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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2/20 17:10:24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여동생을 집단성폭행한 남학생들을 구타한 친오빠 '선고 유예'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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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아저씨
16/12/20 17:1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판결 같습니다.
그런데, 성폭행범 2명은 별도로 법적 책임도 지는거겠죠?
뚜디맞고, 깜빵도 가면 좋겠네요.
16/12/20 17:16
수정 아이콘
10대라고 또 봐주면 진짜 ....
김낙원
16/12/20 17:15
수정 아이콘
아 시원하다
Helix Fossil
16/12/20 17:15
수정 아이콘
선고유예가 어떻게 무죄입니까;;
유죄 판결 내린겁니다.

자력구제는 껀덕지도 아예 없어보이는데 왠 자력구제...........
16/12/20 17:33
수정 아이콘
뭐 민법 209조나 형법 23조의 자력구제가 아닌 건 맞지만
자력구제란 말은 가끔 '사적 집행'이란 말을 널리 통칭하기도 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엔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을 훈계하면서 '자력구제도 범죄'란 취지의 멘트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기사 말미에 등장하고 본문 글쓴이도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닷내음
16/12/20 17:16
수정 아이콘
성폭행한 10대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얘네들이라서..
냉면과열무
16/12/20 17:16
수정 아이콘
나였음 저걸로 안끝났을거 같은데..
kartagra
16/12/20 17:16
수정 아이콘
선고유예라 무죄는 아닙니다만..반가운 판결이긴 하죠.
이선빈
16/12/20 17:16
수정 아이콘
어렸을때라고 봐주지말고, 저런 애들은 사회적으로 도태를 시켜야하는게 마땅한다고 봅니다.
법적인 처벌이 얕은 현실에 법보다 주먹이 더 정의구현 한 것 같네요.
16/12/20 17:17
수정 아이콘
선고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 판결입니다.
16/12/20 17:17
수정 아이콘
오빠가 보살이네요.
저였으면 실종시켰을듯.
10대 두명은 얼굴좀 팔리고 전자발찌 평생 채웠으면 싶네요.
연휘가람
16/12/20 17:18
수정 아이콘
엎드려 뻗쳐 자세에서 구타라...
친오빠가 많이 양반이네요.
Go2Universe
16/12/20 17:18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합리적인 판단이라 봅니다.
아쉬움은 당사자들에게 없진 않겠지만요.
저걸 무조건 허할때 생기는 별개의 문제들도 존재하는거니까 이렇게라도 약점들을 조금이라도 보완하는게 좋다 봅니다.
16/12/20 17:22
수정 아이콘
집단이라길래 훨씬 숫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두명이네요.
불행 중 다행이랄까..
16/12/20 17:26
수정 아이콘
고소를 한것도 노답이네요
klemens2
16/12/20 17:28
수정 아이콘
아이고 열받는다 진짜 저런 것들은 고추를 잘라버려야 할텐데
새벽포도
16/12/20 17:29
수정 아이콘
어쩌면 성폭행한 피의자들에 대한 법적처벌이 가벼워서 상대적 형평성을 고려했을 수도...
감사합니다
16/12/20 17:29
수정 아이콘
집단 성폭행이라니; 가해자들은 못해도 징역 10년은 했으면 좋겠네요
bemanner
16/12/20 17:31
수정 아이콘
현장에서 발견해서 두들겨 팬 게 아니라 새벽 1시에 상대를 유인해서 차에 태우고 공터에서 두들겨 팬 거면 아예 무죄 판결 내릴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같아서야 구타가 아니라 성기 절단까지 하고 싶겠지만..
16/12/20 17:37
수정 아이콘
사실상 유죄판결인거 같은데

참 법이란게 냉정하고 소름돋긴 하네요.

나름 선처된 결과인것 같지만
Jace T MndSclptr
16/12/20 17:44
수정 아이콘
사적 복수인데 당연히 유죄 받아야; 너무 화나면 사적 복수 할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화나서 법 어기고 복수했으면 잡혔을때 아물고 법의 심판을 받는게 인간의 도리. 같은 상황에 저는 저것보다 훨씬 심한짓 안했을거라고 장담 못하지만 적어도 치졸하게 내가 사적 복수 해놓고 경찰서 검찰 법원가서 억울하네 어쩌네는 안할듯; 네 제가 팬거 맞아요~ 다시 태어나서 같은 상황이 오면 아마 또 팰거에요; 이런식으로 얘기할거 가튼뎅
서동북남
16/12/20 17:45
수정 아이콘
제목에 무죄 판결을 선고유예로 수정했습니다.
Helix Fossil
16/12/20 19:05
수정 아이콘
자력구제도 아닙니다. 자력구제 인정되면 아예 무죄입니다.선고유예 갈것도 없이......
Lainworks
16/12/20 17:49
수정 아이콘
사적 복수를 무한정으로 인정할수도 없는 노릇이니 법원 판단이야 글타 치고
집단 강간을 '못쓸 짓' 이라고 표현하는 연합뉴스가 제법 구리네요
16/12/20 17:50
수정 아이콘
유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같은 입장이라도 직접 처단(?)을 하겠지만 법이 복수를 허용한다면....그게 더 헬게이트 열리는거라...
보로미어
16/12/20 17:51
수정 아이콘
친오빠분께서는 아마 저 두놈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해도 그 수준이.. 자신이 생각했을때는 납득할 수 없을정도로 경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감방갈 각오를 하고, 가족들 특히 피해 여동생의 원통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위해서 저런 일을 벌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성폭행 같은 범죄의 경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만큼 형량이 무거워졌으면 좋겠네요.
지금의 성폭행 관련 형벌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적토마
16/12/20 17:54
수정 아이콘
친오빠 입장에서 엎드리라 하고 때린 정도면 상당히 자제한 것이긴 하죠. 보통이라면 뭐 빠따같은거 하나 쥐고 아무렇게나 때리고 짓밟는게 정상일테니까요. 그래서 선처한게 아닐지
16/12/20 18:11
수정 아이콘
사실 여동생이 있는 입장에서 제 여동생한테 동일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살려둬야 할 근거를 못 찾겠네요
개인적으로 모범시민 보면서도 제라드 버틀러에 더 감정이입이 잘되고 담당검사 역할을 보면서 짜증을 냈던 입장이라서...
16/12/20 18:15
수정 아이콘
그냥 성추행도 아니고 집단 성폭행인데..
오빠가 저정도로 참고 끝낸게 대단한 인내심같은 데요.

법이 어쩌고 떠나서 오빠가 정말 잘 참은 거 같네요.

내가 동생이 있고 그게 하필 여동생이고 나이가 여중, 혹은 여고생인데 집단 성폭행(강X)을 당한걸 알았다..
하면 어찌 될지......

저건 암만 봐도 오빠가 정말 끝까지 이성을 부여잡고 한 행동 같네요.
Jannaphile
16/12/20 18:15
수정 아이콘
선고유예라는 개념이 저 같은 보통사람 입장에선 좀 이해하기 힘들긴 해요.
설명을 들어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판사가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개념인 건 알겠는데
2년이 지났을 때 발생하는 면소라는 개념이 특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집행유예는 형 자체는 집행하지 않지만 기록은 남고, 선고유예는 형 자체도 집행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기록에서도 없애준다는 건가요?
어차피 기소는 된 것인데...?
16/12/20 18:22
수정 아이콘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검사가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데 기소를 해야 재판을 받죠.

그 재판을 안받을 수 있게 하는거죠.

즉 죄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굳이 재판 받을 정도가 아니라 봐준다 정도의 개념? 일반적으로 기소 유예는 사건 종료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수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들고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흔히들 많이 들어본 집행 유예는 말 그대로 재판 받은 결과에 대한 집행을 유예해 주는거죠.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원래 감옥 1년 가야 되지만, 그 집행을 2년 유예해 주는거죠. 그 사이에 큰 문제 없으면 실형은 안살게 되는 뭐 그런거죠.


그런것처럼 선고유예도 마찬가지로 유죄는 인정하지만, 재판부에서 그 선고를 유예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죄가 아니구요.


결과적으로 봤을때는

중함정도로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기소유예

로 보면 됩니다.
Jannaphile
16/12/20 18:30
수정 아이콘
집행을 유예하는 것과 선고를 유예하는 것의 차이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헤헤.
아케이드
16/12/20 18:23
수정 아이콘
기록 안 없애 줍니다.
전과기록 남아요.
Jannaphile
16/12/20 18:30
수정 아이콘
안 없어진다는 건 어렴풋하게 아는데 집행유예와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_ㅠ
-안군-
16/12/20 18:45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와의 차이점은, 집행유예는 형량이 정해진 상태에서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량이 정해지지 않은(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역 X년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전과자는 ~~한 자격이 박탈된다...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게 되는겁니다.
Jannaphile
16/12/20 18:47
수정 아이콘
아아 그런 거군요.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참 어렵습니다.
-안군-
16/12/20 18:53
수정 아이콘
실형 선고를 받은것과 안 받은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법을 보면...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런게 있네요, 그러니까... 3번부터 있는 [형을 선고받고]라는 것에 주목하면 되겠죠.
이런 식의 불이익이 꼭 공무원에만 있는건 아니겠죠...
Jannaphile
16/12/20 18:59
수정 아이콘
음...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Helix Fossil
16/12/20 19:08
수정 아이콘
쉽게 말하면

검사가 굳이 법정으로 갈 죄가 아닌거 같다고 판단->기소유예
판사가 죄는 맞지만 굳이 형벌을 내릴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선고유예
Jannaphile
16/12/20 19:09
수정 아이콘
설명 감사합니다.
아리아
16/12/20 18:17
수정 아이콘
정말 분통터지지만 유죄가 나와야 맞다고 봅니다
미카엘
16/12/20 18:31
수정 아이콘
오빠가 그래도 많이 봐줬네요. 칼로 그곳 도려내도 심정적으로는 탓할 생각 없습니다.
잠자는 사서
16/12/20 18:48
수정 아이콘
아쉽지만 법이 이래서 법인거죠. 아휴....
그래도 저 남매와 부모님의 속은 어떨지 생각만 해도 답답해집니다.
어묵사랑
16/12/20 18:48
수정 아이콘
오빠가 많이 봐준게 맞네요. 저 같으면 그 새끼들 부모가 보는데에서 고자를 만들어놨을 겁니다.
유죄 그까짓거 상관없지요
거믄별
16/12/20 18:49
수정 아이콘
인내심을 발휘한 오빠도 대단하지만...
사적인 복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도 재판부가 많이 봐줬네요.

그런데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남는다는 것도 있는데 정답이 뭐죠?
위에 댓글에 답이 나왔네요.
16/12/20 19:13
수정 아이콘
그냥 구타로 끝내지 말고 알을 으깼어야 다신 그런 짓 못할텐데...
저런 놈들은 나중에 또 합니다.
이성경
16/12/20 19:16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니 피해자와 합의기 되었다고 나오는데 합의가 안 되면 나올 수 없는 판결이겠죠? 이건 뭐 피해자가 벌 받을 짓을 했고 당연히 합의를 할 상황인 거 같은데 만약 잘못해서 죽기라도 한다면...
사악군
16/12/20 19:29
수정 아이콘
예 사실 합의가 안되었으면 어렵습니다.. 사실 항소심이 원심을 깼다기보다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어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커보여요.
구경꾼
16/12/20 19:20
수정 아이콘
이 건과 별개로 성범죄 문제 일으킨 저 두 가해자 놈들은 처벌 수위도 궁금해지네요.
오빠 관련해서 합의 봐줬다는 부분이 있는데, 두 놈(입장에서) 자기들 재판에도 영향을 줄테니 합의 봐준건가...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런 글들은 언제 읽어도 속이 끓어오르네요.
16/12/20 19:32
수정 아이콘
빡돌아서 마구잡이로 둔기 같은 무기로 폭행하다가 살인 안 난게 다행이죠...
16/12/20 19:58
수정 아이콘
별개로 오빠가 보살이네요

그나저나 성폭행범들의 처벌은요?
루크레티아
16/12/20 19:58
수정 아이콘
이걸 무죄로 하면 한화의 청계산 미스터김도 무죄로 봐야 하는지라..
성폭행한 두 놈을 확실하게 처벌해야죠.
광개토태왕
16/12/20 19:59
수정 아이콘
반갑네요.
솔직히 이런 판결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감싸주기
16/12/20 20:20
수정 아이콘
저라면 설사약 먹이고 라면 먹이고 새벽에 같이 북한산 갈 것 같습니다.
FlashVision
16/12/20 20:41
수정 아이콘
이런 사례를 보면 성폭행 범죄자들은 화학적 거세가 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Been & hive
16/12/20 21:32
수정 아이콘
뭐 모 전 대통령처럼 민주화 운동하다 잡혀간 것도 전과기록으로 남기는 하니까요
모리건 앤슬랜드
16/12/20 22:06
수정 아이콘
오빠가 생불이네요. 고작 폭행이라니.
장경아
16/12/20 23:03
수정 아이콘
스토리는 만족하는데 진실이 코웃음 치는경우가 많아서 확 땡기지는 않네요
Fanatic[Jin]
16/12/20 23:32
수정 아이콘
오빠가 착하네요...

고츄를 잘라도 분이 안풀릴거 같은데...
안토니오 산체스
16/12/21 00:26
수정 아이콘
악당을 죽이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이 많군요.
Rapunzel
16/12/21 01:13
수정 아이콘
일단 법은 지켜야 하는것이니 최대한 선처해준것 같긴한데 아쉽긴하네요.
저 성폭행한 놈들 아예 거세를 시키거나 죽이고 싶었을텐데 잘 참았다고 해야하나..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성폭행범 처벌이 훨씬 강해져야 합니다.
16/12/21 01:42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은 위 사악군님 댓글처럼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서 선고유예가 나왔을 확률이 높은데
(선고유예는 극히 드물게만 인정됩니다. 법문만 봐도 '정상이 현저할 때'라고 되어 있어서 기소유예나 작량감경보다 요건이 빡셉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무래도 서로서로 합의해주기로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 성폭행 가해자의 정확한 범행 내용을 알 수가 없지만
소위 '윤간'을 한 것이라면 성폭법 제4조 적용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사형 빼면 살인과 동급)으로 의율되고
성인이라면 최근 추세론 구속 기소되서 실형을 살 게 거의 확실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성년자라 소년법 적용이 있어 부정기형 선고, 소년감경 적용 등의 이점이 있었고
거기에 피해자 합의까지 받았다면 집행유예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최근엔 정말 추악한 사안의 경우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나오긴 합니다.)
음해갈근쉽기
16/12/21 03:54
수정 아이콘
제가 오빠라면 똑같이 해줍니다

기꺼이 이사쿠가 되어주지요
품아키
16/12/21 11:09
수정 아이콘
법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상황에서도 합의를 해야 최소 집행유예라도 바라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동생을 성폭행한 피해자와 그 오빠 사이에서 무슨 수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사막여우
16/12/21 11:25
수정 아이콘
저런 성폭행범들은 법으로 진짜 조져버려야되는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6/12/21 11:58
수정 아이콘
성폭행한 놈들을 조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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