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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4 15:26
니 돈내고 쳐먹어.. 라고 말해 주고 싶네요..
갑은 을에게 얻어먹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발상을 깨자는게 김영란법의 가장 큰 취지라고 보는데 그걸 절대 깨고 싶지 않은 인간의 발악이라고 보이네요..
16/08/04 16:22
보령인가 서천인가 아마 지역구가 거기일겁니다.
김태흠이 이놈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떨어지길 기원했는데 그냥 떠 국회에 입성 성공을 했지요 친박 강경파이구 막말의 제왕이지요 니가 쳐먹은건 니가 돈내면 되잖아 태흠아
16/08/04 15:38
이 오해가 참 많은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김영란법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알려져있는(3-5-10 원칙, 직무 관련성 없어도 100만원 넘으면 무조건 처벌, 부정청탁 금지 등) 것들은 당연히 국회의원에게도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으로 지역구민의 민원고충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에만 예외를 둔 것입니다.
16/08/04 15:29
저인간은 참 선전 할때랑 끝난후 태세전환이 그냥 우디르급 쯔쯔
불쌍하게 굽신굽신 거릴때는 언제고 하여튼 다음 선거에선 편하게 거를수 있으니 크크
16/08/04 15:32
지난 19대 국회에서 청소용역 노동자분들 직접고용 반대하고 툭 하면 파업할꺼라고 헛소리 내뱉었던 분 맞죠?
덜 떨어진 인간 같으니라고 정말.
16/08/04 15:33
맨날 얻어먹다 보니까 자기 돈 내고 밥을 사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기자들.. 김영란법 때문에 뭐가 망하고 어쩌고 하는 기사 좀 작작 썼으면 좋겠네요.. 댓글 보면 모르나? 아무리 그래봐야 사람들은 기자들이 지금껏 얼마나 얻어먹고 살았길래 기사로 이 난리치는건가하는 생각뿐이라는 걸...
16/08/04 15:48
http://m.blog.naver.com/indizio/220774364687
읽어보시면 기자가 왜 김영란법을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6/08/04 15:41
근데 좀 불편하긴 한게 저쪽 고위급 아니고 저희 같은 회사원도 접대(접대라기보단 협력업체 직원들과 식사정도)받거나 하러 갈때 사실 접대도 아니고 내가한번사고 니가 한번사고 이정도로 먹는데 거기서 더치페이하자고 돈 주섬주섬 꺼내기도 좀 그렇긴 합니다. 이제 이법이 생겨서 이런 문화가 정착되면 괜찮긴 하겠지만 아직은 좀 어색할거 같네요.
16/08/04 15:42
누가 앙심 품고 본인 다리 몽댕이 분질러놔도 걷지 말라고 분질러놨다는 생각은 끝까지 못하고 이러면 대체 어떻게 걸어다니냐!! 하고 징징대시겠네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혓바닥도 뽑아놔야 정신 차리지 험한말을 안할수가 없다.
사회 생활 안해본 사람 아니면 이 법이 현실적으로 드럽게 불편하고 짜증나는 법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는지; 거래처 사람들이랑 식사 하러 가는데 인당 3만원 넘었다고 '자 그럼 이제 각자 계산하시죠' 크크크크크크크크 생각만 해도 뻘쭘한 코미디인데 이거 생각 못하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나요? 그 등신같은 민망함과 쪽팔림마저 이제는 감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통과된건데... 옛날 경찰들은 미란다 원칙같은 개귀찮은 쫄보짓이 형법에 헌법까지 들먹이며 통과되는걸 보며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네
16/08/04 15:50
사실 뭐 일반 회사원들은 드럽게 불편하고 짜증날것도 없는지라.. 저 법 적용 받는 사람들은 좀 책임감을 더 가지고 행동할 필요가 있는 직종이라고 봅니다.
16/08/04 15:52
적용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귀찮아질일은 없겠지만 적용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귀찮고 불편할지는 사회인이면 예상 가능한거니까요.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16/08/04 15:57
귀찮긴 많이 귀찮을겁니다. 솔직히 3만원짜리 밥얻어먹는다고 그다지 감흥이 있을 액수도 아닐테고 단순히 귀찮고 모양빠진다는 이유일테니 적응되면 괜찮아 지겠죠.
16/08/05 12:19
사실 근데 관가에는 이미 식대 3만원 미만으로 하라는 일종의 권고가 이미 있어요.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부터 내려온 걸로 아는데 3만원 이상 식대 올라가면 위에서 뭐라 하죠. 전에는 견책 수준이었는데 이젠 법으로 넘어가게 만들겠다는 거니 복무 수칙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그걸 국회의원들이나 기자들이 몰랐던 것도 아닐테고요. 그냥 전에 자신들은 공무원 복무수칙의 위에 놀던 사람이니 상관없었지만 이젠 내가 고작 공무원들이랑 같은 취급 받아야 해? 라는 의미에서 짜증을 내나 봅니다.
16/08/04 15:44
이 법에 반발한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반발한다고 자유롭게 기사쓰고 의견내고 이래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는게 더 놀랍고 씁쓸합니다.
16/08/04 15:47
김태흠이면 역시 이거죠.
http://archivenew.vop.co.kr/images/mobilethumbnail/2013-11/27062132_26082318_131111.jpg 전형적인 새누리당 인간.
16/08/04 15:55
기사보고 왔습니다. 크크크 입터는 꼬라지 한번 대단하군요.저딴 생각을 가졌다는 것보다도 더 한심한게 본인 머리통 속에 저런생각이 있다해도 저걸 입밖으로 내뱉으면 굉장히 교양없고 몰상식한 짓이다 뭐 이딴 프로세스가 저인간 뇌에서는 안돌아가는건지..
16/08/04 15:51
진짜 기본이 안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돈으로 먹으라니까 그게 그렇게 싫으신 거지근성 그 자체라니까요. 3만원이면 혼밥티 사고도 김밥천국에서 당당하게 저녁을 즐길 수 있구만
16/08/04 15:59
김현정> 아니, 그렇게 격식을 갖춰서 식사하고 싶을 때는 자기 돈으로 먹거나 더치페이를 하거나 본인이 사거나 이러면 안 됩니까? 꼭 얻어먹는 자리에서 격식을 갖춰야 되나요?
◆ 김태흠> 예를 들어서 조금 자기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든가, 아니면 조용히 얘기를 식사를 하면서 하는 자리가 있다든가 할 때에는 3만 원 넘는 그런 자리 1년에 몇 번은 가볼 수도 있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것까지 원천봉쇄를 하는 것이 문제지 평상시에는 노 의원이 얘기하신 게 맞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크크크
16/08/04 16:04
그런거 할라면 국회의원 관두고 자영업 하시면 되는데 왜 힘들고 돈도 안되고 제약만 심한 국회의원에 집착하시는지 대단한 국정 활동 하시는것도 아니고... 이제 국정 활동은 은퇴 하시고 한정식집이나 차리시면 응원하겠습니다.
16/08/04 16:06
[고마운 마음 표현], [조용한 얘기].....
이거 대놓고 [나 뇌물 받아야 하니 어서 가져다 바치란 말이다] 떠드는거 아닌가요?
16/08/04 16:37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싶으면 자기는 굶고 상대방한테 6만원 이하로 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굶으면서 사주면 정말 고마워보일텐데.
16/08/04 17:29
쉽게 말해서 조용한 방에서 뇌물쳐먹을 때는 밥도 비싼거 쳐먹어줘야 기분이 나는 법인데 그걸 못하게 해서 기분을 잡치게 되니 매우 화가난다. 이 말을 하고 싶은거군요.
16/08/04 15:59
청소노동자들의 생존권 따위는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인간이 자신의 격식있는 공짜식사 할 권리 엄청시리 챙기는게 딱 어울리네요.
16/08/04 16:05
뭐 상식이하의 사람인건 맞는거 같긴해도 저게 꼭 돈 몇만원짜리 밥 얻어먹을려고 그러는건 아니고 계산은 한사람이 해야된다는 꼰대식 발상에서 나온 소리 같긴 합니다.
16/08/04 16:45
사회가 흡연에 관대했을 때, 어디서든 심지어 강의실에서 교수가 피기도하고 강의실 나오자마자 복도에서 담배피는 학생들도 많았구요. 영화관에서도 재떨이가 있었고 술집 피시방은 당연했죠. 슬슬 법이 개정되고 마지막에 술집이나 피시방조차 금연될 때 다들 뭐라고했나요. 피시방 망한다 술집에서 담배를 못피는게 말이되나.. 몇년 지나고나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담배는 밖에 나와서 피죠. 이런 어색함은 어쩔수 없는거고 받아들여야지. 자기들 받아먹는 거다보니 천박함을 유감없이 보여주네요.
16/08/04 16:46
[그리고 식사비 3만 원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고급 음식 문화 발전 같은 경우는 동력을 잃으리라고 봐요.]
엌 이분들이 고급 음식문화의 동력 이였군요 앞으로 고급 음식문화 말고 서민 음식문화를 즐겻으면 좋겠네요
16/08/04 16:51
야 니돈내고 격식있게 처먹어라 진짜 쌍욕나오게하네 ㅡㅡ
저딴게 국회의원이라니 참 쯔쯔... 저래놓고 또 다음선거때는 표달라고 구걸하겠지 하............빡친다
16/08/04 17:01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201969541278346&id=1779597619
뉴스타파 최경영 pd가 반대하는 기자들에게 일갈을 했네요.
16/08/04 17:41
딱히 일잘하는건 없습니다..보령쪽은 몰라도 서천은 찬밥
서천보령 지역구인데.. 서천은 민주당쪽 보령은 새누리쪽 인구수에서 서천이 밀리기때문에 많이 힘들져... 이번선거에서 서천 전군수였던 나소열후보가 선전하긴 했지만...현군수가 새누리라서 군수 바뀌기 전에 지역 국회의원은 새누리인데 나소열군수는 안희정 라인이라서 지원못받는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표가 많이 넘어갔지요...
16/08/04 18:46
하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 한끼 식사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이분을 찍어줄 겁니다....
이 사람은 몇 번이나 똥을 쌌는데도 여기 남았으니까요....
16/08/04 19:51
노예가 없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농장이 황폐화된다고 하던 19세기 미국 남부 농장주들 생각이 나는군요.
이제 김영란법이 제대로 힘을 받으려면, 파파라치 제도 도입 추천합니다. 직무연관성 있는 식사/선물 대접 제보에 대해서 100만원~1000만원 정도 포상금 매겨놓고, 걸리면 제보자에게 밥 대접받은 본인한테 추징하는 걸로. 그러면 밥 잘 대접해 놓고도 조금만 수틀리면 찔러버릴 테니 불안해서 밥 못 얻어먹을 겁니다. 아, 생각해 보니 제보할 만한 사람 중에 식당주인도 있군요.
16/08/04 20:57
평소에 호텔급 식사만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배포가 남 다르네요.
3만원 까지의 식사만 해도 상당히 높은 가격의 식사 같은데 말이죠.
16/08/04 21:29
최저임금 받으면서 호텔밥사먹는것도 아니고 월천가까이 받으면서 3만원 넘는 밥 자기돈으로 사먹는게 그렇게 부들부들한 일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군요.
16/08/04 21:54
자기 돈 주고 먹으면 된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 없었겠죠 크크 아 이제 삼만원 이하 밥만 얻어먹어야 함? 이런 느낌이려나...
16/08/05 02:08
사랑스런 애인하고 하는 데이트도 아닌데... 의원님 더치페이 좀 합시다.
대접하는 사람이 의원님이 애인처럼 사랑스러워서 그 비싼 호텔밥을 사주겠냐 이겁니다.
16/08/05 07:20
주로 학생의 입장만을 체험해 보신 분들은 더치페이를 하지 않는 관습을 이상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밥 먹자고 사람 불렀으면 부른 사람이 돈 내는 관습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 관습은 따져보면 그렇게 이상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 법은 그런 관습과 배치되는 면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습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해 보자면, 우선 본인이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수십분 분량의 질문을 주변인에게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전문직 자격증과 박사학위가 도합 수십개쯤 있는 분이 아니고서야,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이 종종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이 들어오거나 암에 걸렸으면, 인터넷 게시판이나 지식인에 물어보고 답변대로 따르실껀가요? 아니면 주변인 변호사나 의사에게 물어보실껀가요? 답은 뻔하죠.
이 때 질의는 직접 만나서 물어볼 수도 있고, 전화나 이메일, 메신저 같은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변인이 당연히 직장에 매여있을만한 나이대가 되면 이런 질문을 하며 시간을 빼앗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주는 셈이 됩니다. 특히 바쁘거나 피곤한 시간대라면 짜증이 배가되는데, 후자의 수단들은 그런 시간대를 미리 정확히 알고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주변인이 애매하게 바쁘거나 피곤한 시간대에 전화해서 뭘 물어보면, 단칼에 귀찮으니까/바쁘니까 끊어라고 할 수 있으신가요? 어영부영 끌려가면서 시간을 빼앗기는게 보통일겁니다. 당하고 나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죠. 점심 식사는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 이런 피해를 가장 덜 주는 방법입니다. 어지간히 바빠도 보통 밥은 먹어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먹을 밥을 자기 근무지 근처에서 남과 먹는 것 정도는 그다지 피해가 없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불러내서 점심을 먹는 경우에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가 그나마 덜 침해적인 방법이라곤 해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식당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스피드로, 원하는 메뉴를, 원하는 상대와 먹을 자유를 어느 정도 희생하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질의답변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 돈 받고 팔 수 있을 정도의 답변을 공짜로 해주는 셈이 되니까, 부른 사람이 어느 정도 채무의식을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위와 같은 질의용 만남이 아니라 순전히 친목도모용 혹은 그냥 이야기나 한 번 하자 형태의 만남이라도 당하는 사람의 식사 자유가 희생되는 점은 동일하고, 뭔가를 부탁하는 형태의 경우에는 단순히 공짜 답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의 자유까지도 어느 정도 침해하니까(부탁을 들어주던 거절하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것 자체가 침해적이죠) 상당한 채무의식을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기에 부른 사람이 알아서 밥 값 정도는 계산하는 것이 부름을 당한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정상인의 행동이고, 기껏 불러내놓고 니 밥은 니가 계산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딘가 좀 이상한 사람만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 법은 부정청탁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관습을 뒤엎는 면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전이하를 생각하면 법에서 제동을 거는 금액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만남요청자가 피치 못하게 사회상규가 없는 몰상식한 인간이 되기 쉬운 구조죠. 그리고 국회의원 정도 되면 물론 남에게 얻어 먹는 것도 많지만, 본인이 계산하는 것도 그만큼 많습니다. 회사든 정부든 간에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조직 외부 사람과 식사하는 빈도가 급증하는데, 외부 식사의 급증은 본인이 그만큼 요청을 많이 받게 되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 본인이 그만큼 요청을 많이 하고 다녀야 해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관습상 당연히 계산해야 할만한 자리도 많거든요. 그래서 고위직이라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조직 내부 식사의 계산까지 포함하면) 자기가 계산하는 연간 밥값만 최소한 수천만원 정도는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중에선 물론 쳐낼 수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법 적용시 관습과의 충돌로 인해 몹시 애매해지는 영역도 분명 존재합니다. 고로 관습에 대해서 이해하신다면, 이 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꼭 얻어먹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기 보다는, 실제 관습이랑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의문에서 주로 문제의식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실겁니다.
16/08/05 08:12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수십억대 연봉 받는 사람과 식사라도 하려면 시간 뺏어 미안하니 수십 수백만원대 식사, 혹은 금품 제공이라도 해야 합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직무와 연관된 사람" 이라고 봅니다. 질문자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면 사실 개인적 친분 외에는 업역과 무관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경우에는 100만원 이내라면 얼마든지 식사 대접하고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법은 공직자(기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에게만 제한되어 적용되는 법입니다. 변호사나 의사는 해당이 안 돼요. 직무와 연관된 사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굳이 따로 3만원 이상의 식사를 하며 개인적 친분(?)을 다져야 할까요? 뭐 혹자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할지 몰라도, 그것을 금지하지 않았을 때 오는 해악은 금지했을 때 오는 해악보다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글 마지막에 인지상정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90년대 초에 실내 흡연을 금지한다고 이야기했다면 무슨 소리냐며, 인정도 없냐고 반발했을 흡연자들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의 인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김영란법이 엄격하다고 하지만 그것 역시 공직자들의 자업자득일 뿐입니다. 솔직히 이 법이 의도대로 잘 흘러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제상으로는 뇌물 받아도 되게 되어 있나요. 아마 유야무야 되거나 각종 경범죄 처벌법(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처럼)같이 들키는 놈이 운 나쁜 놈 같은 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들에게 막연한 심리적 브레이크 역할만 할 수 있다 해도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16/08/05 08:17
변호사와 의사는 애초에 관습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분을 위한 예시의 일환에 불과하고, 직무관련성이라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과전이하를 적어놓은 것이죠. 송파구에서 건물 올리다가 각종 행정 처분에 막혀서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이, 이런 처분이 위법함이 없는 정상적인 처분이냐, 이런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따위의 객관적으로 전혀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없는 질의를 권한이 없는 강남구청 건축과 직원인 지인과의 식사자리에서 물어봤다고 칩시다. 외부에서 그 식사자리 영수증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상황이 왔을 때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까요? 없다고 볼까요? 상시 블랙박스를 켜놓고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 애매한 부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p.s. 네. 그리고 같은 논리로 연봉 수십억 받는 고위직을 불러다 놓고 김밥천국에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만큼 그 시간이 비싸니까요. 금품이나 수백만원 부분은 좀 비약이지만요.
16/08/05 08:28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모든 법, 모든 테두리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뇌물인가 아닌가?" "이건 성폭행인가 아닌가?" 그런데 그렇다고 뇌물수수 금지법과 성폭력 금지법을 안 만들 수는 없지 않나요.
식사대접, 금품대접의 직무관련성의 입증은 형사 기소측, 즉 검찰측에서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회사의 내부 사규를 정할 때와 비슷합니다. 처음 몇 번 고민해서 사례집을 만들면 그 후로는 일사천리입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되도록이면 사회통념상 명명백백한 사람들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관습을 이야기하시지만 관습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앞선 리플에서 이야기한 실내흡연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 니가 사주게? 미안한데, 난 공직자라서, 법규상 식사 대접받는게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오는 것이 최고의 그림입니다. 인지상정이 없다고요? 음서제가 금지된 갑오경장 때 그렇게 이야기한 양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6/08/05 08:34
매우 쉽다는 것 처럼 적어놓으셨는데, 실제로 이 법은 정면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안경에다 상시 녹화 블랙박스 붙여놓고 다니면서 수사기관에 실시간 업로드하는게 아니라서, 실제 대화과정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갔는지는 자백 없이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면 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증거 수준을 완화하면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뇌물죄 같은 것은 대가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대화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증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균형점을 찾기가 쉬운데, 이건 직무관련성만 있어서 균형점을 찾는다는게 정말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검사야 일단 지르고 보면 되는거지만, 판사가 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데 가장 고심하는 직군이 됩니다)
p.s. 실내흡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다(과태료 10만원짜리죠), 현장적발형이기 때문에 애초에 고심할 껀덕지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영수증 가지고 사후 적발된 것을 사후 판단하게 되는 형태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기준을 세우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겁니다.
16/08/05 08:44
이 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삼기가 어렵다는 점이 주된 논지이신 듯 합니다. 저 역시 그 점은 당연히 공감합니다. 아주 많은 법규에 해석의 영역이 존재하는데 김영란법이라고 아닐 이유는 없지요.
사실 전, 말씀대로 이 법이 유명무실해질 거라 봅니다. 앞서 적은 대로, 경범죄 처벌법처럼 걸리는 놈이 운 나쁜 놈이 될 거라 예상합니다. 현실적으로 나 3만원 이상 접대받았소 하고 자수해오는 공직자 말고는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법은 존재해야 합니다. 전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에 단 한번도 걸리지 않았지만,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진 않았습니다. 공중도덕이 투철해서가 아닙니다. 과태료 무서워서요. 앞서 말한 대로 그 정도의 심리적 브레이크 역할만 할 수 있어도 만족합니다.
16/08/05 08:51
아직도 약간 이해를 못 하신 듯 한데, 경범죄처벌법에서 쓰레기 투기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원래 사회상규상으로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금지 및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고, 통상의 법이라면 이런 형태를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탄생하여 계몽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도 있습니다. 실내흡연금지 외에도 안전띠 착용의무,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의 금지 같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안전띠를 메지 않는 것이나, 학교 근처에서 일반 도로와 같은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나, 음주운전을 하는 것,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 등은 그 전까지의 관습에 비춰볼 때 권장되던 정도의 행위는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 없이 했었던 정도에 불과하죠.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사회상규상으로는 원래 해야 하는(권장되는) 부분을 뒤엎은 부분이 있어서 애매모호함이 더욱 큰 겁니다.
16/08/05 09:08
공직자가 직무 연관된 사람에게 식사 접대받는 게 사회 상규상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죠?
그럼, 직무 연관성을 밝히기가 애매 모호하여, 사회 상규상 인지상정상 직무 연관성과 무관하게 당연히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식사를 대접하고 대접받은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단 말씀이죠? 이렇게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럼 성관계 시에 사전 동의를 얻은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 모호하니, 성폭력 처벌법을 없애야 합니까? "내가 지금부터 섹스를 시작하겠다. 동의하니? / 그래." 같은 대사 녹음한 상황이 아닌 하에야 다 애매하고 다 모호합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당연히 전후사정 청취와 제한된 증거를 활용한 상황 판단으로 처벌하는 거죠. 당연히 모든 성범죄자를 완벽히 다 처벌하진 못하고. 당연히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판단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사악한 범죄자를 최대한 잡아내야 하며, 그것이 그들이 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판사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실내흡연이 금지되기 몇년 전에는 사회 상규상으로 실내에선 당연히 담배 피는 거였습니다. 교수님은 담배 없인 강의를 못하셨고 장거리 버스노선 좌석 옆에는 재떨이가 항상 차 있었어요. 거의 지금의 커피 마시는 것 정도로, 권장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으로 금지하잖아요? 사회 상규와 인지상정이라는게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해를 못하시니 답답하네요.
16/08/05 09:16
논리의 비약이 매우 많으신데, 강간 등은 성폭력처벌법이 없어도 형법상 처벌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상규 이전에 법적으로도 원래 금지되는 행위이며, 사회상규의 역사를 보더라도 강간 등의 금지는 현대에 새롭게 생겨난 사회상규가 아니라 오래된 사회상규죠. 하지만 이 법은 기존 사회상규에서 권장되는(단순히 용인되던 정도가 아니라 응당 해야하는 정도이던) 행위까지도 어느 정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포섭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당사자가 아닌 외부인의 수시검사나 신고 등에 의하여 조사가 시작되는 일이 빈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만 하더라도 신고를 장려하고 있으며, 식사내역 등은 이 법 외에도 파악할 수 있는 경로가 매우 많거든요. 즉 일방당사자의 책략이나 억하심정 없이도 수사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사회상규와 충돌하는데, 그것도 매우 빈발하는 일이니 문제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거죠. 흡연 부분은 이전 코멘트의 중반부를 읽어보시고요.
16/08/05 09:23
지엽적인 부분인데요 국립대 병원은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의사 뿐만 아니라 기타 의료인이랑 말단 직원까지 모두 해당되고 사립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도 교원(임상교수 이상)은 다 해당됩니다... 의료계에서 이거 다 합치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은 김영란법 이전에 리베이트 받으면 이미 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들키는 놈이 운 나쁜 놈이 아니라 정말 다 잡아넣거든요... 심포지엄 강의료 5만원 받았다고 검찰조사 받은 분도 계실 정도니
16/08/05 10:01
[그럼 이렇게 불러내서 점심을 먹는 경우에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기에 부른 사람이 알아서 밥 값 정도는 계산하는 것이 부름을 당한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정상인의 행동이고, 기껏 불러내놓고 니 밥은 니가 계산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딘가 좀 이상한 사람만이 하는 행동입니다. ]
사주고 싶으면 3만원 이하의 점심 사주면 됩니다.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거 같은데 김영란법은 점심 한끼 사주는걸 모두 막고 다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3만원이하의 식사에서는 얼마든지 사줄수 있어요. 점심 한끼 먹는데 구태여 3만원 이상을 사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김영란법은 아예 사주는거 자체를 다 금지시킨게 아니라 그 한도를 3만원까지로 한정시켰을 뿐입니다.
16/08/05 10:41
3만원이라는 금액이 불러낸 사람이 심적으로 갖게되는 사회상규상 채무의식을 커버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부르는 사람이 갖게되는 채무의식의 크기 면에서, 시급 6천원에 주당 노동시간 20시간, 여유시간 90시간인 딸린 식솔 없는 학생(본인과 매우 친밀한 관계인)을 불러내서 컴퓨터 조립 질문을 하는 것과 시급 수십만원에 주당 노동시간 90시간, 여유시간 20시간인 가장(그렇게 친밀하지 않은 관계인)을 불러내서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대체로 동의하실테고, 본인의 직간접경험을 통해 어느 쪽에 가까운 케이스를 더 많이 보느냐에 따라 주로 견해가 나뉜다고 봅니다.
16/08/05 11:13
처음에 님이 의문을 제기한건 점심사주고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르고 밥 못사주는것에 대한거 아니었나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째 말이 바뀌신다는 느낌이 드네요. 점심금액 3만원이면 아무리 시급 수십만원에 주당 노동시간 90시간, 여유시간 20시간인 가장을 불러내서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 질문을 하더라도 충분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점심 사주냐? 계산 어떻게 하냐? 부른 사람이 알아서 밥 값 정도는 계산하는게 당연한 정상인의 행동이 아니냐 라고 하는건 김영란법을 마치 불러놓고 식사 사주면 안되는 법인양 호도하는거죠. 3만원 이내에서는 얼마든지 점심 마음껏 사줄수있습니다. 근데 그걸 김영란법이 생기면 아예 점심 사주지도 못하게 되는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되죠.
16/08/05 11:50
충분하다고 하시는 부분에 함축된 바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식사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와 동급의 이야기를 어디다 의뢰해서 들었을 때 시장가격이 50만원인데 그걸 3만원 이내의 식사계산으로 당연히 퉁칠 수 있다거나, 불러내기 당한 사람이 평소에 자기 돈 내고 식사할 때 평균 10만원대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을 굳이 불러다 3만원짜리를 사주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건 제 사회상규로는 좀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만, 어쨌든 기본 관점이 다른거죠. 에버그린님은 3만원짜리면 누구를 불러내든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이 법이 점심 못 사주는 법이 아닌거고, 3만원으로는 어지간해서는 커버가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이 법은 사회상규대로 점심을 사주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 맞죠.
16/08/05 12:03
그러니까 사회통념상 3만원으로는 어지간해서는 점심식사 커버가 안 된다고 느끼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겁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라면 금액이 적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야지 대놓고 김영란법 나오면 점심 사주지도 못한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호도하시면 안되죠. [주로 학생의 입장만을 체험해 보신 분들은 더치페이를 하지 않는 관습을 이상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밥 먹자고 사람 불렀으면 부른 사람이 돈 내는 관습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 관습은 따져보면 그렇게 이상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 법은 그런 관습과 배치되는 면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맨 위의 댓글을 보면 마치 김영란법이 밥을 사주면 안되고 더치페이를 강요하는것처럼 쓰셨잖습니까.. 3만원 이하에서는 얼마든지 더치페이 안하고 밥 사줄 수 있습니다. 대체 얼마나 비싼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사회통념상 3만원 이하로 점심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16/08/05 12:11
네. 에버그린님은 3만원이면 아주 충분하다고 보신다는건 알겠습니다만,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그 입장에서 보면 에버그린님이 가진 사회상규가 오히려 이상하게 보입니다. 또 그 입장에서 보면 가격 문제는 굳이 언급을 할 필요조차 없는 당연한 이야기라서 애초에 그 쪽에 포커스를 두지 않은 것 뿐이죠.
16/08/05 12:15
그럼 처음부터 가격이 너무 적다 부족하다 그 문제를 지적하셨어야죠.
지금까지 계속 이 법으로 밥을 사줄수가 없다, 더치페이를 강요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마치 김영란법 제정되면 밥을 사주면 안되는것처럼 호도하시고 이제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사줄수 있는 가격대가 너무 적게 된다 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더치페이를 해야하고 밥을 사줄수 없게 된다는 너무나 다른 내용입니다.
16/08/05 12:26
에버그린님이야 3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느끼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아예 사고의 영역 밖에 있으니까 호도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3만원으론 부족한 상황이 많다는 입장에 서서 처음부터 한 번 읽어보시죠. 이 이상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네요.
16/08/05 12:29
3만원으로는 부족하다 ...
그러면 3만원이상 먹고 더치페이 or 3만원이하로 사준다 두가지 선택지가 있는겁니다. 그런데 님의 댓글은 3만원으로 부족하면 남은 선택지는 오로지 더치페이만 있고 3만원이하로 사준다는 선택지는 전혀 없는것처럼 쓰셨네요.
16/08/05 13:15
시세가 50만원어치 상담이 대체 뭘 말하는건지도 모르겠고
만약 상담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으면 정당하게 그에 상응하는 상담료를 내고 상담을 받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50만원어치 상담이 얼마나 빈번하다고 김영란법을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지 못하는 법인양 호도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어차피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쪽에서 식사를 접대하는 목적은 친교를 맺거나 눈도장을 찍거나 혹은 50만원이상의 부탁, 청탁을 하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 부탁, 청탁을 막기위해 김영란법이 생긴거고 정말 거액의 상담을 듣기를 원한다면 정식으로 상담료내고 상담을 받던가요.. [위와 같은 질의용 만남이 아니라 순전히 친목도모용 혹은 그냥 이야기나 한 번 하자 형태의 만남이라도 당하는 사람의 식사 자유가 희생되는 점은 동일하고, 뭔가를 부탁하는 형태의 경우에는 단순히 공짜 답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의 자유까지도 어느 정도 침해하니까(부탁을 들어주던 거절하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것 자체가 침해적이죠) 상당한 채무의식을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기에 부른 사람이 알아서 밥 값 정도는 계산하는 것이 부름을 당한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정상인의 행동이고, 기껏 불러내놓고 니 밥은 니가 계산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딘가 좀 이상한 사람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님은 부탁하는 형태의 상담 뿐만 아니라 친목도모용 이야기나 한번 하자 형태의 만남도 단절되는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않습니까 솔직히 저 글 쓸때 3만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한다는 선택지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계셨던거 아니었나요?
16/08/05 13:27
솔직히 말해서 3만원에 대해서는 굳이 예시를 들지 않아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을 법한 영역이라 생각했고, 특히 에버그린님 정도로 수차에 걸쳐 자세한 예시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활경험에 차이가 있어도 찬찬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만큼 자세한 예시를 이미 적어놨다고 생각하고, 뭐 아니라도 굳이 오독을 하나하나 지적 및 교정하며 소비할 에너지가 더 이상 없네요.
16/08/05 13:33
아니 애시당초에 님의 첫 댓글 자체가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위와 같은 질의용 만남이 아니라 순전히 친목도모용 혹은 그냥 이야기나 한 번 하자 형태의 만남이라도 당하는 사람의 식사 자유가 희생되는 점은 동일하고] 라고 하셔놓고 이제와서 시세가 50만원인 상담을 언급하며 3만원 이하 식사는 타당한 선택지가 아니다라는건 납득하기 어렵네요. 애시당초 첫 댓글부터 모든 상황의 만남에서 식사대접 자체가 불가능한것처럼 말씀하신게 아닙니까
16/08/05 10:43
애매한것이.. 법의 취지는 좋지만 상정한 금액이 적절한거 같지는 않습니다. 어지간히 헛된짓 하고 다녔으면 국민들 감정이 이렇게 적대적인가도 싶고..가끔 지인들 맛있는 식사 사줄때도 저 가격은 쉽게 넘어가는지라 ㅠㅠ
16/08/05 11: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8588802
결국 음식 5만원, 선물 10만원으로 상향되었네요. 그것도 만장일치로... 설마 식사값 5만원도 격식있는 식사에는 부족하다고 징징거리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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