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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4 12:18
스쳐지나가는 루머 혹은 의혹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걸 취재한 기자분들 대단하네요. 사소해보이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확인작업까지 하다니
정말...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 달라보입니다.
16/11/04 12:25
재미있는 기사네요. 근데 세월호 음모론하고는 성질도 다르고 충분히 그럴듯하다는게 더 무섭네요.
실제로 교도소나 그런데서 별 희안한 암호를 다 만들고 저도 비슷한 예를 알고있어서 개연성은 있습니다. 저 기자도 햐 그럴 듯하다 싶어서 알아본거 같은데 여력이 있다면 더 파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16/11/04 13:39
검찰청 바로 앞에 엄청 오래된 곰탕집이 하나 있긴 합니다.
한두번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만원은 안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가 배달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식당은 아니었는데, 검찰이나 법원만 특별히 배달을 해주는지도 모르겠네요.
16/11/04 12:33
독일에서 먹던 그 레토르트 곰탕 아닙니까? 이역만리 독일에서도 그리워하고, 혹독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그리워 했던 바로 그 맛!!!
모사는 광고모델로 최순실을!!
16/11/04 12:33
편의점에서 사리곰탕 끓였답니다 eagle 내려주세요... 는 아니고
워낙 하는 짓이 상식을 벗어나니까, 조사하는 분들도 힘드시겠네요
16/11/04 13:51
전수조사라고는 했는데 반경 딱 1km 안에 있는 8개 업체(+ 배달대행업체 3개)를 대상으로 한거네요. 진짜 전수조사라고 할만한 수준으로 해서 곰탕 안시킨게 컨펌이 되면 조금 신경 써볼게 있다 정도의 일 아닌가요. 그렇게 전수조사로 해서 곰탕 배달한적이 없다고 해도, 그냥 오보였다 하면 땡이지 뭐 밝혀낼 수 있을지... 그리고 곰탕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에서 가장 이해가 안가는건 그렇게 할 거라면 그냥 핸드폰 문자나 페북, 텔레그램, 이메일 등 암호문 섞어서 보내면 되는걸 저렇게 복잡하게 처리한다는 점이겠지요.
16/11/04 14:00
재밌는 기사긴합니다만, 만약 곰탕으로 암호를 삼고 싶었으면 오히려 진짜로 곰탕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검찰수사중에 어차피 밥은 먹어야하고, 실제 곰탕도 좋아하는것같던데... 굳이 정보를 조작해서 보도를 낼 필요가없이 그냥 진짜 곰탕을 시켜서 먹었겠죠.
16/11/04 14:25
곰탕암호설이 사실이라면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필요한 경우라면, 일일이 연락하기 힘든 다수에게 언론을 이용하여 사전에 약속한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내부고발자가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수에게 시나리오를 사전 공유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게다가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한 시나리오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단일 행동지침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하기 쉽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특정 대상에게 메세지를 전하고자 한다면 수사상황을 공유하며 운신이 자유로운 변호인을 통하면 될 일입니다.
16/11/04 16:37
아 그런 뜻이 아니구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뭐 먹었는지 브리핑할 의무는 없잖아요(사실 수사내용도 안알려줌). 기자가 물어봐도 "그거 뭐 중요한 거라고 물어봐요?" 하면서 소스 안주면 사실 더 캐물을 수는 없죠. 어차피 이 사건은 기자들이 각개격파하자고 하면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사건이라 차라리 아무도 만나지 말자 이런 식이 되거든요. 이런 사건에서는 통상 기자실에서 자기들끼리 규칙 정해서 접촉하는데(대표로 몇 명이 가서 물어보고 정보는 공유), 계속 캐물으면 옆에 있던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쟤는 뜬금없이 저건 왜 물어봐?" 할 거구요. 즉 메뉴가 기사로 뜬다는 게 100%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곰탕으로 무슨 암호를 정하는 건 좀 웃기다는 거죠.
16/11/04 16:21
곰탕암호설 당시엔 안 믿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점심,저녁까지 생중계했으면 몰라도 딱 곰탕 한번 말해주고 끝이라서;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만들게 하네요
16/11/04 17:16
변호사는 계속 들락날락하니까 변호사한테 시킬말 있으면 할거가지고 머하러 암호를 쓴데요?? 그리고 곰탕업체 아닌곳에서도 팔수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고터에 맛있는 순대국집있는데 거기서 곰탕 팔았던거같은데
16/11/04 17:36
이거 해결법 있습니다. 죄수한테 밥을 먹인거니 당연히 카드결제를 했건 기록이 남겠죠?? 얼마를 써다고??
설마 검찰이 만원짜리 하나 던져주면서 현금결제 할리는 없구요. 영수증 공개하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죠. 영수증 공개하면 검찰 떳떳해 질수 있고 이 모든 의혹을 해결 할수 있습니다. 이건 뭐 시간걸리는 일도 아니고 조사가 필요한 일도 아니죠. 1분안에 해결볼수 있는 문제죠. 다만 요리사를 직접 불러 몇시간동안 정성껏 고아서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따뜻한 곰탕 한그릇을 대접했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각하께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아무 음식이나 먹일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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