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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14:18
진실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 방송에 내보낼 진실을 선택적으로 고르는군요
중요한 내용 같은데 안 보여준 것 투성이네
21/12/16 14:19
시사고발 프로그램들이 잘 할때도있는데 소위 프레임 짤려고 하는 경우도 꽤 많은것같고 헛발질도 몇번씩 있었죠..
진짜 좀 추려봐야하는 세상이라 어렵습니다
21/12/16 14:20
위험운전치사와 살인이 서로 배치되는 주장이라 동시에 기소는 안되는 걸까요?
그럼 계속 살인으로 기소해서 다 피고가 이기면 위험운전치사도 자동으로 무죄되는건가…
21/12/16 15:57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이 이렇습니다. "(공소제기시에 공소장에는)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판례에서는 기본적 사실이 동일할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공소장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21/12/16 14:24
저런 게 시사고발 프로그램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이 알고싶다 시리즈가 대한민국 엄벌주의 기조에 매우 크게 기여했다 생각합니다.
21/12/16 14:46
이건은 항소로 다툴수 있을테구요.
아마 확정되면 어떡하냐는 질문이실 것 같은데, 우리 헌법은 일사부재리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즉, 공소사실이 동일한 범위에서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이때 공소사실이 동일여부의 판단에 대해서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서 판단하되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근데, 사실 위의 기준도 모호하기 짝이 없긴 하죠 크크 다만, 판례는 대체로 공소장변경의 국면에서는 동일성을 넓게, 일사부재리 국면에서는 좁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처벌해야하는 놈을 처벌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긴 하구요. 한편, 고의범과 과실범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향에 있기도 해요. 이 사건같은 경우에 사견으로는 동일성은 인정될 것 같은데(판례를 좀더 뒤져보면 살인과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서 판단한 사례도 찾아볼수도 있겠지만.. 돈받으면 하렵니다 크크), 그렇다면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무죄가 되겠죠.
21/12/16 16:05
기본적으로 '같은 사실'이냐로 보되, 죄명이 너무 차이나면 예외적으로 '다른 사실'로 보고 기소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저 케이스가 [강도상해 공범들이 강취한 재물 나눠가진 사건]인데, 검사가 피고인이 강도 공범인줄 모르고 장물취득죄로 기소, 유죄 확정됐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강도 공범인게 밝혀져서 강도상해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 자체는 [강취한 재물을 나눠가진 것]에 관한 것이어서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죄명이 너무 차이나서 예외적으로 [규범적 요소]인 죄명도 고려해서 강도상해로 기소가 가능하다[(=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본 사건이죠.
21/12/16 14:31
저도 그알 별로 안 믿는 편인데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 민간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가지는 한계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그럭저럭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알이 스스로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편이고, 그알에 대해 그 이상의 무언가를 기대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편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1~4번 내용들이 (1) 사실 확인이 된 내용들인지, (2) 그알에 안 나온 것이 맞는지, (3) 그알 방영 시점에 확인되었던 사실들인지 등에 따라서 그알 방송분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 전체 논조는 그알을 지적하고 있다기보다는 일반 언론들이 1~4번 내용들을 보도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21/12/16 14:34
그리고 기소 죄목을 정하는 것은 그알이나 유가족이 아니고 검찰이 하는 건데,
기소 죄목 내용까지 그알이나 유가족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유가족이 살인죄 기소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하더라도, 살인과 위험운전치사 양쪽으로 기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을텐데요.
21/12/16 15:01
일부 범죄사실이 인정될게 확실하고 검사에게 유죄의 심증이 강한 경우에는 1심에서 애매한 주위적 공소사실(이 경우 살인죄) 공방만 주력하고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하는 경우도 드물지는 않습니다.
일부 검사분들 중에서는 1심부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게 '법원에 주위적 공소사실에 자신이 없다는 인상을 준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지요.
21/12/16 14:35
그알쪽에 치중하고 보면
1. 여자가 음주 운전 했던 것은 해당 주제와 관련없음. 2. 중환자실을 일주일간 지켰을 때는 사고의 음성녹음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사고로 위장하기 위함임. 3. 유족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 4.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세한 내막은 모를 가능성이 큼. 이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21/12/16 18:43
사실 저 분이 진짜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말을 얹기가 어렵지만, 그 녹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이 된 것도 맞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정황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진실 여부만 놓고 본다면 조금 핀트가 안 맞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알이나 기타 프로그램에서 이런 사실을 놓고 취재할 때 진실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놓는 편집을 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고..
21/12/16 14:40
그알 즐겨 봤는데 언제부턴가 방송에 누군가의 주관이 들어간 느낌이 들긴 들어라구요. 정의의 사도 행세하지 말고 좀 더 중립을 지키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12/16 14:40
그알이 본인 입맞에 맞게 방송한게 여러번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게 김보름 건이죠. 본인들 방송국에서 일어난 잘못된 중계로 인해 김보름이 정신과에 입원까지 했었는데 노선영 입장만 죽어라 대변하더니 마지막에 김보름한테 인터뷰 요청했는데 응답 없었다고 한 곳이 그알입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그알의 신뢰도는 최악에 가깝습니다.
21/12/16 14:45
1. 사고랑 상관없음.
2. 위장하기위해서도 충분히 가능. 예전에 아들찾는다고 전국에 얼굴 다 팔던 사람이 범인이였죠. 3.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족입장에선 그렇게 할수있다고 봄. 4.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내막 잘 모를수도 있으니 평소 이미지대로 했을 가능성 충분. 결론 : 사고 낸거랑 1~4번이랑 상관없어보임.
21/12/16 14:51
그알에 안나온 내용이라고 하는게 솔찍히 그알에서 훨씬더 자극적으로 쓸만한 내용들인데요?
오히려 "저런 자료는 사용하기에 따라 훨씬더 죽일놈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 안사용 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21/12/16 14:53
내부적으로 범인을 이미 정해 놓고 그에 반하는 증거들은 안 내보내죠.
더 비겁한 건 자기들 권위에 힘을 얻기 위해 이수정, 박지선 같은 전문가들을 동원한다는 거죠. 상부상조죠. 자기네 방송은 권위를 얻고 저 분들은 유명세를 얻으니 말입니다.
21/12/16 15:22
살인으로 의심한건 녹취에 그대로 있는 '너 안전벨트안했네 부우우웅 쾅'이건데 누가먼저 음주운전을했고 뭐때문에 운전을했고가 중요한가요 그저 안전벨트안하는 순간을 기다렸다는건데요 살인으로 본 그알이나 검찰측은
21/12/16 15:34
저는 꽤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번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안전벨트 안했네? ~ 가속 부분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느껴질수 있는데요. 1번을 알고 보면 그냥 놀러가서 서로 술취해서 음주운전하고 달리다가 사고났네... 라고 느껴지거든요. 2-4번도 꽤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애초에 살인으로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뭔가 이상하다는 피해자 가족들의 심증에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딱히 살인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냥 음주운전 사고로 보는게 더 상식적이죠. 물론 진실은 알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관련 내용은 모두 방송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알이 무리수 둔거 같아요.
21/12/16 15:50
1번이 어찌보면 살인의도로 볼수있겠지만
반대로 너 안전벨트 안했네? 하고 놀리거나 겁줄려고 속도 더 밟았다가 의도치 않은 사고로 볼수 있어서 살인죄보다는 과실치사건으로 볼수도 있겠지요. 목소리만으로는 모든것을 알수가 없어서 의도 알기가 참 어렵네요
21/12/16 17:07
사실 1번은 운전을 바꿔서 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2,3은 도의적으로 판단이 될뿐 법적으로 영향이 있는지는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다 차치해도 된다고 봅니다. 4번도 조부모쪽의 개인적인 주장이라 이부분도 잘 모르겠구요
기사에 보도된 곽지해수욕장에서 통화내용을 보면 a(남자)가 b(여자)에게 운전할수 있냐고 묻고 b가 운전대를 잡았지만, 불안하게 운전했는지 차 세우고 남자가 운전하여 숙소도착후 여자가 라면을 먹고싶다기에 다시 나갔다 사고가 났네요. 차로 간걸 보면 근처에 편의점이 없었을거구요. 여기서 위험운전치상과 살인죄에 대해 구분하자면 살인죄는 나쁜 의도로 살인을 해야될 이유가 있다고 보는것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은 5조 11항 전문을 요약하면 음주한 사람이 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것인데 a씨도 음주했다면 이쪽으로는 해당되는것이죠. 결론적으로 판결에 문제는 없고 음주운전을 한 a씨와 살인 의도가 없다며 운전치상으로 넘긴 경찰, 살인죄도 포함해서 기소한 검찰이 남았네요
21/12/16 17:51
그알의 순기능(미제 사건 제보, 용의자 수배 등)도 확실히 있지만
아직 법리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에 주관을 개입해서 답정너식의 방송을 꽤 하죠.
21/12/17 13:42
저도 그알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 한 명 아는데, 그알팀은 소송할 테면 소송하라는 식이더군요. 변호사 쓸 엄두 못 내는 사람이라 그냥 정신과 치료 받고 말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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