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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7/22 17:50:37
Name 죄짓지마라
Subject 절도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지하철에서 첫차를 기다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보니 가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에도 가보고 경찰도 불러서 얘기해봤는데 이런일이 여기서 잦고,
범인을 못잡는경우가 많다더군요. 더구나 cctv가 없는 장소에 있었던터라 찍히지도 않았고...

할 수 없이 그냥 집에와서 자는데, 아침 10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폰 주인이시냐고, 어떤사람들이 제 폰을 팔려다가 잡혔다는군요.

그래서 경찰서로 갔죠. 가서 피의자들 보고, 진술서작성하면서 피해액도 계산해보고 했습니다.
피의자들이 지갑에 돈 몇푼 있던거 빼내고, 휴대폰만 가지고 가방이랑 지갑은 그냥 버렸대요.


피해액이 계산해보니 70만원 정도인데, 일단 그중에서 폰은 되찾았고,
가방이랑 나머지것들도 찾았다고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안에 내용물의 보존상태나 이런건 아직 모르구요.

어쨌든 제가 궁금한건
합의를 했을 때랑 안했을때의 보상입니다.

합의를 본다면 어떤식으로 할지, 얼마를 불러야할지가 궁금하구요.
보지 않는다면 저에게 어느정도의 보상금이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또한 각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가 둘인데, 둘 다 21살이고 한명은 군인이더군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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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롯데
11/07/22 17:53
수정 아이콘
도움이 전혀 안되는 댓글이라 죄송하지만 영창피아노가 떠오르네요...

합의금은 대충 가이드라인이 있을겁니다. 그에 맞게 하시면 되고... 2인이 합동해서 절도를 한거니 특수절도 일 거 같은데 그렇다면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니 합의를 해도 처벌은 받을거에요. 다만 합의한 점을 감안해서 좀 경하게 처벌하겠죠.
abrasax_:JW
11/07/22 17:55
수정 아이콘
제가 이런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피의자들 부모님 상태 등 고려하셔서 합의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짜증나신 만큼 부르는 겁니다. 아니면, 너무 많이 부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저는 피해액은 더 적은 경우였지만 인터넷에서 무조건 많이 부르라는 말 믿고 불렀다가, 피의자가 배 째라면서 실제로 그냥 실형을 선택한 경우가 있네요. 그리고 제 돈은 허공에 있습니다.
11/07/22 18:01
수정 아이콘
네 윗분 말씀대로 배를 째버리는 경우가 생기니, 그냥 시간+못찾은 물건이나 돈정도로 해서 적당히 합의하세요.
빌리헤링턴
11/07/22 18:12
수정 아이콘
아니..군인이 무슨깡으로 절도를...
11/07/22 18:15
수정 아이콘
군인 GG네요..
11/07/22 18:25
수정 아이콘
군인 바보 아닌가요 크크
SiveRiuS
11/07/22 18:47
수정 아이콘
군인은 보내버리세요 저란 정신나간놈들 바보인가 공기계도 걸릴판국에
개통된 폰을 팔다니
뭘해야지
11/07/22 18:50
수정 아이콘
핸드폰이 최신폰이셨나봐요. 그걸 팔려고한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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