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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3 18:13
수고하셨어요 . 저도 오늘 하려고했는데... 실험 끝나니 세시반이 넘어서 ㅠㅠ
인간적으로 너무 짧아요.... 저는 그래서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세력에 도저히 표를 못 주겠네요.
12/12/13 18:34
수고 하셨습니다.^^저도 오늘 부재자 투표를 했네요. 부재자투표를 몇번 해봤지만 이렇거 사람이 많은건 처음이었어요.젊은층이 대부분이었구요.이번 선거가 투표율이 높을것같아 기분이 좋네요. 투표할때 내 표가 무효표가 될까봐 정성스럽게 도장찍힌 곳을 후후 불며 말리고 가로로 접으면 혹시나 다른곳에 도장이 뭍을까 세로로 접고 내가 잘찍었나 다시 확인하고 투표소에서 상당히 오랜시간있었던것같네요 크크크. 이제는 기다리는일만 남았네요.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하고 아쉽기도하고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플랜카드를 보니 울컥하기까지하더라구요. 진짜 이렇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간절하게 바란적은 처음이네요.
12/12/13 18:39
저도 끝물인데도 불구하고 줄서서 투표했습니다. 세로로 접는 것도 공감되네요. 이게 도장만 찍으면 되는건데 은근히 신경이 쓰입니다 크크크
12/12/13 18:36
소중한 한표...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재자투표는 투표시간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일반투표자와 같았습니다(합계 12시간). 부재자투표는 이틀이기 때문에 10시부터 4시(6시간×2일=12시간)였죠. 이번에 아침 6시로 당겨서 4시간 늘어났습니다(합계 20시간).
12/12/13 18:41
저도 6시까지인줄알았어요ㅠㅠ 그래서 내일 저녁에 투표하고 시험치러가면 딱맞겠다 싶었는데..4시까지길래 그냥 오늘 가서 투표하고왔어요. 근데 살짝 걱정되는게..도장이 한번에 다 안찍혀서...그위로 겹쳐서 한번 더 찍었거든요. 투표소에서 나오면서 친구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무효표되는거아니냐고 하더라구요ㅠㅠ 다른곳에만 안묻으면 괜찮겠죠? +뒤늦게확인했네요. 감사합니다. 저같은경우는 따로 2번찍은게 아니라 겹쳐서 찍은것이기때문에 유효..하겠죠? 걱정덜었네요^^
12/12/13 18:44
누구에게 찍었는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아래 179-4-2를 참조하세요. 제179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12.2.29>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무인을 제외한다)의 날인·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8.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9. 부재자신고인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재자투표 또는 선상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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