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10/27 20:1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654&kind=AB
추가로 좀 더 설명하면.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위헌 4명 합헌 5명으로 합헌이 나왔는데. 제815조 2호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단순 위헌 4인, 헌법불합치 5인입니다. 본문 링크인 동아일보 기사만 보면 헌법불합치가 5인 의견으로 됐다고 나와서 그럴 리가 없는데 싶었는데 더 찾아보니 역시나네요. 단순 위헌이든, 헌법불합치든,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이번 경우 단순 위헌 4인에 헌법불합치 5인이니 전원 일치 헌법불합치가 된 거죠. 단순 위헌(결정 즉시 법조항 효력 상실) 헌법불합치(당장은 효력이 있지만 정해진 기간까지 개정 안 하면 법조항이 사라짐)
22/10/27 20:44
헌재는 이제 할 일 다했으니 다른 일 하러 가면 되죠. 근데 국회의원은 아직 보수적인 사회 통념상 저런 법의 개정은 반대의 목소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정치적 부담을 져야하기 때문이죠. 멍청히 서있다가 효력 사라지고 사람들이 잊을 즈음에 부랴부랴 개정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22/10/27 20:16
친척간 결혼은 그냥 합헌으로 다 풀어야되지 않아 싶어요.... 동성결혼도 인정해주는 세상인데.... 유전적 질병확률이 높아지고 그런 애기가 태어나면 사회적 비용소모가 어쩌고 하는 논리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럼 법적으로 노산도 건강하지 못한 애가 태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금지해야겠죠 유전가능한 질병이 있는 사람 결혼도 제약을 걸어야할거고......
22/10/27 20:22
법으로 못하게 해야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 반
이거 인정 해줘야 할 이유는 있나 하는 생각 반... 1년에 몇커플이나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동성보다 훨씬 적을것 같긴 한데
22/10/27 20:27
유전적 다양성이 정말 필요한
인구밀도 낮은 유목민 입장에선 유전적 문제는 4촌만 넘어가도 큰 문제 없는걸로 아는데. 그냥 친족간 결혼을 법률로까지 제한할 필요가 꼭 있나 싶네요.
22/10/27 20:27
동성동본 혼인금지라는 어처구니없는 제도조차도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헌재에 의해 97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그 이후에도 즉시 해결 못하다가 무려 2005년에야 없앤게 우리 국회라... 사실상 국회에 의한 셀프 진보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헌재에서 됐으면 좋았을텐데 아쉽게 5:4로 밀렸군요.
22/10/27 20:29
지금시대에 8촌은 너무 멀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같은동네에 항렬따져서 살던시대라 저런게 필요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흩어져서 사는데 저게 의미가 있는법이 아니죠
22/10/27 20:36
저는 판결이 합리적이였다고 생각됩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중요하니까 8촌까지 안되지만 모르고 했으면 어쩌겠어요 8촌이면 먼 친척뻘이니까 모를수도 있잔아요 6촌까지 개정하면 완벽할꺼 같다는 생각이네요
22/10/27 20:47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가 있을 수는 있어도
최소한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꽤나 잘 설명했다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은 유교국가다 하던 얼척없는 포장을 하던 시대도 있었는데...
22/10/28 09:25
엇 본문 기사에서 소개된 헌재 판결 취지는 '대한민국은 유교국가다'보다 조금 나은 정도인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판결 이유가 꽤나 잘 설명됐다고 보신 건지 궁금합니다.
22/10/27 20:49
바로 4촌까지 기준을 내리는건 입법부에서도 부담을 느낄거 같아서 6촌으로 개정하면 좋을 거 같은데 이런 사안에선 우리나라 입법부가 쓸데없이 너무 보수적이란 말이죠
22/10/27 20:54
모르고 결혼했다고 유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혼인 무효사유가 아닐뿐 취소사유는 성립하기 때문에 혼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은 무효는 원천적으로 아얘 인정을 안하지만 취소는 취소 시점까지는 유효하다는 차이죠 가령 아이가 태어나 버리면 무효면 신경 안쓰고 혼인 무효지만 취소라면 혼인 취소가 안되는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결혼이 유효하다는겁니다 죄없는 아이가 졸지에 혼외자가 되어버리는게 가혹하니 판결문에서 원천무효는 헌법불합치라고 한거죠
22/10/27 20:59
8촌 결혼 금지법... 아마 전세계에 우리나라 말고는 없죠?
솔직히 많이 미개한 법이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라 국민들이 원한다면 뭐 어쩔 수 있나 싶네요.
22/10/27 21:07
솔직히 저는 누가 한다면 상관 안할것같습니다
서로 좋다는데 뭘....... 동성 결혼도 비슷한 스탠스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는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해서... 전 6촌은 몰라도 8촌은 할머니 장례식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22/10/27 21:08
그냥 이제 이런것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풀어도 법적인 규제가 없어지는거지 사회적 통념이 사라지는건 아니기에 근친결혼이 엄청 늘지도 않을거고 말이죠. 적어도 6촌까진 풀고 4촌도 풀수있음 푸는게 맞다고 봅니다.
22/10/27 21:12
출산률도 전세계 꼴찌인데 조선시대법을 유지하고 있으니 이런거라도 풀어야 출산율이 0.0000000000000000000000001%라도 올라갈 수 있지요
22/10/27 21:40
한 번 6,8촌간 결혼으로 유전병 운운은 과학적 상식도 없이 가져다붙힌 말이고
정작 세계적 스탠다드는 4촌 간 결혼도 너무나 당연히 금지하지 않는 것인데 멀긴 멀었네요
22/10/28 00:29
희한하게도 이런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시는 분이 잘 없더군요 다른 데서는 똑같은 분이 글로벌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말입니다. 여기도 몇 분 보이시구요. 이것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안인데 말이죠. 뭐 저도 무조건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가야 한다 그런 주장 싫어하긴 합니다만.
22/10/28 09:04
엇 위에 이런 댓글들(ex. '세계에서...', '한국밖에...' 등)이 다 '지금 한국 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취지 아닐까요?
https://pgr21.com/freedom/96976#4625788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하는 편인데, 이미 비슷한 의견들이 충분히 나온 것 같아서 굳이 언급도 안하고 지나갔습니다.
22/10/28 12:27
"희한하게도 이런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시는 분이 잘 없더군요"는 본글 댓글 타래에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뒷문장은 평소 글로벌 어쩌고 저쩌고 하시던 분들이 여기서는 시큰둥한 것을 보고 댓글을 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저도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가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 극혐하긴 합니다만.
22/10/27 21:47
솔직히 4촌까지는 허용해야된다고봅니다
그렇게해도 실제로 4촌간 결혼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된다고... 이제 동성결혼도 가능하게되는 나라도있는판에
22/10/27 21:51
슬슬 풀어야죠. 이런 걸 왜 법으로 막습니까. 우리나라 입법부는 그냥 사법부에 이런 거 다 맡겨요.
사법부가 이런 판단 대신 다해주는 느낌.
22/10/27 23:49
전 4촌 동갑인 여자애 있는데 맨날 같이 겜방가고 술먹고 합니다 초등학교도 같이 다녔고 크크 대체 4촌이랑 어떻게 결혼을 하지 싶습니다
22/10/28 00:00
몇촌까지 허용하고 몇촌부터 막을지를 정하는 거라 순전히 정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요즘 사회에 8촌이면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조부모의 사촌의 손자이니) 범위를 좁혀야 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22/10/28 07:43
제 개인적으로 4촌은 좀 그런게..4촌간에 친하냐 안친하냐를 떠나서 조카가 며느리나 사위가 되는거고 친형제, 남매, 자매가 사돈이 되는거고 내 부모님은 사돈어르신이 되는..이종간에만 가능함이 어떨까 합니다. 6촌은 저도 찬성합니다.
22/10/28 08:25
4촌간 결혼이 불편하면 본인이 안하면 되는 문제긴 합니다. 동성간 결혼문제랑 같다고 봐요.
물론 동성간 결혼을 반대한다면 4촌간 결혼에 대한 반대도 나름 일관성은 갖는 셈이지만요. 개인적으로는 4촌은 어릴 때 보고 못본지 20년들이 넘어가긴 합니다만 결혼대상이 된다면 겁나 불편하겠죠. 내가 아니라 주변사람들이요. 그것도 친족간 교류가 강한 지금이나 문제가 되지 앞으로 가문간 결합의 의미가 약해진다면 법으로 강제하는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22/10/28 13:06
뭐 제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와중에 코로나도 있었기에 더 그렇지만
이종사촌들도 얼굴 못본지 3년 넘었네요. 누구 결혼식 있지 않고서는 잘 안보게 되더라구요. 솔직히 이종사촌의 아이들은 이름도 잘 몰라요. 그렇다고 저희 가족이 서로 안보고 사이 안좋고 그런 가족이 아닌데도요.
22/10/28 17:50
짝수 촌이 위계가 다르면 할배급이랑 맺어진다는 거라 (물론 촌수로 8촌 이상이 되면 이거도 흔합니다만)
일단은 위계가 같은 친척들끼리만 본다 치고... 흔한 4촌 - 엄빠 형제자매의 자녀들과 "나" = 여기는 원래 흔하지요. 옛날처럼 엄빠의 형제자매들(고모 삼촌들)이 집성촌처럼 가깝게 살던 시절엔 완전 형제나 다름없던 사이였습니다. 흔한 6촌 - 엄빠 4촌의 자녀들과 "나" = 위 예시대로 엄빠들이 4촌들끼리 친하게 지냈으면 여기까지는 의외로 좀 많이 보는 편이 됩니다. 이름까지 기억하기는 쉽지 않지만... (안)흔한 8촌 - 엄빠 6촌의 자녀들과 "나" - 친가할배할매/외가할배할매의 4촌의 자녀들의 형제자매들의 자녀들과 "나" = 이건 엄... 이미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혹시 내 친척인 게 아닐까? 해서 찾아봐야 겨우 나올 법한 수준인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