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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08 14:57
대충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북한의 영토 까지 포함에서 우리나라 영토라고 헌법에 적어 놓았죠. 그러니까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반란군이죠..
08/11/08 14:59
헌법에 의해 한반도에서의 정통성있는 유일한 정권은 대한민국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건 북한 노동당 규약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양국 모두 남,북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유엔 동시가입(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국가"로 가입했다는 의미는 서로가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죠), 남북 정상회담등을 생각해 보신다면 실제적으로는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촌데레" 같은 거 같다고 할까나? 서로 암묵적으로는 인정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절대 인정못해! 라고 하는 중입니다
08/11/08 15:32
생각해보면 헌법에 의해 불법 괴뢰정권인데.. 원조하고 있는건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같은데..
통일은 언제나 되련지..
08/11/08 15:47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에 의해 한반도전체가 모두 대한민국의 영토가 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헌법상 지위에 관해서는 견해가 좀 나뉘기는 하는데 (1민족2국가론이나 1민족1국가2정부론등..)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과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성격을 인정"한다고 판시하면서 적어도 국가로서는 부정하면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여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 UN동시가입으로 인해 국가성을 인정하는것이 아닌가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데 UN동시가입만으로 곧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는 볼수 없다는것이 국제정치상의 관례이고 국제법상의 통설적인 입장으로서 헌재에서도 남북합의서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하며 남북합의서는 국가간의 조약이라기 보다는 '공동성명'내지는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도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고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동법제3조1항2항참고) 관련문제로 당연히 북한주민도 대한민국국민으로 보고있고 남북사이의 투자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다른법률보다 우선적으로 남북교류법과 동시행령 및 외국환 관리지침이 적용되며 관련범위 내에서 외국한 거래법을 준용하므로서 북한의 국가성은 부정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덧: honnysun님// 헌법제3조 영토조항만에 근거하면 그런 의문이 들지만 헌법4조에서 평화통일조항을 명시하고 있기때문에 헌법위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다만 양 조항간의 해석문제가 발생하긴 합니다.
08/11/09 10:59
추가로 말씀드리면, UN에서는 대한민국의 북한 영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오직 국내헌법뿐이며, 북한 정부가 붕괴되더라도 해당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한국전쟁에서 평양 점령시, 이승만은 대통령 자격으로 해당 지역에 들어갈 수 없어 대신 손님 자격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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