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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2 11:56
1) 연말정산은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유무와 관련 있습니다.
즉, 대학원생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지요. 4.4%를 제외한 금액을 받으신다면 소득 종류중에서 '기타소득'에 해당될 겁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라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소득신고의 의무만 있습니다.(납부포함) 즉, 기타소득은 회사에서 그 금액에 대해 바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세무서에 납부했을 것이므로 소득자는 별도 연말정산 및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기타소득 외 근로소득이나 타 소득이 있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5월말까지 본인이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결론) 1- 물키벨이 받으신 건 기타소득입니다. 2- 기타소득은 회사에서 세금납부를 그 즉시 완료하므로, 물키벨님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3- 단, 위 소득 외에 다른 소득(월급등을 받는 근로소득, 당해년도 퇴직소득의 유무 등)이 있는 경우 5월말 이 소득과 합산신고를 해야하나. 4-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그냥 내비둬도 됩니다. 2) 이전년도 건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를 참고하시고... 큰 금액이라면 당연히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겠지요. 가산세는 있습니다.
16/02/22 13:12
1. 대학원생은 지금 연말정산때 하지 않고, 5월쯤에 신고합니다. [대부분 납부했던 세금을 전부 돌려받더군요.]
그리고 이런건 밥먹다가 연구실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는게 가장 편합니다!
16/02/22 16:09
위에서 잘 설명해 주셨네요.
근로자와 다른 점을 한가지 더 짚어드리면,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한 이후 2월 급여에 대해 세금 추가 납부 또는 세금 환급이 진행됩니다. 즉, 2월 급여의 경우 기존에 받던 급여금액에 비해 세금납부로 인해 적게 받게 되거나, 세급 환급으로 인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원생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게 되어있으며, 이후 6월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본인의 주민등록 거주지역 세무서에서 별도로 통장에 돈을 입금해 줍니다. 이때, 세금은 지방세와 주민세로 구분되어 있어 세무서에 따라 2개를 구분해서 입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의 경우 거의 다 돌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02/22 17:19
위에 분들이 잘 답변해 주셨네요. 참고로 몇가지 추가 설명 드리자면,
1) 왜 4.4% 떼고 지급받나? - 물키벨님이 받은 금액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임.(일시적 인적용역) - 일반적인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의 20% ] - (예) 총보수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필요경비 80%인 80만원을 경비로 차감하고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서 20%를 원천징수 함. 거기에 지방세 10% 추가. 1,000,000 - (1,000,000 *80%) * 20% = 40,000 ; 40,000 * 110% (지방세 10%추가) = 44,000 ; 44,000은 100만원의 4.4%가 됨. 2)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그냥 내비둬도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 [기타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즉,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라고 하면 총수입금액은 1500만원이 됨.(원천징수 전) - 그냥 내비둬도 된다는 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된다는 걸 뜻함. 즉, 물키벨님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한 금액 4.4% 납부하면 끝. - 만약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금액신고(다른 소득과 합산)를 하여야 함. 3) 그러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라면 하는게 나은가? - 상황에 따라 다름. 다만, 질문내용으로 봤을때 [기타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걸로 추정되므로] 신고하는게 이득일 듯. - 예) 총수입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1500만원 - (1500만원 * 80%) = 300만원. (-) 본인기본공제 150만원 차감. 150만원 남음. 150만원에 대한 세율 6% 하면 산출세액 9만원. (-) 표준세액공제 7만원 차감. [ 결정세액 2만원 ] (지방세가 포함 안됨 금액)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당한 금액은 60만원 (지방세 포함X) 2만원 납부하야 하는데 60만원 미리 납부했으므로 58만원 환급~!!(게다가 지방세 10% 5.8만원 추가로 환급-이하 지방세 생략) - 예2) 총수입금액 1,000만원 [기타소득금액 200만원] 200만원에서 본인공제 150만원 뺀 50만원에 6% 과세. 산출세액 3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빼면 결정세액 없음. 원천징수한 금액 전액 환급. -예3) 총수입금액 3,000만원 [기타소득금액 600만원] 종합소득신고필수. 600만원에 본인공제 150만원 뺀 450만원에 6% 과세. 산출세액 27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빼면 결정세액 20만원. 원천징수는 120만원 당했으므로 10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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