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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0 09:30
이건 절대적으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호봉제 -> 연봉제 -> 변경된 연봉제 로 변하는 시점에서, 호봉제의 자연승급에 따른 임금인상을 생각하고 있다가 난감해진 케이스 같네요. 단, 노동부나 이런 곳에 진정을 넣으면... 총무팀이 굉장히 곤란해질 상황임을 인지는 하셔야 합니다. 제가 총무팀인데, 사립학교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학생은 공부하기 때문에 교직원은 출근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경우에 휴일 근무수당을 받으나 종교학교여서 모두 봉사하는 마음으로 출근을 했더랬죠. 관례적으로. (법적으로 맞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계약직원 한명이 휴일 근무수당을 왜 주지 않느냐고 총무팀에 질의도 하지 않은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서로가 난감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총무팀'이라는 창구를 통해 끊임없이 대화를 먼저 시도하시고, 이것들이 말이 안통하고 계속 우긴다면 그때 민원 넣으시는 것이 차례라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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