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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8 23:44
주주명부 있으니까 다 알죠..
증권사 계좌 통해서 주식 매입한 경우는 귀찮으니까 회사에서 매분 매초 파악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때 대표적으로 주총 때 같은 경우엔 알 수 있고요
11/08/29 10:28
참고로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한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서면 또는 파일의 형태로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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