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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2/20 15:47:48
Name 이순신정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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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선거 기탁금, 득인가 실인가




선거 기탁금이란 무엇인가?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의 과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선거별로 차등적인 액수의 기탁금을 후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56조 1항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납부 액수는 아래 사진과 같다.  

이러한 선거 기탁금 제도에 대해서 최근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국회의원 선거의 기탁금 1500만원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다시금 기탁금 제도가 화제가 되고 있다. 기탁금은 후보 난립을 막아 선거의 효율성을 증진하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 신인에게 장벽이 되어 기득권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기탁금 제도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기탁금 제도는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음으로써 국민들이 선거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이며 후보 등록 전에 기탁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후보자로 하여금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 운동에 나설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10~15%의 득표를 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15%이상의 득표를 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합리적인 제도라는 점도 이들이 현행 기탁금 제도를 옹호하는 근거이다.

반면 기탁금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현행 기탁금 제도는 청년 등 정치신인이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액수이며 기탁금을 납부할 재력이 없는 사람의 선거 입후보를 가로막아 후보자들의 공무담임권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며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계층의 정계로의 진출을 가로막아 정치인들의 대표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찬성측 논거에 대해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입후보자 수는 정치인들이 자율적으로 피선거권 행사를 자제하도록 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기탁금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득인가, 실인가? 기탁금의 효용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와 정치 신인에게 장벽으로 작용하여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논리 모두 일리가 있기 때문에 기탁금 제도를 무작정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지금의 기탁금 제도가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에 비해 적절한가? 청년들이 기탁금을 마련하기 쉽게 도울 수 있는 제도는 없는가?에 대한 학계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지난 20대 총선에서 시민단체 한국유권자총연맹에서는 청년 후보자에 한해 기탁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식의 입법은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기성 정치인에 대해 불리한 환경에서 싸우는 청년 정치인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선거법의 비례대표 여성 공천 50%의무화 같은 정책처럼 다양한 계층의 정계진출 보장 기회를 위해서는 상대적 약자를 고려하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고민해 보는 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필자는 기탁금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정치후원금 제도가 활성화되어 정치 신인들도 자신들이 선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보다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성과 다양성 보장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양자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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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버리
16/12/20 15:59
수정 아이콘
대통령선거의 기탁금은 현행으로 유지하거나 더 높아질 필요가 있을거 같지만 그 아래 선거의 기탁금, 특히 국회의원 선거의 기탁금은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거 같긴 합니다. 후보 난립하는걸 막기 위해서 현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받아야 할 [300인 이상 500인 이하]가 작성해준 추천서 기준을 좀 더 높이고 기탁금을 낮추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NightBAya
16/12/20 16:11
수정 아이콘
[5억 원의 기탁금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달하기에 매우 높은 액수임이 명백하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지정권자에 포함시켰으나, 5억 원은 쉽게 모금할 수 있는 액수라고 보기 어렵고, 지지도가 높은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지도가 반드시 후원금의 기부액수로 연결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헌재 2008. 11. 27. 2007헌마1024)

대통령선거 기탁금은 5억이었다가 헌법불합치 나오고 3억으로 줄인거라 더 높이지는 못할겁니다.
16/12/20 16:03
수정 아이콘
10% 지지 받기도 어려운 후보에게는 글쎄요.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정치후원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요..
16/12/20 17:11
수정 아이콘
저 정도면 적절해 보이는데요
16/12/20 18:12
수정 아이콘
저도 어리버리님의 말씀처럼 추천서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기탁금을 낮추면 어떨까 합니다. 후보 난립의 불편보다 진입장벽이 높은게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집나간흰둥님
16/12/20 18:32
수정 아이콘
후보난립의 문제는 정당의 공천 제도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기준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각각 따로 기탁금을 정해서 나름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죠. 기다가 이를 문제삼아 헌소 제기하면 대체로 위헌판결 나오는 추세니까요.
16/12/20 21:59
수정 아이콘
딱히 많진 않은 듯 합니다.
저번에 총선 데이터센트럴 들으면서 느끼기로는 더 올려도 딱히 문제가 없어보일 정도로 그야말로 별에 별 사람이 다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던데 말이죠.

소속 정당이나 후원단체 등에 의한 지원을 활성화시키는 쪽이 맞겠죠.

그리고 정치신인이 대뜸 국회의원에 나서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부터 명망이 좀 있고 살아온 과정이나 경력같은 게 알려진 사람이면 모를까, 신인이면 지방의원 쪽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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