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자리만 되면 돋보이는 용혜인 의원의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을 향한 질의 및 발언입니다.
조지호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해서
국회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 87조 내란의 죄이고 91조 국헌 문란에 해당합니다.
저는 입법 권자로서 그렇게 해석하는데 조지호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근데 그거는 사법적인 판단,,,
사법적인 판단 영역 판례도 말씀드릴게요.
대법원 96도 3376 국회의사당 점거 폐쇄 등 1년의 행위는 강압에 의하여 헌법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전원 합의 판결, 12.12 군사반란입니다.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해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바 내란죄이고 국헌 문란죄이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경찰로 병력을 경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아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던 이 12.12 반란은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내란죄에 맞습니다.
어제 그러면 12월 3일에 경찰이 했던 동일한 행위는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저희들이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란입니다.
>그건 의원님 생각이고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12.12 군사반란은 내란이고 국헌 문란이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이틀 전에 이곳 국회에서처럼 군경이 국회의원의 헌법적 기능을
가로막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내란죄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합의한 사법 정의입니다. 청장님,
그리고 12월 3일에 동일한 내란의 범죄가 다시 한번 발생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지금 이곳 국회에서 경찰의 책임자라는 분이 다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12월 3일에 했던 행동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부정하시는 겁니다. 청장님, 지금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기초해서 볼 때 저희들이 지난 12월 3일 경찰들이 한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찰 책임자들이 군부독재시절의 반민주적이고 (들으세요!)
반헌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공부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그것에 따라서 경찰이 민주 경찰이 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보고 제출한 보고 자료도 참 가관인데 23시의 출입 통제 포고령 확인 후에 국회 출입 통제하셨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도 포고령 1호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셨어요.
대한민국 경찰이 따라야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입니까 아니면 권력자의 지시 사항입니까?
>당연히 헌법과 법률입니다.
그렇죠? 근데 12월 3일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 개령 선포하고 나서 계엄법 펴 보셨습니까?
>예.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때에는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도대체 그날 군사 상황에 무슨 필요가 있었길래 정치적 활동 자체도 제약하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를 제안합니까?
그 필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계엄 사령관들은 이유 있으십니까?
설명 들으셨습니까?
> 계엄 사령부터 요청 있었습니다.
아니요. 설명 들으셨고요.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조항인데 어떤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들으셨냐고요.
>계엄 사령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고 계엄 그 헌법에 헌법과 계엄법에 관련된...
설명듣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100번 양보해서 계엄법 어디에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포고령은 위헌이고 위법한 거예요. 그리고 위법하고 위헌적인 지시를 따른 부하 직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이미 여러 차례 했습니다. [87도 2358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 행위가 아니다. ] [아까 이야기했던 96도 3376 12.12 군사반란 ]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부하가 한 범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
이 포고령 자체가 위법하고 위험하다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지침을 이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경찰청장의
지난 12월 3일의 행태가 위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요.
12.12 군사반란의 가담자들이랑 똑같이 위법 위반한 것입니다.
12월 3일 밤 왜 국회를 막아야 했습니까? 경찰이?
>그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유는 모르겠다?
>계엄 상황에서 계엄 사령관의 요청이 있었고,
그러니까요. 요청이 있고 지시가 있어서 그냥 그것을 수행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
그 수많은 국민들이 생중계로 그날 현장을 다 봤습니다. 비상 계엄 해제 의결 못 하게 하려고 한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비상 계엄 해제 의결하기 전까지 경찰은 국회 출입 통제 풀지 않았어요.
국회의원들이 경찰 감시 피해 가고 담벼락 넘어가면서 겨우겨우 모여 가면서 비상 계엄 해제를 의결했기에 망정이지
당시에 조지호 청장이 바라던 대로 국회를 다 통제해서 그때 의결 못 했으면 오늘 이 자리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여기 있는 다른 야당 의원들도 그리고 표결에 동참하려고 했던 여당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도
그리고 입법부의 수상의 국회의장까지 한 명 한 명 다 잡혀갔을 겁니다.
포고에 따르면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셨죠?
>네네
청장님, 그 포고령 나와 있는 '처단'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그 포고령을 이행하신 겁니까? 처단이라고 무슨 뜻인지 알고 하셨습니까?
>그 처단이 어떤 그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조항이죠. 그리고 처단이 일반적으로 쓰일 때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는 걸 이야기하죠.
[형법 87조 이호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에 중요한 임무의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
[조지호 청장은 내란죄에 가담한 겁니다. 1212 군사반란 때 정확하게 여기 있는 경찰들이 한 짓과 똑같은 내란의 죄를 저지는 사람들 ] [다 감옥 같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전두한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 황영시 허화평 이학봉 징역 8년, 주영복 징역 7년 ]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 시키는 대로 했다. 이런 변명 통하지 않았습니다.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 [실무자급 장교들도 당시에 다 유죄 받았습니다. ]
내란 죄에 가담한 조지호 청장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이상민 장관 경찰처장 서울경찰청장 사퇴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버틴다고 해도 재판 받을 수밖에 없고 중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입니다.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저는 자리에 연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영역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판단하신 게 아니고 사법부의 판단이 종국적인 판단입니다.
저는 12월 3일 전까지는라는 계엄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도 45년 전 1212 군사반란을 기억합니다.
왜냐면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장담하는데 여기 앉아 있는 내란죄에 가담한 모든 부역자들 다 역사에
1212 45년 전 그 내란죄 구형자들과 똑같이 45년 후에도 기억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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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겠다고 대놓고 이야기했거든요.
솔직히 자백 아닙니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안해서 지금 다행이지만, 몰래 했어야죠. 이렇게 무식해도 되나요?
왜 자백이 다 나와있는 상태에서 이걸 갖고 떠들어야하는지.
◎ 김종대 > 그렇습니다. 올해 4월에 그 준비가 끝나 있었다. 제가 계속 경찰 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대목인데, 그 계획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러려면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령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경찰들 출동 대비태세를 하달하고 거기서 서울경찰청장이 지휘하는 대로 지방경찰청장 경력을 배속 받아서 대규모인 인력으로 국회를 봉쇄하는 원래는 이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갑호비상령이 필수적인 거예요. 갑호비상령은 전부 출동대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묘하게 이런 계획을 올해 초에 다 마련해 놓고도 정작 경찰청장의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실제 그 계획이 실행 중에 조지호 경찰청장 무슨 갑호비상령이냐.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무슨 비상령이냐, 그리고 국회의원들 들어간다 그러는데 들여보내줘라
◎ 진행자 > 제동을 걸었습니까?
◎ 김종대 > 제동을 걸면서 서울경찰청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서울경찰청장은 2명한테 지시를 받는 거예요. 어느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냐고 그래서 국회 상황을 보면 봉쇄하다 풀어줬다 봉쇄하다 풀어줬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경찰이 우왕좌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