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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1 19:11
3심까지는 당연히 되야하는거고, 그 3심 선에서 하는거면 난민이든 뭐든 모든 인간에게 보장해줘야죠. 근데 뉘앙스가 3심하는걸 말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10번 20번도 할수 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18/07/11 19:14
기사를 찾아봐도 3심제도의 범주 내에서 계속 다시 한다는건지, 3심이고 뭐고 10번 20번 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3심까진 윗분말마따나 연쇄살인범도 보장해주는데 난민에게도 당연히 해줘야된다보지만... 기사 뉘앙스는 10번 20번 한다는 의미같기도 한데.
18/07/11 19:15
저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패소 확정판결 받았다는 거면 3심까지 가서 확정판결받았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고도 또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로 읽히는데..
18/07/11 19:17
보통 말씀대로 '확정판결'이라고 하면 3심(행정소송도 3심)까지 가서 나온 판결을 뜻하는데, 기자가 법률용어는 그냥 단순 실수할때도 있고 기사 뉘앙스 자체가 제가 읽기엔 좀 불분명해서 누구 잘 아는분이 이걸 정리좀 해줬음 좋겠네요.
18/07/11 19:21
2005년에 신청해 2011년에 처음으로 확정되었다는걸 보면, 기간 자체로 3심까지 가서 나온 판결이라고 보는게 맞죠.
그리고 확정된 이후에 다시 난민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처방법이 없다는 이야기구요.
18/07/11 19:22
저도 정독해보니까 말씀하신게 맞는것 같습니다. 3심까지 다 하고 리셋이 가능하다는거에요. 워낙 제가 배운 법학 상식에선 비정상적으로 느껴져서 기자의 실수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기자의 실수가 아니라 현실이 이상해보이네요.
18/07/11 19:21
기사를 다시 정독해보니까, 3심까지 하고 나서도 처음부터 다시 할수 있다는 의미가 맞는것 같습니다. 문맥상 순서가 그렇게 되있네요. 정말 비상식적인데, 어떻게 가능한지 그게 궁금하군요.
18/07/11 19:26
정리를 해드리자면 행정소송은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입니다. 1처분의 취소소송은 3심이면 끝이죠.
그런데 행정청에 뭔가를 신청하는건 제한이 없죠. 난민신청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러니 1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끝났을 때, 난민신청을 다시하는 겁니다. 그럼 또 거부하겠죠? 그 거부처분2에 또 소송을 걸고, 소송끝나면 또 신청해서 거부처분3에 또 소송을..
18/07/11 19:28
아하 1. 난민신청 2 a거부처분 3. a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4. 패소 5. 다시 난민신청 6 b 거부처분 7 b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이런 메커니즘이군요. 뭔가 생각보다 단순한 메커니즘이라서 놀랐네요.
18/07/11 22:19
제가 알기론 1)난민신청 2) 난민신청 불인정 되었을 경우 이의신청 (이상 난민법) 3) 이의신청이 불인정 되었을 경우 행정심판 4)행정심판이 반려되었을 경우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 1심 5) 1심이 각하(기각)되었을 경우 고등법원 2심 6) 2심에서 패소했을 경우 대법원 3심까지 6번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의신청이 여 러번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봤던 기사에서 이의신청이 불인정되서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것을 보아서는 1번만 가능한 것 같아요.
18/07/11 19:14
3심까지 가는건 뭐 어쩔방법이 없지않을까요.
재판을 계속 연기해서 질질끄는것만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자제하게 해야할거같네요. 제가 법은 잘몰라서 한국의 모든 법이 3심까지 가는데 이걸 난민법만 예외둘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8/07/11 19:17
검색해보니
현재 난민신청 과정이 '난민 인정심사', '이의신청', '행정심판 1심·2심·3심' 이렇게 이루어지는거같은데 3심에서 패소해도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가능하다면 이건 너무 대한민국법체계가 많이 심각한거같은데..
18/07/11 19:18
어차피 저런 수준이면 판사, 검사, 변호사 어느 누구도 신경 안 쓰고 도장만 찍을 겁니다.
행정력 낭비라고 보기 힘들걸요
18/07/11 19:20
세금이 이런곳에 쓰이겠죠
(소송 당사자가 불출석..... 재판을 위해 출석했던 출입국·외국인관리청 관계자들과 통역인들은 모두 헛걸음을 했다. 재판을 하지 않아도 통역인에게는 출석수당이 지급된다)
18/07/13 23:06
기본적으로 검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형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저런 수준이라도 아예 서류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만 찍을 수는 없습니다. 긁어붙일 때 긁어붙이더라도, 할 건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낭비가 되죠.
18/07/11 19:19
"2002년 입국한 한 코트디부아르인은 2005년에 난민 신청을 해 2011년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똑같은 이유로 다시 난민 신청을 해 2014년 다시 패소가 확정됐다. 그는 이듬해 3차 난민 신청을 했고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사내용인데 ..... 이렇게 오래 걸리면 그동안 한국에서 멀 하며 살까요....
18/07/11 19:20
기자가 기사를 잘못 쓴게 아니라면 '패소가 확정되었다' 라는건 3심까지 다 마쳤다는겁니다.
혹은 그 전에 항소나 상고를 포기했거나요. 그리고 행정법원에 신청하는건 정확하게는 '난민신청'이 아니라,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처분취소소송이니 다시 난민신청을 했다는건 패소한 소송과 별도로 새롭게 난민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죠.
18/07/11 19:21
판결이 확정되어도 다시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는게 문제 인듯 싶은데 (그전의 다섯번의 심판과정은 문명 국가라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내용이 없네요.
18/07/11 19:25
워낙 제가 배운 법학 상식과 달라서 저게 어떻게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기자분이 어떻게 다시 할 수 있는건지 일종의 메커니즘을 적어주셨다면 좋을텐데. 일단 바로 떠오르는건 박해 사유를 바꿔가면서 계속 다시신청하는게 떠오르긴 합니다. 처음엔 종족갈등 다음엔 정권박해 뭐 이런 식으로.
18/07/11 19:27
위에 원시제님 말씀처럼 새로운 신청이 있고 새로운 처분이 있다고 보면 기판력 문제는 없으니까 다시 신청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8/07/11 19:29
정확하게는 박해사유를 안바꾸고 그대로 신청해도 무관합니다.
난민법상 한번 불인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는데 대해서 어떤 방지조항같은게 전혀 없어요. 어차피 신청자는 난민인정을 목표로 하는게 아니라 불인정처분과 그 이후의 소송절차를 목표로 하는것이니 사유를 동일하게 써서 계속 낼 수도 있는거죠. 어차피 내려질 처분은 불인정이니까요. 애초에 난민법을 만들때, 난민인정이 아니라 절차 그 자체를 체류의 목적으로 악용할거라는 예측을 못한걸로 보입니다.
18/07/11 19:32
아 위에 사악군님 설명 듣고 메커니즘을 이해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단순한 메커니즘이라 설마 저렇게 단순하게 뚫려있을줄은 몰랐네요.
18/07/13 23:46
간단하지만... 그리 간단하지도 않다는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1. 기본적으로 행정청에 각종처분의 신청 자체를 막는 게 쉽지 않죠. 되도 않는 신청에 대해서는 불허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행정청에서 신청의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2. 되도 않는 어떤 신청에 대해 불허처분이 내려졌다고 가정한다면, 그에 대한 사법심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면 몰라도, 적어도 행정청에서 사법심사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현행 법제에서는 해결책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난민신청자 및 불인정결정에 대한 쟁송 중인 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출국기한 유예가 거의 무제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청구했다가 패소확정된 난민신청자가 재신청을 할 경우, 난민신청자격에 기한 체류기간 연장신청 불허/출국기한 유예 불허하면 됩니다(난민신청 건과 체류기간 연장 건은 별건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출국하던가 불체상태가 되겠죠? 출국하면 문제가 끝나고(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체상태가 되면 단속해서 강제퇴거 집행해버리거나, 보호상태(외국인 보소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행정쟁송 진행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악용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못하냐?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권단체/국제기구에선 난리가 나겠죠? 난민신청에 대해서 판단해보지도 않고 난민신청자를 불체자로 만든다고. 그거야 넘어간다 쳐도, 소송을 하면 어느 하급심 판사가 원고 승소판결을 해줄 겁니다.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나, 난민신청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발생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난민신청자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이라는 중대한 법익과 외국인 체류관리라는 법익을 비교형량하면 법익 균형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줄 겁니다.
18/07/13 23:18
난민법/난민관련 제도로 이런저런 지시가 내려올 때, 현장에선 누구나 악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습니다.
난민법 제정 이전부터 난민 악용자들이 있었는데, 이 분야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 분야 사람이 이럴 줄 몰랐다면 밥버러지죠
18/07/11 19:26
2~3년 된 이야기지만... 제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난민재판 많이 하신 분께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난민재판의 체계가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유럽 등에서도 많이 배우러 왔다고 하더라구요. 국선통역인을 붙여주는 나라도 거의 없는데 언어별로 국선통역인도 찾아서 붙여주고... 그런데 실제 재판을 해보면 진짜 '난민'보다는 경제적 활동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목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18/07/11 19:41
그런데 어쩌면 그게 또 당연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게...
한국보다 사법 체계가 좋다고 할만한 나라도 거의 없지만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유럽 나라들은 신청건수 삼천이 문제가 아니라 난민 들어오는 수 단위가 달라 수만에서 수십만 단위인데 아무리 사법체계가 좋아도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재판이 이뤄질 수가 없죠. 그 분 말대로 그나마 신청건수가 수천이고 대개는 체류 연장을 위한 수단이면 증거도 없으니 검토할 것도 없고 출석도 안하니 검토할 증언도 없고...
18/07/12 20:20
그런 상황에서도 놀랍게 제대로 사법절차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리아나 예멘 같은 국가들은 신상만 특정되면 재판 절차 생략이고, 그런 국가들 제외하면 의외로 수가 그리 많진 않아요.
18/07/12 20:17
한국 난민재판의 체계가 세계적인 수준이라니 어디 헝가리나 폴란드에서 연수 왔나 보네요.
난민신청자에게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가 적용되는 국가들이 몇개국인데 그런 국가들 제외하고 한국으로 왔다는건 한국의 높은 난민 기각률이 궁금해서 왔을 것 같네요. 국선통역인을 붙여주는 나라가 얼마 없다니.. 단순히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심지어 러시아마저..
18/07/11 19:53
그나저나 예맨 난민들 덕에 이게 공론화가 다 되네요.
이렇게 난민인정신청절차 자체를 악용한게 벌써 꽤 됐을거고, 그걸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들도 각 출입국관리소 부근에 꼭 있는데...
18/07/11 20:12
[뉴스분석]출입국관리하다 ‘난민 브로커’ 변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55218 다른 기사를 보면 출입국 관리하던 직원이 퇴직하고 브로커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러니 난민 신청의 맹점도 잘 알겠죠. 뭔가 군인이 퇴역하고 방산업체 가는 느낌이네요.
18/07/11 21:53
심급제도라는거 자체가 국민을 위해 3심보장을 하는거지 난민위해 3심씩이나 보장해야할 의무도 없을텐데요. 안그래도 과중한 업무로 재판이 대충 이뤄지고 상급심의 경우는 그 문제가 더 심한데 난민땜에 3심까지 간다라..
난민법에 3심보장이리도 적혀있는건지 그럴거 같지않은데요
18/07/11 22:42
댓글 보시면 알겠지만 3심이 문제인게 아니고 3심까지 다 한다음에 또 리셋이 가능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즉 6심 9심 12심 15심이 가능해서 문제되는것.
18/07/12 15:25
일단 남자난민들은 병역 군대 2년 다녀온후에 심사합시다 그럼 군대가기싫어서 줄어들겁니다
여자난민들은 한국남자와 혼인후 10년이상 결혼생활 유지시에 인정하구요 한국어 테스트 통과한 사람들만 심사기회주구요 난민들한테 우리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게 싫어요 차라리 그돈으로 가난한 학생들 도와주는게 백배천배 좋죠
18/07/12 20:22
재판 불출석이면 바로 강체추방 절차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말 한국은 제도 자체가 걸음마 수준이군요. 어휴. 이러니 더 제대로 된 진짜 난민들은 한국으로 안가고, 사기꾼들만 몰리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식은 나빠지고.. 일부러 국가 차원에서 노리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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