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8/06 19:05
예를들면 10명정도의 가족모임을 하는데, 초등학생 자녀 한명이 있으면,
법적으론 10명 모두에게 술을 못팔게 되어있나요? 혹시 법이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법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_-;;;
18/08/06 19:08
저도 법을 다 알고 있진 않습니다만, 구매하시고 결제하는게 어른이므로 '일단은'문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초등학생에게 술을 먹일 부모나 어른이 있을리가 없다는게 상식이고, 이런 기본 적인 것에 대한 신뢰가 없진 않기에 제가 일했던 곳에서는 제공했었습니다.
18/08/06 19:14
법적으로 가게주인의 책임으로 물리는거 같은데요
이게 초등학생정도라면 상관없는데 중학생 이상되는 학생들과 성인인 보호자 일행이 술을 주문했을때 성인만 술을 마실거라는 보장이 없을거라서.. http://legaladvice-korea.blogspot.com/2015/10/50-2.html?m=1 이런 경우도 있으니 업주들은 신분증 확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술을 팔지 말아야죠
18/08/06 19:19
자, 이제 문제는 팔지 않았을때, 그 손님들은 기분 나쁘다고 안온다는거죠(...). 요리 이것저것 시켜놓고 술 안팔아? 응 안먹어-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도 부지기수.
이상한 쪽으로 입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가게측에서는 치명타를 입기에, 정말 이러기도 저러기도 힘듭니다. 제가 일할때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데려온 가족이 들어오면 최소 주문 들어올때까지, 길게는 계산이 끝나고 나가실 때까지 '제발 술 시키지 마라'라고 몇번을 빌었는지 모릅니다.
18/08/06 19:11
판매자에게 책임이 없을 순 없겠지만, 왜 전가하는건지 이해가 도저히 안됩니다.
부모나 보호자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이제 선거권도 고등학생까지 확장될텐데,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 책임도 더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18/08/07 01:07
돈나올만한데를 찌르는거죠 미성년자한테 삥뜯는거보다 사업자에게 뜯는게 훨씬 편하고 쉬우니까 가끔 장사하다보면 국가라는건 일종의 양아치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쉽게 바뀌진 않을겁니다
18/08/06 19:07
자녀와 같이 식사도중 술을 제공안하는 음식점이 있나요?
한번도 못봤는데... 그런데 제공 후 부모와같이(?) 마셨다면 애매하긴 하네요
18/08/06 19:10
초등학생이나, 딱봐도 미성년자인게 보이는 앳된 중학생과 식사를 하는 경우, 부모 측에서 '당연히' 자녀에게 술을 권할리 없다고 판단하기에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분증 미소지인 경우나 고등학생이죠.
부모가 한잔 권해서 마시게 되는 경우라도, 가게에서 마셨다면 해당 가게가 모든 책임을 지게 하니까 가게에선 그 리스크를 질 수 없기에 판매할 수 없고요.
18/08/06 19:07
유도리 , 그리고 융통성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에선 참 지키기 힘든 룰인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소 미성년자가 동반된 테이블은 무조건 제공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8/08/06 19:13
초등학생이면 당연히 자녀에게 술을 주지 않을 걸 알기에 코멘트를 안하지만, 중학생정도만 되어보여도 '원래는 미성년자가 있는 테이블에는 드릴수 없지만, 자녀분에게 주시지 않으실걸 믿고 있기에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음주시에는 자녀분을 동반해서 오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융통성 좋죠. 그런데 그건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리스크 없이 베풀어 주셔야지,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짊어지면서 제공하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8/08/06 19:23
대한민국의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성매매는 구매자가, 청소년의 담배나 주류매매는 판매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죠.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18/08/06 19:25
성매매 판매나 브로커 쪽, 미성년자의 담배 및 주류 매매에 미성년자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책임이 돌아가도록 되었으면 이지경까진 안왔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개정될 기미가 안보일까요...
18/08/06 19:36
개인적으론 법을 바꿔서,
일행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주지 않을 것을, 부모나, 동행한 성인에게 동의를 받고 판매를 하도록 하고 혹시 술을 먹었을시 일어나는 문제는 동의를 한 성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네요.
18/08/06 21:21
이게 바로 술잔 돌려먹기란 관습이 있는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잔 하나만 나가면 어지간하면 안마실걸로 알지만, 이 나라는 만의 하나가 있기 때문에 쉽게 허락을 못해드리는거죠.
18/08/06 19:55
법이 잘못됐죠
교통경찰이 있는데 무단횡단을 했으면 무단횡단 한 사람이 처벌받지 무단횡단을 막지못한 교통경찰이 처벌받지 않듯이 음식점도 그래야죠
18/08/06 21:25
으음... 아무래도 이건, 무단횡단하는 어린이와, 운전자로 비유하시는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래봐야 운전자가 책임지죠... 이 건처럼 100%는 아닐지라도.
18/08/06 20:02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32
이런뉴스도 있죠. 식당에서 부모가 수능 본 고3 아들에게 고생했다며 직접 술 따라줬는데, 어떤 사람이 신고해서 식당주인이 미성년자에게 술 팔았다고 벌금 물은 사건...
18/08/06 20:38
주류판매를 안해서 오는 리스크도, 해서 오는 리스크도 모두 식당주인이 지게 되있는데, 손님이랑 행정당국은 책임질건 없고 요구할것만 있으니 술팔라고 하고 그래서 팔면 때려잡고 그런거겠죠.
18/08/06 21:32
과연 개정되긴 할까요...?
절대다수가 아무런 책임도 안지는 상황인데 과연 다같이 번거로워지는 방향으로 바꾸는걸 동의할지...
18/08/06 21:11
애매한 경우가 많기는 하네요. 주문당시 모두 성인인 일행이 주류를 주문했는데 나중에 미성년 일행이 합류한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러면 분명 식당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적은 없는 셈인데.. 식당 점주가 ‘주류가 있는 테이블에 미성년 고객의 진입을 막을 책임’까지 지게 될까요? 만일 이런 경우 점주의 책임이 없다면, 성인과 미성년자가 섞인 대학교 초년생 정도의 모임에서 구성원의 일부만 들어가서 주문한 후 미성년들이 합류하는 편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18/08/06 21:18
식당 점주가 모든 책임을 지는겁니다 그냥. 그래서 술 시킨 테이블이 있으면 홀 직원들은 들어오는 손님들을 더욱 꼼꼼히 체크해야하죠. 제가 했던 방법은...일단, 주류를 주문한 테이블에 나중에 합류하는 손님들은 전부 신분증 검사를 합니다. 그 중, 미성년자나 신분증 미소지자가 있는 경우는 합석을 막고 다른 테이블-술을 쉽게 건네받을 수 없게 거리가 있는-로 안내합니다. 협조해주시면 감사하다고 음료수 하나정도 서비스로 드리고, 거부하면 테이블에 있던 술을 전부 치워버리고 술값을 빼버리던지(물론, 다 마시지 않은), 이것도 거부하면 그냥 그 테이블에서 농성해야죠. 미성년자의 합류는 원천적으로 봉쇄해야합니다. 영업정지로 가게가 입을 피해를 생각하면, 이정도로 빅엿을 입에 떠먹여주려는 분들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보내야한다고 그러셨기에 정 협조가 안되면 가차없이 내보냈습니다.
18/08/06 21:57
생각보다 점주에게 얹히는 책임이 너무 크네요.. 느슨하게 했을 때에 온갖 편법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미성년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고서는..
18/08/06 22:11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가족끼리 고기를 먹으러 감 아버지가 술을 시킴. 어른에게 술을 배우는 거라며 아버지가 한 잔 줄테니까 받으라고 함 사장이 제지했으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잔 주는게 안되냐고 함 사장 어쩔 수 없이 허용 고기집 파 하고 가족은 집에 들어가고 아들은 친구 만나러 감 친구들이랑 놀다가 사건에 휘말려서 경찰에게 걸림 경찰이 보니까 학생인데 술에 취해있음 너 어디서 마심? 가족끼리 저녁먹는데 아버지가 한잔 주셔서 먹었어요 ->해당업소 영업정지 3개월 =========================================================== 술집, 딱 20살 넘어서 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대학생 무리들이 술마시러 옴 사장 꼼꼼하게 민증검사 하나씩 다 하고 문제 없어서 술 판매함 갑자기 경찰이 들이 닥쳐서 해당 테이블에 가서 신분증 검사함 아까는 없었는데 소리소문 없이 빠른년생 동기가 몰래 들어와서 술을 먹고 있었음 해당 업주 영업정지 3개월 알고보니 20살 전에 술마시러 왔었는데 미성년자라고 해서 안팔았었고 그거에 앙심을 품은 대학생 무리가 일부러 빠른년생 이용해서 사장 엿먹이려고 했던 것 자기들 모두 민증 가지고 가서 검사받고 술 마시고 빠른년생 친구 슬쩍 들어오게 해서 먹은다음 경찰에 신고
18/08/07 16:54
제가 들었던 것중 가장 최근자는...
24시간 식당이 야간 영업중 2인이 옴. 술을 달라고 해서 민증검사하려하니 1명만 가져왔다고 하고, 나이대가 20대는 넘어보여 주기로 함. 식사후, 민증을 제시했던 한명은 자취를 감추고, 남은 한명은 돈이 없다며, 돈 못내겠다고 말함. 그러고는 그 한명이 직접 경찰에 신고. 경찰 출동 후 확인하니 해당 인원이 미성년자임. 해당 업주 영업정지 3개월.
18/08/06 22:13
본문과 댓글에서 언급해주신 것처럼 부모가 줬더라도 결과적으로 미성년자가 업장에서 술을 마시면 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이게 단순히 술집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 고깃집을 포함한 주류를 판매하는 모든 식당이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가족끼리 외식하러 나갔을 때 부모가 반주를 하고 싶어도 업주가 판매 거부를 해야하는거죠.
18/08/06 22:33
문제는 판매를 하든 거부하든 돌아오는 모든 불이익은 다 업주에게 돌아오니까요.
이 상황에서 그걸 최소화하려면 홀 직원들의 응대가 중요한건데, 참...그게 말처럼 쉬운것도 아니라...
18/08/07 00:08
일일히 나열하기도 힘든 행정편의주의의 정점이죠.
사회문화나 융통성 유도리 갑을관계 싹 무시하고 무조건 판매자만 조집니다 한국은. 이번에 커피숍 일회용품 사용제한도 마찬가지고요. 발생할수있는 어떤상황도 다 필요없고 무조건 판매자만 처벌합니다.
18/08/07 15:04
일행 중 성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판매로 인한 처벌은 전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인이 있으면 판매를 해야합니다. 성인이 달라고 하는거니까요. 그럼 그 다음은 술을 구매한 그 성인이 테이블의 미성년자 일행에게 술을 제공하는게 됩니다. 아무 문제될게 없죠. 음식점이 아니라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집에서 성인이 술을 미성년자에게 주면 문제되나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미성년자 보호'라는게 참 마음에 안듭니다. 그냥 술먹으라고 하면 어때서요. 담배도 그냥 아무나 사다 필 수 있도록 자판기 여기저기 설치하면 좋겠네요. 물론 그렇다고해서 실제 그렇게 할수는 없을겁니다. 엄청난 반발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러니 최대한 단속을 느슨하게 하고, 가능하면 관련 규정을 최대한 느슨하게 만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8/08/07 17:00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최소한의 법적인 안전장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온갖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미성년자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호 받기를 거부하거나, 악용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보호자가 동석하고 있던 경우마저도 전부 판매자에게 부과하는게 부당하다는 거죠. 쌍방으로 판매자 벌금 300, 구매자 벌금 300..이런식으로 구매자쪽에도 미성년자 제공 혐의가 있다면, 혹은 미성년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구입을 시도한거라면 동등하게 처벌을 내려서 이러한 현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아예 규제를 풀어버려 최소한의 울타리마저 치워 범죄에 노출시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의 탈을 쓴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들이 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모든 아이들이 잘못한건 아니니까요.
18/08/07 17:03
행정처리 상의 편의 말고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것도 옛날 쌍팔년도 시절 증거 기록남기기 힘들던 시절에야 필요악으로 인정하겠습니다만, CCTV는 기본적으로 다 설치하는 요즘 시대에 도대체 명명백백히 잘못이 가려져도 왜 3개월 영업정지라는 생계 유지 자체에 치명타를 날리는걸까요.
18/08/07 15:16
위의 댓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학생 정도 나이되는 애랑 부모가 같이 들어갔을때 술을 파는 이유는 '애한테 안줄것 같아서'죠. 조금 준다고 해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할 것이구요.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중학생 정도 나이가 되면 소주 기준으로 한잔 내지는 두잔 정도는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주는게 이상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은 주지 않는다'가 판매의 이유가 된다니..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줄수도 있다'가 매우 정상적인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거죠. 이건 정말 뭔가 이상해요. 아니, 도대체 미성년자에게 술을 주면 왜 안되나요. 미성년자는 사람도 아니랍니까. 술은 사람이 먹으라고 만드는거고, 일행인 성인의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음주라면 그것까지 막을수는 없어야 합니다. 대체 그걸 왜 막나요.
18/08/07 17:09
아마도..그 일행인 성인이 '정상적인 보호자'이냐 아니냐가 문제겠죠.
미성년자 성매매..혹은 성범죄 등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요. 전 음주를 금지시키는 게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모든 상황의 책임을 다 신고되어있고 등록되어있어 잡기 쉬워서 만만한 점주한테만 떠맡기는건지가 이해가 안가는 거죠. 이에 대한 답변은 행정편의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윗댓글들에서 다들 답변해주셨고요.
18/08/07 16:00
그런데 제가알기로는
먹는거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있고 미성년에게 판매만 불법인걸로 아는데 미성년이 먹었어도 부모에게 판매한것인데 처벌이되나요?
18/08/07 17:04
처벌됩니다. 해당 업장에서의 주류 판매는 전부 업주가 책임지는 것이므로, 판매자->부모->자녀이든 말든 관계 없이 음주가 되면
판매자->자녀로 간주해버리고 영업정지되는거죠.
18/08/07 17:05
이건 모르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해본적은 없어서...
다만, 편의점에서 구매 시에 미성년자가 구매한 걸로 기록이 남진 않을테니 편의점측에 책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8/08/07 18:11
부모나 보호자 동반 상황은 융통성 있게 처리할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 미성년 출입에 관한 건 미성년도 처벌이 좀 됐으면 합니다.
요즘 미성년 받아서 매출 올리고 싶어할 업주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 몰래 몰래 술집이나 pc방 등등 출입하는 청소년들 너무 많죠. 업주가 다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뭐 걸렸다 하면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