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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0 17:15
선고유예가 어떻게 무죄입니까;;
유죄 판결 내린겁니다. 자력구제는 껀덕지도 아예 없어보이는데 왠 자력구제...........
16/12/20 17:33
뭐 민법 209조나 형법 23조의 자력구제가 아닌 건 맞지만
자력구제란 말은 가끔 '사적 집행'이란 말을 널리 통칭하기도 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엔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을 훈계하면서 '자력구제도 범죄'란 취지의 멘트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기사 말미에 등장하고 본문 글쓴이도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6/12/20 17:16
어렸을때라고 봐주지말고, 저런 애들은 사회적으로 도태를 시켜야하는게 마땅한다고 봅니다.
법적인 처벌이 얕은 현실에 법보다 주먹이 더 정의구현 한 것 같네요.
16/12/20 17:18
이정도면 합리적인 판단이라 봅니다.
아쉬움은 당사자들에게 없진 않겠지만요. 저걸 무조건 허할때 생기는 별개의 문제들도 존재하는거니까 이렇게라도 약점들을 조금이라도 보완하는게 좋다 봅니다.
16/12/20 17:31
현장에서 발견해서 두들겨 팬 게 아니라 새벽 1시에 상대를 유인해서 차에 태우고 공터에서 두들겨 팬 거면 아예 무죄 판결 내릴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같아서야 구타가 아니라 성기 절단까지 하고 싶겠지만..
16/12/20 17:44
사적 복수인데 당연히 유죄 받아야; 너무 화나면 사적 복수 할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화나서 법 어기고 복수했으면 잡혔을때 아물고 법의 심판을 받는게 인간의 도리. 같은 상황에 저는 저것보다 훨씬 심한짓 안했을거라고 장담 못하지만 적어도 치졸하게 내가 사적 복수 해놓고 경찰서 검찰 법원가서 억울하네 어쩌네는 안할듯; 네 제가 팬거 맞아요~ 다시 태어나서 같은 상황이 오면 아마 또 팰거에요; 이런식으로 얘기할거 가튼뎅
16/12/20 17:49
사적 복수를 무한정으로 인정할수도 없는 노릇이니 법원 판단이야 글타 치고
집단 강간을 '못쓸 짓' 이라고 표현하는 연합뉴스가 제법 구리네요
16/12/20 17:50
유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같은 입장이라도 직접 처단(?)을 하겠지만 법이 복수를 허용한다면....그게 더 헬게이트 열리는거라...
16/12/20 17:51
친오빠분께서는 아마 저 두놈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해도 그 수준이.. 자신이 생각했을때는 납득할 수 없을정도로 경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감방갈 각오를 하고, 가족들 특히 피해 여동생의 원통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위해서 저런 일을 벌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성폭행 같은 범죄의 경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만큼 형량이 무거워졌으면 좋겠네요. 지금의 성폭행 관련 형벌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16/12/20 17:54
친오빠 입장에서 엎드리라 하고 때린 정도면 상당히 자제한 것이긴 하죠. 보통이라면 뭐 빠따같은거 하나 쥐고 아무렇게나 때리고 짓밟는게 정상일테니까요. 그래서 선처한게 아닐지
16/12/20 18:11
사실 여동생이 있는 입장에서 제 여동생한테 동일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살려둬야 할 근거를 못 찾겠네요
개인적으로 모범시민 보면서도 제라드 버틀러에 더 감정이입이 잘되고 담당검사 역할을 보면서 짜증을 냈던 입장이라서...
16/12/20 18:15
그냥 성추행도 아니고 집단 성폭행인데..
오빠가 저정도로 참고 끝낸게 대단한 인내심같은 데요. 법이 어쩌고 떠나서 오빠가 정말 잘 참은 거 같네요. 내가 동생이 있고 그게 하필 여동생이고 나이가 여중, 혹은 여고생인데 집단 성폭행(강X)을 당한걸 알았다.. 하면 어찌 될지...... 저건 암만 봐도 오빠가 정말 끝까지 이성을 부여잡고 한 행동 같네요.
16/12/20 18:15
선고유예라는 개념이 저 같은 보통사람 입장에선 좀 이해하기 힘들긴 해요.
설명을 들어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판사가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개념인 건 알겠는데 2년이 지났을 때 발생하는 면소라는 개념이 특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집행유예는 형 자체는 집행하지 않지만 기록은 남고, 선고유예는 형 자체도 집행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기록에서도 없애준다는 건가요? 어차피 기소는 된 것인데...?
16/12/20 18:22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검사가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데 기소를 해야 재판을 받죠.
그 재판을 안받을 수 있게 하는거죠. 즉 죄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굳이 재판 받을 정도가 아니라 봐준다 정도의 개념? 일반적으로 기소 유예는 사건 종료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수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들고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흔히들 많이 들어본 집행 유예는 말 그대로 재판 받은 결과에 대한 집행을 유예해 주는거죠.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원래 감옥 1년 가야 되지만, 그 집행을 2년 유예해 주는거죠. 그 사이에 큰 문제 없으면 실형은 안살게 되는 뭐 그런거죠. 그런것처럼 선고유예도 마찬가지로 유죄는 인정하지만, 재판부에서 그 선고를 유예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죄가 아니구요. 결과적으로 봤을때는 중함정도로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기소유예 로 보면 됩니다.
16/12/20 18:45
집행유예와의 차이점은, 집행유예는 형량이 정해진 상태에서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량이 정해지지 않은(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역 X년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전과자는 ~~한 자격이 박탈된다...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게 되는겁니다.
16/12/20 18:53
실형 선고를 받은것과 안 받은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법을 보면...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런게 있네요, 그러니까... 3번부터 있는 [형을 선고받고]라는 것에 주목하면 되겠죠. 이런 식의 불이익이 꼭 공무원에만 있는건 아니겠죠...
16/12/20 19:08
쉽게 말하면
검사가 굳이 법정으로 갈 죄가 아닌거 같다고 판단->기소유예 판사가 죄는 맞지만 굳이 형벌을 내릴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선고유예
16/12/20 18:49
인내심을 발휘한 오빠도 대단하지만...
사적인 복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도 재판부가 많이 봐줬네요. 그런데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남는다는 것도 있는데 정답이 뭐죠? 위에 댓글에 답이 나왔네요.
16/12/20 19:16
기사를 보니 피해자와 합의기 되었다고 나오는데 합의가 안 되면 나올 수 없는 판결이겠죠? 이건 뭐 피해자가 벌 받을 짓을 했고 당연히 합의를 할 상황인 거 같은데 만약 잘못해서 죽기라도 한다면...
16/12/20 19:20
이 건과 별개로 성범죄 문제 일으킨 저 두 가해자 놈들은 처벌 수위도 궁금해지네요.
오빠 관련해서 합의 봐줬다는 부분이 있는데, 두 놈(입장에서) 자기들 재판에도 영향을 줄테니 합의 봐준건가...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런 글들은 언제 읽어도 속이 끓어오르네요.
16/12/21 01:13
일단 법은 지켜야 하는것이니 최대한 선처해준것 같긴한데 아쉽긴하네요.
저 성폭행한 놈들 아예 거세를 시키거나 죽이고 싶었을텐데 잘 참았다고 해야하나..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성폭행범 처벌이 훨씬 강해져야 합니다.
16/12/21 01:42
이 사건은 위 사악군님 댓글처럼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서 선고유예가 나왔을 확률이 높은데
(선고유예는 극히 드물게만 인정됩니다. 법문만 봐도 '정상이 현저할 때'라고 되어 있어서 기소유예나 작량감경보다 요건이 빡셉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무래도 서로서로 합의해주기로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 성폭행 가해자의 정확한 범행 내용을 알 수가 없지만 소위 '윤간'을 한 것이라면 성폭법 제4조 적용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사형 빼면 살인과 동급)으로 의율되고 성인이라면 최근 추세론 구속 기소되서 실형을 살 게 거의 확실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성년자라 소년법 적용이 있어 부정기형 선고, 소년감경 적용 등의 이점이 있었고 거기에 피해자 합의까지 받았다면 집행유예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최근엔 정말 추악한 사안의 경우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나오긴 합니다.)
16/12/21 11:09
법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상황에서도 합의를 해야 최소 집행유예라도 바라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동생을 성폭행한 피해자와 그 오빠 사이에서 무슨 수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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