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11/11 16:26
이래서 법을 함부로 만들면 안된다는 겁니다. 별 어처구니 없는 법이라도 한번 만들어두면 없애는데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모됩니다.
법은 국가의 폭력이죠 그 만큼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부 정치권에서는 무조건 법안 많이내고 법안많이 통과시킨걸 일잘한다고 포장하던데 그런거 보면 너무 무서워요. 일잘한다는 평가 받으려고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법안내고 통과시키기 시작하면 사회꼴이 말이 아니게 될겁니다.
21/11/11 18:10
동감합니다. 우리나라는 행정시스템 측면에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언론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그 원인으로 "법제도의 부재" 또는 "국회의원의 태업"이 지목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만 만들어서 해결되는 문제는 거의 없고, 아직까지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점에서 "일하는 국회"라는 명목으로 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하고, 엄청나게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행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11/12 10:37
웃긴 거는 법안 통과 실적 올리려고 표현만 살짝 바꾼 개정안만 여러건 낸 의원들도 많다는 거죠. 당사자들은 별 생각 없이 낸 법안일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만 제기하고 고통을 받는데 왜 이걸 모르는지.
21/11/11 16:26
디아블로 리가 몇년 빨리나왔으면 셧다운제도 빨리 페지되었을 듯..... 정말 너무 공감되고 학생들에게 미안해지는 마법의 10시였습니다..
21/11/11 16:29
이 바보 같은 법이 드디어 없어지네요.
어차피 저처럼 국산 온라인 게임 안 좋아하고 콘솔게임이나 스팀게임 좋아했다면 아무런 소용 없었습니다. 물론 당대에 부모님 주민번호로 게임하는 게 국룰이었던 거 생각하면 아무런 실효성 없는 족쇄였죠
21/11/11 16:35
그와 동시에 뭐같은 법도 나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041854?sid=105
21/11/11 18:13
비슷한 법들 볼때마다 느끼는게 명예훼손법으로도 충분히 처벌가능한걸 굳이 새로 법 만드는 이유도 모르겠고
처벌이 약한것 같으면 강화하자고 하면 됩니다. 그건 법 새로 만드는것보다야 반대 덜할텐데
21/11/11 16:38
[PC방 미성년자 오후 10시 출입금지]는 셧다운제랑 상관 없이, 셧다운제보다 더 이전에 이미 도입/시행된 제도라서
셧다운제 폐지랑 직접적인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언제가 시작인지는 모르겠지만, 2006년 또는 그 이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6년에 처음 시행될 때부터 이미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21/11/11 17:43
그러니까 서로 상관 없다는 얘기입니다.
셧다운제: 청소년보호법 관련 미성년자 10시 이후 PC방 이용 금지: 게임산업법 관련 법률도 다르고 도입 시점도 다르고, 아예 별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1/11/11 17:57
제가 중학생때 처음 생겼던걸로 기억하는데 98년인가 99년인가.. 분명 같이 스타하고 리니지하던 사장님이 나가라고.. 조카라고 하면 안되냐고 친구들이랑 떼쓰고 그랬는데. 크크
21/11/11 17:16
그런데 그건 애들이 밤 10시가 넘게까지 게임방에 있는 게 위험하기도 하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만 컴퓨터 게임을 10시 넘으면 강제적으로 종료 시킨다는 건 참 우습기 그지 없는 얘기죠
21/11/11 21:41
청소년보호법 1조와 엮어 생각해보면 청소년 시절 밤에 게임 즐긴 사람은 건전한 인격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이 결론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 가장 심각한 에러...) 셧다운제나마 폐지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청소년보호법 1조도 언젠가는 개정이 되어야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