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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09 15:36
보안서버의 설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웹사이트에 한정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를 더이상 수집하지 않으신다면 보안서버를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진흥원에서 메일을 받으셨다면 보안서버를 언제까지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문서 혹은 더이상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이므로 보안서버 설치가 필요없음을 확인하는 문서 2가지 종류를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정보의 범위는 그 정보를 통해 특정인을 구분해 낼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이메일 등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 자체에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는 페이지가 있는지 여부를 자체 검토하시고,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웹사이트( www.privacycheck.or.kr)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 현재 접속이 안되고 있네요. 그 후에 메일을 발송한 인터넷정보진흥원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문의 및 확인 작업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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