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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1 15:06
동영상도 있고 성접대를 받은 것도 명확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시간 끄는 사이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죠
그 외에 뇌물도 상당액 받았으나 대가성 입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판사가 봐줬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증거가 명확했는데도 질질 끌린 게 문제였죠
22/08/11 15:14
사법부 문제라기보단, 수사 초기에 질질 끌면서 체포영장도 청구 안 하고 압수수색도 안 하고 봐주기 수사, 묻어주기 수사를 한 검찰의 문제입니다.
검찰이 신속하게 제대로 수사했으면 공소시효 도과 안 했겠죠. 늦장 수사, 노골적 봐주기 수사로 검찰이 기소 안 해서 공소시효 지나니 사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22/08/11 14:21
법조인 출신에게 이상하게 관대한 것이 하루이틀은 아니었지만...
[사법적 판단을 아예 안받을 수 있는 권리], [이상하게 관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권리]를 가지는 대한민국 신 귀족집단이군요.
22/08/11 14:21
김학의랑 버닝썬 앞에선 공정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도 찐따가 되어버렸는데, 윤석열이 이걸 제대로 털어줄거란 기대를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22/08/11 14:22
원래부터 안 좋았던 검찰에 대한 인식을 나락으로 보내버렸던 게 바로 이 김학의 사건이고.. 그 이후 우병우 봐주기 수사로 쐐기를 꽂았죠.
그래서 2017년 대선 땐 모든 후보가 검찰개혁을 외쳤었는데 검찰총장이 정권에 몇 번 대항해주니 어느새 정의로운 엘리트 집단으로 포장되는 거 보고 참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22/08/11 14:22
토끼가 거북이에게 달리기 경주에서 왜 지는걸까요?
경주로에 바다가 있어서? 뛰다 지쳐 잠들어서? 뛰기 싫어서? 아니면 거북이 승에 배팅해서?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22/08/11 14:28
판결내용문을 봐야 알겠지만..
딱 잘라서 사법부도 거기서 거기다 라고 하기엔.. 검찰이 기소를 어떤식으로 했냐도 봐야겠죠. 예를들어 도둑질한놈을 기소해야 하는데 강도살인미수로 기소하면 무죄뜨는것처럼.. 어디까지나 뇌피셜입니다..
22/08/11 16:49
아마 판결은 아니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하거나 경찰 수사방해하면서 동일인물이 아니라고 했죠 덕분에 공소시효 넘길때까지 시간을 벌어서 결과적으론 의도대로 됐습니다
22/08/11 14:34
전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을 비판하면 몰라도 법원을 비판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사법부가 거기서 거기라고 할 순 없어요.
검찰이 얼마나 증거확보를 철저하게, 신속하게 했는지가 문제지, 그간 나와있는 미흡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뭐라고 할 순 없습니다. 성접대가 문제면 그 대가성이 중요한데, 그걸 입증 못하면 뇌물은 안되는거죠. 대부분 법원을 단편적인 기사만 보고 욕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결문 보면 나름 납득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물론 판결문 그 자체가 말도 안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보고 비판하는건 별개의 문제지만요.
22/08/11 14:49
잉 지금 속보로 시행령 고쳐서 검수완박 무력화 했다는데
이게 되나요? 국회 의원들 입법이 시행령 하나로 이렇게 쉽게 무력화가 되는게...
22/08/11 15:11
급하게 처리하느라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놓은 민주당 탓이죠.
제대로 생각이 있으면 개정법률 발의해서 열거주의로 이거 이거 이거만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할거고 아니면 그냥 열만내다가 흐지부지 만들겠죠. 진짜 170석 가지고 그러면 노답도 그런 개노답이 없는거죠.
22/08/11 14:37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원고 검사와 피고인간의 법정다툼입니다. 그래서 검사측에서 범죄를 입증하고 피고측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판사는 그 둘 가운데에서 어느쪽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는게 형사재판의 기본 골격이죠.
그런데 검사측에서 범죄입증에 소홀하면 판사 입장에선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검사가 자기 커리어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겠지만 이번 건에선.....말을 아끼겠습니다.
22/08/11 16:08
그건 그렇고 저렇게 뻔히 보이는 범죄자도 못 잡아넣는 검찰이 무슨 존재의의가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시민들이 나서서 자력구제라도 해야 하는겁니까? 어디서 원자폭탄을 구할 수만 있으면 서초동 대검찰청과 대법원 사이 큰길앞에 터트려버리고 싶네요.
22/08/11 14:39
민주당이 여당일때는 정부 권력에 굴하지 않는
검찰조직 이미지가 좋아지고 국힘이 여당일때는 정부의 사냥개라는 검찰조직 이미지가 나빠지니.. 참.. 뭔가 한결같네요.
22/08/11 14:39
사건 당시에 철저하게 수사 또는 기소하지 못한 걸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판결을 특별한 근거도 없이 법조계 카르텔식으로 몰아가는 건 잘못된 거죠. 해당 사건의 진상조사위에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같은 분 조차도 당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김학의를 처벌하기 위해 무리한 방식을 동원했다고 비판하지 않았나요?
22/08/11 14:46
무리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안이 출국금지 외에 또 있을까요? 그럼에도 법리적으로는 잘 몰라지만 처벌받지 않기 위해 또는 처벌하지 않기 위해 동원했던 무리한 방식이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모두 조치를 하면 되겠으나 검찰이건 사법부던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22/08/11 15:14
"검찰 수사로 이어진 '윤중천·박관천 보고서' 왜곡·과장 판쳤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301330001434?did=NA 관련 내용은 '한국일보가 직접 쓰는 윤중천·김학의 백서' 시리즈 기사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기사 내용이 물론 무조건 진실일 수는 없겠지만 법원의 판결로 오히려 검찰의 무리한 김학의 수사와 기소가 확인되었고 관련된 한국일보의 시리즈 기사도 더욱 신빙성을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과거 시점에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 또는 처벌하지 않기 위해 동원했던 무리한 방식"은 비판받을 측면이 있고 이는 저도 댓글로 공감을 표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 당시의 김학의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도 비판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악인이라도 공정한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일보와 같이 해당 기사의 취재를 도왔던 박준영 변호사의 아래의 인터뷰 기사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510590000495
22/08/11 16:00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의 처벌을 막으려는 다양한 원인행위가 우선적으로 일어난 상황이 이번 판결 연계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점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지난 정부에서의 무리했다는 행위들은 별개로 판단되고 비난되면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의 합을 따지는 건 불합리하다고 보입니다.
22/08/11 14:47
2017년의 봐주기가 지금까지 온거지 판사님 잘못으로 몰 순 없죠 심지어 문 정권 초는 윤이 엄청 수사하던 때인데 이걸 봐주기 했을리가...그와 무관하게 그들은 천룡인들 맞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대부들 같은 존재죠
22/08/11 14:50
무슨 정권이든 검찰들은 선출된 권력보다 위에있고 자기들끼리는 무조건 감싸준다.. 라고 생각되면 참 그럴텐데..
대통령 무시하던 짬바가 어디 안가나...
22/08/11 14:53
이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시도했고, 결국 성공한 케이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같은 법조인인 검찰이라서 봐줬다로 보기 어렵죠.
22/08/11 15:18
동의합니다.
검찰이 사건 수사 초기 부실수사로 노골적 봐주기를 했다=공소시효가 지났다=검찰의 잘못으로 처벌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걸 못하게 되었다 (O) 검찰이 기소를 안 하고 수사를 안 하면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검찰 잘못 100%라고 봅니다.
22/08/11 14:55
판사가 판결을 내릴때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과 증거를 갖고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검사'가 공소장 개판으로 써서 내면 유죄를 줄래도 뭘 근거로 처벌을 합니까?
물론 판사들도 똑같은 '법복귀족'들 끼리 끼리 잘 지내시죠
22/08/11 15:08
지난해 6월 대법에서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낸거 보면, 문재인 정권때 일이네요? 당시 검찰총장이랑 법무부 장관이 누군가요, 수사지휘를 어떻게 한건지 대체.
22/08/11 15:15
성관계는 있었다고 인정되었지만 시효만료로 1심에서 면소 판결났는데요.
수사지휘를 어찌했는지와는 상관없이 2006년~2008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인데 처음 수사한 2013년에 무혐의로 묻어버렸고 재수사는 2019년에 시작되어서 이미 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22/08/11 15:16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의 사건이라. 지난해면 2021년인데 이미 공소시효 도과된 시점입니다. 1차 조사가 2013년 박근혜 정부 시기인데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이던 김학의를 당시 검찰이 노골적으로 봐주기 무혐의로 시간이 경과됐죠.
2018년에 뒤늦게 재조사해봐야 이미 사건 초기 부실수사로 증거 다 없어졌고 심지어 공소시효까지 지나갔으니. 문재인 잘못이라면 2012년에 대선 이겼어야 했는데 박근혜에 져서. 박근혜 정부랑 박근혜 검찰이 김학의 봐주는 거 못 막은 게 잘못이네요.
22/08/11 15:18
검수완박 법처리 할때, 검찰의 권력제한 필요성이 있다고 리플 한번 남겼다가 다시는 PGR에 댓글 남기기 싫을정도로 쪽지와 댓글로 난리 치시던 분들 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요. 선거끝나고 다 사라지신듯...
22/08/11 17:18
저도 예전에 반페미하는건 좋은데 헛발질하면 안 된다는 예시로 곰탕집 사건 들었다가 쪽지 폭탄 보내던 분이 있었는데 탈퇴한 회원으로 뜨네요.흐흐
22/08/11 15:20
많은 분들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과 법안 경우. 디테일에서 문제가 있고 다시 고쳐서 보완하거나 제대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건 다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개혁을 할 거면 부작용 없게 잘 하란 거지, 아예 하지 말란 건 아니죠. 이 나라에서 검찰개혁은 보수정당 대선 후보도 대선 때마다 공약하던 쟁점입니다. 검찰개혁은 꼭 필요하고.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지금처럼 검찰개혁을 왜 하냐 다 도로 돌릴 거다 식으로 나오는 검찰 대통령, 검찰 법무부 장관은 시대착오적이고 반동적인 거죠. 개혁대상이란 겁니다. 윤석열이 법원 1심에서 징계는 정당했고 면직당해도 마땅하단 판결 나왔듯.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지 측근 수사 방해하고 감찰 방해하다 징계먹은 개혁대상인 검찰인 거죠.
22/08/11 17: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69813?rc=N&ntype=RANKING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역시 시행령으로 우회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22/08/11 17:39
행안부 이상민도 상위법 취지 정면으로 반하는 경찰국 신설 강행했고. 법무부 한동훈도 입법취지 정반대로 수사범위를 시행령으로 늘렸네요.
이 정권 특징인 거 같습니다. 의회 다수의석을 확보 못하니 그냥 상위법령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강행하네요. 두 장관 다 윤석열 절친, 측근이니 왼팔 오른팔이기도 하고요. 위헌 위법 소지도 있고. 장관 탄핵 사유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탄핵은 정치적 성격도 강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결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론 장관 탄핵 소추해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22/08/11 17:42
저는 궁금한게 탄핵해서 두 사람을 탄핵하면 시행령이 취소가 되나요? 그건 아닐 것 같고...
뭐 차곡차곡 쌓아서 결국 정권 바꿔서 탈탈 터는 방법밖에 없긴 할 겁니다. 그게 현재 국민의 힘 지지자분들이 원하는 그림인데 그것도 쉽지 않긴 한지라... 결국 임계점 문제로 보이긴 하네요. 뭐 결국 임계점 넘으면 탄핵 할 것 같긴 하네요.
22/08/11 17:52
정권 바뀌면 대통령령 바꾸는 거야 당연하긴 한데(제 개인적 예상으론 이재명이 되느냐는 모르겠는데-사법리스크- 2년 후 총선, 5년 후 대선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무난하게 이길 겁니다. 윤석열이 정신 차리고 잘할 가능성이 너무 적고. 국힘은 국힘이라 정신 못차렸거든요. 민심 잃은 거 회복 못할 겁니다. 더 망치면 더 망치겠죠)
정권 바뀌려면 5년이나 남았으니 너무 길고. 만약 예를 들어. 행안부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려면 1. 국회 의석 과반수가 있어야 합니다. 150석 넘으니 민주당만으로 소추 가능하고요. 2.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2번 부분이 경찰국 강행이라 보는 거죠. 모든 국가권력작용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게 법치행정의 원리고 상위법률인 정부조직법, 경찰법 등은 입법취지를 보든 연혁을 보든 이전 독재정권의 치안본부 정치경찰의 폐해에 대한 반성, 방지를 위해, 내무부에서 경찰 조직을 독립시켜 별도의 외청으로 두고, 내무부가 경찰 수사를 지휘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경찰법 내에 국가경찰위원회도 법률상 근거가 있는 조직이고 비교적 중립적 공정하게 하기 위해 민간 위원도 두고 위원들간 결정으로 경찰정책 논의하고 의결하도록 해놨고요. 그런데 갑툭튀 경찰국을 만든다? 이런 거 만들려면 최소한 법률로 형식을 두고 만들어서 고쳐야죠. 시행령만으로 행정부 부처만으로 강행 이건 헌법 법률 위반 소지가 큽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그렇고 많은 법조인들 의견도 그렇고요. 그래서 탄핵 소추 해볼만 하다 생각하는 게. 헌재가 본안판단하면 실제로 이상민이 위헌 위법한 직무수행했으니 장관직에서 파면한다 나올 수도 있고. 만약 기각된다 해도.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사건처럼.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경우 선거기간에 발언이 대통령 정치중립의무 위반이라 잘못이긴 한데 이게 대통령 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한 잘못은 아니니 그냥 계속 직무수행하게 해준다. 근데 그게 잘못이긴 해 식으로 나옵니다. 대통령이야 워낙 중한 직책이고 5년 임기제에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니 정말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아니면 직 수행하게 두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장관은 정무직 임명직이기도 하고 비교적 가벼우니 어느 정도 법률 위반하면 헌재가 파면하지 않겠느냐? 싶기도 하고. 또 만약 위와 비슷한 논리로 법률 위반이기는 하나 파면까지 갈 정도 잘못은 아니다 라고 한다 해도. 경찰국 강행이 상위법률을 위반한 위법이란 걸 헌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정문이 나오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성과라고 봐서요. 그렇게 내용이 나오면 탄핵 소추를 추진한 게 할만했다는 명분도 쌓이고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경찰국 강행은 상위법을 무시한 위법한 조치로 보이니 이걸 명명백백하게 탄핵으로 가져가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게 저렇게 나오면. 시행령도 고쳐야겠지요. 헌재가 위법이라고 했는데 다음 장관이 그대로 한다? 또 탄핵은 안 당했지만 잘못이라고 명시했는데 그대로 한다? 그럴 수가 없죠. 잘못 시정 안 하면 과반 민주당이 그 해당 장관(시행령 안 고치고 계속 냅두는 장관)을 다시 탄핵하면 되니까요. 윤석열은 이걸로 탄핵 사유까진 어렵다고 봅니다. 위에 설명했듯 노무현 건처럼 정말 중대한 위반 아니고서야 직 파면까진 힘들 거니까요. 임기 5년은 채울 겁니다.
22/08/11 18:05
대통령 탄핵이야 뭐 현재로선 무리고 실제 요건이 드러나더라도 200석이 필요하니 쉽지 않죠. 저는 그래서 다음 총선까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모든게 달라질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어려운건 어려운거죠.
22/08/11 18:08
예. 대통령 탄핵은 지금 시점에선 여러모로 말이 안 되고(의석 200석 못 채움, 그 정도 임계점 아직 아님, 그 정도 명백한 헌법 법률 위반은 없음)
장관 탄핵 소추는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선택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파면 결정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직 유지하게 한다 해도 위헌 위법성 있다는 내용의 결정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시행령을 통한 상위법 우회 같은 건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헌재에서 결정 나오면 저 시행령은 죽는 거죠. 헌재가 위헌 위법이라는데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요(계속 하면 그걸 한 장관을 계속 탄핵 소추 하면 그만)
22/08/11 21:01
계속하면 대통령에대한 탄핵도 가능할갑니다.
결국 시행령을 통과시키는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야하는 사안이라서요.
22/08/11 21:06
네. 스택 쌓을 겸 해서 민주당이 장관 탄핵 소추 진짜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국힘 권은희도 주장 중이고 이명박 정권 때 법제처장을 역임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고 했고요.
만약 이상민이 진짜 탄핵된다면 윤석열도 무관할 수 없으니까요. 위헌적인 직무집행을 한 장관에 그걸 시킨 대통령...
22/08/11 15:22
언론도 뭐 이거저거 받으려고 검사들 담당해서 따라다니지 않던가요 그거 못하게하려다가 다시한다는 이야기도 있던거같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뭐 옛날부터 받으려고 따라다녔는데 한몸이 아니라 믿기 힘들겠죠 언론이 뭐 이에대해 역할하진 않을듯합니다
22/08/11 17:31
박근혜 탄핵 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죠.
사실 이런 일이 수십 년 간 한두 건이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이 건도 금방 잊혀질 거고.. 정부에서 두들길 때 언론에서 검찰 장악 시도라며 타이틀 띄워주면 또 여론 반전 되지 않을까요.
22/08/11 17:33
아니죠 이번에 세번째라 사람들이 안잊죠.
노무현한테 들이박고 문재인한테 들이박았고 들이박고나서 지키니까 하는짓을 봤죠. 사람이라면 세번은 안당할겁니다.
22/08/11 20:50
노무현때 검찰 건드리려다 건드려보지도 못했고, 문재인때는 그래도 살짝 건드렸죠. 다음 민주당 정권기에는 이제 훨씬 더 많이 건드릴 수 있을겁니다. 그만큼 검찰권력과 그 뒷배를 봐주는 기득권이 강력하기 때문에, 한번에 못 밀어내는거라고 봐야겠죠. 이 참에 검찰청 수사관들도 싹 다 빼버리고 기소청 가버리고 수사는 K-FBI가 하게 되길 바라네요.
22/08/11 16:21
다음은 윤석열이죠.
징계소송 1심에서 면직에 해당하는 비위라고 이전되었는데 2심에선 뒤집어질 예정이거든요. 이미 한동훈이 소송대리인 다 교체함으로 [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을 시전중이라서 2심에서 패소하면 상고안하고 끝날겁니다.
22/08/11 16:36
그래서 1심 이긴 대리인들 한동훈이 다 자를 때 2심은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보나마나 윤석열이 이길테니까요.
스포츠로 치면 승부조작 급인데 진짜 재판은 1심이라고 봐야죠. 한동훈이란 놈은 지 수사 막아주려고 수사방해하고 수사개입한 대통령에게 충성충성 중이네요. 아니 자기도 연루되어 있으니 자기 보신을 위한 거라고 해야 하나 싶고요.
22/08/11 21: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55336?sid=102
검사는 모르겠지만, 변호사는 이 사람입니다. 무려 사진 조작으로 조폭 연루설 제기했다가 사진 조작인거 네티즌이 확인 해 줬는데, 그 후로 소환 조사 불응까지 했지만 구속은 못 시킵니다.
22/08/11 17:15
근데 정말 무죄일 가능성은 없나요? 다들 잘못한걸 상정하고 말씀하시는데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는 우리나라 거대한 시스템이 좌지우지될수 있는건가요?
22/08/11 17:25
검사가 저지른 범죄 경우, 검찰이 영장 청구를 막고 흐지부지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묻어버리거나. 뒤늦게 재수사 되어도 이미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 못하는 경우가 많죠.
윤우진 사건도 그런 경우고. 박모 검사 증권 관련 범죄도 언론에서 보도하니 뒤늦게 수사들어갔지 그 전에 고발 땐 무혐의로 덮었고요. 나무위키 김학의 별정 성접대 사건 문서 https://namu.wiki/w/%EA%B9%80%ED%95%99%EC%9D%98%20%EB%B3%84%EC%9E%A5%20%EC%84%B1%EC%A0%91%EB%8C%80%20%EC%82%AC%EA%B1%B4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47 시사in에서 대검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보고서〉를 변호사 4인(개중 2인은 검사, 판사 출신)에게 보여 주고 의견을 구했는데, '피의자가 검사라 애써 수사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죽 보면 당시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 차관이던 김학의를 경찰이 수사 중인데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찰이 바로 반려합니다.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압수수색도 안 하고 계좌추적도 안 했죠.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은 겁니다.
22/08/12 09:54
법적으로 따지면 무죄일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유죄 결론을 못내린데는 이유가 있겠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알못이지만 언뜻 듣기로 그 동영상이 유죄 근거기 되려면 성범죄에 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피해자의 일관된 증언이 사실 강력한 증거인데 그게 많이 오락가락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댓가를 받아온 것들도 있다는 것도 유죄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성범죄는 입증이 안되니 뇌물이 걸려야 하는데 그것도 무엇에대한 뇌물인지가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아마 검찰 모두가 한통속이라서 봐주기를 했다기보다 분명 누군가는 유죄를 입증하기위해 열심히 노력했을 겁니다. 애초에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유형의 사건인데 비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거라 실패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2/08/12 10:30
1심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시효의 만료로 인해서 면소 처리를 해야했고 재판부도 이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을 비판했죠.
22/08/11 20:47
??? : 검사는 살면서 만날 일 없지만, 경찰은 못믿으므로 검수완박 하면 안된다
이 논리대로 세상이 흘러가는것 같은데, 김학의 무죄 받아들여야죠 뭐… 경찰 못믿는다는 논리로 경찰국도 만들었던데 흐흐
22/08/11 21:18
검수완박보다도 공수처 설치에 더 직접적인 명분을 제공한 건이죠. 검수완박으로 김학의를 제대로 다룰 수 있었나? 생각하면 왜 아예 기소권도 나눠줘야 되지 싶구요.
처장이 못한다 잘라말하기는 뭐하지만 솔직히 칼이라도 크게 휘두르는 스타일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2/08/11 23:20
검찰공화국 만들어주고는 뭘 바랍니까? 검수완박도 여론 엄청 안좋아서 민주당이 후퇴 많이 했죠.
응~ 검찰 너네 맘대로 해~
22/08/11 23:29
지난 10여년 동안 제일 황당한 사건 중의 하나. 법원은 어쩔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검찰을 갈아 엎어야 하는 충분한 명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한 윤씨와 한동훈의 커멘트가 궁금하네요. 박근혜가 무너지기 시작한 2016년부터 윤석열 정권이 끝나는 2027년까지는 검찰정권으로 기록되겠네요. 뭐 더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22/08/11 23:50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검사의 일은 ‘what it is’ 못지않게 ‘what it looks’도 중요한 영역" 구구절절 맞는 말만 하셨네요. looks을 잘해서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검찰이 되었으니 법 위에 올라갔는지 알 도리가 없죠. 첫 글귀 좋아하는 회원분들이 많았어서 정말 댓글 달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오네요.
22/08/12 10:54
떡검은 50년간 변하지 않아요. 한동훈이 법무부장관되고 지금 검사들 조종하는데, 조국이 막 뭐좀 시작해보려고 할때는 똘똘 뭉쳐서 바로 윤석열중심으로 역공했고 성공했죠. 많은 사람들은 조국을 가르치는 손가락만 보고 검사들은 외면했습니다. 지금 한동훈에 반기드는 검사세력은 없죠.
한동훈 딸내미랑 조민이랑 고등학생으로 벌인일들을 비교해보면 금방 압니다.
22/08/12 11:15
얼마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하필이면! 해당 업체를 변호했던 법무법인으로 이직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도의적으로 이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죠.
https://news.v.daum.net/v/2022080820290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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