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2/27 23:37
의사과, 속기과, 방호과 분들이 고생이시죠. 저야 뭐...
근무강도는 부서마다 다릅니다 여기도 조직이 커서 사람이 많거든요... 제가 있는 곳은 농번기와 농한기가 확실해서 농번기(정기회)는 좀 빡세고 농한기는 확실히 한가하고 그렇습니다
16/02/27 23:23
아니 이건 필수 스크랩글이 아닙니까!
국회관련 안드로이드앱들이 별의별 개인정보 권한을 요구해대는 통에 짜증이 났었는데 데탑에선 이걸 써야겠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건으로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의 시청인원 8,000명을 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음 그리되면 기쁘게 서버 증설해 주리라 믿습니다.
16/02/27 23:28
좋은 글은 추천이죠! 감사합니다.
참고로 6번 의사중계시스템은, 모바일로 보시려면 '국회의사중계' 앱을 설치하시는 게 편합니다. :)
16/02/28 00:35
수정안이나 대안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수정하는 내용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기본적으로 의안은 의원의 발의나 정부의 제출로서 성립이 되는 것이고, 발의 시 고유의 의안번호가 붙게됩니다. 그러나 수정안이나 대안은 베이스가 되는 의안들이 있고, 그 의안들에 대한 일종의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진 의안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당연히 의안번호도 없구요. 본회의에서의 의결로 비로소 기존 의안들이 폐지되는 대신 수정내용을 담은 수정안 내지 대안이 효력이 생기게 되므로 그때서야 의안정보시스템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식으로 국회사이트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매번 컨텐츠에 비해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거 같던데. 으흠 그런데 농번기에 바쁘시고 농한기엔 한가하시면 어디 계시려나요...요즘 그런 부서가 잘 없던데...위원회 행정실에 계시는 거려나...
16/02/28 17:02
오오... 그렇군요. 역시 교육 없이 맨땅에 헤딩부터 하다보니 야매끼가...
근데 대안은 대안반영폐기되는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가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법안은 폐기되어 그걸로 말하자면 사망(크크)이고, 새 안이 탄생(크크)해서 그게 심사대상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제출한 것만으로는 의안이 아닌 건가요?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16/02/28 20:20
위원회에서 의결은 만약 대안 또는 수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의안들이 폐기되는 것으로 보자는 취지의 의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관련 내용들이 다 반영된 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기존 의안들의 폐기의결을 할 필요성이 없으니까요.
위원회에게 의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결권이 있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위원회란 기본적으로는 본회의에서의 의사결정을 보조해주는 기구라고 봐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정안이나 대안을 보면 되는데, 국회에 있으시니 기회되시면 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이나 대안을 한번 보시면 좌상단에 의안번호가 안 붙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기회되시면 법제실무나 의안편람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국회에서 살다보면 한번 읽어두면 도움될 때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괜찮더라구요.
16/02/28 07:42
의안정보시스템 참 좋은 사이트지요.
지맘대로 해석 선수들인 높은양반들 설득하는데는 조사-검토보고서와 국회속기록만한 게 없습니다.
16/02/29 20:55
입시 관심있어서 알아보다가 저도 놀랐습니다.
온갖 안좋은 이미지는 다 갖고있는데 이렇게 깔끔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다니??? 아마 국회사무처의 공무원들이 능력이 있는거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