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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2/21 22:57:34
Name CtheB
Subject [질문] 검찰 조사관련 문의입니다.
큰일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몇가지 서에서 조사받은게 있는데, 그게 검찰청으로 넘어간 듯합니다.

그건에 관해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검찰청 조사는 대개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피의자는 아닌데, 아니라고 하기도 좀 모호한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유흥쪽 일이고 벌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벌금을 받는다면 거기서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통보받고 나오는건가요?

약간 혼란스러워서 글도 혼란스러운듯 하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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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1 23:19
수정 아이콘
검찰에서 수사해서 죄가 가벼우면 기소유예로 넘어갈 것이고.. 아니면 기소후 재판을 통해 판사의 판결이 나오겠죠.
16/02/21 23:22
수정 아이콘
대충 짐작컨데 오피,립카페,키스방,건마 등등.. 여기 가셨다가 걸리신거 같은데
초범의 경우 교육받고 벌금내고 끝이고, 빨간줄도 안그여요. 조회해도 기록이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초범이 아닐경우 약간 골치가 아파지는 걸로..??
roaddogg
16/02/22 02:02
수정 아이콘
벌금정도 예상하신다면 피의자 위치가 맞겠지요.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2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1. 구공판 처분을 받아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2. 구약식 처분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1.의 경우에는 선고된 판결 결과를 통해 벌금 액수를 알 수 있고, 검찰에 가서 벌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2.의 경우도 기본 내용은 동일합니다. 약식명령이라고 해서 서류재판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가 집에 송달됩니다.
송달일(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문서의 내용이 확정됩니다. 그 후에 검찰에 가서 벌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언제까지 벌금 내시라"고 하지는 않고, 검찰청 조사 기간은 경찰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날로부터 2~3개월 정도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이 간단하고 경찰에서 이미 심도있는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더 빨리 처리되는 경우도 다반사이지요.

저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고,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에도 유사 답변을 칼럼 형태로 게시해 놓았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듯 합니다. (주소는 www.help-me.kr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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