 다른 이야긴데, 법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말하건대 헌재가 '원칙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하는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다만 그 '정치적'의 의미가 '특정정당에 유리한가?'가 아니라 '여론이 어떤가?'일 필요가 있을 따름입니다. 헌법 구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추상적이기 그지 없어서 그 구절들로는 어떤 구체적 내용도 안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구체화하는건 소위 국민의 법감정이죠. 그래서 윗 분 언급대로 간통죄 판결의 변화등을 살피면 국민 인식이 바뀌었으니 그동안은 합헌이던 간통죄 이젠 위헌! 하고 대놓고 썼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국민의 법감정, 여론' 이런걸 언급한 판결은 수도 없이 많아요. 헌재를 무슨 정치집단이라고 까려는게 아니라, 애초에 '헌법'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여론이라고 말하려는겁니다. 소수자 인권침해같은 극단적으로 특정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99% 여론대로 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들에 대한 헌재 결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과 틀릴때, 여론과는 어땠나를 살피면 여론과 일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이전 판결때도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솔직히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서 결론이 나와버린거고 나머지 이야긴 적당히 넣는거죠.(이렇게 결론이 정해진 사안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와 달리 대법원까지 이래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진당 해산도 해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살피면 뭐 8할 이상은 해산을 밀었겠죠. 이래서 '떼법의 현실화'가 헌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실제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 탄핵에선 전혀 걱정 안합니다. 여론과 정면대치되는 결론을 내릴리도 없고, 내리는것 자체가 헌법의 정신에도 안맞습니다.
16/12/05 06:01
물론 여론이 중요한 기준이라는게, 여론만 있으면 뭐든지 OK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럴리야 없지만 판사의 눈으로 볼때 탄핵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거나, 박근혜의 인권(...)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된다고 느낀다면 반대하겠죠. 전자는 검사들의 태업일테고 후자는 그냥 소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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