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3, 55, 99 조선시대 공휴일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공휴일의 개념보다는 민간에서 자발적인 휴일이 많았어요. 설날(1월 1일), 상원(1월 15일), 단오(5월 5일), 추석(8월 15일)이 대표적인 4대 명절이었고요. 이 밖에도 동제와 영등맞이, 한식, 삼짇날, 불탄일, 유두, 복날, 칠석, 백중, 중앙절, 묘제, 동지, 제석 등이 공적인 휴일에 해당했죠.
관공서에서 규정되어 있는 휴일은 이와는 조금 달랐어요. 태종실록 22권(1378년)을 보면 관공서 휴무일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매월 10일마다 한 번씩 휴무(순휴일)를 하고, 상사(음력 3월 3일 - 삼짓날), 중오(음력 5월 5일 - 단오), 중양(음력 9월 9일 - 중구일)에 각 1일 휴무했다는 기록이 있죠. 이들은 모두 홀수가 중복되는 날인데요. 이날들은 양기가 강한 아주 길한 날로 여겨졌죠.
2. 첫 공식 공휴일은 고종 위주로
갑오개혁기 관공서에서 1895년 11월 17일을 건양 원년(1896) 1월 1일로 삼으면서 정부 간행물에 양력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국가 경축일을 제정했는데요. ‘개국기원절’, ‘계천기원절(고종황제 즉위일)’, 만수성절(고종 탄생일), 천추경절(황태자 탄생일) 등 국가의 기원에 관계되는 날이나 왕실의 축일 등이었죠. 설날, 단오, 추석, 정월대보름과 같은 민간 명절은 공휴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3. 대민 기관은 명절도 쉬었다
이 시기에도 갑오개혁 이후 새로 등장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들은 민간 명절을 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정부 기관이지만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이 그러했는데요. 명문 귀족 공립 학교였던 육영공원을 시작으로 1900년 무렵 학교는 명절(정월대보름, 한식, 추석 등)을 휴업일로 설정했죠. 이 시기 생기기 시작한 은행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관공서와 여러 공적인 기관들에서는 민간 명절은 휴일이 아니었죠. 1921년 11월 9일 동아일보, 「불공평한 일요일의 배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요. 내년(1922년)은 음력으로 기념하는 날의 대부분이 평일이라 명절을 즐길 수 없고, 국가 공휴일은 대부분 주말이라 쉴 수 없다는 내용의 기사예요.
4. 해방 후 공휴일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정 시기인 1946년에 공휴일 법제가 운영되었어요. 당시 공휴일은 신정일(1월 1일), 독립운동기념일(3월 1일), 해방일(8월 15일), 추수절(음력 8월 15일), 한글날(10월 9일), 개천절(10월 3일), 기독성탄축일(12월 25일)이었죠.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최초의 공휴일 규정은 1949년에 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인데요. 당시 공휴일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신정(1월 1~3일), 식목일(4월 5일), 추석, 한글날(10월 9일), 기독성탄축일(12월 25일)이었어요.
이 법령은 이후 총 20차례 개정되었는데요. 그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신정, 성탄절은 첫 제정 이래 변함없이 휴일이었죠. 그 외 8개의 휴일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생겼다가 사라졌다 했어요.
- 현충일은 1956년,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은 1975년, 음력설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왔어요.
- UN의 날은 1950년, 1976년엔 국군의 날로 바뀌었고 공휴일이 지나치게 많아 경제 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1990년 사라졌어요.
- 한글날은 국군의 날과 같은 이유로 1990년 사라졌다가,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노력으로 2006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죠.
- 식목일은 1960년만 사방의 날로 바뀌어 시행되기도 했는데요.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2005년부터 폐지되었어요. 제헌절도 마찬가지로 주 5일 근무제를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죠.
- 1999년에는 IMF의 여파로 생산성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신정 연휴(1월 2일)가 폐지되었어요.
2021년 기준 현재 공휴일은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선거일입니다.
5. 음력 설이 공휴일이 되기 까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총독부가 제정한 양력 공휴일과 기존의 음력 명절이 공존하면서 오는 불편함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양력 1월 1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쉬는데, 민간에서는 음력 1월 1일에 설날 행사를 벌이는 문제가 있었죠.
30년대 중반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도 음력 설이 탄압받았으나, 문화민족주의 진영에서도 음력 설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어요. 사회적 자원의 낭비라는 시선과 전 세계의 대세를 따라야 한다는 논리였죠.
1984년 당시 여당 의원들이 정부에 건의해서 음력 설을 제도화했어요. 당시 명칭은 '민속의 날'이었죠. 1989년에는 민속의 날의 명칭이 설날로 바뀌었고 추석과 설날을 3일 연휴로 지정했죠. 대신 신정 연휴였던 1월 3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했어요.
6. 좌충우돌 대체 공휴일 제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체 공휴일 제도가 등장한 것은 1959년이에요.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딱 1년만 도입되었는데요. 공휴일이 휴일과 중복되면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는 조항이죠. 그래서 1959년은 4월 6일, 7월 18일, 10월 10일, 12월 26일도 휴일이었죠.
그로부터 30년 뒤 1989년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는데요. 익일휴무제 역시 1년만 시행해서 1989년 10월 2일만 추가로 휴일이 되었죠. 당시 공휴일이었던 국군의 날(10월 1일)이 일요일과 겹쳤거든요.
2013년에는 관공서를 대상으로 설날,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날을 공휴일로 하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했는데요. 이 제도는 2020년부터 300인 이상, 2021년엔 30인 이상으로 확대되었어요.
그리고 2021년 대체 공휴일 법률이 통과되었는데요. 추석과 설날, 어린이날에만 적용돼왔던 대체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 시행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12월 27일도 휴일이 될 예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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