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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8 15:27
이런건 무조건 어디다 신고해야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인터넷쪽은 소비자원 이런곳을 통하면 되지않을까 싶은데 좀 알아보시면 금방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1/12/28 16:21
지금 상황의 핵심은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된 요금입니다.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해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기업이 요금을 부과한것이 기만행위 인지 따져봐야합니다.
계약기간이 어디까지 잡혀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고지를 했는지와 요금 부과시 고객에게 통지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보통 명세서 발행했다는 문자가 매달 오던가 계약 완료후 현재 가입 조건으로 유지한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이걸 못받았으면 kt도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21/12/28 15:44
방송통신 관련민원은 방통위를 통해서 넣는게 가장 빠릅니다.
다만 정황상 기존에 아버님 명의로 쓰시다가 본인 명의로 신규가입하는 과정에서 명의가 바뀌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치기사가 고지해야할 의무는 따로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모바일 판매한 대리점에 책임을 물어볼수도 있겠으나, 기간이 많이 경과된 부분이 있어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21/12/28 15:46
[신규가입을 한다고 기존 인터넷의 해지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건 고객님께서 신청해야되는 부분이다.]
KT에선 이 얘기 말고 다른 할 말이 없을 거 같네요.
21/12/28 16:17
근데 이해가 안됩니다. 신규가입을 하면 당연히 해당 주소지에 두 개의 인터넷이 사용되는건데.. 고객은(이 상황에서는 어수룩한 저..) 자동해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음.. KT쪽의 말이 맞다고들하니 아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싶네요.
21/12/28 16:34
같은 주소지에 두 개 이상의 인터넷 상품을 쓰는 경우는 많을 것입니다. 주소지가 같은 설치요청이 들어올 때마다(심지어 명의도 다른 상황에서) 고객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업체가 멋대로 다른 계약을 종료시키면 안되겠죠. 업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예상해서 대응하기보다는 서비스 이용자가 자기 계약을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과 별개로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을 거고요. 저는 연락이 오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문제삼을 수 있어도 해약하지 않은 서비스의 요금은 문제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1/12/28 16:11
같은 주소지에서는 명의불문하고 해지 후 신규가입 안되지 않나요? (단, 전입 전출 예외)
사은품 떄문에 안된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1년 쓰다가 해지하고 다른 가족의 명의로 신규가입해서 사은품 받는게 가능한 걸로 되는데요.
21/12/28 16:19
그저 그땐 그 폰팔이가 인터넷 신규가입하면 핸드폰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했을 뿐이네요.
사은품이라면 뭐 그때 상품권 같은 거 주겠다 뭐 이랬었는데 받은 적도 없고.. 해지와 관련된 얘기는 일절 없었구요.
21/12/28 16:28
아 제가 착각했네요. 해지 후 신규가 아니고 해지안했으니까 추가가 되겠네요.
근데 기존 회선이있는데 추가를? 일반 가정집에? 여지가 분명히 있겠네요. 사은품은 있었을텐데... 문자 한 번 찾아보세요 ㅜㅜ 잘해결되었음 좋겠네요.
21/12/28 16:21
일단 윗댓글로 방통위(이런 인터넷 서비스 관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됐더군요. 여튼 그 링크를 타서)를 통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사실 따지고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다른 것보다 그냥 고객응대 자체가 연락두절이라는 게 참..
21/12/28 16:24
신규가입 할때 기존 회선은 그대로 두고 별도 물리적 회선이랑 공유기를 추가한 것인지, 보통 아파트는 하나의 회선을 쓰니까 회선을 교체했는데 기존 회선의 해지만 안 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두 개 회선을 실제로 사용하셨다면 그만큼 대역폭에 따른 속도 이득이 있었던 거라서 기납부한 요금 환불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한데, 조금 더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위 댓글에 있는 것처럼 국민신문고 통해 방통위나 과기부로 민원넣고 담당자 찾아서 민원 전화도 직접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21/12/28 16:35
근데 kt 입장에서 해지안했네? 개꿀? 이중과금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냥 일처리제대로 안한거죠 반대의 사례가 있는데 제 친구가 결혼하면서 친구 와이프와 kt결합하고 어쩌고 해서 인터넷을 5천원에 쓰고 있었거든요.(원래 월 3만얼마짜리) 근데 이혼한지 5년 넘었는데 친구본인이 1년전 알뜰폰으로 갈아타기전까지 5천원으로 계속 썼어요 그냥 일을 제대로 안하는겁니다 크크크
21/12/28 21:13
이건 경우가 좀 달라요
국가가 아닌 기업이 개인의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임의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가입할 때 사실 확인을 위해 본인이 직접 등본이나 가족관계부를 별도 제출, 스스로 증빙하는 거구요
21/12/29 10:38
가족관계 변동사항은 기업이 갱신받을수 없습니다. 일을 제대로 안하는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가족관계 변동되는걸 kt같은 일개 기업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게 더 문제죠..
21/12/28 16:37
본인실수로 42개월동안 요금낸걸 kt고객응대 빌미삼아 분풀이하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제일크게 반성해야할점은 본인들 통장에서 돈이 뭐가 빠져나가는지 3년6개월동안 확인안하는거 아닌가요
21/12/28 17:02
같은 명의의 경우는 작년 7월부터 옮기면 바로 해지되는걸로 바뀐걸로 알아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13373
바뀌기전에 같은 명의 중복요금도 보상이 힘들었어요 소비자보호원도 "인터넷 해지와 관련해서는 약관상 이미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요금에 대한 환불을 강제할 수 없다" (https://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9) 작성자분은 다른명의이다 보니 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같은 주소로 가입하면 확인전화는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12/28 17:05
음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데... 살다보면 내 기준엔 상식인데 타인에겐 상식이 아닌 게 있더라구요.
1. 작성자분은 한 집에 두 번째 회선 가입이 접수되면 기존 회선은 자동해지 되는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예외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 많으면 컴퓨터 10대에 각각 회선물려서 속도 빵빵하게 쓰겠다고 할 수도 있는거죠 뭐. 거기다가 정황을 보면 기존회선은 아버님 명의로, 신규 회선은 본인 명의로 가입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모든 조회는 명의자 기반이기 때문에 사람이 신경써서 가려내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2. 다만 당시에 설치를 위해 방문하셨던 기사님이라면 작업 과정에서 인지가 되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3. 요는 2.를 포함해서 작성하신 상황이 당시에 KT측에 인지가 되었냐? 가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KT나 대리점 측에서는 당연히 수용할 의사가 없겠죠. 4. 방통위를 통해 강하게 진행하시면 결국 일부라도 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KT는 대리점 수수료에서 그 금액을 보상비로 차감할 거겠죠. 지극히 정상적인(?) 프로세스입니다. 5. 모든 고객센터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한 대처가 극히 취약합니다. 갑을병정 구조 상 고객센터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전달하겠다"라고 답변할 수 밖에 없고, 열번 백번을 전달해도 담당자(본사든 대리점이든 고객센터 외의)가 처리 안 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아웃소싱 구조의 본질적인 한계죠.
21/12/28 17:16
저도 이중과금을 당해본적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걸 수도 있겠지만,
통신사에서 일부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확인 어렵게 만든건 사실이지 않나요? 3대 통신사 모든 놈들이 다 그러려니 하다보니 익숙해진거겠지만, 나쁜놈들은 맞죠. 어른들은 어떨까요?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요금 싸게 해드릴게요. 하더니 집에다가 와이파이 추가로 설치해놓고 할머니 요금 싸게 해주고 할아버지 요금 비싸게 해놓고는 해약해달라 하니 위약금 내라고 하는데 다 무지한 어르신들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 양아치 폰팔이들이 잘못된걸까요? 회사에서 모를리 없을텐데요.
21/12/28 17:18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한건지 안한건지 모르겠는데
기존에는 부모님댁 인터넷 + tv 글쓴분집(아버님댁과 다름) 인터넷 + tv 이렇게 2개 가격을 기존에 부모님이 내주셨던거고 (즉 부모님댁이 2개를 부담중) 18년도에 글쓴분이 글쓴분집으로 '신규' 개통으로 지금사는집 인터넷 + tv를 새로 개통한거잖아요? 그래서 글쓴분 집에 부모님이 내주시던 회선이 필요없는거고 이게 왜 자동으로 안끊어지냐 이게 억울하신 부분이 맞나요? 지금 헷갈리시는게 명의 이전과 신규개통이 헷갈리시는거 같습니다. 명의 이전이었으면 당연히 아무 문제 없었고 새로 지니가 설치 안됬을텐데 신규개통이니 지금 설치된 집에 부모님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따로 냅둔상태로 신규로 글쓴분 명의로 따로 들어가서 지니가 추가로 설치된거니까요 그냥 18년에 개통하실때 기존 인터넷 + tv 부분 명의 정리를 본인이 안하신게 맞는거 같습니다 .... 다만 해당내용에 대해 전화 해준다던 인간들이 안해준 부분은 진짜 열받네요 확실히 사과받으시길 바랍니다!
21/12/28 17:55
댓글들이 너무 많아서 다 답글을 달기 힘드네요.
제 잘못을 인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잘못한 부분이 억울하다는 게 아닙니다. 1. 애초에 전혀 고지를 안하는 게 맞는가 (KT에서도 대리점에서 고지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계속 했고 저도 고지 안했다고 답했습니다.) 2. 대리점에서 고지를 안하였다하더라도 신규가입(개통) 확인 전화(설치기사를 배정해주면서 오는 전화)시 인터넷이 두 개가 같은 곳에 있는 것이 확인이 안되는가, 그리고 그때라도 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3. 사실 1,2는 따지고보면 그렇게 화가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잘못써서 전달이 제대로 안되는 거겠지만.. 연락을 준다고해놓고 연락이 전혀 없는 부분이 화가나는 거죠. 거진 한 번에 30분을 걸려 통화하며 해당 상황을 설명하면 본사(나중엔 해당 지점으로 바뀌더라구요.)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이 갈거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고 다시 통화해서 새로운 상담사에게 30분을 걸려 통화하고 다시 또 연락이 갈거다하는데 연락이 안오고.. 만약 결과상 제가 잘못했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고객센터와의 통화에서 화를 낸 부분도 저 부분이지 돈 내놔라 뭐 이런 진상짓을 한 것도 아니구요. 분풀이라는 댓글은 참..
21/12/28 18:44
수년전 kt 고객센터에서 상담팀장까지 경험해봤는데
현장에서도 제일 답답한게 말씀하신 3번입니다. 우선 고객센터에서는 님이 말한 부분에서는 바로 처리 권한이 없습니다. 중요한건 고객센터가 가르마를 잘 타줘야하는데요 1.나는 그동안 해지된줄 알았는데 몰랐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한건 회선 하나이고 그동안 사용하지도 않은 회선에 대한 요금 부당을 주장하면 해당 지역내 kt지사에서 처리를 요청(양쪽 협의로 현재 사용 하는 회선 요금 조정 가능성 있음) or 2.가입할때 대리점에서 무조건 잘 못 안내했다 주장할 경우 (가입 시 해당 대리점으로 이관/해당 대리점 폐업시 대리점 담당 상위 부서로 이관) 여기서 1번은 그래도 피드백 마지노선이 3시간 이내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2번은 공식적인 마지노선은 3시간이지만 경험상 지키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고객센터에서 최초 가르마를 잘 못 타서 지점과 대리점사이에서 서로 떠넘기기가 일어나면 안타깝게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프로세스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저 프로세스는 여전할껀데요 한가지 팁을 쪽지로 보내드렸습니다.
21/12/29 08:05
SK나 LG는 전화 한통이면 상담원이 간단한 만류 후 해지를 해주는데 KT는 본문의 사례 같은 해지 방어가 너무 심하더군요. 아무래도 회사 방침이 그런 모양인데 이런 건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21/12/29 18:16
여러분 덕분에 방통위에 올린 민원때문인지 금방 전화가 오네요. 이번엔 해결할 수 있는 상급자와 통화라 얘기도 착착 진행되고.. 물론 그쪽에선 또 조사할 게 있다고해서(사용량) 며칠 더 걸릴 예정이지만 어찌됐든 이제 결론이 난다니 속 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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