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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9 12:58
탄핵절차와 마찬가지로 헌재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박근혜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생각이 없으니..) 위헌소송을 걸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헌재에서 탄핵과 같이 왜 저 법이 문제가 없는지 근거자료들을 갖고 심사해야 하는데, 그것들은 역시 검찰의 기소증거물들이 될 테니까요. 즉, 탄핵과 비슷하다. 그보다 나은거라면 탄핵은 2/3동의, 이건 과반이상 동의라는 점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에 반해, 탄핵이면 직무정지라도 시키지, 위헌소송은 직무정지도 못 시킨다는 점에서, 더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16/11/19 13:04
현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처분적 헌법개정을 한다면 그 헌법조항 자체에 대해서 위헌성을 다투는 심사가 가능한가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군인국가배상 제한 조항(현행헌법 29조 2항)에 대해서도 위헌성을 다툴 수 없다고 헌재 결정례가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16/11/19 12:58
더 찾아보니까 이미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네요. 이미 기사화도 되었구요. http://v.media.daum.net/v/20161119044208863
16/11/19 12:59
사실, 어떤 단독 사건만을 처리하기위한 특별법은 가급적 피하는게 좋습니다.
필요할때마다 그런걸 만들면 법의 권위를 깍아먹습니다. 당연히 법위의 법인 헌법에다 저런 조항을 넣는건 말할것도 없고요. 또한, 저 조항만 넣어서 개헌을 하지 말고 이참에 조금 더 고치자고 할것이기때문에, 온갖 물타기가 난무할것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이 부결된다면 생각해볼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공소장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탄핵정국을 관리할 총리를 세우고, 특검시작과 함께 탄핵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16/11/19 12:59
그럼 훗날 부활한 새누리나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독버섯들이 대통령 날려먹는데 쓴다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치킨 뒷다리를 겁니다(엄격, 근엄, 진지)
16/11/19 13:20
헌법이 어떤 법이라는 걸 생각하면 저런 짓은 최대한 피해야죠;;
국가의 기본 원리를 표상하는 헌법에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기 조항을 부칙으로 하자?? 솔직히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면서 서서히 탄핵으로 나아가야하는 상황에서 저 소리는 그냥 코메디죠
16/11/19 13:20
심상정 인터뷰 ; "(중략). 만약 국회의 탄핵소추가 여의치 않다면, 임기단축 개헌 등 국민탄핵의 방법도 검토해야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희상. "헌법개정해 조기대선해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1145802g --------------------- 원포인트 개헌 (닭그네의 임기를 헌법 부칙에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조항 추가) 헌법개정 한번으로 법사위나 헌재의 견제를 피할 수 있음 헌법개정 절차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면 헌법개정안 발의 시작 대통령의 공고 (형식적 절차) 공고후 2달안에 국회의원 재적 2/3 찬성시 국민투표 찬성 의결일로 부터 30일안에 국민투표 유권자 총수중 과반투표 과반찬성으로 확정 ------------------------------------ 헌법이나 법률은 도구일뿐./ 모든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위 방법에 찬성함.
16/11/19 13:39
헌법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지만, 그보다 위에 있는 것이 국민의 총의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국민이 박근혜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길 바라고 있는데 내려올 생각없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탄핵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법을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여 무용지물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절차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면 그것이 가능토록 법은 변화해야 합니다.
16/11/19 14:10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이 가능하기는 합니까? 웃기는 발상이네요. 박근혜 하나만 잡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https://namu.wiki/w/%EC%82%AC%EC%82%AC%EC%98%A4%EC%9E%85%20%EA%B0%9C%ED%97%8C
16/11/19 14:30
뭐하시는
헌법 교수님이신지. 저걸 원포인트로 내세우면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의 성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에 자신의 신임여부를 연계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재 재판문에도 이런 식으로 우회하는 방법은 인정하지 않는 뉘앙스가 있었는데 그걸 헌법 교수가 모를 수도 있는가 싶네요. 킥킥킥
16/11/19 15:15
교수는 반농반진으로 드립친 건데('이렇게도 되겠네 크크.. 에휴'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학생이 1학년이라 그냥 리얼로 받아들인 거 같습니다...
16/11/19 15:33
킥킥킥...? 의견제시야 하실 수 있는데, 비웃으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안타깝군요. 일 개인이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진지하게 논의중이고 헌법학자들 간에도 견해가 엇갈리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명쾌한 논리로 비웃어 넘길 수 있다니, 혹시 박한철씨 정도 되십니까?
해당 헌재 결정례는 헌법 72조에서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의 행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신임여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일 뿐입니다. 그러한 해석의 근거들 중 하나로는 '집권자가 국민투표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물음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이용한 사례가 허다하였'음에 대한 경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논리라고 보십니까? 설사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애초 헌법개정절차에서 이루어지는 130조 2항의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과는 근거규정도 다를 뿐더러 국민투표라는 절차가 동일할 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130조 2항의 국민투표 실시에 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심사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감히 제가 확언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국민의 헌법개정권력 행사의 문제를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행사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리라 보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겁니다.
16/11/19 17:04
국내 헌법학자 이름 좀 묻고 싶습니다.
나중에라도 기억하고 있게요. 헌법을 개정해서 임기를 줄이자는 의견은 원래 있습니다만 질서있는 퇴진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분권형 개헌을 다루는 와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위의 발상에서의 논의가 아니죠.
16/11/19 18:06
......? 제 댓글의 주된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으실텐데 곁다리만 긁으시는군요.
얄팍한 지식에 기초한 잘못된 논거로 전문가를 비웃는 게 스스로의 천박함만 드러내는 부끄러운 행위임을 알긴 아시는 듯 하니 되었습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 계속 누워서 침뱉기를 하시겠다는거야 제가 어쩔 수가 없죠.
16/11/19 14:48
헌법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박근혜 끌어내릴 수 있다고 쳐도 이후 대통령들도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며 그 대상이 진보 쪽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요.
200석만 얻으면 개헌해서 대통령 끌어내릴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16/11/19 14:49
대통령이 되는 것도 수많은 민주적 정당성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나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절차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로 인하여 생물학적으로 임기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탄핵의 방법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탄핵은 주된 절차는 형사법에 의하게 되어 있어서 소추절차와 소추내용 그리고 탄핵주체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그 결과가 탄핵결정문으로 남게 되어서 그 결정문이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발상은 빨리 끌어내리고 싶다는 이유로 헌법이 설정한 절차상의 의미등을 다 무시하는 절차를 끌어왔다는 것이죠. 법에 관계된 직업이나 공부를 하면서 헌법을 어떻게 읽어야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지
16/11/19 16:06
지난 국회때만 해도 숫자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여당에게 갖은 막말을 쏟아낸 야권 지지자들이 이젠 숫자로 밀어부치려고 하는군요.
뭐 얼마전에 국민의당은 머릿수 얼마 안 되니 논의에 낄 자격 없다는 리플을 본 뒤라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16/11/19 16:30
악용할 소지가 다분할 것 같은데...
법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투표를 통한 국민소환제를 하는 게 악용의 소지도 없고 훨씬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안 되는 건가요? 국민소환제가 없는 게 너무 아쉬운 상황인데...
16/11/19 16:3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2896868
이게 보수시위하는 서울력광장에 나타난 저들의 말입니다 결국 이게 저들의 속마음입니다 세상에
16/11/19 17:00
특정인을 대상으로한 헌법개정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면 헌법개정으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소환제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포함시키면 명분도 충분하구요. 국민소환제라는 제도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 상당수에서는 도입된 검증되고 선진적인 제도이기도 하구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국민투표로 대통령의 퇴진여부를 결정하면 퇴진이 되든 안되든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에 의사에 의해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기에 이념이나 정파를 떠나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요?
16/11/19 18:29
나쁜 방법 같지 않은데요.
많은 분들이 남용을 걱정하시는데 일단 출석도 아니고 제적의원 2/3 동의를 얻는다는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개헌인 경우 그 뒤에 국민 투표를 해야 하죠. 이번처럼 국민 총의가 모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고 별것도 아닌 일에 이런 거 함부로 발동해서 국민투표 벌이다간 그야말로 역풍 맞습니다.
16/11/19 18:35
이걸 묘수라고 여기는 순간 법에 근거한 민주주의는 물건너 가는거죠.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꼼수도 괜찮다는 발상이 바로 새누리와 기득권이 지향해왔던 방식입니다. 과정의 정당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함께 무너집니다.
16/11/19 19:19
상대방이 법을 안지키니 내가 법을 안지키는? 이용하는것이 정당화 될수는 없는거 같아요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하는게 맞는거고요 또 그일을 하라고 아주 비싼 세금으로 국회의원 들한테 일을 시키는거니까요 물론 그 일을 안하고 있으니 더 문제이긴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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