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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2 10:51
경찰이 좀 맘에 안 들지 몰라도 좀 권한을 떼어놔야 저런 짓을 뻔뻔하게 못 할 것 같아요. 입 하나 막는 것보다는 입 둘 막는게 어려울테니까요.
16/11/02 10:58
조문 자체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영상녹화 하는 "경우"' 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 영상녹화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아니죠. 최순실씨에 대한 심문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1항 또는 제224조의제2의1항에 해당하는지는 추가적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16/11/02 13:34
형소법 제221조 제1항은 참고인진술 근거규정이고
형소법 제224조의2 제1항은 피의자신문 근거규정입니다. 전자에서는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자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법령에서 국가기관 등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건 당해 행위가 재량행위임을 의미합니다. 즉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 여부는 국가기관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덤으로 검찰 피의자신문에 대한 영상녹화는 독자적인 증거능력이 없다는게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다툴 때 검찰 측이 진정성립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만 쓸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이러한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가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인데 위 규정 제1항에 의하면 미성년자, 장애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촬영·보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속행위, 즉 촬영 및 보존이 수사기관의 의무라는 취지입니다.(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 제4항에 의하면 일정한 조건 구비시 위 영상녹화물 자체를 증거로 쓸 수도 있습니다.
16/11/02 11:00
이 법조항이 유명무실한게 아니죠..영상녹화를 할려면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는 조항인거니까..녹화를 하겠다 하면 지켜야 하는 조항이니 필요한 조항은 맞습니다. 영상녹화는 의무가 아니라 수사권자의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16/11/02 10:57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녹취나 영상녹화를 떠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선 동감합니다만..'왜 녹화를 안하냐'는 좀 다른 문제이지 않나 싶네요..
위의 법조항에도 '영상 녹화를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 '녹화를 하여야 한다'는 건 아니네요..
16/11/02 10:57
하.. 제 2의 홍준표가 되고 싶은 야망에 사로잡힌 검사 좀 안나오나??
이번에 이름 좀 알리면, 대스타가 될 수 있어!! 누가 좀 날뛰어봐!! 그나저나 노통때는 아침저녁으로 브리핑하던 검찰이, 이번엔 너무 조용하네요...
16/11/02 10:58
저 조항은 영상녹화가 필수라는 게 아니라..
영상녹화를 할 경우, 임의로 중간에 아무때나 하지말고 조사시작부터 전 과정을 다 녹화해야한다는 규정을 담아놓은 겁니다. 어차피 검찰 조사는 조서로 다 기록이 남고 그게 증거효력이 있어서, 조서 확인만 피의자들이 서너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16/11/02 10:58
전 이거보다 그게 더 어이없던데요. 영장없이 금융기록 요구한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얻은 증거가 아니면 그와 연관된게 싹다 무효가 되거든요. 금융기록으로 추궁해 얻은 진술, 추가증거 모두 무효가 됩니다. 저번주 대법 판결에 영장없이 마약사범 집에 들어가 마약을 하고 있는 현행법을 체포했는데도 집에 들어간 게 영장없이 들어간거라 무죄가 나왔죠. 은행직원이 거절했다는데 은행직원도 아는 영장절차를 무려 검찰이 모르고 그냥 금융기록을 달라고 했다?
16/11/02 10:59
흠..어쩌다보니 자꾸 검찰 편 드는데..
그건 그 은행에서 검찰에 사과했습니다. 쏘리. 우리 직원 하나가 잘못알고 그랬다고.. 영장받아서 간겁니다... 검찰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아니까, 기사 나가자마자 해명했고, 그뒤에 다른 언론사에서 추종보도나 후속보도가 아예없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건 어느 언론사가 썼던 타사가 다 받아습니다...
16/11/02 11:01
어쩌다보니 서초동 언저리에서 밥 먹고 있는데, 지금 여기 기자들도 악에 받친 상황이라..검찰이 정말 말도 안되는 수사를 할 경우에는 가만히 안있을 거에요..
16/11/02 11:06
진짜 설마 이런일은 절대 없겠지만 검찰을 조금이라도 믿고 있지만..
최순실씨를 불구속시키고 밖으로 내보내고 출금금지도 안시켜서 해외로 가는 모양세를 만들지는 않겠지요?
16/11/02 11:1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8408.html
일단 영장청구는 할 모양입니다. 영장심사는 법원에서 하는거니, 과연 최순실의 영향력이 법조계에까지 미치고 있을지 봐야겠네요?
16/11/02 11:06
이거 집회를 광장 이런데서 하는 게 아니라 검찰청 앞에서 해야할 거 같은데......검찰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한 적 있나요?
16/11/02 11:32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준게 아니라 구속영장에 채울 내용을 조사해야 할 시간을 벌기 위함이라고 보는게 합리적입니다.
긴급체포가 48시간인데 그 안에 구속영장 청구해서 법원 도장 받아야죠. 최순실 현 상황이 구속영장이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의혹만 있고 증거나 진술 등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현재는 법리 시간싸움 입니다.
16/11/02 11:39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도'만으로는 '소환', '조사', (긴급)'체포'는 할 수 있지만 영장을 청구할 자료로는 충분하다 볼 수는 없죠..복수의 진술 및 구체적인 물증같은것도 필요한 상황입니다..대부분의 국민들의 공분은 이해는 합니다만..'절차'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죠..이 상황에서 영장청구도 없이 재소환한다며 풀어주면 그땐 말도 안되는 거고..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는 경우에도 '보도'만으로는 어쩔수 없다 볼 수도 있는데..국민 정서가 받아 줄지..
16/11/02 12:26
피의자가 수사기관인 검찰의 소환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으니, 검찰이 최순실 씨를 귀국하자마자 강제로 조사를 시작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16/11/02 13:07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103111311073474&MMHN
만만한 사람들은 바로바로 끌려가긴 합니다
16/11/02 13:29
네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포를 하지 않고, 피의자 소환을 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위에 왼오른님과 같이 긴급체포를 하면 48시간 내에 영장청구할만한 근거를 모아야 하니, 체포해서 수사하는게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들을 읽었고, 납득 가능한 설명이어서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최대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20일 이내에 기소할 만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아서 검찰이 시간을 좀 벌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봤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파장에 비해, 기소하기가 애매하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16/11/02 11:28
수사할의지는 모르겠고 증거를 남기기 싫은거겠죠..
영상녹화 해놓으면 결국 증거로 남아야 하는데 검찰이든 최순실쪽이든 둘다 남기기 싫은 상황이니 녹화 안하겠죠..
16/11/02 12:25
어차피 조사를 하면 조서가 남고, 조서가 증거입니다. 영상녹화야 말로 증거가 아니죠. 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기억환기용으로 쓰이지 법원에 직접 증거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조서는 진술자가 읽고 이의 없다는 서명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검찰조서를 부인하는게 쉽지 않아서 영상 녹화가 반드시 필수적인건 아닙니다.
16/11/02 11:31
부실수사는 둘째치고,
그동안 우병우 사단의 지휘하에 사정정국을 생각하면 검찰 내에서도 캥기는 사람 많을텐데 당연히 촬영 안하겠죠.
16/11/02 11:33
영상녹화가 가능한 취조실에 데리고 갔다네요.
근데 거기서 녹화하지 않은거랍니다. 그리고 영상기록은 나중에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식으로 나올때 검찰측 증거때문에라도 녹화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요즘은 녹화에 경제적인 부담은 없잖아요. 이상한건 맞다고 봅니다.
16/11/02 11:37
영상촬영하면 시작 시각 종료 시각을 알려줘야 합니다. 게다가 본인이 거부하면 할 수 없어요.
언제 조사가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표 만들어서 조사하라는 것인지... 검찰 까고 싶은거야 이해하지만, 한번 더 생각 해 보세요.
16/11/02 12:28
마음같아서는 검찰총장 및 대법원장도 선거로 뽑아야 하는거 아닌가(입법/행정은 투표로 뽑는데 왜 사법만 임명과 동의?, 교육감도 직선제인데?) 싶은데,
선거의 맹점을 너무 많이 겪은지라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네요 크
16/11/02 14:49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4963392&category=
이 와중에 카게무샤 썰도 돌고 있군요. 으허허허
16/11/02 15:00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늘자 방송에서 양지열 변호사가 진쟁하는 코너에 검찰이 녹화하지 않는 건에 대해 이야기 나왔는데요.
몇가지 정리하자면, - 원래 영상 녹화를 하는 이유는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예전 툭하면 조사하다 패는 식의 불법적 수사가 있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수사방식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오히러 진술서가 더 중요하고 (진술서를 맛사지 했더라도 최종적으로 피의자는 진술서가 맞는지를 확인해 최종 사인 하는 절차가 있다.) 영상 녹화가 법정에서 공개되는 이유중 대부분은 변호인 측에서 피고인이 절대 저런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주장해서 공개되는 경우이다. 그렇기에 녹화 요청도 변호인이 하는 경우가 많다. - 김어준 왈 : 나는 수시로 녹화 당했다. 양지열 변호사 왈 : 검찰이 피의자가 말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 있을만한 능력이 있으면 녹화를 한다. - 이 사안은 최순실의 증언이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나 객관적 물증이 많이 나오느냐, 얼마나 자금 추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수사의 향방을 가른다. 진술만으로 이 사안을 빠져 나갈 수 없다. - 그럼에도 영상녹화 건 만으로도 검찰 못믿을 정도로 민심이 나쁘다. - 영상 녹화할게 아닌데 왜 영상 녹화실에서 취조했냐 : 일반 취조실은 반 개방형이다. 법원 출입 가능하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다. 영화에서 나오듯이 밀실에서 취조하기 위해선 영상 녹화실 밖에 장소가 없다. 대충 이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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