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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9 23:29
이 정부 관계자들은 워낙에 위증을 많이 한지라 이젠 어떤 부분이 위증인지도 모르고 부인하는 단계에 와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6/12/19 23:35
예 그런데 이건 빼박이라 처벌을 못피할거라 봅니다. 마치 최순실 모릅니다로 죽어라 외쳐댔던 김기춘이 몇년전 전화에 대고 최순실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는 것이랑 비슷한 임팩트라 봐요.
16/12/19 23:34
저는 저런자리 올라가면 인간 블랙박스까지 쓸 것 같습니다. 살다보니 하도 별의별 일이 많아서 증거 안갖추면 독박쓰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니... 물론 저도 통화녹음 어플 씁니다 크크
16/12/19 23:40
제가 영업하는 친구들 교육할때 아이폰 쓰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죠.
영업하다보면 말바꾸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거래처와 전화는 무조건 녹취하라고 이야기하죠.
16/12/20 00:09
공무원들 중에 좀 찝찝한 자리가 될 것 같다 싶으면 녹취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 말단 공무원들도 많이들 해요. 하도 위에서 뒤집어씌우니 ;
16/12/19 23:36
녹취 안 해도 통화내용 114 전화하면 들을 수 있지 않나요? 1년 넘은 것도 보관팀에 요청하면 다음 날에 들려주던데요. 2년인가 3년인가까지 보관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법을 잘 몰라 정확하지는 않네요) 통화 날짜와 시간만 알면 본인 인증 후 들려줍니다.
p.s. 생각해 보니 고객센터와 통화했던 내용 확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된 기억이라 참 헷갈리네요. 괜한 오해 불러 일으키게 한 점 사과드립니다.
16/12/19 23:52
그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통신사마다 다르던데 어떤 곳은 6개월 어떤 곳은 1년 이상된 통화내용은 압축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내용을 듣고 싶을 땐 해당부서에 요청연락 하고 다음날 정도에 압축 푼 내용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 이전의 것은 바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통신사에 전화해서 직접 해본 것들입니다. 몇 년 전 얘기이긴 하지만요. 그동안 해당 통신사들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도 통용되지 않을까요?
p.s. 생각해 보니 고객센터와 연락한 부분에 대해서였나 싶기도 하네요. 헷갈립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린 것 같지만 괜히 삭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16/12/19 23:56
생각해 보니 고객센터와 통화했던 내용 확인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몇 년 되다 보니 헷갈리네요. 괜한 오해 불러 일으킨 것 같아 송구합니다.
16/12/20 00:01
이게 진짜라면 저 통신사 직원들은 전부 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10년의 징역 및 자격정지형으로 처벌되야 할 것인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3조 제1항 본문) 아마 고객-통신사 간 통화내용을 보관한다는 것을 오해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6/12/20 00:09
A와 B가 통화했다는 내역이 남는 것이지 통화내용은 남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화내역은 수사나 재판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가끔 재판에서 똑같은 착각에서 비롯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통신사에 물어보면 다 나와요 하면서 조회해 달라고... 재판장도 답답... 상대방 변호사도 답답...
16/12/20 00:11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분히 생각해 보니 당시 좀 일이 있어서 통화내역을 뽑으러 통신사 찾아가고, 고객센터에 녹음된 내용을 확인하던 일이 섞여 잘못된 기억으로 남은 모양입니다.
16/12/19 23:41
여명숙씨가 위증했다고 말할때 드러나는 표정이나 행동들을 보면
상당히 당당하고 격앙된 어조로 말하더군요. 너무 억울한듯한 어조로 진실을 말하는것처럼 보여서 3자가 보면 거짓말 안하는것처럼 느껴지죠. 즉 이사람은 거짓말에 상당히 능숙하다는 겁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는것에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구요. 거짓을 진실처럼 생각하게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법을 오랫동안 단련해서 거짓말 실력을 쌓은게 아닌가 합니다. 보통 거짓말 실력이 아니더라구요. 완벽한 거짓말을 할려고 하는 부류인데 녹취록은 계산밖이었나 보네요.
16/12/19 23:43
청문회 불참도 5년 이하가 아니라 5년 이상으로, 위증죄에 대한 처벌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청문회 위증이 좀 줄지 이건 뭐 위증 하고 걸려도 별 타격이 없으니 죄다 위증하니..
16/12/19 23:46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회증언감정법 )
제14조(위증등의 죄) 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처벌할 수는 있지만...
16/12/20 00:07
위증하는 놈이 증언하는 사람에게 위증했다며 아득바득 우기는 꼬락서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특검팀이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모조리 처단하길 바랍니다.
16/12/20 00:24
[한겨레] (단독)김종덕은 왜 단종될 ‘버튼식 음성 안내기’ 구입 지시했을까
(링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28&aid=0002346252 ) 도종환 의원한테 오히려 성질내며 대들었던 부분도 위증 의혹 있습니다.
16/12/20 07:32
하다못해 동네 치킨집만해도 말바꾸는 인간들이 어찌나 많던지 오죽하면 사회생활 처음하는 제가 이를 바득바득 갈다가 6천원짜리 자동통화녹음 어플을 사서 깔았더랬죠.
높으신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에요.
16/12/20 09:18
쟤들이 아마추어라 걸린거지 위증죄 아무리때려도 우병우같은 전문가 나와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시전하면 답없죠 기억안난다는데 어떡할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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