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0/10 15:19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탁금지법에 저촉됩니다. 청탁을 동반하지 않았지만 환자가 자신의 진료를 보던 교수에게 선물을 보내는건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2. 공공기관 같은 부서에서 상, 하급자의 경우 평상시에는 원활한 업무수행 및 사교를 위해 3/5/10 내에서 가능합니다. 단,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평가하는 기간(인사고과 같은)에는 금지 됩니다. 3. 이건 잘모르겠습니다. 4. 타과 교수님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단, 타과 교수님이라도 인사고과, 또는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경우는 금지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8&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7698&currPageNo=1&confId=4&conConfId=4&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여기 첨부파일에서 7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의 식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 신고 할때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추측, 정황으로는 안됩니다. 또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증거없이 추측으로 신고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 된다고 합니다.
16/10/10 18:51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5번항목에 적어주신 답변으로 봤을 때 결국 자세한 사정을 아는 내부자가 아니면 신고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란파라치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교육까지 받는다고 하던데 증거 없이 신고하다가 역풍맞을수도 있겠어요.
16/10/10 19:07
그렇습니다. 신고 규정상 내부자가 아니면 신고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회사내 직원 교육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 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제3자가 신고하려면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아냈냐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수 있고 식당같은 장소에 몰래 들어가서 촬영하는 것은 주거침입, 영업방해 몰래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릴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