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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7 11:13
쓸데없는 설명충 노릇하자면...
이 자료는 등록외국인[주민등록 생각하시면 됩니다]을 지역별로 뽑아낸 것입니다. 한계는 두가지를 꼽을 수 있죠. 먼저 등록하고 등록한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도 주민등록지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죠. 외국인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류자격은 근로계약/학업 등 국내체류의 근거가 되는 사회활동을 기초로 부여됩니다. 예컨대 '가'라는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근거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직장에 매여있죠. '나'라는 학교에 다니는 것을 근거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유학생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지역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F-2/F-4/F-5/H-2처럼 근로계약 등에 기반하지 않고 장기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경우 등록지에 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예컨대 오원춘사건의 경우, 실제 거주지가 등록지가 아니었고 그 행적을 추적하는데 애로사항이 꽃피었죠. 다음으로 단기체류자는 파악이 안됩니다. 단기체류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 잠시 들어와있다가 나간다는 뜻인데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는데, 단기체류 사증으로 들어와서 비자런의 방식으로 국내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이들의 국내체류가 파악이 안되는 것은, 대테러나 사회안전의 관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16/11/27 15:24
1. 법적인 측면에서 조선족도 중국인이죠. 법적으로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일 뿐입니다.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서 조선족 3세[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전 태어난 사람이 1세]까지는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불체다발국가 국민의 경우(중국의 조선족,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등)은 재외동포 자격을 제한적으로 부여합니다]. 2. 그런데 행정실무를 보면, 조선족은 동포정책이 적용되고, 여타 중국인[한족/만주족/회족 등등]은 적용되지 않아서 처우가 크게 다릅니다. 한마디로 혜택이 많습니다. - 장기체류를 희망하면 위에서 다룬 재외동포자격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방문취업[H-2] 자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예컨대 동포자격으로 영주권 딴 사람들, 한족과 같은 잣대였다면 영주권 받았을 사람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 한족이 받는 일반적인 체류자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실무상 일반 한족 등보다 훨씬 느슨하게 다루죠. - 장기체류가 아닌 단기방문이라면 C-3-8 자격을 받게 되는데, 일반 C-3 보다 사증발급/입국심사시 훨씬 낫죠. 실무상 동포정책이 외국인정책의 주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통계를 뽑는 사람도 조선족을 따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16/11/27 18:49
저 통계를 자세히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화교 맞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대만인들 가운데 관광객/바이어 등은 거의 단기체류자죠. 화교들은 거의 영주권[F-5]이나 F-2를 받아서 살고 있는데, 그 자격이 아닌 사람도 화교인 경우가 많습니다. 화교들 가운데 완전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그러면 통계상으로는 화교가 아닌 걸로 잡히겠지만, 실질은 화교로 봐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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