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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0 15:52
저는 이 사건의 실제 진실이 뭔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기 투표'라고 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참담하네요.
15/08/20 15:58
이 사건의 진실여부와는 무관하게 전 충분히 나올만한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도리어 이렇게 사법부가 신뢰받는 조직이라 여겨진다는게 더 놀랍네요
15/08/20 16:26
예전 사법부와는 다르죠. 교묘하게 논리를 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낸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특히 3억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관 전원이 유죄 의견이라는 점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아무 죄도 없다고 볼 순 없을 것 같은데요?
15/08/20 14:53
이걸 5년이나 질질 끌일이었나싶네요.
새정치연합도 혁신위 혁신방안대로 대응했으면 하고요. 공안탄압도 아니고 단순 정황증거만이 아니라 물적증거도 있는 개인의 비리니깐요.
15/08/20 22:13
일단 뇌물은 아닙니다. 불법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이고 뇌물은 공무에 관련된
부당한 이익이라서 법리적으로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돈을 받기만 하면 성립되지만 적절한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린다면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도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의 수표를 동생이 누이 몰래 받았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빼도박도는 아닙니다. 검사측에서는 한총리가 받아 동생에게 건넨거라고 보지만 이 부분을 입증한다는 증거란 검찰에서 증인이 말한 진술뿐입니다. 정치인에게 가난한 친족이 있는 경우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타락정치인으로 손가락질 당하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직접 건낸거라고 대법관 전원이 판단한 이상 유권적으로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됨은 분명하지만 개인적으로 동생이 몰래 받았다는 가능성을 몰각시킬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한총리가 자기 주변을 단속하는데 참 무능했다는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관되게 무능한 여성이었는지 무능하고 또 부패한 여성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5/08/20 14:59
내가 좋아하는 당의 인물이 유죄면 조작수사로 인한 잘못된 판결인가요?
무죄로 생각하는 분들은 합당한 증거를 가지고 무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판결이 틀렸다고 믿는건가요?
15/08/20 15:02
5년인가 걸렸으니 1심에서 무죄난 이유와 2심에서 유죄난 이유중 어느쪽에 더 신뢰를 하느냐가 이번 대법판결의 결정에 신뢰를 보내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겠죠. 저는 별로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꾸준히 대법관 인사를 부적절한 사람들로 바꿀때부터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는 않습니다만 과연 진짜 이번 판결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긴 하네요.
15/08/20 15:05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도 읽어봤지만 부분반대분들의 의견에 더 신뢰가 가긴 합니다.
1심 무죄 판결때와 다른 내용이 밝혀진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만일 1심 판결 이후에 더 밝혀진 내용이라면 유죄가 맞겠죠. 다만 위와 같은 확정 판결이 적합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요.
15/08/20 15:02
확인해보니 8:5가 나온것도 나머지 반대표는 부분반대의 성격이네요.
"한 전 대표가 발행한 1억원 짜리 수표를 한 의원의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했고, 그가 3차례 동일하게 은밀한 과정을 거쳐 자금을 조성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3억원 수수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있지만 6억원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한 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 타 기사 내용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01039
15/08/20 15:13
2심에서 증인이 진술번복한건 어디로 사라진건지..
일단 이 사안이 유죄로 판결난 이상.. 토이형과 도지사님은 어떻게 재판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15/08/20 15:13
판결내용이 가관이던데요?
"2심은 한명숙 의원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만호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한만호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었고, [한명숙과 '청주 한씨'로서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크크크크크크
15/08/20 15:15
근데 말이 8:5이지.
저게 유/무죄로 나뉜게 아니라 8명이 9억 인정 5명이 3억 인정 으로 나뉜건지라, 전원이 유죄로 판결한 걸로 보입니다.
15/08/20 15:17
대체 이 글에서 사법체계와 나라 망했다 이런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 연관 관계를 모르겠네요. 뇌물 받아먹은 정치인이 실형 사는게 이상한가요? 저는 여기서 정말 사람들이 열받아야 하는 부분은 기소에서 실형 구형까지 5년이나 걸린 부분 같은데... 뇌물 받아먹고도 5년간 세금 받아먹은거에요. 이거 지금 공분하시는분들이 싫어하는 그 당에서 해먹은 사람들한테 일일히 다 5년 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 할텐데...
토이형이랑 도지사님 얘기 하시는데 그 사람들 재판도 2019년까지 표류한다고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15/08/20 15:24
좋은말있죠 남불내로.
개인적인생각인데 좌우가 서로 언론과 사법부가 반대파에 장악되었다 주장하니 언론 사법부는 진정한 갑이던가 중립성을 그래도 지키고있던가 둘중 하나 혹은 모두인게 아닌가 시포요
15/08/20 15:22
기사를 읽어보니 한회장이 발급한 수표를 한명숙 동생이 사용한게 결정적인 증거인가보내요. 그런데 한명숙이 돈을 받아서 줬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요 정황상 의심의 여지야 큰데 이게 빼박캔트할 증거가 되나요? 한명숙에 대해 개인적인 신뢰감도 없는데 법원에 대한 신뢰감도 바닥인지라 판결만 가지고 사실이 드러났다고는 도저히 생각할수가 없네요. 아 물론 제가 새누리당쪽 의원이 이런 판결을 받았다면 그인간은 유죄구나라고 믿을 사람이라는건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크크
15/08/20 15:23
전원유죄인데 그것을 9억으로 인정하느냐 3억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징역이나 추징금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2심에서 증인 진술 번복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건 석연치 않지만... 이관구나 홍준표는 수사나 재판 따위는 하지도 않고 넘어갔죠? 이왕이면 같은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렵겠죠.
15/08/20 15:30
이런 리플을 다실때는 대충은 알고 리플을 다셔서 완벽하게 말이 안되는 소리를 안하셔야 칼 갈고 딴지 걸 생각만 하는 반대 성향 사람들에게 안 물릴 수 있습니다... 이완구랑 홍준표 둘다 기소되서 재판 시작했습니다 물론 1심 판결 나올때까지도 한참 남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전례가 되면 여당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한 6년 7년 걸릴텐데 그때 성완종이라는 이름 석자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징역은 차이 없었을거에요. 추징금이야 한 4~5억 가까이 차이났겠지만
15/08/20 15:43
애초에 아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으면 잘 알기가 불가능하죠. 한국에서 원래 철 지난 정치인 비리 얘기를 제대로 다뤄주는 언론이 없으니까... 한명숙씨 사건도 잘 모르시는분들이 훨씬 많을거에요. 다만 어쨌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하이에나들이 많아서 크크 조심해서 얘기하셔야 괜히 기분 더러운일이 안 생기더라구요.
15/08/20 15:24
한명숙이든 문재인이든 이명박이든 금품 수수했으면 처벌 받는건 맞는데,
액수에 따라 죄의 차이가 있으니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하는데, 9억 인정에 대해서는 증거도, 판결문도 명쾌하지가 않네요..
15/08/20 15:25
뇌물받은 정치인은 당연히 벌 받아야죠 근데 같은 법이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누군 무죄 누군 유죄?
이래서 권력은 잡고 보는겁니다 쩝
15/08/20 15:56
4대강 담합 비리쪽이나(담합으로 유죄판결났던 건설사 쪽은 이번에 사면됨) 자원외교 관련해선 아예 MB쪽은 수사망에 제대로 들어가보지도 않았죠. MB는 4대강이나 자원외교비리따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깨끗청렴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을테고.. 이런 점들은 굳이 콕집어 말하지 않아도 대강의 교감들은 퍼져 있지 않나요?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수사 관련해서도 뭐 얼마만큼 중죄를 선고할진 모르겠는데,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한쪽에만 꼬박꼬박 벌금액수 맞춰주며 판결을 내려주시던 사법부를 떠올려 보면 크게 기대는 안 되구요. 대충 뭐 그렇네요.
15/08/20 16:09
밑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재판 진행을 봐야 알 수 있는 일이고 위에는 아예 같은 법이 적용되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말씀해주신 예시만 보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당과 행정부가 먹을 욕을 사법부가 대신 먹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15/08/20 16:29
^^; 네. 그래서 크게 기대는 안 되는 정도죠. 절대 무조건 기대를 져버릴 것이라는 단언은 아닌데요. 말한 것조차 과거의 행보를 언급하면서 그러므로 이러저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말이고.(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 일언반구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겠고, 그렇기에 전망/예상이란 단어가 있겠지요.) 그리고 뇌물/횡령, 선거법과 정치자금 쪽이 나뉘기야 하겠지만.. 100% 똑같은 위법사항들이 있고 그 때 한쪽은 유죄 한쪽은 무죄를 내려야만 비로소 사법부의 편향적 판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애초에 누군 유죄 누군 무죄란 말이 사법부만 콕 집어 까대는 게 아니라 삼권이 혼연일체가 되어(검찰이 사법 부분 담당) 저질러지고 있는 전-현 정권의 행태를 가리킴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못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덧붙여 검찰측 말인즉슨 의자가 증인이라는 거냐는 둥 괴랄한 소리까지 나오며 조롱당하고서 무죄판결났었던 직전의 한명숙-곽영욱 건도 있고, 기소할 때마다 따라붙는 피의사실공표야 야권정치인에 그냥 기본 보너스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예 검찰을 사법부로 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몇몇 대법관/법관들의 정치편향성(또는 재벌편향성)을 사법부 전체로 확대해석하지 않는다면 그제서야 사법부가 욕먹어 마땅한 지경은 아니겠습니다.
15/08/20 16:38
검찰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별개로 법원의 보수화가 최근에 많이 이뤄지고 있고 이게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의 의도이긴 합니다. ( 그렇더라도 자질이라도 좀 제대로 갖춘 사람들을 추천하지 않는 걸로 봐선 사법부를 불신하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15/08/20 16:42
그런데 또 그렇다고 행정부 소속이 확실하고 사법부와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하려면 그 분류도 좀 그렇긴 하죠.(아닌가;)
그리고 보수화..라기보단 후안무치화/부패화가 더 실제 특성에 잘 맞지 않을는지 합니다. ; 몇몇 인물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들을...;;
15/08/20 16:53
네. 검찰청이 직계상으로는 행정부 산하 법무부 소속이 맞겠으나, 입법-사법-행정 3권 중에서는 사법과도 매우 깊게 관련된 직렬이라고 생각되어야 하지 않냐는 정도의 말이었는데요. 기소독점권 등을 생각한다면 더욱이요. 너무 딱잘라 말씀하시니 좀 민망하군요.
15/08/20 15:38
사실 가장 궁금한 건 돈을 줬다는 사람이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해 아시는 분이 좀 더 이야기를 해줘야 알겠네요.
이야기 하기 힘들다면 자세한 내용이라도 나온 기사를 보고 싶긴 합니다. 잠깐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15/08/20 15:45
저도 진영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1인입니다만, 이 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물타기에 다름 아닌 것 같습니다.
15/08/20 15:54
이정도면 거의 빼박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사법부가 신뢰를 못 받는다는건
역설적으로 사법부가 개X인걸 증명하는 거죠.
15/08/20 16:02
잠깐 더 찾아봤는데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더 나오지 않았다면 도대체 돈 준사람이 진술을 번복할 이유를 진짜로 "종친"이란 이유로
번복했다고 인정하는 건데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돈을 받은 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정치자금이라고 이해해야 할지도 불분명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15/08/20 16:05
13명이 전원 유죄 인정이면 못빼박이죠 액수에 따른 이견 차이니 추징금 문제 말곤 없구요
물론 집권 권력 핵심이면 같은 결과가 나오겠냐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건 현재 제도로는 불가능하니 역사가 알려주겠죠 4대강 자원외교등 물론 성완종 추후 판결결과 포함요 그때되면 당사자들은 정계은퇴상태일수도 있겠지만
15/08/20 16:16
다른 사이트에서 재판 과정이 축약된 것을 봤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된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들어간 돈에 대해서 묵비권으로 일관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돈을 받는 동생이 진술했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가끔씩 진보진영에서 재판을 대하는 과정을 보면 대처해야 하는 것은 대처하지 않으면서 장외에서 여론전만 펴는 것이 있는데 사건을 단순화해서 정치적으로만 몰고가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지지자들이나 여론에게도 결과적으로는 더 악효과가 나는 것을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15/08/20 16:27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50820151644467&ts=153521
기사 중에서 사건 진행날짜별로 정리한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판결은 뭐 내려졌으니 판결 자체로 왈가왈부해봐야 위에 댓글처럼 선동질이라고 할테지만 [소설]한번 써보자면 1.돈을 준 한사장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 번복한 덕에 위증죄로 기소도 됐는데 번복안하는게 훨씬 이득이었을텐데 왜 그랬는지 2.기소시기... 앞선 뇌물사건이 무죄가 나오자 별건으로 새로 기소한 사건이 오늘 판결난 사건입니다. 한번 검찰이 박살나고 다시 한 도전... 3.한명숙이 동생에게 수표를 건넸다?.... 수표가 추적이 용이하다는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동네 구의원도 안할 실수입니다. 괜히 검은돈을 사과상자나 비타오백으로 건네는게 아닙니다. 동생이 한명숙 몰래 받았거나(과거 노건평같은),배달사고의 가능성, 같은 다른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사건 일지를 쭉보니 친족, 측근 모두 검찰에게 털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른 기사들 보니 동생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는데 '동생이 몰래 받아서 내 죄가 아니오' 라고 차마 못한건 아닐까 하고 가설 한번 써봅니다. 4.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옮긴 시기가 2015년 6월... 딱 박상옥 대법관이 임명된 후 더군요. 임명 전부터 논란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5.고법 판결이 2012년9월.....대법판결이 2015년8월......법률심을 3년이나 끌었다는 점은 대법원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니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재심을 하지 않는 이상 유죄가 확정이지만 그리 개운하지는 않네요. 대법판결 중에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럴수도 있지' 같은 판결도 있어서 말이지요....
15/08/20 16:33
일단 위증죄로 기소될 것도 알면서 진술 번복한 사유가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물론 검찰에서 어떻게든 한전총리를 엮겠다는 의지가 충만했다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15/08/20 16:38
이것에 대한 사실을 잘 몰르고 얼핏얼핏 듣기만해서 관련한 사항을 찾아봤는데요.
제시된 증거는 한만호의 이미 번복된 바 있는 진술과 한명숙 동생이 한만호가 발행한 1억 수표를 사용했다는 것,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3억을 달라고 요구한 것을 증거로 삼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명숙 측은 한명숙 동생이 한만호의 비서를 통해 빌린 거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론 한만호가 3억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나 한만호의 수표를 동생이 사용한 것을 놓고보면 3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나마도 3억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는 검찰이 더 찾아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명숙 측 주장을 맞다고하면 진영논리라는 말을 들을까 고민했는데요. 솔직한 심정으론 물적 증거는 1억 수표 뿐인데, 불법자금을 그렇게 대놓고 썼을지, 그것도 8억은 잘 숨겨놓고 그 1억만 그렇게 썼을지 의심이 가시질 않습니다. 최대한 나이브하게 받아도, 검찰들이 수사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합니다. 물론 제 편향된 시각으론 여권 쪽 인물은 잘 수사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고, 야권 쪽 인물은 수사를 해도 증거가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만, 어찌되었건 결론적으로 정치관련한 사건은 죄다 증거가 부족해보이거든요. 동생이 저쪽 비서에게 빌렸다는 건 구구절절해 보이고, 그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한명숙과 한만호의 관계없이 그게 이뤄졌을 것 같지 않습니다만, 저 정도의 증거만으로 징역2년이 확정된다는 건 법적 정의에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굳이 여권쪽에 관대한 판결이 나온다는 건 접어두더라두요.
15/08/20 16:41
대충 그정도겠죠. 근데 돈이 직접 한전총리로 넘어간 것인지가 불분명해보인다는 점이겠죠.
3억은 확실히 한전총리든 한전총리의 동생이든 받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만 그에 대한 대법의 판단 증거가 썩 와닫지가 않는다는게 가장 큰 문제긴 합니다.
15/08/20 16:48
저도 이정도쯤의 생각입니다.
3억은 확실히 한전총리든 한전총리의 동생이든 받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만 그에 대한 대법의 판단 증거는 썩 와닿지가 않네요.(2)
15/08/20 16:46
뇌물로 수표를 받았다는걸 상식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죠. 추적가능한돈을 뇌물로 받을리가~
게다가 증인이 진술 번복까지한 사안인데 말이죠. 사법부의 판단은 참 알수가 없네요.
15/08/20 16:47
이것에 대해서 '진영논리'로 판단하면, 다른 쪽 진영에선 '판결만 나면 진영논리에 따라 니들은 무죄고 우리만 유죄라고 주장하냐'라는 컨셉이 굉장히 잘 먹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영논리를 벗어나는 건 관련된 사항을 찾아보는 건데, 솔직히 귀찮으니까요.
15/08/20 16:51
가끔식 정치인이 아닌 뇌물사건에서 상품권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읽었던 기사중에서 좀 웃겼던 사건은
남편이 상품권을 뇌물로 받고 아내에게 주었는데 그걸 백화점에서 사용하면서 꼼꼼하게 포인트 적립까지 하다가 흐름관계가 걸린 경우가 있었죠.
15/08/20 16:51
냉정하게 봅시다.
유죄라는것은 빼도박도 못하고 확정. 다만 9억이냐 3억이냐에서는 논란있을 있음. 그런데 마치 무죄인거마냥 공안검사 야당탄압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중. 야당이든 여당이든 뇌물 혹은 불법정치자금 받은 사람들은 죄다 잡아넣어야죠. 이참에 성완종리스트도 싹다 제대로 조사하고.
15/08/20 16:58
피해자코스프레라고 하기에는 이미 의자사건으로 검찰이 삽질한 전례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토이리 홍지사 외에는 무혐으로 사건종결 났는데요.....
15/08/20 17:05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3억에 대해 유죄라는것은 빼도박도못하고 확정이라는 것부터 조금쯤 논란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박지 맙시다. 그리고 공안검사/표적수사는 한명숙과 관련하여 의자사건에서부터 무리수를 두거나 피의사실공표 등 검사들이 한 짓을 보면 그냥 피해자가 맞구요. 마지막의 원론적인 두 문장 말고 별로 맞는 말씀이 없군요.
15/08/20 16:53
잘못했다면 야당이고 뭐고간에 조져야죠. 그런데 계속 불만이 나오는건 전형적인 내로남불 때문입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비롯해서 확실하게 조져야 하는데 뭐 상황이 이 지경이니 당연히 열받는거죠.
15/08/20 16:57
대법관들마저 판결이 갈린 상황인데 논란이 없는쪽이 오히려 이상하겠죠. 어쨌든 국내 법조인중에서도 최고 권위자들중에도 5명이나 9억 전체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거니까.
15/08/20 17:16
친척에게 준 돈이 대가성이 있다면 불법자금 수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대가성을 입증해야하는 건데, 일단 이건 말이 안되긴 하네요. 애초에 한만호가 대가를 못 받았다며 폭로한걸로 사법부가 판단했으니까. 그럼 대가를 약속했는지를 입증해야하는데, 이건 정말 증거확보가 어렵겠네요.
15/08/20 17:27
대가성으로 유무죄 판단은 뇌물이 아니던가요?
불법정치자금 자체는 투명하지 않은 경로로 돈을 받은 것만으로도 성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요는 과연 그게 한전총리가 직접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불법정치자금으로 봐야 하느냐 뭐 이런 문제겠죠. 더군다나 2억원을 누가 돌려줬는지는 몰라도 돌려줬다면 빌린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좀 복잡하긴 합니다.
15/08/21 21:28
지금 정치글로 아주 혼란스럽네요. 새누리당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담론의 수준이나 방향 또한 너무 한 쪽으로 쏠려 있는게 안타깝습니다. 새누리당만 아니면 된다, 뭔 수를 써서도 야당 쪽에서 정권을 잡기만 하면 된다 수준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게 새누리당 만큼이나 한국 정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처음 댓글은 너무 황당해서 좀 공격적으로 달은 것 같기도 하네요 허허;
15/08/20 17:41
뭐 유죄가 확정이라면 야당이여도 확실히 처리해야죠.
다만 판결문 자체에 뭔가 찝찝함이 있는건 저만의 생각이길 바랍니다만... 한명숙씨 무능한거야 이미 다 까발려졌다지만 이제 청렴한 이미지도 이건으로 인해서 끝장나는 분위기군요...
15/08/20 22:25
한명숙씨가 수상쩍기 이를데 없다는건 분명합니다.
문제는 직접 받아 동생에게 건네주거나 동생에게 주라고 했느냐 동생이 몰래 받는걸 단속 못한거냐에 있는건데 법원은 전자라고 본겁니다. 전 후자의 가능성이 완전하게 부인된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1심의 입장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한명숙씨가 아주 무능하다고 보기때문입니다. 참여정부 핵심부가 탈탈 털릴걸 각오하고 자기 관리를 열심히한 정황에 미루어 볼때 전자처럼 행동하기가 더 어려운게 아닐까요?
15/08/20 18:17
최소한 3억을 대법관 전원이 인정했다면 게임은 끝났다고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법원을 못 믿겠다며 싸우는거야 자유지만, 그 싸움이 무슨 이익이 있을까 싶네요. 문재인이 요즘 나름 치우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는 행보를 보여주는 듯 한데 이번 일로 그걸 그르치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15/08/20 19:20
정치자금을 수표로 받았다는 시각에서 보면 이상하겠지만
관점을 바꿔서 전세자금을 현금으로 지불했다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대게 수표로 지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게 되는데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자신의 계좌에 돈을 1억원을 현금으로 입금하면 은행이 거래내용을 신고하지요. 전세자금으로 쓸 것을 알고 수표로 받았다면 이해는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액수표가 아닌 전세자금부분만 수표가 왔다간 것이구요.
15/08/20 19:24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지요. 결국 전세자금 주려고 수표로 받았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한전총리가 아니라 진짜로 총리 동생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지는게 아닌지요? 물론 동생이 받았어도 불법정치자금수수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2008년에 2억원을 돌려줬다는 것으로 봐선 역시 빌려준 걸 갚았다고 봐야 되는게 맞는데 빌렸다가 갚아줘도 불법정치자금수수로 걸리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뭐 모르는 것 투성이라서 크크
15/08/20 19:34
동생이 받았어도 그 자금을 사용한 용처에 불과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았는가의 여부이죠.
한민호 씨와 한명숙 전의원과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게 문제가 된 것이겠죠.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받고 자신의 아들의 유학비용에 썼다고 해서 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자신의 유학비용에 썼다고 아들이 받은 것은 아니지요. 둘간의 관계가 좀 복잡해 보이더군요. 남들은 다하는 차용증 제시도 못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지간히 답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 보좌관이 개입되어 있는데 차용증 한장 쓸 생각이 없다니 그렇다면 한만호 씨와 한명숙 전의원의 동생 사이가 3억원을 차용증없이 무이자로 융통할 수 있는 관계이냐는 질문을 하면 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15/08/20 19:41
그러니까 그 알았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건데요.
거기다가 2008년에 2억원을 갚았다는 건데 1억원이 더 있기는 하지만서도 차용증을 안 썼을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요. 원래 불법정치자금이라는게 빌리는게 아니고 받는 것일진대 2억원을 갚았다는 걸로 봐선 빌렸다고 보는게 맞을텐데 빌려도 문제가 된다면야 돈 없는 정치인은 진짜 정치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물론 알았느냐가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단순히 그것만으로 9억원을 다 받았다고 인정한 것도 이해가 안가고 2억원을 갚았다고 했다는데 그걸 갚지 않았다고 본 것인지도 이상하고 뭐 이상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추가로 당연히 빌려주는 쪽에서야 한전총리를 보고 빌려줬겠죠. 그렇다고 그게 한전총리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걸로 할 수 있느냐는 좀 더 정교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대법 판결이나 고법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솔직하게 9억원을 다 수수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15/08/20 19:49
오유 보고 왔는데 확실히 여기와는 분위기가 다르군요. 그만큼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여야 상관없이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죠.
15/08/20 21:33
그나마 피지알이라서 이정도지 오유는 어떨지 안봐도 비디오네요.
사법부 판단 존중합니다. 별개로 어떤 사안에도 콘크리트인 분들은 이제는 혐오감이 들 정도네요.
15/08/20 23:18
오십보 백보 차이가 아니고 백보 구십구보 차이라....어찌됏던간에 3억 먹은건 빼박캔트 아닌가요? 모든 대법관이 유죄판결이면...
설마 대법관을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가 장악해서 아무죄없는 한명숙이 감옥간거라 생각하시는건가요?
15/08/20 23:22
항상 보면 가족이 문제군요. 천주교 신부님들이 결혼을 안하는 것도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가 챙겨야 할 식구가 많아질수록 사람은 욕심이 나기 마련인것 같습니다... 그게 본성인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15/08/20 23:27
jtbc뉴스와 기사를 찾아볼수록 더 이 재판 과정이 개판이네요
검찰조서와 재판에서 진술이 상반될경우 일반적으로 진술을 믿고 전문법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서를 믿는건데 2심에서는 한사장을 아예 출석도 안시키고 감찰조서내용을 채택했네요 검찰에서 한명숙을 수십차례 조사 했다는데 심문조서도 몇건밖에 없질 않나 이건 뭐 대법원이 아니라 조선시대 의금부네요 주상께서 유죄라신다 땅땅땅 이런 느낌?
15/08/21 00:13
5명의 대법관들은 특히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춰 동일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의 내용이 정반대일 경우,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기사의 일부만 인용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 보군요 전문법칙을 무시하고 법정진술대신 피신조서를 채택한거는 맞는거 같은데요?
15/08/21 22:43
전문법칙은 '증거능력'과 관련된 법칙이고
위 대법관 5명의 의견은 증거의 '증명력(신빙성)'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 증거능력을 갖춘 증거라면 그 증거에 대한 신빙성판단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있기 때문에(자유심증주의) 원심재판부가 증거능력있는 검찰진술조서를 법정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해서 전문법칙을 무시한건 아닙니다. 다만 전문법칙이나 공판중심주의의 "취지"를 고려할때 신빙성판단이 잘못된게 아니냐는 의견일뿐이죠.
15/08/22 09:51
형사소송법 312조(전문법칙)를 보면 피고인이 법정진술로 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을 부정할 경우 특신상황,성립의 진정성,적법절차 등을 따져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기사내용들을 보면 2심에서는 진술을 번복한 한사장을 출석시켜서 심문해보지도 않고 검찰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원거리 관심법이라도 발동 한걸까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이라도 절차는 지켜야지요 전문법칙 적용의 문제, 공판중심주의 위반 모두 해당 되는 사안입니다.
15/08/22 12:44
일단 한사장은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이라서 한사장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는 형소법312조 4항이적용되기 때문에 1적법절차 2실질적진정성립 3반대신문기회부여 4특신상태 이렇게 4가지요건을 갖추면 증거능력인정됩니다. 검사작성 피신조서는 312조 1,2항이적용되죠.
뭐이건 저도 처음 댓글달때 피의자신문조서로 잘못썼었기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구요. 이 사안에서는 중요한게 아니라서^^ 일단 한사장의 검찰진술조서는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고 다만 신빙성없다고 판단해서 한명숙전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었죠. 그런데 형소법 364조 3항에 의해 1심에서 증거로 할수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쓸수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한사장을 따로 불러서 진술을 듣지 않아도 항소심은 한사장의 검찰진술조서를 증거로 쓸수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랑 전문법칙은 관계가 없어요^^
15/08/22 13:11
☞ 이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아닌 사람이 공판기일에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 [공개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며], 이때 단순히 추상적인 신빙성의 판단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이 진술이 달라진 데 관하여 그럴 만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이 원칙임을 강조]하면서, 정치자금 공여자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게 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아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으며], 그 검찰 진술 중 일부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신빙성이 뒷받침되지도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사실에 의하여 정치자금 공여자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넘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소영의 반대의견이 있음
대법원 싸이트에서 퍼왔습니다. 소수의견 대법관들 또한 언급하는데 이 사건이 전문법칙이랑 관계가 없다니요?
15/08/22 13:48
2심에서 한사장을 불러서 진술을 듣지않은걸 마치 전문법칙을 위반했다는식으로 말씀하셔서 그에대한 대답으로 얘기한겁니다. 보아하니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차이도 제대로 인지하시지 못하시는것 같은데 토론은 여기서 끝내도록하죠^^
15/08/22 14:12
2심 역시 사실심입니다 1심의 논점을 검증했어야 하는 거고요
1심의 문제가 된 증거를 그대로 갔다 쓸거면 2심을 뭐하러 합니까 거기다가 진술이 번복된 조서를 말이지요 법조항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있는 겁니다 증거능력 증명력은 대법관들이 언급한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증거재판주의,무죄추정원칙, 전문법칙이 지켜진 후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 인지능력을 탓하시기 전에 법학개론을 다시 봐주시길 바랍니다
15/08/21 00:57
위 공허진 님 말씀에 피드백 부탁드려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관심 두고 있는지라 어떤 법리적 타당성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15/08/21 00:55
;; 그걸로 정치생명이 날아갈 지경인가요? 말 나올 당시만 보면 되지도않는 발목잡기/꼬투리 부풀리기/물타기로 여권야권그놈이그놈이고 억울한 사람은 박지원에게 찾아가봐라는 식의 저급한 무리수 던지기로 보였었는데..
지금껏 어찌 진행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런 말이 버젓이 나올 정도라니.
15/08/20 23:41
아무리 생각해도 그 수표라는게 한명숙 동생 전세자금에 쓰였다는거에서 이미 끝인거같은데요;;;
어떻게 불법정치자금을 수표로 받냐 하시는데 그만큼 한명숙씨가 멍청한 양반인가보죠 뭐
15/08/21 00:58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4935&gubun=4&searchOption=&searchWord=
판결문 전문을 다운 받아서 볼수있는 곳 입니다. 꼼꼼히는 안 읽어봤지만 개인적인 소감은 사법부란 곳에 대한 제 선입견을 바꿔줄 내용은 아니라는 거네요.
15/08/21 02:24
불법 정치자금을 추적가능한 루트로 받은 건지
정치자금 아닌 동생의 자금거래를 덮어씌운건지 뭐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딱 좋은 케이스네요. 말 섞어봐야 서로 감정만 상할듯 하고... 한명숙의원도 고생 많이 하셨으니 쉬실때도 됐죠. 막상 이미지에 비해 크게 이룬게 없는 분이라 은퇴하시는 것도 아주 나쁜일은 아닐듯 합니다
15/08/21 06:08
소수의견은 1차3억+2차5억 수수의 검찰진술 중 1차 3억원 수수 부분만이 그나마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파기환송 되었을때 검찰조서와 법정증언이 배치되고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이 일부 부정된 상황에서 저 부분만 떼어서 긍정적으로 보아 유죄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하려고 해도 대법관님들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겠죠: " 원심은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다분히 있는 공소외 1의 검찰진술이 객관적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공소외 1의 검찰진술전부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의 금품제공자의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이 분명하다.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수사기관의 증거수집과정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면 거기서 얻어진 증거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증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증거의 왜곡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수의견의 결론에 따르면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조서가 작성되는 일련의 증거수집과정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음에도 [사실심이 한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제한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수사과정에서의 진실 왜곡의 위험성을 공판절차에서 바로잡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된다. [특히 이 사건은 공소외 1이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이를 기화로 검사가 공소외 1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공소외 1이 그 진술을 바꾸었음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검찰진술이 과연 진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과 금품제공자의 진술이 각기 일부씩 진실 또는 허위․과장․왜곡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 등을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심의 책무이다. 그리고 사실심이 그러한 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엄중히 점검하는 것은 대법원의 책무이다. 원심은 이러한 책무를 소홀히 한 채 [피고인 1에게 유리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하여는 그 신빙성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그와 정반대로 [공소외 1의 검찰진술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증거 등이 실제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정황증거 등의 존재 자체만을 내세워 손쉽게 그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원심은 공소외 1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공소외 1을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지도 아니한 채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공소외 1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어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원심의 심리를 나무라기는커녕 그것을 옹호하고, 나아가 공소외 1이 반환받은 2억 원에 관한 판단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공소사실에 대한 불완전한 증명에 따른 위험을 검사가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1에게 부담]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다수의견은 옳지 않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명제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그저 헛된 구호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유죄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는 증거능력뿐만 아니라 증명력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치밀하게 따져 봄으로써 비록 진범이 처벌을 면하더라도 적어도 무고한 사람은 처벌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이고 법원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다수의견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증거재판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취지를 밝힌다."
15/08/21 12:39
이 글인데 관련글 댓글화하라고 삭제한거 같은데
해당 사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새정치당의 브리핑 및 의원총회 내용으로 보는 현재 전체의 당론에 대한 글인데 어째서 규정을 어겼다고 삭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타1중계권, 세월호, 북핵사태, 광우병촛불시위, 국정원비리, 터져서 그 다음날 관련사항으로 연관된 글쓰면 그뒤로는 다 댓글화만 합니까? 관련 사항에대한 거시적 추이변화를 쓴글이 어째서 삭제 당합니까?] 글곰님께 항의합니다. 글 복구 요청합니다.
15/08/21 12:46
안녕하세요. 글곰입니다.
우선 댓글화가 안 된 것으로 링크걸어주신 글은 함께 댓글화 처리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게에서는 관련글 댓글화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관련글'에 대한 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이 글에 대해서는 같은 페이지 안에 동일한 주제로 판단되는 글이 있어 댓글화 처리하였으며, 재문의 님께서 이에 대해 글 복구 요청을 하셨으니 운영위 내부 협의를 다시 거쳐 처리결과를 확정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기한은 금일 14:00입니다. 감사합니다.
15/08/21 12:54
아까 다른 글도 있었는데 제 글만 삭제당했다고 생각한터라 흥분해서
제가 쓴 항의의 문체자체가 좀 자극적인 표현을 좀 쓴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5/08/21 13:03
안녕하세요. 글곰입니다.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빠르게 운영위 내부 협의가 이루어져 조속히 답변드릴 수 있게 된 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글은 관련글 댓글화 대상으로 판단하여 댓글화하였으나, 자게 운영위 논의 결과 단순관련글이라기보다 논의의 확장으로 판단하여 댓글화 조치를 번복합니다. 아울러 잘못된 조치로 불편을 겪으신 글쓴분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올리신 글은 동일한 내용으로 자게 복구되었으며 위 댓글화 처리는 삭제하겠습니다.
15/08/21 12:35
이하 관련글 댓글화합니다.
Date 2015/08/21 11:39:50 Name 견우야 Subject [정치] 한명숙 * 정치글이라 (정치)라고 썼습니다. 읽어보시는 분들이 정치관련 글인지 모르고 혹시 클릭하셨을때 생각하는 불편함을 고려했습니다. 관련글 댓글화를 해야하는 규정은 알고있는데.... 많이 불편하시다면 댓글화 하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한명숙, 檢에 "신변정리 위해 수감시한 늦춰달라" 요청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1/0200000000AKR20150821067600001.HTML?input=1195m 대한민국에 새누리당 (구한나라당)의 반대편에 선다는 것..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쳤다면 .. 기득권층 반대쪽에 선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우린 어쩜 꼭 '국가 정치'가 아닌 '회사'에서도 접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에 어느라인에 들어가라 혹은 어느 부서에 들어가라 내가 혹은 우리 부서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자리에서 떨어진 자들은 가차없이 '뿌리'를 뽑아라.. 그분이 '정치'라는 곳이 '그런 자리' 임을 모르고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고.. 가느다란 줄 위에 혹은 천길 낭떠러지 위에 서있는 누구하나 잡아 줄 수 없는 그런 느낌.. 그게 '정치'일런지.. 1970년 ~ 80년대 민주투쟁하시던 혹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들.... 2015년 과연 그분들에 뜻대로 지금 이루어 진건지... 그는 분명 법적 '처벌'을 받았아 하며 그것은 당연하고도 합법한데.. 난 왜 .. 이렇게 허전한건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거기에 서있던 넥타이 부대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합니다. 출처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트위터 '박지원 @jwp615 · 21시간21시간 전 한명숙 의원, 대법원 8:5로 유죄 확정이랍니다.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아하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이여~~' 영원한초보 + 15/08/21 11:43 몇억을 받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한만호의 1억원 수표를 한명숙 여동생이 썼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에대한 해명은 인터넷에서 주서듣긴했는데 명쾌하지 않더군요. 견우야 + 15/08/21 11:48 법을 어겼으니 처벌받는게 합당하지요. KARA + 15/08/21 11:49 그것만으로 뇌물이 성립이 되느냐가 쟁점이겠죠 검찰측 주장은 포괄적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건데, 이 항목이 새누리쪽에는 적용이 안되고, 새면련쪽에만 적용이 되는 것 처럼 보이는게 문제라면 문제겠지요 영원한초보 + 15/08/21 11:56 그 점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넘어가달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계기로 다음에도 불공평한 일이 발생한다면 더 크게 투쟁할 수 있는 힘으로 삼아야죠. NPC + 15/08/21 11:48 8:5 로 유죄가 아니라 금액이 몇억이냐가 갈린거 아닌가요? 죄를 지었으면 받아야죠 만트리안 + 15/08/21 11:51 한명숙씨 정도면 문제가 되기 시작한 이후 시점부터는 잘 깔려진 왕도를 따라서 걸었다고 봐야 되는거 같은데 왜 거악에 맞서다 쓰러진 투사 이미지를 씌우시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시장 후보까지 하고 나름 선거까지 최선두에서 진두지휘하시고 장관에 총리까지 하셨는데... 그 전에는 잘못한것도 없는데 저글링아빠 + 15/08/21 11:58 이게 맞죠. 한명숙씨도 굳이 기득권과 비 기득권을 나눠야 한다면 기득권입니다. 김문수나 이재오씨가 그렇듯이... 도깽이 + 15/08/21 12:02 김대중대통령에게서 시작해 로열로드를 걸으셨는데 기세파 + 15/08/21 11:55 한명숙씨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국정원 등의 현안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게 야당 입장에서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초보 + 15/08/21 12:03 북한이 오히려 지금 야당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종이사진 + 15/08/21 12:19 " 한명숙이 유죄라니까 김정은이가 화나서 초격하라고 시킨거야 ! " 이런 이야기를 어제 들었네요. 종이사진 + 15/08/21 12:17 상징적인 의미는 있으나 정치인보다는 관료에 더 어울리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 순이나 고 건같은... 정치력이 뛰어난 인물이라는 느낌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당내 부재가 어떻게 나타날 지는 모르겠네요. 물론 지금 사람 하나가 아쉬운 시기이긴 합니다만... 진영논리로 누군 처벌받고 안받느냐로 가는 것 보다는, 반대측은 지저분하게 굴어도 우린 그렇지 않다...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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