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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8 13:57
현재도 난민 인정자는 국민연금과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인정자와 달리 특정 기간, 보통 매년마다 재 심사를 받아야 하는 특성 상 오히려 예외로 인정해서 탈퇴를 할 수 있게 해주는게 오히려 이치에 맞지 않나 싶네요.
18/09/18 16:44
이건 국민 전체에도 좋은 일인게 대개 여건이 좋지 않은 외국에서 온지라 어떤 병이 있을지 모르는데다 또 역시 비슷한 곳에서 온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병을 전파하는 것보다는 아플 때 빨리 병원에 가서 체크하는게 공중 보건적 관점에서도 좋죠. '인도적 체류자'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특성상 규모도 뻔하고
어차피 건강보험상 재정에 문제가 되는건 저런 사람들이 아니라 검은 머리 외국인 쪽이 압도적으로 크니까 체류 자격 기간 늘리는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18/09/19 11:04
한국에 취업 및 학업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에, 받을 있는 장기 체류자격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한국 비자제도 자체가 인종적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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