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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09 17:16
미국처럼 배심원제를 적용하고 검사를 직선제로 뽑는 것이 아닌한, 사법부의 수장을 내부에서 직접 뽑게 되면 국민이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방법이 전혀 없게 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나마 국민의 의지가 전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구요.
10/12/10 06:31
답변감사합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고 국회의장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에서 선출되는데 유독 대법원장만은 대통령과 국회에 의해서만 선택되는 것 같아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여당과 대통령 입맛에 안맞으면 뽑힐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단순히 현재 가장 기능잘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정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에 예속된것같아서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진 건가 생각이 들어요.
제한된 자격을 가진 후보들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 등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삼권분립이 되는게 아닌가 생각드는군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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