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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8 18:15
최근에 자민당이 딱 한 번 무너졌던 게 국민연금, 그러니까 돈 문제 때문이었는데, 이게 사고가 안 터질 수가 없어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네요.
16/11/18 18:18
헐.. 이건 좀 너무한데요... 30년도 아니고 10년 휴면계좌는 상당히 흔합니다. 소액이 들어있는 계좌는 기억도 안나는데 조금씩 모으면 꽤 큰 금액이 될꺼 같아요
16/11/18 18:19
이 선동글 왜 PGR에는 안올라오나했는데 역시나 올라오는군요.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12297411/ 金融庁「何年経っても払い戻しされる」 現行の制度では、10年以上入出金がなく、連絡も取れない預金口座について、郵送による通知を行って預金者の確認が取れなかった場合は銀行などの利益に計上される。その後も、預金者の求めがあれば何年経過しても銀行などが払い戻しに応じているが、今回の法案でも、同様に払い戻しされると調査室では言う。現行制度では、払い戻した分は、銀行などの損失に計上される。 1.지금도 장기 휴면계좌의 금액은 몰수합니다.다만 현행은 그게 은행 수익이 되는데 이걸 공공사업에도 쓸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장기 휴면계좌는 은행에서 징수해갑니다.) 2.10년이 지나서 징수된 금액도 그후에 신청하면 다시 되돌려줍니다. 3.10년 지났다고 말도 안하고 몰수 안하는게 아니라 계좌 주인과 연락을 취해서 연락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징수합니다.(역시 현행과 동일합니다.) 4.그렇기 때문에 현행하고 달라지는건 없습니다.차이점이 있다면 은행주머니로 가느냐 아니면 정부주머니에도 가느냐 그차이뿐이죠. 이게 마치 일본정부에서 개인돈 막 가져가서 써먹는다는 식으로 소문이 퍼지는게 어이가 없더군요.은행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착한 징수고 정부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나쁜 징수고 이런것도 아니고 말이죠.
16/11/18 19:09
거짓 정보가 퍼지는 걸 지적하는 건 옳은 행동이지만 표현이 과하신데요. 일본의 현행 은행 제도를 약간만이라도 알고 있을 한국 사람이 얼마나 될거라고 생각하세요? 왜곡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친절하신데 어조는 지나치게 날이 서 있네요
16/11/18 18:24
은행과 고객간의 관계는 계약관계이지만.. 정부가 국민의 돈을 가져간다는건 세금이 아니고서야 문제의 소지가 있는것 아닌가요?
물론 팩트가 맞지않은 부분을 덜어내면 그렇게 자극적인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만..
16/11/18 18:37
뭘 어떻게 하자, 해야한다는 말이 없으니 선동은 아닙니다. 그냥 음모론같은 허위왜곡글인듯요. 선동글이란건 올바른 정보로도 쓸 수 있어요.
16/11/18 19:17
피지알에 선동글이 자주올라오는듯 하나 다른사이트에비해선 월등하게 적은편입니다. 더군다나 잘못된글일경우 리플에서 바로잡아주는 자정작용이 어느곳보다 잘되는곳이구요. 고통은없나님처럼 잡아주시는분이 많은곳이어서 저역시도 감사하게는 느껴집니다만 불필요한 표현으로인해 고압적으로 보이는게 사실이네요. 가르치려는 듯한 자세는 지양하시기바랍니다.
16/11/18 19:25
그럼 계좌가 폐쇄?되는 셈인가요? 계좌를 강제로 닫고 계좌에 넣은 돈이 은행 수익이 되는 건가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16/11/18 23:00
선동의 의미는 알고 쓰는 건지...
일본 계좌 관련 내용이 한국사람들과 얼마나 관계가 있다고 이게 선동인가요. 책 좀 많이 읽으셔야할듯..
16/11/18 18:26
지금도 10년 휴면계좌면, 돈 못찾을텐데요. 소멸시효걸려서 은행거 됩니다. 은행것이 되는것보다는 정부가 그 돈으로 공공사업을 하는게 올바르겠죠.
혹시 이글 보시는 분들중에 휴면계좌 갖고 계신 분들은 10년 다되간다 싶으면 빨리 찾아가세요. 저도 많지는 않지만 몇만원 털렸음.
16/11/18 18:34
근데 몰수의 근거가 사망또는 행방불명이란게 좀 웃기네요. 엄연히 다른데서 법적 활동을 하고 있을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행정 서류 상으로도 사망 처리해야하는거 아닌가.. 사망으로 판단하려면 적어도 30년 이상은 되야할거 같은데요
16/11/18 18:48
정부에서 운영 한다는 것이 불안하지 않나요. 극우 민간 단체에 지원한다든가, 혐한 시위을 주로 하는 극우 민간단체에 지원하다든가, 혹은 반대되는 민간 단체에 지원 한다든가 해도 싫을수도 있겠네요.
16/11/18 19:08
뭐 최근에 pgr에서 아베나 일본 정부가 상당히 못하고 있고 국민들의 지지도 이해가 안 간다는 뉘앙스의 글이나 댓글이 한 두개가 아니어서 위 댓글의 과민반응도 그러려니 합니다.
16/11/18 19:17
소멸시효 창설도 아니고 소급효의 문제는 안 생깁니다.
지금 우리나라 휴면예금 적극적으로 돌려주는 것도 시효경과로 법적으로는 안 돌려줘도 되는 것이 많거든요.
16/11/18 20:46
크게 문제될게 있나요.
그냥 딱 보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해보면 두가지 효과를 노린거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니네 휴면계좌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이슈화 시켜주었으니 생각날 때 빨리 조회해보고 확인하면 돈 좀 써라. ->돈은 돌아야 돈인데 일본같은 곳은 화폐퇴장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뭐 고령화 등 이슈와 연결되어있는 문제긴 하나 일본은 돈이 안돌고 금융자산만 지속적으로 쌓이는 터라 고민이 많죠. 비단 일본 뿐만아니라 최근 전세계가 그렇습니다. 2. 일본 정부 부채가 한국과도 비교도 안될 수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묵혀져있는 돈을 정부가 직접 뿌리면 귀여운 재정정책 효과가 나겠죠. 안 그래도 아베정부가 대규모의 재정정책, 일본 개혁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겁니다. 아베의 일본은 경제 정책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트랜디한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더 앞서 새로운 정책들을 시험 중이지요. 아마 일본에서 성공하는 정책들은 한국, 유럽 등도 따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는 일본이 20년 장기 저성장을 겪었고 더는 안된다는 위기의식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대단한 것임은 틀림없죠. 정치 지도자가 방향성을 가지고 개혁해나가고 여러 말이 많지만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지지율이 낮을 수가 있나요. 지금 와서는 무엇을 하려고, 할짓 안할짓 다해놓고 국민들이 지지를 거두니 자괴감든다는 소리나 하고 있는 모 국가의 수장보다는 100배 이상 낫습니다.
16/11/18 20:48
휴면계좌돈을 은행에서 가져간다는건 사실인가요?
저희 아버지가 20년전 부동산 거래대금 남은 돈 조흥은행 계좌에 넣어두고선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다가 작년인가 재작년 인터넷뱅킹을 처음 사용하면서 그 계좌의 존재를 알게 되서 100만원이 넘는돈을 찾아 왔는데요
16/11/18 22:51
전 극히 소액인 몇만원이긴 했는데, 10년지났다고 돈 못찾게 하던데요. 그냥 통장정리할라고 한거라서, 아 내치킨 ㅠㅠ 하고 말긴 했는데,
아마 님 아버지 통장의 경우에는 뭔가 중간에 입금이 됬던가 휴면에서 풀릴만한 사유가 있었을걸요.
16/11/18 23:26
아뇨 잠간 현금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기억도 못함)20년넘게 거래 하나도 없었고요. 조흥은행 자체가 사라진지 10년이 훨씬 더 됬을겁니다
이후 이런경우가 굉장히 흔하다는걸 방송에서 본적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소액이면 못찾게 될수도 있긴한거 같긴합니다.
16/11/18 20:57
휴면계좌 은행에서 소유한다는 소린 전 처음 듣습니다....
3년인가 이상 되면 휴면계좌가 되서 거래가 불가능해지는거지 그게 은행소유가 되는건 아닌걸로 압니다. 누구 확실히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거 엄청 중요한거 같은데.....
16/11/19 01:35
선동이라는건 어휘선택이 잘못됬지만 완전히 엉터리인 내용인데 이런건 삭제되어야하지않을까요? 예금한 돈을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아무런 문제없는것아닌가요. 잠들어있는돈이라면 잠들어있는돈인데 다른데 활용되면 좋은 거라 봅니다.
16/11/19 11:13
아주 참고로 채권은 전세계 어디서든
일정기간 행사 안하면 소위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합니다. 그리고 가령 제가 돈 100만원을 빌렸는데 안쓰고 있던 중 채권이 시효도과로 소멸하면 100만원은 제가 먹는거죠. 따라서 휴면예금을 은행이 먹는건 소멸시효 도과 후라는 전제 하에서는 민사법의 기본에 부합하는 아주 정당한 일입니다. 이것은 별로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일도 아닌데 정 반대로 금융기관이 여러 경위로 채권추심을 까먹은 경우 서민들이 소멸시효 주장해서 과도한 채무부담에서 탈출하니까요. 오히려 정부가 나타나서 그 돈을 공공사업에 쓰라고 시키는게 은행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게 아닌지 문제될텐데 뭐 재산권이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건 이 사안에서 예금자의 재산권 침해문제는 아예 발생을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채권자, 채무자 중 하나만 상인이면 그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시효기간은 5년이 됩니다. 예금채권도 이에 따라 시효가 5년인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은행이 매달 이자를 넣어주는 경우 이자 납입을 통해 시효중단이 된다고 파악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09두14965 판결) 즉 은행이 예금에 이자 넣어주는 한은 시효는 계속 0으로 돌아가므로 시효소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일본에선 일방적 상사채권의 시효는 민법의 10년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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