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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14 00:52
소득의 3%는 누구나 떼는 겁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일지라도 일을 준 사업장에서 소득세 3%를 떼고 금액을 지불합니다. 아마도 말씀하신 경우도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연금과 의료보험은 애초에 사업장에서 가입을 해야 해당이 됩니다. 상황을 봐서는 4대 보험이 안 되는 사업장인 것 같네요. 당연히 국민연금과 의로보험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연금은 소득이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도 가입이 됩니다. 그걸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의료보험은 한 집안에서 살고 같은 가족이면 한쪽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나 어머니 앞으로 의료보험이 있고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으면 그 밑에 등록된 가족은 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연금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역가입자는 정확한 산정 기준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직장인 가입자라면 한 6~7만 원 선이지 않을까 싶네요. 월 소득 150을 기준으로) 그리고 직장을 옮기면, 그 직장에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알아서 월급에서 떼어나가니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환됩니다. 만약 옮긴 회사도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굴러간다면 그냥 지역가입자로 납입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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