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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0 00:33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3%BC%EB%A5%98%EC%9D%98%20%ED%86%B5%EC%8B%A0%ED%8C%90%EB%A7%A4%EC%97%90%20%EA%B4%80%ED%95%9C%20%EB%AA%85%EB%A0%B9%EC%9C%84%EC%9E%84%20%EA%B3%A0%EC%8B%9C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http://mall.epost.go.kr/front.goods.RetrieveCategoryGoodsList2.mall?cateCode=160101&GoodsSort=11 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 파는 전통주들입니다.
16/10/10 04:14
개인양조는 자가소비 이외의 목적이면 모두 불법입니다.
친인척, 지인들이랑 같이 마셧다가 아니라 어디 상품을 파는데 덤으로 끼워줘도 불법이라고 하네요 친구 친척에게 돈받고 팔아도 엄연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제3자도 아니고 그정도까지 빡빡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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