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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9 08:33
일단 [한겨례] + [단독] 이니 좀더 기다려보는게 좋긴하겠지만...
최근 상황으로 봐선 충분히 저랬을 가능성이 있다는게 참 암담하네요.
22/07/29 08:43
한겨레 단독이라 긴가민가하기는 하는데, 윤정권이 이준석 묻기에 사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하면 그건 이미 충분히 차고도 넘치죠. 이준석을 법적으로 완전히 날리지 못하면 본인들이 억지로 명분없이 묻어버린 꼴이 되니 뭐...
22/07/29 08:46
지금 분위기에서 하명수사하면 반발이 심할테니 어쩌면 살아남을수도 있습니다.
이준석을 담글순 있을겁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할수도 있게생긴게 문제지만요.
22/07/29 08:51
제가볼때는 이게 발전하면 탄핵갈 사유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석조건만 되면 탄핵될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어요. 지금까지 한거로 봐서는 하명수사 -> 반발 -> 찍어누르고 하명수사 -> 기소 -> 총선대패 -> 탄핵 코스로 갈것같아요. 좋아 빠르게 가자.
22/07/29 09:01
하명이 없었는데 저러고 계실 가능성이 있어서 탄핵이 안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믿을만한 사람, 성향이 같은 사람을 쓰는것 만으로도 하명같은거 없어도 할수 있는 일이라서요…..
22/07/29 11:18
탄핵은 택도 없습니다 지금 탄핵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인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싫어하고 적대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민주당에 큰 관심없는 사람은 못 믿겠지만 이재명은 비주류중에 비주류입니다 이재명쪽 사람이 170명중에 열명 될까말까죠
이재명을 공격하던 모든것들이 민주당쪽에서 나온겁니다
22/07/29 08:51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라는게 서로 싫어도 웃으며 인사하고, 힘을 합치기도하고, 서로 기대며 가는거라 생각하는데...여긴 뭐 수틀리면 뒤도 안보고 박아버리네요.
너무 극단적인거 같은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22/07/29 08:52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6294418Y
한경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2016년 까지 접대가 계속되었다는 김성진의 주장에 근거하여 알선수재죄 적용을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형법상 알선수뢰죄...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음... 그런데 기본적으로 알선수뢰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런데 문제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준석은 공무원이었던 적이 없는 걸로 압니다... 무엇을 근거로 압색을 치겠다는건지 의아합니다. 그걸로 영장치면 법원에서 기각 나오지 싶은데 말이죠. * 덧붙임 : 성매매특별법으로 영장을 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소시효는 둘 째 치고서라도... 포주나 업주에게 압색영장을 치는 거라면 모를까... 손님(?)에게 성매매특별법으로 압색을 친다????? 그을쎄에효오.... 현행범이면 또 몰라도 수 년 전 '성접대가 있었다'는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손님...에게 압색영장을 치겠다고 들고 오면, 어느 판사든 영장 안 내줄 듯 합니다만... 아닌 말로, 저어기 갑돌이(그나마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복역 중임)가 [7년 전에 오봉이에게 성접대를 한 적이 있어욤] 했다고 해서, 경찰이 제 사무실이나 집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을테고, 그 말만 듣고 실제로 판사가 영장을 내 준다? 머리 속에 이게 있을 법한 일이라고 그려지시는지요?
22/07/29 08:58
법은 잘 모르지만 현업하다보니 개별법마다 특정한 벌칙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직군을 공무원으로 의제처리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범위가 꽤 넓어서 당직자 정도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의 벌칙 사항을 적용할때는 일반인인 관청 심의의원이나 감리자도 공무원으로 취급받듯이요
22/07/29 09:12
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등 참조). 물론 129조와 132조는 다르긴 합니다만, 형법에서 보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격은 위와 같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례에 의하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그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단순 노무직 제외)를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정당'이 공법인에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요... 제 지식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공법인은 일반적으로 특정의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존재합니다.(2008헌마419 등) 즉,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정당은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긴 한데...) [법인]이 아닙니다. 권리능력이 없거든요... 자연히 공법인도 아니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당을 공법인으로 의제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정당법에 정당을 공법인으로 의제하는 규정도 없는 듯 합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데도 함부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면,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테고요. 다시 말해,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이준석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22/07/29 09:18
말씀하신 바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건축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10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1「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3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1의2.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1의3. 제52조의3 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2.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3.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4. 제82조 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제87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이런식의 법적용은 검찰이 이미 의도를 드러낸 시점부터 충분히 적용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22/07/29 09:22
네. 저도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정당법을 살펴봤는데.. 정당법에는 위 건축법과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정당의 특정 당직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정당법 외에. 다른 어떤 법에 있는지 전 의문이네요. (그리고 2013~2016년의 이준석이 정당원이기는 했겠습니다마는... 당직자이기는 했었던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현행법령을 알고 있지는 못하므로.. 다른 법 규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되는 건가] 싶은 의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2/07/29 09:30
음... 저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나날이 새롭다고 해야하나요....
하다못해 징계 때야 국힘 윤리위원회 결정은 사적 자치단체 내부결정이니 (부당한 징계라는 생각은 여전합니다만) 뭐 그려려니 하고 넘길 수도 있는데... 형사처벌이나 강제수사는 다른 문제죠.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가지고 경찰이 영장을 치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판사가 영장을 내 준다면 이건 판사 탄핵감이 아닌가 싶고요. 대체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22/07/29 09:29
그러게요.. 그때는 당직자도 아니었을텐데 도대체 어떻게 엮을지 원...
이준석에 대한 평가는 님과 많이 다른 입장이지만 지금 이꼴이 우스운건 저도 매한가지입니다
22/07/29 08:53
밑에 글에도 이준석은 잘못없냐같은 글이 있긴한데 없다고 말은 못하지만 잘한것도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지지자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자찍을 왜 말했는지 이번에 알게된 사람들도 다수 있을거라 생각되서 그분들에게 좌파를 찍어라 라고 강요하진 않지만 뭐.. 우리도 이딴거를 예상해서 안찍은거다라고 말한마디 할수 있으니 윈?윈? 했다고 봅니다.
22/07/29 09:03
이준석이야 개인적으론 신경안써서 압색이든 처벌이든 적법하게 수사해서 올바른 결과가 나오기 바랄 뿐인데
제발 '유튜브에서 처벌이 된다고 했는데' 는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 유튜브보고 유튜브만 진실이야 할수야 있죠 근데 서울경찰청장이라잖아요..
22/07/29 15:55
국민들이 초짜 대통령 시키면 큰일난다를 넘어 사정기관 출신을 대텅 시키면 큰일난다를 배우게 될 수조차 있으니 기존 정치 짬밥 꽤 되는 사람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볼 겁니다
22/07/29 09:06
거 예전에 악마판사인가? 지성 나오는 드라마에서 대통령이 꼴통 유튜버 출신이라 지지율 신경쓰려고 청와대에서 라이브 켜고 막 그러던데...
요즘 정부 하는거 보면 왠지 그게 자꾸 생각나고....
22/07/29 10:34
갤럽 여조가 발표됐는데 28% 찍었답니다. 갤럽에서 30이 붕괴되면 담주 월욜에 발표될 리얼미터 kosi 여조도 30 붕괴는 안봐도 뻔하죠.
22/07/29 21:40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것보다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함을 더 경계하라는 말이 있죠. 큰 사람의 눈에는요 대통령의 언사도 주요언론사의 언론 플레이도 다 일희일비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현저히 문제가 되고 잘 못 된거는 바로 잡으려하기도 합니다. 가령 말은 아끼지만, 내로남불을 보여줬던 누구들에 대해서는 지탄을 아니하지 않거든요. 지금 정권은 아직 몇 달 안 봤고, 어린정권이니 조금 더 지켜봐주는 것 뿐입니다.
22/07/29 15:16
유튜브 잘 안 봅니다
뉴스 봅니다 대통령 당선된지 얼마 안 됐는데 내부저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잘 포용 못하는 것도 문제긴하죠 그리고 9급 채용도 문제입니다 차라리 1급으로 채용하면 덜 문제가 될텐데말이죠 경찰이 비대해지고 있으니 제어할 필요가 있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대로 두면 순경이 아닌 순사시대가 올 수 도 있겠죠 전 윤정권이 드라마틱하게 큰 잘못 저지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럴만한 시간도 없었구요
22/07/29 09:09
‘이재명 부인 법인카드 사건 등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속하게 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식으로 얘기했다”
조직 내부에서 [충성경쟁]이 벌어지는 거 같군요. 경찰국이 신설되면 훨씬 더 심해지겠네요.
22/07/29 15:18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7/28/2022072800188.html
그런데..참고인은 왜 자꾸 사망하나요?
22/07/29 09:16
기소 여부보다 중요한게 경찰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어떻게든 기소까지 갈 것 같기는 한데 이준석 입장에서 어쩌면 기소를 안 하는게 더 골치 아플 수도 있습니다. 성상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만 하고 기소를 안 하거나 무고죄만 걸어서 기소를 하면 이준석 당대표는 상당히 곤란해 집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차라리 성상납 관련 혐의로 기소를 하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기대할 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상납이 있었다는 수사 결과만 발표하고 공소 시효를 이유로 기소를 안 해버리면 법정 투쟁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성상납자 낙인이 찍힙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 외에서 이준석은 성상납의 부존재 증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더러운 수법이지만 불가능한건 없죠. 이준석의 정치 생명을 끊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소를 하든 안 하든 크게 중요한건 아닙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322852&code=61111111&sid1=sp “성기능 약먹고, 접대여성을”…구체화된 李성상납 의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247822?sid=102 이준석 성 상납 주장 기업인 측 "접대당일 동선 구체적 진술 나와" 김 대표는 술자리에서 성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발기부전약'을 이 대표에게 권했고, 함께 나눠먹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 대표가 접대 여성과 함께 다른 호텔의 스위트룸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지켜봤다고 했다. 발기부전약까지 언급하며 슬슬 이준석 망신주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익숙한 그림이라 놀랍지도 않네요.
22/07/29 09:26
와 정말 드럽고 추잡한 방법을 쓰네요
보수권에서 여럿이 그런이야기들 하던데..이준석 선거 끝나고 튀었어야 한다고...정말 그랬어야 하나 봅니다
22/07/29 09:34
근데 튀었어도 이런짓 안했을까 생각해보면 좀 다릅니다. 지금 이 정권 하는거 보면 튀던 안튀던 끝낼때는 끝냅니다.
유승민도 뭐 했었나요 안하고 있었는데 끌어내서 매장한거죠.
22/07/29 09:38
제가 본 보수여론에서 말하는 튄다는 의미는 정계를 떠나 있는다는 의미더라구요
아무것도 안 한들 사정거리에 있으면 과녁이 될 수 있지만 사정거리를 떠나 있으면 명분도 그렇고 저는 들으면서 일리있다 생각했었네요
22/07/29 09:41
그 부분에 있어 유승민도 똑같다는 얘깁니다.
유승민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로 사실상 정계 떠난 상태였죠. 원래 생각도 없다가 대통령실에서 다른사람 내보낼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확인도 받아서 출마한건데요.
22/07/29 09:45
그 부분은 저와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할게요
채프님은 사실상 정계를 떠났다고 보시는거고 전 그냥 웅크리고 있었을뿐 제자리에 있었다고 보는거라 더 이야기 해도 의미는 없을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22/07/29 09:39
윤 후보시절 이준석이 몇번이나 들이받았고 결국 윤이 자신의 의견을 꺾었는데, 소인배들은 이런 거 절대 못참죠.
이준석이 그냥 조용히 서폿하고 이기든 지든 버로우 했으면 이렇게 까지 죽이려고 했을까요?
22/07/29 09:34
이래서 각 세운다고 부활 이런거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시간이 이준석 편이라고요? 지금 노년층 사망자 숫자만 봐도 결코 그럴 가능성이 없죠. 아니 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정치인으로 살아남아야 그것도 이야길 해보죠.
22/07/29 09:49
여기에 가세연, 김성진 등등과 소송전 하게 되면.... '성상납'이라는 단어가 계속 노출되겠죠.
이대로 그냥 흘러가면 말라죽기 딱 좋은 수순...
22/07/29 10:30
성상납에 성기능약(언론사에 따라서는 대놓고 '발기부전'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기소가 실제로 되냐 안되냐를 떠나서 대중들의 뇌리에는 이미지가 안 좋게 박히겠죠...
25일자 데이터리서치 조사(이건 문자파동 전이지만)에서는 이준석의 최근 행보에 대해 부정평가가 높거나 당대표 선호도에서 안철수에게 거진 따라잡힌 느낌이던데, 결국 '성상납' 관련해서 의혹이 생기면 이미지 확 떨어지는 건 피하기 어려운 거 같습니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7260185
22/07/29 11:54
논두렁 시계는 이거하고 안맞죠. 권양숙이 시계 받은게 사실인데 (당시 변호인이던 문 전 대통령 및 유시민 전 이사장 피셜입니다) 그걸 가지고 없는 일 가지고 언플해서 망신주기 한거라고 역으로 언플한거 아닙니까.
22/07/29 12:24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플 했다는걸 가지고 노 전 대통령 자살 이후에 시계도 받은 적 없다는듯이 역으로 언플 했죠. 논두렁 시계 이야기 하면 시계도 안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22/07/29 23:18
결국은 언플을 잘못해서 역이용할 수 있게된거죠.
애초에 그런언플은 안했어야하는건데 말이죠. 이용한쪽이 잘한건 아닌데 애초에 공적인 수사기관에서 그런식으로 흘리기는 해서는 안되는 거였습니다.
22/07/29 17:21
이준석이 자초한것보단 주변에서 워낙 모난 돌로 인식해 깍으려는게 더 크지 않았을까요?
이준석이 당대표되서 한 걸 보면 오히려 파국을 막고 정말 똥꼬쇼를 해서 이만큼 끌어 올린걸로 보이는데....
22/07/29 09:19
나라꼴 망가지는건 한 순간이라지만..
망가지려면 한 번에 확 많이 망가져야 합니다.. 윤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보낸 트로이목마 아닌가 심히 의심될 상황이 자꾸 펼쳐져서 반민정당 반한나라당 성향인 저도 이걸 좋아해야 할지 가늠이 잘 안됩니다. 아마 최종 사고는 극우(라 쓰고 쓰레기라 읽는)유투버 선에서 나오지 싶기는 한데.. 이 친구들이 무슨 이데올로기나 철학적 바탕이 있는게 아니라 그저 돈을 쫒는 개쓰레기들이라 한 번 틀어지면 자기 내장 녹여서 탄환 만들어 쏠 친구들이라.
22/07/29 09:23
원조 맛집에 푸줏간에서 칼질만 하던 사람이 주방장으로 갑자기 올라왔으니 역대급 매운맛 볼 일만 남았죠.
아무리 그래도 요리 좀 해본 사람이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2/07/29 09:34
이재명이 되면 나라망한다 노래였지만 적어도 성남에서 시장되자마자 행정가로 보여준 면모에선 가치있는 것들도 상당했으니까요. 칼질과 요리. 정확한 비유 같네요.
22/07/29 12:44
개인적으로 대중교통 버스 정책은 심하게 별로네요...
광역버스 몰빵으로 시내버스 고사되고 (경기도 버스는 언제나 기사수급이 문제가 되기에 시내버스 기사들을 광역버스로 끌어썼습니다.) 이재명표 전기버스 디자인은 극혐...
22/07/29 16:08
경기도민들이 만족도 높았어요. 코어 팬덤이나 과거 본인 행보가 민주당 주류들도 못 받아들일만큼 한 과격했다는 것과 무관하게 의외로 멀쩡 유능한 현실 행정가였습니다. 뻘짓하다가 졌다는 반성 후 문재인 정권 거치면서 정치인으로서도 나긋해졌죠. 정치 짬밥이 길었으니 여론 눈치를 잘 보면서 정책 추진하는 일반적인 대텅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윤석열과 비교는 실례가 되는 거죠.
언론이나 검찰이나 자당 내에서도 그다지 들이받지 않을 현 여당 계열 정치인이었으면 이미지 뿐인 오세훈 정도는 쌈싸먹는 능력짱 정치인으로 인식되고 있을 수도... 하긴 천하의 김대중조차 야당 수괴였던(?) 당대엔 언론이나 이미지나 악마 그 자체였죠... 이유는 그냥 정권 위협하는 유력 민주당 정치인이어서였죠
22/07/29 09:43
근데 일련의 사건이 실제로 이재명에 의해서 일어난 거면 한국 경찰과 검찰을 이재명이 지배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국의 경찰과 검찰이 그것도 못잡을 정도로 허접하지는 않아요.(만약 이재명이 데스노트라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불행한 우연이라고 봐야 할 거 같은데요...
22/07/29 09:48
대선기간에도 이재명 관련자 죽었다고 난리였지만 심장마비라 밝혀지니까 입 씻던게 생각나네요.. 수사 받다가 자살한 사람이 지난 10년간 83명입니다.. 윤 대통령도 수사중에 여러명 자살했죠.
22/07/29 10:15
넹
별 하나짜리 경무관이었다가 올해 초 치안감(별 둘) 승진했는데 이번에 치안정감(별 셋) 승진하더니 바로 치안총감(별 넷, 전국에 1명인 경찰청장뿐)으로 승진하셨죠 용산 vip랑 같은 성씨 쓰시는분이용
22/07/29 10:09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14
덕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갤럽에서 20% 대 지지율에 진입했습니다 -_- 경찰국 관련된 항목도 있는데 ['정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 51%,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33%]라고 합니다. 총경회의에 대한 반응도 ['정당한 의사표명' 59%, '부적절한 집단행동' 26%]라는군요.
22/07/29 10:27
아무래도 그쪽이 더 논리적으로 보이네요.
샤이보수가 앞으로도 많이 늘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여당이고 집권당의 지지자들이 임기초부터 그러면...
22/07/29 10:20
일단 '단독'이라 찍힌 기사니 저건 다른쪽에서도 뜰때까진 좀 기다려 보구요
뇌피셜 굴리기 전 이준석을 팽하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팽하나 우선 지켜보는 입장이라 누가봐도 납득 가능한 증거가 나오면 모르겠으나 그게 나올까?? 하는 의구심은 강하게 있네요 전 일단 관망입니다. 지지율이야 더 떨어지겠죠 단지 앞으로 전정권이나 경쟁자들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가 많이 어려워질 듯 하네요 이준석 관련해서 돌아가는걸 보면 말이죠
22/07/29 10:51
4050 운동권 세대들이 왜 민주당이 아무리 qt 짓해도 대안으로 국힘을 선택하지 않는지 이젠 아시겠습니까?
이런거 다 이미 겪어봤거든요....
22/07/30 14:55
저도요 크크
그리고 절대 있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지금까지 갈등상황을 강대강으로 다 힘으로 찍어누르는걸 봤을때 촛불집회가 일어났을때 탱크나 SOU투입해서 K-천안문이 발생해도 놀라지 않을 것 같네요
22/07/29 12:52
요새는 유튜브 방송 하시는 법률가 분들도 꽤 있으니까 그런 방송 말하는거겠죠..... 아니면 집에 티비가 없어 공중파 뉴스를 유튜브로 보거나..... 는 개뿔 아무리 유튜브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이라지만 서울경찰청장급 인사가 유튜브 타령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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