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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0 10:34
특정 약을 처방받았다는 정보 자체도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인 것 같은데요. 각 환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해 주는 것이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이 될 수는 있겠으나, 개인의 처방 내역을 열람했다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8/07/10 10:36
그렇다면 내 개인정보를 의약품 리콜 알림을 위해 열람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을 물어보면 안될까요?
이미 정보가 있어 예방할 수 있는 문제를 하지 못하는게 너무 아쉽네요.
18/07/10 10:40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자유로운 의사 판단 하에서 동의를 받는다면 문제가 없지요. 다만 그러려면 열람하기 전에 전국민(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동의받기 전 열람할 수밖에 없을테니까요.)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구해야 하겠죠.
18/07/10 10:43
동의는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받아야 할 것이고, 약관을 통해 사전 동의 받아놓는 것이 충분히 informed 된 동의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네요... 저는 부동의할 것 같습니다.
18/07/10 10:38
정확한 법이 어찌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자체를 심평원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는걸로 압니다..
설령 누가 처방받았는지 리스팅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연락을 할까요.. 처방받은 사람에 대한 식별은 주민번호로 할거고 개인연락처까지 심평원에서 관리하지는 않을거라 보는데 말이죠..
18/07/10 10:40
개인연락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겠죠.
심평원에서 리스트를 받아서 건보공단에서 조회 후 연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개인이 아닌 전산화된 작업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아야 할테구요.
18/07/10 10:39
당연히 기사에도 떠야죠.
개인에게 문자로 알리는 것과 기사로 뜨는 것이 동시에 이뤄져야겠죠. 기사에만 뜨니 고혈압 약 먹는 사람과 그 가족이 모두 화들짝 놀라는 거니까요. 저희집도 부모님께 연락했거든요.
18/07/10 10:48
기사에 뜨는 순간 조용하게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약을 처방 받은 개인에게 문자로 알리는 것'이 기사와 동시에 이루어질만큼 쉬운 일이 아니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심평원이 개인정보를 바로 열람할 수도 없을 거고 처방내역을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연락처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18/07/10 10:53
당연히 이런 의약품 리콜에 대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겠죠.
해당 의약품 리콜을 실행하면 심평원 디비를 통해서 투약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투약 정보를 기반으로 건보 디비를 통해서 연락처를 수집하고, 그렇게 수집한 정보로 문자를 발송하는 식으로요. 건보 디비에 연락처에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잘못 연락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요. 그 문자를 보내고 보도자료를 내면 언론에서 기사가 떠도 해당되는 분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니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을거 같아요.
18/07/10 10:42
제일 빠른 방법은 처방받은 병원에 문의하는거죠
약국에서 대체처방만 안했다면 어디것을 처방했는지 병원을 알테고 혈압약 쓰시는 원장님들이라면 본인이 쓰는곳이 걸렸는지 아닌지 아실겁니다
18/07/10 10:44
병원에 문의하는 것과 건보에서 알려주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문의하는 것에 대한 답과, 내가 물어보기 전에 알려주는 것의 차이?
18/07/10 10:51
엄청난 차이라고 보는데...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보시는것 같습니다. 위에 대충썼지만 병원에 전화로 문의해도, 이 전화를 한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 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8/07/10 11:24
다른 약들에 대해서는요?
평생 처방받는 약이 100가지는 넘을텐데 각각의 약마다 다 따로따로 동의서를 받아서 관리하라고요? 관리했는데 홍승식님이 전화 번호 바뀐것을 신고안해 다른사람에게 전달되었다면요? 그 전달받은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면요? 유선상으로는 개인확인은 어떻게 100% 하죠?
18/07/10 11:54
약이 아닌 '리콜'이라는 행위에 대한 동의죠.
그리고 지금도 법원 문서 등을 등기가 아닌 일반 문서 등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주소 잘못 입력해 놔서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은 본인 귀책이죠.
18/07/10 10:48
이 사례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진료행위만 놓고 봐도, 진료 시 다른 병원에서 어떤 약을 왜 받아서 먹고 있는지를 의사가 참고할 수 있으면 약물 오남용도 줄이고 좋죠. 환자의 몸 상태도 더 쉽게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테구요. 하지만 환자가 직접 진단서를 떼온게 아니라면 절대 못합니다. 심지어 대학병원에서 정직원 채용 시, 기존에 그 병원에서 난치병으로 진료받던 환자가 채용지원을 해도 그 사실을 알 수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죠.
18/07/10 10:50
사실 저는 그것도 좀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을 봐야 하는데 그걸 못보니까요. 병원 채용문제야 당연히 보면 안되는 것이지만, 의사가 진료를 위해 병력을 확인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18/07/10 10:59
그렇긴 한데, 환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기존 병력을 의사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 저는 이 정도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쉽게 열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18/07/10 11:00
의사가 환자의 모든 진료기록을 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이것도 불가능한게 처방내역이야 심평원에서 열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을 볼려면 각 병원마다 데이터가 연동이 되어아 한다는 말이라.....
전국의 모든 병, 의원을 하나로 묶으려면 영국처럼 의료 서비스 전체를 국가에서 관리해야 가능할거 같습니다.
18/07/10 11:59
자동차정보의 중요성 < 자동차부품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 피해의 가능성
개인정보의 중요성 > 약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의 피해의 가능성 현재는 이 경우인거죠. 전 약도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구요.
18/07/10 12:16
자동차 정보는 개인정보도 아닐뿐더러 사고를 야기할 시의 위험과 금방 비교형량 가능하지만
민감개인정보는 한눈에 보기에 그렇게 판단이 쉽게 되지 않는 정보라서요.
18/07/10 10:52
해당약제들 매출액이 수백억 단위이니 해당 환자수도 십수만명일 겁니다. 공지를 제치고 개별 연락을 주요 수단으로 삼기는 어렵지요. 전화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문자는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고요. 거기다가 문자 받은 사람들이 문의하는 걸 대응하기도 불가능한데, 언론 보도가 안되면 직접 웹에서 자료를 찾는데도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부가적인 전달 수단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18/07/10 11:04
'고혈압약'으로 한정하여 개인에게 통보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는 건,
앞으로 다른 종류의 약에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똑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게 되는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병명은 개인에게 통보하고 이 병명은 개인에게 통보하지 않고...'라는 식으로 일일히 지정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속도와 효율 면에서도, 그냥 지금처럼 처리하는 게 백 번 옳다고 봅니다.
18/07/10 12:01
그럼 병에 대한 한정 없이 '리콜일 경우 통보하자.'라는 의견이신가요? 이거면 더 위험한데요...
말이 좋아 리콜에 대한 한정이지, 그냥 '네가 무슨 병인지 알고 있다.'라고 통보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18/07/10 12:04
다른 약도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특정약에만 제한을 둘 수는 없겠죠.
식약처가 약을 리콜한다는 건 그만큼 위중하다는 거고, 그렇다면 개개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18/07/10 12:11
질병 관련 개인정보는 의료인들에게 한해서는 공개해도 된다는 생각인거죠.
해당 전문가에게는 개인정보를 공개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요.
18/07/10 12:42
핀트가 계속 안 맞는게,
국가가 당사자의 질병 병명 정보를 행정에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개인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국가 보건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18/07/10 11:08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하나 빗장을 풀어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과 같은 방법이 맞다고 보네요. 지금 쌓여있는 정보의 활용이 극대화되지는 않겠지만 정보활용의 극대화보다는 정보활용에 의한 부작용과 균형을 맞추는게 중요하다고 보네요.
18/07/10 11:08
직장인이 처방받는 병원에 가기위해서는 최소한 외출 내지는 반차를 내야 합니다. 특히 종합병원에서 처방받은 경우에는 예약때문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18/07/10 11:28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저와는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최대한의 긍정적 표현) 저는 국가가 제 신분과 제 연락처와 제 병명을 연관지어 다 알고 있고 대뜸 전화와서 이러저러하다고 하면 끔찍해서 당장 나라 뜨고 싶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시스템에 대해 얘기해 보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익명화를 해서 기록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데이터로서의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범국가적이고 초월적인 무언가가 나타나서 다른 데이터랑 엮지 않으면 개인정보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고요.. 말씀하신 그걸 구축하는 순간 익명화는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시스템이 생긴다는 건 취약점과 악용 가능성이 열린다와 동의어고요. 저런 시스템이 이상적인 시나리오대로 잘 쓰인다고 생각하는건 행복회로입니다.
18/07/10 11:42
구글이나 MS같은 클라우드와 정보처리의 강자들이 유독 못건드리는 데가 헬스케어 시장입니다.
이유는 HIPPA rule때문이구요.. https://www.hhs.gov/hipaa/for-professionals/privacy/index.html 주민등록번호 털리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일일 겁니다. 우리나라 병의원들, 약국들도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해서 거의 비슷한 규제를 하고 있기도 하구요.. 고리타분한 규제처럼 보일진 몰라도..;; 예를 들어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 환자가 먹고 있는 약이 뭔지 확인하려고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다른 병의원이나 약국에 문의해도 안 알려줍니다. 원칙적으로는....환자본인이나 환자 보호자가 자기 신원 밝히고 물어보는거 아니라면요...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이 말씀하신 정도의 정보접근 열람 권한만 생겨버려도.. 그걸 대기업 계열 보험사에 넘겼을 때 뒷감당은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면 더더욱.... 안그래도 넘기라고 계속 로비하고 난리부리는 중요 정보이다 보니..
18/07/10 12:17
전에도 잠깐 피지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했을 때 환자의 기처방을 참고해 약을 먹으면 안되면 알람이 뜨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 것도 결국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18/07/10 12:21
그건 지금도 됩니다.
작년엔가 생겼어요.. 다만. 환자가 보여줘야합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모든 처방받은 약물 다 보입니다.
18/07/10 12:24
그런것 정도는 의료인에게는 개방해도 된다고 보는데 말이죠.
전 부모님께 병원 가실때 드시고 계신 약 - 건기식도 - 가지고 가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어르신들이 심평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처방 받은 약물 리스트 뽑아가시긴 힘드시니까요.
18/07/10 11:52
심평원 DB와 공단 DB가 달라서 구현이 어려워요. 건보DB상 현재 그약을 투약하는지도 확인이 어렵구요. 공무원들 일하는게 싫긴한데 이게 그나마 현실적인방법이에요.
18/07/10 11:58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에선 건보고 심평원이고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법을 개정하면 말씀하신 게 구현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이 지향하는 바와 완전히 역행하는 방향이네요. 나머진 위에 황약사님이 잘 설명해주셨고..
18/07/10 12:13
저도 어렴풋이 들은 정도인데 점검할 때야 raw data를 가지고 있지만 점검과정을 거치는 사이에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2차 data로 가공을 하고 점검이 끝난 raw data는 개인비식별화/보호/폐기하는 정도로 압니다. 그래서 아마 수개월 이내 정보는 몰라도 그 이상은 가지고 있지 않을 거고 혈압약의 특성을 감안하면 수개월 이내의 정보를 가지고 고지하는 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죠.
18/07/10 12:26
그냥 귀찮아도 처방 병원에 직접 찾아가거나 문의 하는 편이 낫습니다. 의료정보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보수적으로 귀찮을 정도로 관리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이라면 단 한 케이스라도 그 사람 인생에 치명적이죠.
18/07/10 12:30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번 건과 같이 리콜의 경우는 귀찮아서 그냥 있거나 놀라서 미리 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18/07/10 12:41
기본적으로 고혈압 케이스는 대부분 노인환자들이며 노인환자들의 경우 약복용 철저히 지키는 경우도 드뭅니다. 치매 등의 인지저하가 동반 된 경우도 많구요. 리콜 연락이 가도 크게 효과 없을거라 장담합니다.차라리 담당 의사에게 고지를 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확실하죠.
18/07/10 12:40
모르고 있다가 이 글 보고서야 혈압약에서 발암물질 나왔구나 싶어서 황급히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봤는데 다행히 복용중인 약에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18/07/10 14:41
심평원에서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 열람하는건 불법인듯 하고...
더더욱 그런 번거러운 일을 할리가 절대 없죠. 발표 타이밍이 문제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8/07/10 15:26
본인 동의&참관 하에 열람하는 것 외에는 전부 반대합니다.
예민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이게 악용됐을 경우에 생길 파장을 생각하면...
18/07/10 15:53
홍승식님 의견보단, 좀더 보편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국민들에게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가인프라가 너무 갑작스럽게 발전하다 보니까, 정보를 얻는 통로 자체도 노인들과 젊은세대가 심하게 갈려져 있는 느낌이예요..
18/07/10 18:25
??? 인터넷 게시판에서 내 의견이 이렇다고 말하는 거지 여기서 무슨 논쟁을 해서 지면 내 생각을 바꾸겠다 이런건 아니잖아요.
중간 댓글에 쓴 것 처럼 전 의료인이 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내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다른 분들은 그런 가능성보다 악용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18/07/10 19:34
의사입장에서도 건강보험 시스템을 통해 진료받으러온 환자의 중요한 병력정보를 쉽게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굴뚝이지만 못하고 있죠. 그래서 HIV감염사실을 숨기고 수술받는다던지 하는게 가능해요.
18/07/11 16:54
솔직히 이런건 처방내역 직접 확인해 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니 인권이니 따지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 약 먹는 사람들 다 죽을수도있겠네요.
18/07/11 21:13
지금도 보험사에서 5년치 진료기록 가져오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안하겠대서 공단에 떼러갔다가 공단 직원이 절대 이 기록 보험사 주면 안된다고 신신당부하는 거 듣고 발걸음 돌린 다음에 '아 공단이 귀찮게 하네' 그런 경우가 허다해서 저는 이런 민감정보를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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