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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22 18:26
판결이 크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니나,
국가의 돈으로 만든 인공위성(&궤도)을 고의로 헐값에 팔아치우고선, 꼴랑 750만원 과징금만을 받는 현실과 비견할 때, 정말로 파면 처분이 공정한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불과 얼마전, 서울시에서 이른바 박원순법? 으로 업무상 부정을 저지른 서울시공무원을 감급 처분했다가, 그 부정 공무원이 감급은 과도한 처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그 부정 공무원의 승소 처분을 냈죠.
15/09/22 18:35
인공위성 그 문제는 750만원 과징금에 형사고발이 별개긴 합니다. 현재 재판 진행중이고...애초에 누구 안 잡힌다고 누구 안 잡아야 할 이유도 없겠지만요.
15/09/22 18:47
KT 위성 담당 임원이 홍콩의 저 회사와 진행을 했고, KT에 있을 때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 홍콩회사로 임원으로 이직을해서 그 계약서에 다시 사인했어요. 벌써 언론에서 다뤘는데 아무 뒷처리가 안 되고 있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독도 팔아먹어도 가만히 있을 나라에요. 애초에 말도 안되는 계약이에요.
15/09/22 20:57
옙, 기실 모든 건들은 다 별개로 봐야하죠.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 건도 그렇고, 개별 처리건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판례과 관습을 형성한다고 볼 때, 씁씁한 마음이 듭니다.
15/09/22 18:26
저분 패기가 좀 쩌네요..
보통 군대 갔다 온 일반인이라면, 보잘것 없어보이는 종이쪼가리 한장이라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저렇게는 못할텐데;;
15/09/22 18:49
위에서 배당한 업무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보다 과했던 거겠죠.
장애인이라고 하니 힘든 부분이 있을텐데, 그런 걸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이만큼 배송해' 라고 안겨준 게 발단이 아닐까요.
15/09/22 18:51
처음에 기사 제목만 보고 왜 그랬지..? 했는데 장애인이라는 부분에서 이해해버린 제 자신이 한편으론 조금 싫어지네요.
신체 장애가 아닌 정신과 관련된 장애라면 저런 행위도, 또 이후 소송을 진행한 이유도 어찌 보면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만.. 어떤 장애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서술되어 있지 않군요.
15/09/22 18:57
자신의 몸상태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했을 수는 있습니다.
중간에 놀다가 업무를 본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업무를 처리해도 새벽 2시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였다면 배달을 하지 않고 항의 할 수 있다고 생각 하고요.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함부로 버렸다 면 우체국에서 버려져도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생각 되네요.
15/09/22 19:13
상큼한 뉴스입니다.
미국 같으면 소송 걸려서 알거지가 될지도 모르는데 겨우 파면가지고 참 뻔뻔하게... 그 노력으로 배달을 했어야지...
15/09/22 19:22
장애인에 대한 배려 인식이 바닥인 한국에서 저런 판결이라...
생각이 좀 복잡해 지는군요 물론 다른 선진국에서 같은 사건에 같은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하네요
15/09/22 19:26
저는 처음에 뉴스 제목만 보고 정신나간 사람이 집배원인가? 했는데 보니 이해는 가긴 합니다만 그런 분을 뽑았다면 좀 더 세심하게 일을 줘야 했지
않나 싶긴 합니다.
15/09/22 19:36
전후사정과는 무관하게, 편지를 버렸다는 것만으로 저 분은 집배원으로서는 끝인 겁니다.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5/09/22 19:37
이건 당사자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사회의 관념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할듯 합니다.
일이 힘들어서 상부에 항의하는것을 잘못을 저지르는것보다 두려워했기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거죠.
15/09/22 19:44
상근 전역했는데 자기가 가라 싸인하고 통지서 수령증 가져오는 옆동 후임들 많았던 기억나네요 물론 각각 선임들에게 모조리 들키고 부대로 올라가버렷습니다
15/09/22 19:46
일단 새벽2시까지 일을 했다는걸 생각해보면
업무량자체는 적었으나, 이를 이행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힘들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결국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텐데 충분히 불만이 있을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아무리봐도 우체물을 버린 행위는 좀...
15/09/22 19:57
국세청 등기 버린건 크네요.
등기 건이면 세무서에서 중요한 정보 일 때 보내는건데.. 세무조사 기간 안내 같은거면 기간 끝날동안 모를텐데 당사자는 정말 난감하겠네요.
15/09/22 20:00
아무리 장애인 전형을 통한 장애인 고용이더라 하더라도 저 정도로 업무적격성이 떨어진다면 다른 장애인을 뽑고 저 분은 다른 곳으로 가야죠.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집배원이 우편물을 갖다 버렸다는 점에서 평소에 성실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이 안되네요.
15/09/22 20:26
이게 그냥 파면으로 끝날일인가요??
좀 멀리보면 세월호 사고 같은 안전사고도 공무원의 무사안일,직무유기에서 비롯된건데.. 이걸 처벌할 법이 없다면 그건 그거대로 정치인,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네요
15/09/22 22:47
본문 기사에도 언급이 있지만 집배원이 취급중인 우편물을 버리면 우편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 경우 우편물 발송인, 수취인은 우편법 제38조 및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근거하여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특히 본문처럼 집배원이 고의로 우편물을 훼손한 경우는 국가가 집배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문의 사안에 비추어 누군가 배상을 청구해도 액수 자체가 많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7조 1항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나 독촉장(대표적인 세법상 등기우편 대상) 등은 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을 인정해주므로 아주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적 손해가 크게 발생하긴 어려운 구조입니다. 물론 쇼핑몰에서 전단지 한부당 100만원씩(쇼핑몰의 정신적 고통?) 총 7억원을 집배원에게 청구하면 흠좀무겠지만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15/09/22 21:34
2시까지 일하고 만약 제대로 수당 못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 따로 소송을 할 일이고, 어쨌든자기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 참 뻔뻔;;;
15/09/23 06:16
업무가 과도하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우편물을 갖다버리는것도 정말 어리석은 짓인데 소송까지 걸었다는건.. 도무지 이해할수없는 처사네요. 힘이 드니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고 '나도 힘들었어!'라고 하다뇨.
마치 어린아이가 징징대는 모습을 보는것같습니다.
15/09/23 09:32
일단 정말 웃기는 분이네요. 힘들다고 우편물을 강가에 버리다니요 크크크크크크.
파면감이죠 당연히. 장애인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도 있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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