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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09 11:32
통신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동일할겁니다. 어떤날님께서 가입하실 스마트 요금제는 약정요금제가 아니라 단말할부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요금제를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기변,신규개통하게 되면 할부금액을 전부 혹은 일부 지원받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요금제 변경이나 해지를 하면 위약금 없이 단순히 할부요금이 청구 될 뿐입니다. 해지후에 할부로 하신다고하면 매달 남은 단말기 요금만 할부로 나올뿐입니다.^^
10/12/09 11:39
출고가는 의미가 없고, 할부 원금을 찾아보세요
할부원금에서 달마다 할부금이 얼마씩 깎여나가서 2년 다 쓰면 전부 완납되는 셈입니다 해지 시점부터 남은 할부금을 할부로 내시면 됩니다 할부로 사셨으니 약정은 잘 걸지 않을 겁니다
10/12/09 11:50
갤럭시 S 인지 U 인지 K 인지 모르겠는데
U나 K의경우 할부원금이 899800원 S의 경우 910400원입니다 이중 SK제품인 S의경우 0.059%의 할부이자가 붙구요 S의경우는 정책상 무조건 출고가로 판매할수밖에 없으므로 S이시면 910400원을 다물으셔야합니다 U나 K의 경우도 NET가(쉽게말하면 최저가)가 그날그날 틀리지만 보통 50만원 후반에서 60만원초반대입니다 회사에서 지원이 나오시면 법인등록이 될테니 아마 직영점에서 넷가에 사게 되실텐데 LG의 슈퍼세이브할인프로그램이나 KT의 쇼킹스마트스폰서나 모두 '요금'할인임으로 SK의 스페셜할인과 마찬가지로 할부원금을 모두 갚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3사중 LG의 경우 슈퍼세이브프로그램에는 따로 위약금이 없으니 할부원금만 내시면 되고 SK의 경우는 50000원 KT의 경우는 요금제에 따라 다른 위약금이 책정되니 조만간 바꾸실꺼면 핸드폰을 더구나 고가의 갤럭시를 구입하시는건 회사에서 전액지원이 아닌이상 절대 하면 안될일입니다 제가 알기론 법인휴대폰도 요금을 회사에서 얹고 가는거지 기기값은 직원 본인이 부담하는걸로 알고있으니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12/09 13:35
음.. 찾아보니 할부원금이란 게 있네요. 회사 지원상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위의 분들이 적어주신 것보다 확실히 싸기는 합니다만... 역시 부담되는 금액이긴 하군요;;;
근데 아이폰이 나왔을 때 100% 바꿔야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폰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어차피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인지라..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역시 신경이 쓰이는 건 맞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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