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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2 18:37
이 뭔 크크크크크크크크
이미 야갤에서는 KT 위즈 뜻이 자 위즈라고 크크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4&no=8551341&page=2
16/07/12 18:37
케이티 혹은 기아 2군 35세...... 범위가 좁군요.
그보다도 서른 다섯인데 벌건 대낮에 느닷없이 자위로 풀 만큼 성욕이 왕성하군요. 그게 더 부럽네. 쩝....
16/07/12 18:50
차 안이라는 공간이었지만 공공 장소에서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상태였으니 죄를 피할 수 없겠죠. 선팅 진하게 해놓고 아무도 안 보이는 상태라면 걸릴 일도 없겠지만요.
16/07/12 18:58
유명 프로야구 타자 K(36)씨가 여대생을 보며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운전하면서 자위행위를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152880 창문 내리고 자위행위를 했다네요.
16/07/12 18:43
당시 2군에 있었던 선수. 만으로 35세 혹은 한국 나이로 35세 선수 추려보면 몇 명 안 되겠네요. 35세면 1군 밥 오래 먹었을 나이니 이름만 말하면 다 알만하겠죠. 엠팍에 용의자 올라왔으나 퍼오지는 않겠습니다. 용의자 말해서 좋을 사건도 아니고;;
16/07/12 18:49
기사에 나오는 나이가 만 나이가 기본인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 한국 나이로도 기록하니 범위가 좀 넓어지긴 하죠. 한국 나이로 35세는 82년생. 만 나이로 35세라면 생일 지난 81년생과 생일 안 지난 80년생까지 커버되니까요.
16/07/12 18:5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712000985
유명 타자로 명문구단에서 선수생활 했다던데...
16/07/12 18:54
힌트가 너무 많아서 진짜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1. 군산 - KT 선수일 확률이 높음. 2. 명문구단 출신. 3. 여러구단에서 활약했던 타격순위권에도 오른 스타출신 장타자. 제 머릿속에는 한사람밖에 안떠오릅니다. ㅠㅠ
16/07/12 18:56
그분이 올해 2군 내려갔던때가 6월 2일에 엔트리 말소, 6월 5일~6월 16일까지 2군에 있었으니까 얼추 시간대도 맞네요.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91119 대낮에 음란행위 벌이다 입건…유명 프로야구 선수는 누구? A씨는 과거 ‘홈런왕’ 출신으로 12년만에 소속팀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며 정규시즌 MVP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2년 전 소속팀을 옮긴 뒤 슬럼프에 빠져 시즌 도중 2군행을 통보받기도 했다.
16/07/12 19:00
으와 야구선수 바바리맨이라니...
대체 무슨차를 타고있었길래 지나가는 시민이 볼정도죠 어지간해서는 안보이지 않나... 오픈카라도 타고계셨나
16/07/12 19:06
16/07/12 19: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163688
가운데 방망이로 홈런치고 싶었나 보군요.
16/07/12 19:15
2군선수 수입은 대충얼마쯤되나요?
막말로 업소안가고 스스로 해소한건 참 착한짓(?)인데 그게 밖에서 했으니문제긴하고...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좀 웃기긴하군요 크크
16/07/12 19:42
2군 선수 연봉도 제각기 다릅니다. 육성선수나 연차가 낮은 선수의 경우 최저시급만 지급받고, 1군에서 내려온 선수들은 보통 그 기간동안은 계약된 일당(?)의 절반정도 받죠. 그렇지만 김상현은 작년시즌 끝나고 FA로 4년 17억에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포함해서 연간 4억 정도 받습니다.
16/07/12 20:58
부상을 제외하고 부진으로 2군에 내려가면 FA계약 선수의 경우 해당 연봉의 50% 정도를 받습니다.
연봉이 4 억이라면 2억을 받는거죠. 그거 말고는 2군이라고 수입이 1군하고 다르지 않죠 정해진 연봉을 받으니깐요
16/07/12 22:32
연봉 2억 이상 선수들이 1군 등록이 말소되면
그날 부터 일당으로 환산해서 1군 말소 기간동안 절반만 지급 됩니다. 프로야구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연봉이 나눠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대충 300일로 잡고 4억/300/2*1군 말소일수 만큼 되겠네요..
16/07/12 19:16
저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이게 뭔.... 유명인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비웃음을 사는 건 흔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웃을일인가요? 피해자입장에서는 완전 호러일텐데. 저도 이 사건이 어처구니가 없긴 합니다만...
16/07/12 19:39
현장 프런트도 오늘 기사 뜨고 알았다는 카더라가 돌더군요. 실제로 경기중에 갑자기 조범현 감독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 나누는게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고.
16/07/12 19:45
걸린게 한번이면 많이 했을거 같은데... 이 참에 반성 좀 하길. 뭐 대단히 큰 범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정을 둔 가장이 하기엔 좀 체통이 많이 없는 짓인데 에고에고
16/07/12 19:59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게 피해자에게는 대단히 큰 범죄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고 일상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6/07/12 20:04
피해자에게는 큰 사건이 될 수 있겠지만 공연음란죄 자체가 형량이 큰 범죄는 아니니까요. 판례를 봤을때 15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나올것 같네요.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경찰서는 길거리의 여자들을 쳐다보며 승용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남성한테 경범죄를 적용해 벌금 1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지난 5월 골목에 세워둔 승용차 창문을 열고 자위행위를 한 남성은 공연음란죄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겶코 잘한짓이라는게 아니라 공연음란죄 정도를 큰 범죄라고 얘기하면 정말 큰 범죄엔 무슨 수식어를 붙여야 할지 또 고민해야 되니까요.
16/07/12 20:12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댓글을 달긴 했었습니다. 다른 이야기긴 한데, 고작 벌금 10만원 부과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16/07/12 20:24
길거리에서 야한 짓 하는것도 정도에 따라 다르게 처벌합니다. 10만원이 나온 경우는 공연음란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본거겠죠.
정도가 약한 노출 행위의 경우 : 경범죄처벌법 - 과다노출 - 10만원이 나온 케이스는 이쪽 정도가 심한 노출 행위의 경우 : 형법 - 공연음란 - 150만원이 나온 케이스는 이쪽 단순 노출이 아닌 추행의 성질을 가질 경우 : 형법 - 강제추행 10만원 받은 사람은 창문을 안 내리고 자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처벌이 가벼운게 아니라 오히려 기소가 된게 억울 할 수도 있어 보이네요. 김상현도 아마 피해자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느낄 정도의 정황을 만들었으면 강제 추행죄로 신고당했을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꼬추 내려서 보여줬다가 강제추행죄로 강한 처벌을 받은 예시도 있는데요. 정도가 약했을때는 아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고.
16/07/12 20:11
차보다 더욱 확실한 개인의 사적인 공간인 집 안에서도 창문열고 보여주려는 의도로 딸치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16/07/12 21:01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네요.예전에 오전 7시쯤에 출근하는데 대로변에서 차문을 열고 하체를 밖에 내놓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도 없었어서 더 놀랬고, 무서웠지만 괜한 해코지 당할까봐 소리도 못지르고 고개만 돌리고 조용히 지나갔죠.며칠동안 출근도 다른길로 돌아가기도하고 한동안은 그 길 지날 때마다 생각나서 기분 나쁘고 곤욕스러웠는지.. 그때 보았던 차도 고급차였는데, 돈과는 크게 상관없는듯 합니다.
그나저나 와이프도 있다던데..에휴...공개적으로 망신이네요.
16/07/12 23:29
그런데 이런사건까지 실명공개를 해야하나요?
이정도는 그냥 벌금때리고 끝날문제지 이런걸 다 실명공개해서 자신이 한짓보다 더 엄청난 처벌을 가하네요. 자식들도 있다던데 정말 엄청 놀림당할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 짓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차라리 도박이나 음주로 걸리는게 낫지...
16/07/12 23:58
말씀하신 경범죄는 과다노출이고, 기사에는 공연음란죄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지만 피해자의 입장이나 성범죄에 대한 법감정을 고려하면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6/07/13 00:05
성적취향은 다양하다지만 참...저번 검사장인가도 그렇고 어느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는사람들도 모든걸 잃을 위험을 감수할정도로 자제하기가 쉽지가 않은가봅니다;
16/07/13 00:17
혐의만 있는 것도, 안한 짓 했다고 한 것도 아니고 명백히 본인이 한 짓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건데
실명 공개 해도 이상할 거 없죠. 딸자식도 있다는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16/07/13 07:23
공연음란죄가 사람을 매장시킬 정도의 범죄는 아니라는 뜻으로 하는 말들일겁니다.
강제추행, 음주운전, 상해 등의 범죄에 비하면 중한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에 반해 공개되었을 경우의 쪽팔림은 비슷하거나 더 심할수도 있는 것이구요.
16/07/13 09:07
음주, 도박, 병역기피등 더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잘만 뛰는데
고작 이정도 범죄가지고 임의탈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한 짓에 비해 처벌이 과하네요.
16/07/13 10:48
http://sports.news.naver.com/kbo/news/read.nhn?oid=109&aid=0003356243
구단은 일단 임탈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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