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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5 12:31
즉결 처형이야 가능할지 몰라도, '판사를 불렀다'가 '즉결 처형도 생각했다'로 이어질 여지는 없어보이는데요.
판사가 처형이나 그에 준하는 결정만 내리는 역할도 아니고요. '즉결 처형'과 관련된 다른 정황이 있다면 모를까요. 추측이라고 하셨지만, 추측 방식이 좀 일반적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아래쪽 댓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판사'를 불렀다는 기사가 아니에요. 기초 사실관계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24/12/05 12:49
이동 중이라 못했습니다. 선동 목적의 생각은 없었구요. 예전에 정치적으로 생각이 달라 길게 토론하셨던 분 같은데, 많이 거슬리셨나요??
24/12/05 12:50
이런 상황에, 수정 전에 쓰셨던 것과 같은 심각한 오류를 전파하시는 건 굉장히 거슬리네요;
수정하신 내용도 좀 잘 모르겠어요. [계엄사가 대법원에 시람을 호출 했다는 것은 추측컨데, 즉결 심판까지도 생각한게 아닐까 싶네요] 호출 대상이 '판사'가 아니라 '법원 사무관'이라는 걸 확인하시고서도 이 추측은 여전히 유지되나보네요. 즉결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법원 사무관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런 추측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4/12/05 13:00
글쎄요... 일단 계엄 상황에서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들여다보고 오셔야 할 것 같네요.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에 법원사무관을 요청할 이유에 대해서 '즉결심판 외에 다른 이유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즉결심판으로 추측했다'는 말씀이신데...
계엄 상황에서는 즉결 처형까지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그런 말씀을 뒷받침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계엄법상, 반란에 대한 재판일지라도 [군사법원]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즉결 처형이나 즉결 심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4/12/05 12:28
1. 혹시 링크하신 기사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판사' 아니고 '법원사무관'을 불렀다]는 기사입니다.
2. 그리고 판사를 불렀대도, '재판'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판사가 필요하니까 불렀다면 불렀을지 몰라도, '즉결 처형'까지 생각했다는 추정은, 두세번 생각해도 무슨 전개인지 아예 감이 오지 않네요. 부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12/05 13:23
다른 소스가 더 나오지 않는다면, 본문의 추측은 아예 성립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계엄법이랑도 안맞고, 본문 기사 내용이랑도 안맞아요. 위쪽에 '네?!'님 말씀처럼 무언가 행정적인 역할을 맡기려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여러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좀 더 정보를 자세히 찾아보시거나, 생각을 열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4/12/05 13:48
네 고견 잘 들었습니다.
어그로를 끌거나 그러던 글은 아니었고, 과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 쿠데타가 결국 실패로 끝났기에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은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 정황상 추측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요) https://newstapa.org/article/nm0vU 중앙선관위에도 계엄병력이 출동했었던 일도 있었어서 만약 이에 대해 글을 썼다면, "추측컨데, 국회 장악 후 해산 후에, 체육관 선거를 치렀을 수도 있었다." (아시다시피 우리 현대사의 흑역사 중의 하나니까요) 와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선관위에 왜 출동했는지는 나중에 밝혀지거나 미제로 남을 수도 있겠죠. 다소 오버한 이유는, 윤석열이 어떤 행보를 보일 지가 가늠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글에 그 조선일보가 민주당에 사과했듯이, 만약 제가 당시에 김민석의 발언을 써서 추측을 보탰다면 아마도 비슷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21세기, 2024년에 계엄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실패했지만, 계엄이 터졌으니까요.
24/12/05 13:50
아니요. 그거랑 그거랑은 층위가 다른 얘기입니다.
당시에 2024년에 계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념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어보인다'는 의견들이었죠. 그런데, 본문에 쓰셨던 추측은 '개념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물론 법은 즉결처형/심판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을 어기고 즉결처형/심판을 하는 그림도 상상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의도로 대법원에 인원 파견을 요청했을까요?
24/12/05 13:55
저도 윤석열 대통령을 논리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본문에서는 어떠한 '논리'에 따른 추측을 해보고자 하셨고, 그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24/12/05 13:44
즉결처형은 너무 앞서나간 추측 아닌가 싶습니다.
1. 우선 계엄사 포고문에 재판에 대한 특별한 포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엄법 제10조에 의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굳이 판사를 동원할 것이 아니라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각 지역 군사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즉, 법원에서 판사 한 명 초빙해서 날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즉결심판(혹은 처형) 할 수 없습니다.. 계엄법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2.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 제4항을 보면,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 판사 한 명 불러다놓고 단심으로 날림 재판 후 시행하는 즉결처형(사형)은 대한민국 헌법상 어느 경우에도 위법합니다. 3. 물론, 윤석열 일당이 그런걸 따지는 이들 같았으면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했겠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같은 전제에서 '굳이 재판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사람을 부를 필요가 있느냐'로도 답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합법적인 재판의 외관을 만들고 싶었다면 각 지역군사법원으로 보내면 되는 것이고, 외관도 필요없다면 그냥 사고사를 시키든 총으로 쏴 죽이든 하면 그 뿐이죠. 그러므로, 본 글 내지 댓글에서 가정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많이 앞서나가신 추측 아닌가 싶습니다.
24/12/05 14:56
진짜 큰일날 뻔했다기에는 죄다 안됐거든요.
상식적으로 될 일이 아니죠. 그니까 윤석열 일당은 이런저런 것들이 다 가능할 거라고, 희망회로를 돌렸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다 안 된 거고 상식적으로 될 리가 없던 거죠. 그냥 현실인식능력이 비정상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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