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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6 06:00
몇가지는 공감, 전체적인 논리의 흐름은 공감되지 않는 글이네요.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용어정리라던가, 전송권에 대해서는 분명 공감을 합니다만 국민 개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있다면, 역시 인접권자 역시 행복추구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것인 문제인데 국민개개인의 행복추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 분명 제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인접권자던, 저작권자던 그들도 국민입니다-_-;) 전송권에 대해서는 분명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단지 법에 혜택을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비영리를 목적으로 음원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을 자신들의 영리에 불 이익을 주는 쪽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블로그나 까페에 이용되는 음원에 대한 간 섭이 된게 아닌가 봅니다.(그만큼 파일을 얻어내기가 용이합니다.) (어디까지나 그들의 입장에서 이고, 또 쓰는 사람들 입장은 다르겠습니다만 어느쪽이 딱히 틀리다 옳다고 몰아주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것이냐 라고 하는데, 사실 엄연히 말해서는 권리를 침해했고 범법이라는 것은 분명 피해갈 수 없습 니다. 다만 이러한 저작권법의 확립이 가져다 주는 건 범법자를 잡아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범 법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ps 저는 오히려 소급적용이 되는게 틀린게 아닌가 봅니다.. 이제껏 올라온 음원들에 대해서까지 법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물론 사이버세상이 고정화된게 아니라서 어제의 것이 오늘에 흘러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때문에 불소급원칙을 깼다고 보기에도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만..
05/01/16 12:16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지금까지 공짜로 써 오던 거 이젠 돈 내고 써라 이고
찬성하는 입장에선 이젠 더 이상 공짜는 안 된다 돈 내라 이고 반대하는 입장에선 지금까지 공짜로 잘 썼는데 왜 이제 와서 돈 내라고 하냐는 거겠죠 전 찬성하는쪽입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댓가를 바라고 만든 상품이라면 댓가를 지불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품의 품질이 맘에 안 들면 안 쓰면 그만인거구요
05/01/16 12:31
이 사람 뭔소리를 하는건지.
저런 논리라면 저작권도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저작권도 따지고보면 생계유지를 위한 건데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썼는지 부터가 의심스럽네요. 마지막 5-6줄은 안쓰느니만 못했습니다. 억지부리는 듯한 느낌만 주네요.
05/01/16 12:52
처음엔 논리정연하게 출발해서 중간쯤부터 궤변으로 바뀌는군요. 대다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해 저작권자의 행복추구는 무시해도 된다는거군요. 우리나라가 전체주의 국가라도 됩니까?
05/01/16 13:01
다른부분은 좀 뭐해도
그래서 그간 음반 제작자에게는 복제권과 배포권이란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어 왔다. 이 이외의 권리는 음반 제작자에게 인정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부분은 공감 -_-;;; 음반사들이 왜 설치는지 모르겠군요
05/01/16 13:22
명백한 범법에 대해서 벌칙을 강화 하는것은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것에까지 너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려 한다면 범법자를 늘리고 오히려 그 범법 행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한 그 법이 법전에는 있으나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죽은 법이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05/01/16 13:37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그럼 한 곡만 올려도 원칙상 법에 걸리는 걸까요?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그리고 실제로 감시도 안 될것 같구요.. 그렇다면 아예 '하루 몇곡 이상, 또는 얼마 이상의 용량을 공유, 전송하는 것은 범법이다' 라고 지정하는건 어떨까요? 공무원도 '얼마 이상은 뇌물이다'라고 적용하잖아요? 아무튼 그것도 감시하긴 어렵겠지만 추후에 근거 자료로 조사할 수 있다면 그것을 법 적용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 봤습니다.
05/01/16 15:12
정지연님 글쓰신분이 그런의도는 아니죠.
법을 공부해 보시면 법의 목적은(사실상은 모르겠지만) 약자 보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국민은 저작권자에 비해 약자일것이므로 약자를 보호하는 의미로 국민에게는 행복추구권이라는 폭넓은 권리를 인 정하고 저작권자에게는 좀 더 특별한 권리인 전송권이니 이런걸 인정하 는것이죠 물론 글쓴분이 약간의 억지가 있긴 하나 법률적으로 볼때는 꽤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05/01/16 15:16
참고로 전 변리사 수험생이고 저작권은 아니고 비슷한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저작권은 특허권(약20년)이나 상표권(10년)등과 달리 저작권자의 사후 50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아가 지금 부르는 노래 보아가 죽은후 50년이 되어야 권리가 풀립니다. 제가 보기엔 좀 억지스럽게 길다고 생각되는데..아무튼 그렇게 막강한 권리인만큼 제한도 꽤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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