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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1 10:48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이니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BMW 5시리즈는 520D시리즈(2000cc)가 베스트 셀링카여서 K7이나 그랜져(2400cc이상)보다 자동차세가 적습니다.
15/08/21 10:47
이게 FTA랑 연계되어 있어서 저렇게 간단하지가 않을텐데 어떻게 풀어나갔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1715
15/08/21 10:50
저도 바로 이 쟁점이 생각났습니다. 외국 제품에 대한 세율증대를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설상가상으로 국내차에만 세금이 늘고, 외제차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네요.
15/08/21 10:58
저도 가격으로 내는게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3천만원 초과시 세율이 1.4%에서 5%로 급상승하는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수정되어서 1.4%에서 2%로 상승되었네요.
15/08/21 11:05
자동차세에는 30%의 지방교육세가 가산되어 부과되고 있으므로, 오래된 중형차 오너들은 너무 신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많이 줄기는 하겠네요.
그리고 BMW 520D의 차량가액을 5천5백만원 정도로 잡는다면 33만원 + 2500만원 x 20/1000 = 83만원 에다가 지방교육세 30% 가산해야 하니까 107만원을 내게 되겠네요.
15/08/21 11:07
방향은 맞아요. 현기차 외제차 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집 평수따라 세금매기는게 아니라 비싼집 사는 사람에게 세금 더 매기는게 맞으니까요.
예전부터 얘기 나오던건데 무역관계땜에 못하고 있었는데 해법이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15/08/21 11:12
비머 520d 살 돈 있음 까불지 말고 그랜져나 제네시스 타라는 말이네요..
외제차 수입관세가 낮아졌을 때 차값이 생각보다 많이 안떨어졌는데 과연 차값을 내리면서 맞불을 놓을지.. 소송으로 답을 찾을지.. 모르겠네요..
15/08/21 11:31
비머 520 사실분들이 세금 몇십만원이 아까워서 굳이 제네시스나 그랜저를 살 거 같지는 않을 듯 한데요.
이걸 수입차에 대한 장벽으로 보기는 어렵죠. (2)
15/08/21 11:42
그게 아까우니까 520d타는거죠.
연비 세금 감가 3가지를 고려했을때 수입차 중에 가장 경제적이고 여기에 브랜드값이 있어서 520을 사는거에요.
15/08/21 11:31
캠리 2500cc 차량가격 3390만원
기존 자동차세가 65만원, 변경시 41만원으로 더 싸집니다. 변경 되면 좋겠네요 수입차 모는 사람은 세금 수리비 때문에 타는거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15/08/21 11:38
맞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3천만원 구간 위에 5천만원 이상과 1억이상 구간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안되겠죠?? 자 그럼 이걸로 세금 충당하셨으니 없어진다던 경차 혜택이나 유지해주시죠.
15/08/21 11:44
조세정의로 보자면 자동차세는 소비재 성격도 있지만
배기가스배출로 인한 환경오염부담금 성격이 크지 않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차량가액대비로 자동차세를 내다가 배기량 기준으로 바꾼걸로 아는데.. 전기차의 등장 때문인가..?
15/08/21 11:58
전 과태료나 범칙금을 차량가액 기준으로 손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카로 과속하면서 피해끼치는 양카들이 몇백 몇천씩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요.
15/08/21 12:21
저한테는 굉장히 다행스런 소식이네요..
차체는 준중형급인 크루즈를 몰지만 엔진이 2000cc(디젤모델)이라서 중형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크크 자동차세가 구입시에 50이 넘었고 이제 40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2011년 추석즈음 구매) 개정안으로 계산하면 이제 절반수준인 20만원 근처에서 끝나겠네요. 디젤 수동이라 연비가 쩔고 기름값이 싸다며 스스로 위안하며 살고있었지만 (공인연비 19.7km/l) 그래도 자동차세 ㅠㅠ 하지만 이제 밸런스가 맞겠네요.
15/08/21 13:18
어헣 8년식 TG330인데 자동차세 팍 내리겠네요.
10년 채우고 A7이나 X6으로 바꿀 생각이었는데 관리를 좀 더 해서 오래 타야겠네요.
15/08/21 14:14
좀 어이가 없는데... 구매가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내고 있고, 이건 부동산도 똑같잖아요. 종부세가 위헌판결 맞은것도 그때문이고.
그럼, 3000cc 짜리 10년된 벤츠를 천만원 주고 중고로 사면 자동차세는 내려가니까 이득인..가?
15/08/21 14:20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게 자동차를 아파트처럼 재산세 개념으로 보고 세금을 메길 것이라면 모든 차량에 대해서 매 반기마다 감정평가라도 할 생각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단지 새차를 샀다는 이유로 세금을 많이 내고 중고차를 샀다는 이유로 세금을 적게 낸다면 아무도 납득을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차량의 출고가를 기준으로 잡자니 차량의 연식따라 옵션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15/08/21 15:19
우선 저는 5년된 국산 중고차를 몰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동차는 집과 달리 소비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에 대한 세금 측면은 등록비를 낼때 부담한다고 생각되구요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사회비용적인 측면에서 차량 무게나 크기, 환경 오염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는 현행과 같은 배기량에 기초한 자동차세가 맞는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산차를 타고 외제차를 타시는 분들이 소수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목적에서 제안된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15/08/21 15:22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 가보니 "자동차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네요.
재산세적인 성격이면 가격으로 하는게 맞고... 부담금적 성격이면 배기량이나 크기가 맞고... 다 섞어서 종합평가를 해야하는 건가... --------------------------------------------------------------------------------- - 자동차 소유 및 주행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해서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 자동차 주행에 대해서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산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15/08/21 15:59
근데 우리나라같이 땅작고 차많은 나라에서는 배기량기준쪽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동급에서는 낮은배기량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건데요.
15/08/21 19:19
차량가액은 어차피 이미 보험사가 차종연식옵션으로 차량가액을 평가해 보험료 조정하니까 특별히 새로운 평가기준이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차량을 환경오염물로 보고 매기던 세금을 재산으로 보고 매기겠다는건데... 전기나 수소차량등 생각하면 시기는 좀 이를지 몰라도 맞는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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