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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31 22:37
저 시대에 검사했던 분들 중에 저런 논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기도 합니다. 끌끌. 정의의 수호신 이미지여야 할 검사라는 게 오히려 부패와 비리의 상징인 게 현실이니..
16/10/31 22:49
저런 사람이니 "정유라, 풍파 견딜 나이 아냐"라는 말이나 해싸는 거죠. 최순실 측의 말에 하나하나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일거니까요.
16/10/31 23:13
어떤 죄인이어도 법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법정에서 법적인 지식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변호사의 자격에 대한 수준이 아니라면, 이런 글은 오히려 쓸데 없이 포커스를 넓히는 것 같네요.
16/10/31 23:18
물론, 누구나 변호받을 권리를 부정하고자 하는건 아닙니다.
그래도 저처럼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듯 해서, 마침 눈에 띄인 글을 가지고 온 것 뿐이예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나머지 판단은 검찰 및 사법부와 보는 사람들이 해 주시겠지요. 변호인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본문 내용은 순전히 개인적인 궁금증일 뿐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요.
16/11/01 11:25
전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쓴 글이 아닌 거 같은데, 이 댓글이 오히려 논점을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라고 하여 돈 주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짓도 다 할 수 있다는 논리야말로 변호사 직역의 품위와 소명을 떨어뜨리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안검사 시절에 순수함으로 떨쳐 일어났던 같은 또래의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구속수사로, 어줍잖은 우월감이 비치는 역겨운 조언으로 대응했던 인사가 변호사가 되어서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풍파 견딜 나이를 운운하는, 그 후안무치를 비웃는 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는 무관한 차원의 일입니다.
16/10/31 23:19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지요.
피의자가 누구냐에 따라 같은 사안으로 다르게 구형되고 다르게 처벌받는 모양새들이 기억에 남아서 말이지요. 누군지 모르는것보다는 아는게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나요?
16/10/31 23:44
그렇다면 "알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더 나은가요?" 라고 여쭤본다면 뭐라고 답변을 해 주실지가 궁금합니다.
알고 있어서 나쁠 일은 아니지만요.
16/11/01 00:10
변호인이 카르텔의 구성원이냐,아니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의뢰한 의뢰인이냐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걸 보려면 배경을 알아야 할테고요.
16/11/01 11:29
누굴 변호하는 거 자체를 뭐라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검사 변호사가 무슨 자신을 버려가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고귀한 성직도 아니고, 자신의 직업에 따라 저리도 다르게 언동을 갈아타는 그 "인간" 자체가 역겹다는 거죠.
16/11/01 13:02
그러라고 있는게 변호사인데요 뭐.
만약 자신의 직업에 따라 저리도 다르게 언동을 갈아타지 않는 변호사와 갈아타는 변호사가 있다면, 누구한테 변호를 의뢰하시겠습니까?
16/11/01 13:38
변호사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법조계의 한 축이자 법률 전문가입니다.
여기에서의 법률이란 단지 글자로 표기할 수 있는 실정법만이 아니라, 더 크게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 같은 법의 수호가치와 법의 정신을 포함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공안검사들이 유신헌법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당시의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같은 실정법으로 온갖 주구 짓을 해 온 것도 비난 못해요. 그게 그들의 직업이자 업무인데요. 상인들 사이에도 장사수완 외에 상도덕이라는 게 있듯이, 변호사에게도 법조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지금 하는 "풍파 견딜 나이 아냐" 운운이 변호사의 업무로서 할 수밖에 없는 언동이라 치더라도, 최소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검사로 있을 때 했던, 현재의 언동과 이율배반적이고 역사적으로도 옳지 않았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밖에서 보는 국민이, 그리고 실제 직접적 피해자이기도 한 저 과거 피의자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비난하면서 반성을 촉구하는 건, 논점 일탈도 아니고 물타기도 아니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덧붙여 법적으로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까지입니다. 정유라보다 더 어려도 죄지으면 수사받고 구속도 되고 감옥 비슷한 데도 가고 그래요. 변호인이랍시고 순수하게 법적으로 봐도 개소리인 말을 늘어놓는 것도 가증스러운데, 과거에는 그와 이율배반적인 일들을 잘도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 더욱 실망스럽고 화가 나는 거지요. 저런 법조인이 신념이라곤 없이 언제든 입장에 따라 말바꾸고 하면서 여전히 잘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16/11/01 14:11
역겹고 부끄러움과 반성을 모르는 인간이라는 말씀엔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제 눈에도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풍파 견딜 나이 아냐" 라는 말이 좀 거슬리긴 하는데, 변호인이 애초에 어떤 인간이었는지와는 상관 없이 얼척 없는 소리죠 뭐.
16/10/31 23:39
음 근데 변호받을 권리라는 데에서의 변호는 피의자가 변호사 없이 부당한 판결이나 수사를 당하는 걸 억제하는 선인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온갖 방법 다 써서 이득보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건가요?
16/10/31 23:43
그렇군요.. 여기서 얘기 꺼내긴 좀 우스울 수도 있지만 역전재판 2에 나왔던 핵심 화두 중의 하나가 그거였었거든요. 문득 생각났습니다.
16/11/01 00:09
뭐 뭐든 불가능하진 않겠죠. 역전재판에서의 나루호도가 어떤 선택도 할 수 있었듯이... 소위 말하는 직업윤리가 궁금했을 따름입니다.
16/11/01 09:43
기본적으로 2번이 맞습니다. 물론 변호사 중에서 정말 자신의 증인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진실의 여부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재판과정에서 들어오는 돈이니까요. 의사도 사람 살리고 돕는 직업이지만 정말 사람을 도우려는 의사만 있는게 아니라 없는 병도 있는척하는 소수의 의사도 있는 것처럼 변호사 또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직업특성상 더더욱 비지니스적인 마인드가 되기 쉬운게 변호사죠
16/11/01 10:10
피의자가 진짜 악당인지, 위법한 일을 했는지는 재판으로 밝히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하는거니까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불과 40년 전 우리나라만 해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많았던 걸 생각해 보면 "넌 죄인이니까 변호도 안됨" 식으로 나갔다간 권력 있는 애들이 누굴 잡아 족칠지 모르는 일인지라... 법알못입니다만 필요악이 아닐까 합니다. 민주주의가 가끔은 의사결정이 느리고 중우정치로 보일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절대권력이 있는 것보다는 안전한 것처럼 안전망이라고 생각해요.
16/11/01 00:47
변호받을 권리라는 점에 가려 제일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네요.
재판을 받는 모든 사람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증인이 위증을 한다던가, 증거를 조작한다던가 하는 것은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것이죠. 유신시대의 공안 검찰 그리고 사법부가 욕을 먹는 것은, 판결이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기 보다 조작된 증거로 인한 날림수사와 날림 판결로 정당한 사법체계와는 배치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이든 신창원이든 전두환이든 변호받을 권리는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경재를 비롯한 공안검사들이 변호사로서 사실관계에 입각한 변호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남이야 돈을 받던 안받던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는거죠. 지금 이순간에도 검찰마저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다분한데 변호인은 안 그렇겠냐는 점을 생각해 봐야합니다.
16/11/01 12:21
대한민국 법조계는 단언컨대 "썩었습니다".... 출세하려고 판검사하고 돈벌려고 변호사합니다
출세하려고,돈벌려고... 이런게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교사는 학생의 미래를 위해, 식당주인은 맛있는 한끼 식사를 위해.... 라고 하는 대의를 적어도 그런 명분은 조롱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조에서 "사법정의"는 병신같은 지향이라고 놀림받고 매장 당합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최소한의 직업적 소명을 갖춘 대부분의 법조인은 사법부에서 법무부에서 변호사업계에서 진즉에 퇴출되어 버렸고 그것에 조금도 문제의식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법조계 전체가 "신념없는 기회주의자"로 채워진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피의자는 변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검사,변호사라고 해서 양심을 저버릴 권리가 생기는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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