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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17:49
이런 문제는 문제가 있는거라면 당연히 처맞아야죠.
그냥 거대 양당 후보가 본인이든 가족이든 가관이네 진짜 +제도가 이상한거면 왜 저렇게 난리일까요
21/12/16 17:50
전체적으로 이재명 쪽 논란은 소위 말하는 블루칼라 범죄가 더 많아 보이는데, 윤석열 쪽 논란은 화이트칼라 범죄가 더 많아 보이는게 흥미롭네요.
21/12/16 23:57
블루칼라/화이트칼라 범죄라는 용어 자체가 좀 옛날 개념이어서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것을 가지고 문제 삼으시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굳이 따지자면 블루칼라 쪽에 더 가깝죠.
21/12/16 17:53
["만약 지역가입자라면 재산기준으로 김 씨가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4650원(연 450만원)으로 추정되는데 81% 축소 납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 자산 둘 다 보죠. 강조하려는 의미로 자산기준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21/12/16 18:00
아뇨 직장이 없는걸 허위로 조작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직장가입자가 자산이 있다고해서 지역가입자기준으로 건보료 더 내는 경우는 들어본적이 없어서요
21/12/16 18:51
'직장'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그냥 법인 하나 낸다음에 자기가 법인의 대표가 돼서 본인 급여 최저임금으로 설정하고 최저 보험료 내면서 사는건 편법이 맞습니다. 김건희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어떤회사인지, 김건희씨가 어떤 유의미한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봐야 평가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21/12/16 17:52
이건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있는거라
자산이 얼마가 되었건 직장인이라면 월급여에 따라 보험이책정되는데 개인의 잘못이라고 보기엔 좀
21/12/16 18:20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2014 ~ 2018년 김씨는 주식회사 코바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8년 2억9600만원으로 연봉이 수직상승하였던 때를 제외하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 28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
어쨋거나 회사의 대표이사로 연봉을 받은걸로 하면 직장가입자인건 분명합니다. 연봉이 이상해서 그렇지...
21/12/16 17:55
나보다도 적게 내내..
근데 직장인이라서 저렇게 고지서가 나온거라면 그걸 본인이 정정해서 많이 낼 필요가 있나요? 누구말대로 적법한 범위라면야..
21/12/16 18:03
기업의 대표면 사업자가 맞을까요?
근데 법인이고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라면 그건 직장인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건보료는 세금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험료라서 어느 이상 누진적용하기가 애매하단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사장이라고 의료서비스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덜 이용할 확률이 높은데.
21/12/16 20:33
그거 말고도 생활비의 일부(차량 유지비, 통신비, 주말 제외 식비 등등)를 경비 처리하는 케이스도 꽤 되더라고요. 어쩼든 소득은 명목상 나오는 월급뿐이니까요.
21/12/17 07:43
그래서 법인 돈 개인이 쓰는거 까다롭게 만들고 심심하면 털어가고 (차량 유지비 같은것도 꽤 까다로워진...)...
뭐랄까 술래잡기의 무한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1/12/16 17:55
월 37만원 건보료 안내려고 김건희가 가라로 일한것도 아닌데 건보료 체계의 구멍이라고 하면 몰라도 공격하는 핀트가 이상하네요. mb까지 들먹이는건 참 의도적인 워딩이겠지만..
21/12/16 17:56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거고 이미 MB가 알뜰하게 이용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여전히 제도 손질을 못하고 있는거라서
사실 이건 뭐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탈세 아닌 절세 아닌 편법이죠 그래도 MB보다는 많이 냈네요 크크크 꼼꼼하신 그 분은 2만원 정도 냈을텐데
21/12/16 18:00
MB는 일 안하면서 직장가입자로 등록해서 문제가 된거고 이건 일하면서 직장가입자로 분류된거지만
이것 역시 슈뢰딩거의 고양이마냥 어떤 지지자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갈리는거죠 여기 댓글만봐도 딱 지지성향대로 갈립니다
21/12/16 17:58
자기 지분 100프로 회사대표면서 자기 연봉을 2800만원으로 설정하고 세금을 줄인건데, 누가 보면 절세일거고 누가 보면 탈세겠죠.
21/12/16 18:00
이건 탈세보다는 절세에 가깝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근데 건보료 너무 불합리하긴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너무 센건지 직장가입자가 약한건지..
21/12/16 18:49
둘다죠. 지역은 쎄고 직장인은 약하고..
직장인 건보료 올리면 난리날껍니다. 안그래도 유리지갑이다 난리인데 여기서 세금을 더내라고???
21/12/16 21:46
그렇게 계산하는게 맞긴 한데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자산이 기준이 되는 부분이 공정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드네요.
21/12/16 23:52
지역가입자가 소득 + 자산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비직장인의 경우 소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재산을 기준에 포함시키는거 같은데 비율을 조정하거나 하는식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21/12/16 18:00
김건희씨 :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 (2007~)
긴건희씨 모친 : (주)코바나 100% 주주 2014~2017년 김건희씨 연봉 : 연 2800만원 수준 (건보료 월 7만원대) 2018년 김건희씨 연봉 : 2억9600만원 회사의 대표이사니까 직장가입자인데 적은 연봉을 받는 기간이 있어서 건보료를 덜냈다는거네요.
21/12/16 18:09
제도 문제인가 싶었는데 이런 구조면 정말 살뜰하게 이용하신거네요
이거 보니까 코바나가 부업이었다가 갑자기 주업이 된 타이밍이 눈에 보이네요
21/12/16 18:01
법인에서 월급받는거라 직장가입자로 잡혔으면 이해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면 소득 0으로 잡아도 9만원이상은 내거든요. 뭐 하지만 60억 자산가라는 프레임으로 물어뜯겠지요
21/12/16 18:01
그나저나 민주당 애들은 양심이 있으면 '코로나로 신음하는 자영업자' 이딴 단어는 쓰지 말지... 기사 읽다보니 이게 더 빡치네요.
보상이나 해주고 입털라고...
21/12/16 18:01
문제는 직장이 자기회사라 연봉이 자기 마음대로고 수익도 다른방법으로 가져갈수 잇어서 문제죠.
김건희씨는 일반적인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21/12/16 18:18
연봉을 자기마음대로 설정하는거야 가능한데, 수익은 다른방법으로 가져가면 배임횡령으로 털 수 있습니다. 뭐 법카를 경비로 터는방법이 제일 유명하도 대중적이지만요..
어쨌든 이건 배임횡령쪽으로 조사해서 건들 문제지, 저렇게 자산많은데 건강보험료가 적다는방식은 아예 핀트가 어긋난 비난이라고 봅니다.
21/12/16 18:15
2014~2017년 김건희씨 연봉 : 연 2800만원 수준
2018년 김건희씨 연봉 : 2억9600만원 소규모 가족회사라도 해도 대표이사 연봉을 1년만에 10배 올려주는 회사가 국내에 얼마정도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긴 하죠.
21/12/16 19:04
법인과 대표자 개인은 별개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당연히 직장가입자입니다.
뭐가 문제라는거죠? 법 테두리내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1/12/16 19:12
대표이사 급여가 낮아 월 7만원 내는게 문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그 낮은 급여가 실 급여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때문에 한 이야기에요 비용처리를 위해 실 급여보다 높게 책정하는 업체들도 보긴 했습니다만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경우는 그게 실 급여인 경우를 저는 보질 못 해서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21/12/16 18:23
다들 건보료에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가 싶기도 하네요 크크크
2014~2017년 김건희씨 연봉 : 연 2800만원 수준 2018년 김건희씨 연봉 : 2억9600만원 전 이게 더 포인트라고 보긴 하는데 사실 100% 가족회사니까 법에 안걸리는 수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거니 이번 건은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
21/12/16 23:41
제도를 아무리 고쳐도 악용하는 데는 장사 없죠.
모친이 1인주주 회사에서 대표가 4년 동안 연봉을 2800 만원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도 악용이자 탈세 행위죠. 잘나가는 회사의 대표가 월 200만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21/12/16 19:27
이건 순 저 개인적인 추측일뿐이에요
자산 많은데 건보료 7만원이라는게 문제라고 전혀 생각 안 해요 다만 자산 60억의 자산가가 자신이 세운 법인에 자신의 급여를 그렇게 낮게 책정했다면 정말 그 낮은 급여만 가져갔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편법으로 건보료 7만원만 내내? 가 아니라 세금포탈이 적지 않게 발생했을거 같은 우려가 느껴져서 그래요
21/12/16 18:23
이건 제도의 헛점이죠
소득에만 부과하는데 억지로 더 낼 수 있나요? 지역가입자도 소득에만 부과하면 직장가입자 코피터질거라서 예전부터 말만 무성하고 안고쳐지죠 법부터 빨리 바꿔야죠
21/12/16 18:41
이건 좀..
다들 어떻게든 세금적게 낼려고 아둥바둥 하잖아요? 불법이 아니면 문제가 안되죠.. 이딴 제도도 안바꾸고 있는 180석이 욕처먹을일 같은데요?
21/12/16 18:49
조금 편하게 말하면 꼼수, 나쁘게 말하면 편법이긴 하죠.
다만 공정을 얘기하는 후보 측에서 이런 건수가 보이니 좀 아이러니 할 뿐.
21/12/16 19:02
이게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지만 근무를 했다면 전혀 문제없죠.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아니라 보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측정되니깐요.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문제인가요? 현실에서도 상당수가 저렇게 근로소득 만들어서 건보료 적게내는분들이 많습니다. 제도가 너무 직장가입자에게 유리한 게 문제라면 제도를 바꿔야죠. 법인대표자가 근로소득을 받는다면 당연히 직장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내는거지 덜 낼 이유가 없습니다.
21/12/16 19:04
구멍을 이용해서 저랬으면 진짜 문제가 있는거죠
다만 그런 구멍과 제도의 문제가 있는걸 민주당이라고 몰랐냐? 이건 아닐꺼고 180석으로 뭐하다가 이제와서 이러냐는 말이 나오네요
21/12/16 19:12
그냥 느끼는건데 정치의 네거티브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깔끔히 정리가 되느냐인거 같기는 합니다.
소위 부역자 워딩이 그래서 역대급이고요. 이것도 진실 여부보다는 솔직히 60억 자산가가 7만원 건보료가 자극적이거든요.
21/12/16 21:05
돈 많은 사람이 편법을 쓰네가 아니라 원래 돈 많을 수록 세금과의 싸움입니다.
개인사업자, 고소득자, 고자산가 털면 이 기준으로 그 집단 90% 이상 걸릴 걸요? 일반인 기준까지 내려가서 세금 덜 내려고 소득구간 조절하고, 증여세 세율 구간 딱딱 구분하고, 양도소득세 덜 내려고 기간 조정하고 자녀 결혼 때 증여 신고 없이 돈 주거나 빌려주고 등등... 이런것도 편법이라고 한다면 대다수 전국민도 문제가 될 겁니다.
21/12/16 19:20
근데 생각보다 지역가입,직장가입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수도 있고
kbs뉴스에 한번 휙하고 지나가도 유효타가 되는 선거정국이라 질렀나 봅니다
21/12/16 19:45
윤석열 처가건은 윤석열 본인이 알고 결혼한건지 모르고 한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특수통 검사가 모르고 했어도)
나랏돈은 눈먼돈이라 그거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수법이 너무 적나라합니다. 건보 같은 꼼수 말고도 사무장병원, 개발비리 같이 나라돈 어떻게 빼먹어보려는 사기 혐의가 너무 많습니다.
21/12/16 19:53
자산 있는 사람은 지역가입자 되면 토나오죠 진짜
걍 건강보험 안내고 사보험 드는게 나을듯 건보료 산정체계가 이상함 -_-;;
21/12/16 20:28
법인으로 적법하게 절세하는 여러(?) 방법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업주나 프리랜서나 탈세할거 투성인데 근로자만 따박따박 세금내야 하는 현실이 참..
21/12/16 20:52
그런데 14-17년에 삼천만원 좀 안되게 받고 18년에 3억 조금 안되게 받은걸 5년동안 골고루 나눠서 받는거에 비해 내는 건보료는 그대로고 소득세는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21/12/16 21:45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를 통해서 재무자료를 조회해보니 14~15년 법인 현금 흐름은 좋지 않았을거라 봅니다. 2016년 되서 법인 현금이 좀 생겼을거고 이때 소득세 손해 감안하더라도 2017년에 급여를 통해 본인 현금을 땡긴걸로 추정됩니다. 2020년도까지 재무자료를 봤으면 하는데 좀 아쉽네요.
2016년 이후부턴 조회 불가 (단위 : 천원) 결산년도 총자산 자본금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5-12-31 366,198 50,000 -155,883 3,083,093 321,855 229,421 2014-12-31 382,069 50,000 -385,304 591,101 -299,675 -299,613 2013-12-31 892,380 50,000 -85,691 1,856,271 2,798 7,115
21/12/16 20:54
아 이 글을 보니 잊고 있던 건보료 때문에 두통 생기네요.
김건희씨가 나쁘다기보단 살림 알뜰하게 한다는 느낌이 먼저 드네요. 저도 좀 줄이고 싶걸랑요. (근데 방법이없다..)
21/12/16 21:24
솔직히 액수 차이지 절세는 그냥 절세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가 편법 브로커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절세 테크닉을 세무사들이 가르쳐 주고 기장 봐주는데 말이죠...
21/12/16 21:50
이건 건보료 체계가 엉망인 것도 있죠. 재테크 좀 아는 분들이 절세랍시고 별에별 테크닉을 공유하는게 현실인데요. 건보료 체계는 손을 봐야 합니다.
21/12/16 22:26
탈세는 아니고 절세이고 합법입니다.
자산 좀 있는 사람들 다 하는 건데 새삼스럽네요. 해당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180석 가진 당이 바꾸면 될 것을 뭔 트집만 잡고 있나요
21/12/16 22:33
뭐가 문제 입니까? 일반인들도 연말정산용 공제 아이템 다 찾는데 이것도 탈세고 편법이에요?
어디까지가 센스 있는 절세고 어디까지가 더러운 편법입니까?
21/12/16 23:45
모친이 1인주주 회사에서 대표가 4년 동안 연봉을 2800 만원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도 악용이자 탈세 행위죠.
잘나가는 회사의 대표가 월 200만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21/12/17 07:43
왜 탈세고 말이 안되는 소리죠?
전세계에 그 누구도 세금 내고 싶어 안달난 사람 단 한명도 없습니다. 본질은 똑같에요. 내가 얻은 소득 최대한 내 몫으로 만들고 싶죠. 그래서 제도권 안에서 머리 굴려서 나오는 방법은 절세, 제도권 선을 넘으면 탈세 인 겁니다. 이건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사이에서 형평성이 안 맞는 건보료 자체가 문제에요. 어느 누가 세금 최고 구간 내고 싶어서 무지성 세금 신고 한답니까??? 그리고 회사 내부 사정이랑 김건희 사정을 다 뜯어봐야 그 내면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 역시 최저 받다가 갑자기 억대로 올리면 차라리 5년간 균등하게 받은것 보다도 훨씬 손해죠. 어떤 멍청한 사업자가 단순히 건보료 몇십만원 덜 내려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몇백을 더 내겠습니까? 다른 탈세 행위하려다 그런건지, 아니면 회사 내부 현금 흐름이 초창기에 안 좋았는지는 추가적인 다른 자료를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 표면적으로 보이는 걸로만 봤을 때는 오히려 건보료 덜 내려고 했을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21/12/16 23:24
직장인 중에 세전으로 월급 250 이상 받는 사람은 저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액수인지는 금방 알죠.
직장인들이 몇 십만원 공제 받으려고 1년에 몇백씩 보험넣고 개인 연금넣고 하는건데 진영을 떠나서 단순 절세로 보기에는 그 정도가 과하긴합니다.
21/12/16 23:45
절세로 보이네요
이게 문제면 정년퇴직하신 노령의 부모님들 아파트 한채 자동차 한대씩 보유했다고 가정할시에 지역가입자로 이삼십만원 낼걸 직장가입자인 미혼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절세하는것도 문제가 되는거라고 보는편이라 평범한 4인가족을 놓고 봤을때 부모님 두분 은퇴하셨고 미혼자녀 둘중에 첫째는 취업 둘째는 대학생이거나 취준생이라고 칠 경우 지역가입자로 아버지나 어머니 이름아래에 둘째가 들어가서 셋이 묶이면 이십만원은 한달에 내야하지만 직장가입자인 첫째한테 피부양자로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가면 지역가입자 대상자는 둘째만 해당되고 (보통의 경우 보유 재산이 없을테니) 한달에 최저수준의 몇만원 낼겁니다 얼추 한달에 적게는 십몇만원 많게는 이십몇만원 더 재산 많은 집은 몇십만원의 수준의 절약인데 이 경우도 문제일까요 김건희 일가가 까일게 많다지만 이건 딱히 모르겠네요
21/12/17 00:21
1. 어디에서 자주 말하는것처럼 위법사항 전혀 없거든요.
2. 법인의 경우, 어쨌든 회사내에서 지정된 급여를 받게되어있습니다. 당연히 본인회사니까, 본인이 지정하는 만큼 급여를 가져올 수 있겠죠. 문제는, 그렇게 신고해서 건보료 이런거 적게내는건 자유인데.. 그거 제외한 돈은 회사돈으로 분류됩니다. 그걸 개인적인 사유로 가져다쓰면 배임횡령으로 걸릴걸요? 정확하게 아는건 아닌데, 법인사업자는 아무리 대표자라도 개인이 받는 급여/회사내 자본으로 분리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급여를 설정하는건 자유일텐데, 그거 남는건 회사내 자본이고.. 이걸 개인용도로 가져다쓰면 배임횡령일거에요. 그러니 그쪽으로 증거잡아서 까면 됩니다. 3. 그래서 건보료쪽은 사실 아무문제 없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라서 문제라는건데, 회사 안다니는거면 몰라도 실제로 다니는거면 직장가입자가 맞는거니까요.
21/12/17 00:58
이건 아직은 탈법이라고 부를수도 없습니다.
저 회사의 실제 자금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진게 없으니까요. 뭐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연봉을 적게 가져갔다고 말할수도 있잖아요. 매출이 좋다고 실제 자금사정이 좋은지는 또 다른 얘기니까요. 즉 장부까보고 실제 경비처리 어떻게 했는지 밝혀지기 전까진 확실하게 말할수가 없습니다. 그냥 건보료를 자산에 비해서 조금냈다는건, 조금도 문제되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연봉이 들쑥날쑥한것도, 그에 걸맞는 이유가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고요.
21/12/17 04:37
네 그런걸 탈법이라고 합니다
탈법은 불법이 아니에요 자산이 60억이 넘는 사람이 엄마 대주주인 회사 대표이사로 200만원 월급을 받고 한해사이로 연봉이 10배가 오르기도 하지만 암요 불법은 아니죠
21/12/17 09:23
https://namu.wiki/w/%ED%8E%B8%EB%B2%95
이거 보시면 됩니다. https://www.klri.re.kr/kor/business/bizLawDic.do?seq=830 이거는 법률적 용어정리
21/12/17 09:30
링크 글 읽어봐도 이 건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거 같은 데요.
이제 회사 대표가 월급 조금 받아도 욕먹는 세상이 되었군요. 한 달에 100억 받으면 칭송하실 건지
21/12/17 09:48
무슨 불법이 아니면 탈법이다 논리인가요;;
1. 자산이 많은거랑 연봉이 높고낮은건 무슨 관계가 있죠? 자산이 많은 사람은 연봉도 많이 받아야하나요? 2. 진짜로 건보료가 목적이면 연봉이 중간에 10배이상 뛸 이유가 없죠. 세금은 건보료만 있는게 아닙니다; 저러면 몇십만원 아낀다고요? 저런 사업체 관련 세금은 몇천이상도 매출에 따라서는 간단히 나옵니다. 건보료 목적으로 연봉을 줄인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돼요. 다른 목적이 있다면 모를까;; (참고로 회사에서 세금줄일때 제일 유용한게 인건비 관련 지출입니다. 회사에 이름만 올리고 월급준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거에요. 차라리 인건비를 올리는게 총합세금줄일때 더 도움됩니다) 3. 말했지만 회사 장부랑 세금신고 내역같은거 제대로 까보기 전에는 뭐가 목적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탈법소리도 말이 안되고, 건보료 줄이려고 저렇게 했다는것도 말이 안되요.
21/12/17 00:25
60억원의 자산가이지만, 회사 대표로써 2800만원 연봉을 받아 건보료 7만원을 냈다. <-- 이거 자체만으로 불법은 아니죠. 현행 제도 하에서는 누구라도 그 조건이면 같은 금액의 건보료를 낼 테니까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예를 들면 실제로는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함만 가져간 경우), 기사만으로 그것까지 알 순 없으니까요. 도의적으로 가진 놈들이 더한다는 식의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세금천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세금을 덜 내고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것도 불법은 아니지만 충분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도덕적인 잣대일 뿐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는 아닌거구요. 이 케이스처럼 합법의 영역에 있지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걸 막기 위해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는 부분인거구요.
21/12/17 01:00
이건 도의적인 비판 거리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변에 자기가 건보료 얼마 내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숱합니다. 저도 퇴사하기 전에는 얼마 냈는지 신경도 안 썼습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잘 빼가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괜히 통신사에 몇 년씩 자기도 모르게 부가요금 내는 사람들이 있는게 아닙니다.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은 동의합니다.
21/12/17 00:26
뭐가 문제인데요? 자기회사니까 급여를 본인이 지정하는거고 이재용도 연봉 0원입니다. 이재용도 같이 까실거죠?
급여가 낮다하면 그 기준은 뭔가요? 그것도 국가에서 정해줘야하는 건가요? 급여가 낮아서 건보료를 절세해서 얻는 이득과 그냥 급여를 높이 가져가는 거에서 뭐가 더 나은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21/12/17 00:32
저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면 법을 바꿔서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하면서 문제다 문제다라고 말로만하는 180석 정당이 더 문제 아닐까요?
21/12/17 02:12
위법도 아니고 흔한 절세 방법인데 이걸 프레임 씌우고 물고 늘어지네요.
그런 점에서 워딩 선정이 탁월하네요. "60억대 자산가 건보료 7만원".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알아서 떼가는 세금이라 대부분 신경 안쓰지만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면 버는 것만큼 절세가 중요해서 위법 아니고 할 수 있는건 다 하죠. 욕하는 분들에게 이런 사실은 중요한게 아닌거 같습니다만..
21/12/17 02:24
현행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제도차이가 얼마나 불합리한데..
위법도 아닌데다가 부자들은 뭐 억지로라도 쌩돈 내야한다는 대놓고 억까죠 저런거 할줄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다라는 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안내도 될 쌩돈 내가면서 국가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라도 느끼시나요? 진영을 떠나서 이건 김건희가 아니라 조국이 했어도 못 까겠습니다
21/12/17 03:08
조국이 했어도 못 까겠다는 말씀은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이와 같은 태도를 참고해서 대응하길 바랍니다. 범부 중에서 제일 목소리 큰 범부라고 대통령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왔었나? 여튼)
21/12/17 05:13
급여 적게 받아가는 대신 법인세를 더 내야한다는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건강보험료 월급여의 6.8%( 회사납입분 포함) 법인세율 최소구간 11%(지방세포함) 어느 정신나간 사업자가 6.8%짜리 건강보험료 적게낼려고 최소 11%부담해야하는 법인세를 더 냅니까? 이러니 개돼지들 선동이 통하는거죠
21/12/17 08:29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알뜰하게 절세하는게 맞다 생각해서 김건희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비교를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소득잡히면 건보료만 내는게 아니라 (근로)소득세도 내야하니까요.
21/12/17 08:36
근데 소득세도 오히려 4년을 2800, 그 이후를 3억으로 잡으면 소득세율 구간이 확 튀어서 총 소득세도 더 내게 되죠. 차라리 5년 간 8000씩 잡는게 낫지...
21/12/17 07:43
회사 재정상황에 따라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적게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 초기에는 제자리 잡기 위해 돈이 계속 부족하든가 할 수 있어 돈을 많이 가져가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때려여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기사에 보면 김씨는 주식회사 코바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 2800만원, 2018년 2억9600만원입니다. 계속 적게 받으며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것도 아니고 나중에 많이 올린 것 보면 절세를 위해서 보다는 회사 재정상황 때문에 초기는 적게 받고 나중에 땡겨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1/12/17 08:02
절세랑 탈세 구분 안하고 저런식으로 여론 몰이 하면 또 결론이 기형적인 이상한 법 만드는걸로 귀착 될까 무섭습니다
누구나 불법이 아닌 한해는 세금을 줄이려고 합니다 직장인으로만 사신분들은 그럴 여지가 별로 없으니 경험이 없을 뿐이구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더군다나 본인 월급을 건보료만 낮게 내려고 적게 받는 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전형적인 여론몰이입니다
21/12/17 08:27
법인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 믾네요. 법인 자체가 주주나 대표와 분리된 법인격이라 법인 돈은 주주나 대표가 멋대로 사용 못합니다.
21/12/17 09:18
그게 뭐요? 본인이 100프로 주주인 회사도 많아요. 어떤 경우든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이라 대표나 주주와 분리되어있고, 법 규정에 따라 돈을 처리하는 겁니다.
21/12/17 09:54
개인이 100% 주주인 회사여도 회사 돈은 회사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죠.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쓴다면 횡령이라서 불법 행위인거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 돈으로 만들려면 어떤식으로든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하죠. 대표 연봉을 높게 책정해서 근로소득으로 가져 오면 그에 대한 소득세를, 주주에게 배당을 할당해서 금융소득으로 가져오면 그에 따른 소득세를요. 대부분의 회사가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할 텐데, 대표가 사적으로 회사 돈을 사용하고 회사 경비로 처리 하는 게 선을 심하게 넘으면 탈세나 횡령의 영역에 해당할 수도 있을 거구요. 그렇지만 기사만으로는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어렵고 단순히 건보료를 적게 냈다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21/12/17 10:46
그럼 그 세탁한 걸 증거로 세무조사 나가서 추징하고 털면 될텐데 뭐 저런 건보료 프레임으로 엉뚱한 점을 범법 처럼 여론몰이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죠.
21/12/17 10:58
네 그러면 그 부분을 문제 삼으면 된다고 봅니다. 60억 자산가가 건보료 7만원 -> 이건 핀트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작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놔두고, 지나치게 감정에만 호소하는 멘트라고 보여요. 60억 자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건보료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60억 자산가가 내야 할 건보료를 안 낸 것 같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차이에 따라 자산과는 무관하게 합당한 건보료라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것보다는 실제 수령한 소득이 적절한가, 회사 자금을 실제로는 자기 돈처럼 유용하면서 세금 회피 목적으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방향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거들이 있다면 비판 할 만 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된 게 없죠. 이 경우에도 자산이 많고 적은 건 상관이 없고, 회사에서 사용한 경비가 경비로써 적절한가 개인의 소득을 세탁한 것인 가가 포인트가 될 것이구요.
21/12/17 11:04
복잡하게 법인세가 어쩌고 비용처리가 어쩌고 해봐야 국민들에게 안 먹히죠.
일단 화제성을 만들기 위해 혹은 국민정서를 건드리기 위해 정치적 레토릭을 사용했다고 보는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히 '건보료 제대로 내야지?' 이런거라고 보기 보다는 -> MB랑 같은 수법이니 파보면 문제가 많을거다. 뭐 이런식의 흐름이라.. 더 파보면 뭔가 건덕지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조응천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면 되겠네요.
21/12/17 11:13
예 뭐 "60억 자산가가.." 이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력이 있는 기사일 거라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근데 또 건보료나 세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아니 60억 자산가인 게 뭐 어쨌단 건지?" 이런 식으로 기사에 언급 된 내용만 놓고 보면 현행 제도 하에서 문제가 없는데 억지를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구요. 제 생각은 아직 기사만으로는 잘못을 결론 짓긴 어려운 것 같고, 이제 시작인 거 같은데 까봐서 욕 먹을 짓 했으면 그때 욕해도 된다고 생각해서요.
21/12/17 11:19
근데 이번 건은 조응천이 자극적으로 잘 건드린거 같아요. 저도 저거보단 의료보험 더 내서..
다만, 법인세가 더 손해 아니냐 하시는 분들은 회사 경영 전혀 모르시는거 같고.. 당연히 비용처리를 꽤나 했겠지만 이게 또 관행적으로 상당히 이루어지는 일이라.. 회계처리만 잘했으면 대외적으로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거라 봅니다. 너무 많이 해먹은 것만 아니라면 말이죠.
21/12/17 08:49
60억원대 자산가가 건보료 7만원 -> 평범한 절세. 대표로써의 직무를 수행하고 2800만원 연봉을 받았다면 문제 될 게 없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람을 탓할게 아니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봄.
대표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직장인 혜택만 누림 -> 탈세. 회사 법인 자금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함 -> 횡령. 기사로는 이러한 불법이 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회사돈=내돈 이 아닙니다. 회사돈을 내 돈으로 가져 올 때도 당연히 세금이 있습니다.
21/12/17 08:56
당연히 잘못한거 맞는데(대선후보 가족쯤 되면 위법이 아니어도 탈법성이 있으면 까이는것이니) 건보도 좀 손을 보긴해야합니다.
지역가입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직장가입자는 너무 헐랭하게 다루죠. 아무리 표가 무섭다고 해도 형평성이 도를 넘었음.
21/12/17 09:23
윤석열 처가쪽은 대통령 후보에까지 오르게 되는걸 싫어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적당히 커서 길게 가야하는데, 총장에, 대통령 후보까지...
21/12/17 10:30
그래서 그 제도 욕하면서 바꾸라는거고
지역건보와 직장건보 제도도 지역가입자가 현저하게 불리하니 바꾸라는 말이 십년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머외는 인류애로 바라봐야한다면서 제도 개혁 생각도 없는게 지금 단독 법안 처리가능한게 민주당이죠? 건보제도도 바꿀 생각이 없는거죠. 민주당 혼자서 법안처리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바꾸고 저걸로 공격이나 하고 있죠 크크
21/12/17 11:27
단독처리 하는 숫자가 된다고 해서 협의과정 없이 밀어붙이는 게 민주주의의 바른 길은 아니죠.
단독 처리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을 비판할 게 아니라 단독처리 강행한 법안이 그만큼 절박하거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비판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 현 민주당이 비판받을 지점이 많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21/12/17 10:33
그거랑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죠.
인건비를 적게 잡을수록 비용처리 금액이 줄어들고, 그럼 법인은 법인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겁니다. 애초부터 조응천의 지적 방향이 잘못된 거에요.
21/12/17 11:28
흠 저는 뭐 위 내용이 국민들의 감정을 더 건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나온 기사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38305 윤석열 “당선 즉시 흉악 범죄와의 전쟁 선포” 아무래도 정말로 전두환씨를 흠모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21/12/17 12:11
저게 제도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이전 대통령이나 영부인 후보가 저렇게 살면 좀 그렇겠죠. 혜경궁김씨가 악플 달았던것도 마찬가지고...
싫지만 누군가는 찍어야 하니...
21/12/17 12:40
딱보니까 특별할것도 없는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절세네요.
싫은사람이야 김건희가 뭘해도 싫겠지만 이런건 실제 딜 안박힙니다. 난사하면서 화력 분산시키지말고 먹힐만한 곳에 집중하는게 맞아요. 예를들면 김건희씨의 학력위조부분이 아플거에요. 만약에 윤석열의 개입정황이 나오면 결정타겠죠. 쥴리 이런건...선넘으면 역효과만 나구요.
21/12/17 15:03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적어도 이번 정권처럼 주민센터 가서 출석체크하고 돈 100만원씩 받는 정신나간 사업은 안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21/12/17 19:37
장사 한두번 하는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없다 = 세탁이네 로 귀결됩니다만. 위에 문제가 없다고 쓰신분들은 이런건 관심이 1도 없으시죠?
21/12/17 19:51
제도의 틈새를 이용했든 법적으로 문제 없는 '절세'든 감정적으로 건드릴 요소가 큰 부분이기도 하죠. 당연하지만 이런 이슈는 없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실 보험료보다 김건희 씨 두고 지금 김재원 같은 양반이 커버치겠다고 하는 말들이 이것보다 더 문제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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