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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5 09:32
영세 자영업자를 살려야되는건 맞는데
또 10년은 좀 아닌거 같긴 합니다 사람들 포커스가 전부 서울 번화가 임대료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방이나 한적한 곳에 공실률 높은 건물 생각하면 또 건물주가 무조건 갑은 아니거든요
18/09/05 09:35
10년이라는게 무조건 10년 계약을 하자는게 아니라 계약갱신권을 주자는 거니까요.
계약은 1년마다 하면됩니다. 장사가 안되면 나가면 되지요. 1년마다 건물주도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구요. - 5% 던가요? 다만 10년까지는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무조건 계약이 갱신되게 하자는 겁니다. 건물주가 장사 잘되는 집 쫓아낼 거 아니면 양쪽이 모두 윈윈이지요. 괜히 임대료가 높다 말할 필요없이 이것만 되면 알아서 해결될 문제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18/09/05 09:46
5%가 그다지 낮은 비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가 상승에 대한 이득은 매각을 통해 얻을 수 있고, 임대를 통한 이득은 취득가격 대비하면 충분히 높은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금리가 급등해서 5%가 낮다면 그 정도는 조정할 수 있겠죠.
18/09/05 09:54
시세변동이 심하고, 5%가 '최고'비율이지 고정비율이 아니니까요. 민사 법정이자가 5%인데
최고비율을 5%로 묶어놓는게 낮은 비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권이 잘나가는 기간이 10년이 되기가 어려운데 말씀대로 임차인은 장사 안되면 나가면 되는거고 임대인은 장사 잘될때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죠. 저는 반대로 5년이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년뒤 가치가 달라졌다면 달라진 가치로 재계약을 하는게 맞는거죠.
18/09/05 09:59
그러면 최고상승율을 조정하거나, 5년 후에 5%가 아닌 다른 상승율로 재계약하는 등의 방법을 쓸 수도 있죠.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초기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계약이 끝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상권이 부침이 심하다면 그 전에 매각하고 나가는 방법도 있구요. 물론 사는 사람은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이 몇년 남았나를 고려하고 매입하면 되는 거지요.
18/09/05 10:44
권리금 문제도 겹쳐있긴 하지만, 권리금이 없어도 5년은 너무 짧다는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건물주가 매각이 아닌 임대를 원하는데 임차인을 일부러 쫓아낼 필요가 있나 생각도 하구요. 그렇다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겠죠.
18/09/05 10:47
문제는 5년도 보장안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경운에 우선 5년 보장안돼는 예외를 확줄이고 기간을 늘리는걸 검토해야하지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0년으로 올린다면 임대료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점도 검토해야겠지요
18/09/05 10:33
장사가 잘되는건 임차인이 기여한게 큰 경우가 많죠 상권이 좋다면 최초계약때 반영이 되었을것이구요 임대차계약 기간연장의 요점은 재주는 곰이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가는걸 어느정도 막기위해서죠
18/09/05 10:26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일단 윈윈은 아니라는 말씀에 어느정도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슬슬 재산권 행사의 권리가 어디까지 적절한지와 공동체 이익 등 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생각합니다...
18/09/05 15:00
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면 영세건물주가 피해보나요?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애초에 상권이 마구 성장하지 않는 없는 건물(영세 건물주의 건물)에선 임대차보호법이 부담이 될 요인이 별로 업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고, 상권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영세 건물주'가 이 법때문에 더 어려워진다는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매년 5%정도만 올려받을수 있다면 상당히 성장하는 상권인데, '영세건물주'가 그런 곳에 건물을 가지고 있을 여력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일례로 들어주신, '한적한 지방에 공실률 높은 건물 가지고 있는 영세건물주'라면, 5% 올려주면서 10년 계약 요구한다면 땡큐죠. 최소 예금 이익률이나 물가상승률보다 훨 높은데요. 부담일 수가 없습니다.
18/09/05 16:20
상권 차임이라는게 꾸준히 매년 5%오르는 형태가 아니라 0% -%하다가 뜨면 30% 50%오르는 모양새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도 임대인은 5%로 참으라는건데 그 기간을 10년으로 하는건 너무 길다는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언제든 ㅡ 2년마다 혹은 1년마다 그만둘수 있는거죠. 10년에 묶이는건 임대인뿐이에요.
18/09/05 16:24
10년이 적당한 기간인가? 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5년)이 적정한 기간인가? 라는 질문이라면 아니오. 너무 짧습니다. 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18/09/05 16:30
현행 5년이에요..2년이 아닙니다. 5년으로 정해진 법이 잘 안지켜진다는게 10년으로 바꿀 이유가 되지 않죠. 5년이 잘 지켜지도록해야지
18/09/05 09:34
요즘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 계산이나 하는게 먼저인 정당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보이는데, 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18/09/05 09:40
원안의 10년이 너무 길기는 했지만, 5년 또한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8년으로 타협하는게 맞았죠.
건물주도 영세 건물주가 물론 있기야 하겠습니다만, 영세 건물주보다 더 시급한 구제가 필요한게 영세 자영업자인데 무슨;;; 자한당이 저걸 타 법안과의 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게 어처구니가 없고, 진짜 얘네들은 민생이라는 소리 꺼낼 자격 없습니다.
18/09/05 09:43
그런데 일방적으로 건물주에 해가 되는 건에 대한 법을 통과시키려면 당연히 건물주한테 득이 되는 법과 같이 통과 되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전 오히려 일방적으로 10년간 계약을 묶는 건 좀 아닌거 같은데요.
18/09/05 09:43
자한당 : '건물주가 가진 재산으로 이득 추구를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자영업자들이 힘든 건 오롯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
18/09/05 09:45
인터넷은행 관련한 은산완화에 관련해서 민주당이 먼저 판을 한번 엎었고,
이번에 자한당쪽에서 판을 엎었네요. 정치란 결국 대화와 타협, 서로 딜을 하는 것이라고 보아서.. 먼저 저쪽에서 딜을 날렸으니 이쪽에서도 딜을 날릴 수 밖에..
18/09/05 09:48
은산완화도 민주당이 판을 엎었다기에는
자한당쪽에서 삼성을 껴넣는 (IT기업 허용 - 삼성전자 IT기업 아닙니까?) 안을 내서 민주당이 재벌은 안된다는 안을 서로 내서 엎어진거죠. 애초 법자체가 카카오, KT같은 기업을 타겟으로 한건데 거기 삼성전자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려고 해서 안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18/09/05 10:00
삼성도 ICT기업이라면 굳이 삼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제의는 정당하죠.
같은 ICT기업이면, 삼성,LG는 안되고 카카오, KT만 되어야하는 이유는 없죠. KT는 되고 또 SKT나 LG는 안될 이유는 뭐가 있나요. 셋다 똑같은 통신사인데.. 자한당이나 바른정당쪽에서 반론한 내용 역시 나름 타당한 이유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봅니다.
18/09/05 10:16
재벌들의 은행의 사금고화 막는 방안을 무조건 배제로 선택했을 시,
카카오가 나중에 커서 재벌화 되었을시,(지금의 네이버?) 그러면 그때는 카카오은행 영업권 회수할 것이가요? 그리고 카카오가 은행을 사금고화 안시킨다는 보장은 또 어디있나요. 사금고화라는 것이 결국 자기계열 기업에게 대출,융자를 해주는 내부거래문제일텐데, 이것은 재벌이 아니더라도 모든 대기업에게 해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카카오,KT는 되고 삼성,LG는 안된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차라리 모든 ICT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것이 더 낳을 수 있습니다.
18/09/05 10:39
말씀하신 삼성, LG, SK는 ICT기업도 가지고 있는거고
KT와 카카오는 ICT기업이죠 재벌이라는 기형적인 기업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해 금산분리로 막아둔 건데, 이번 ICT 기업 대상으로 일부 해제해주는상황에서 금산분리원칙의 존재의의를 제공해준 재벌이 ICT기업도 가지고 있다고 들어온다고 하는건 말이 안되죠
18/09/05 09:53
대화와 타협이 되는 상대에게여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은산완화 하고 이거하고 같은 케이스라고 보진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쪽 저쪽 한 번씩 엎은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저 놈들이 꼬장을 부리는 겁니다.
18/09/05 10:09
원래 야당은 꼬장을 부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하고 꿍짝이 잘 맞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고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여당과 야당이 꿍짝이 잘 맞아서 아무런 이견없이 국회통과되는 안들 보면 국회의원 특전에 관한 것이 많죠..) 인터넷은행 관련 은산완화를 민주당쪽에서 엎은 상태에서 이번 법안을 아무런 이득없이 순순히 민주당쪽 의견을 들어준다. 그쪽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호구라는 소리 듣습니다. (예전에 일 못하는 민주당시절이 이랬죠.) 당연히 어느정도 태클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을 잘 풀어내는 것이 정치적 능력이죠.
18/09/05 10:16
그러려면 정당 스탠스를 명확히 하던가요. '우리는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당이다' 라고요.
그러지도 않고 영세상인 민생 운운하면서 저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니 욕을 먹는거죠.
18/09/05 10:20
자한당이 민생과 서민경제를 외치지 않았던가요?
특히나 요즘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현정부를 공격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법안이라면 모를까 이법은 통과를 시켰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18/09/05 10:30
그거야 자한당 마음인 것이고, 자한당이 무슨 짓을 하는 관심이 없어요.
자한당 지지자도 아닌 내가 왜 자한당 입장을 대변하는 모양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형태인 것이고, 가장 간단한 형태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형태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댓글 달았네요.
18/09/05 10:20
야당의 존재목적은 꼬장이 아니라, 본인들 정책철학과 정권창출이겠죠.
지금은 모든 방향이 꼬장으로 귀결되는 상황인데요. 적어도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다? 그동안 최저임금관련해서 자한당에서 외쳐온 영세사업자 지원이라는 스탠스는 지켜야죠 이건 거래할 거리가 아닙니다. 소신이 없는거죠
18/09/05 11:47
꼬장을 부리는게 존재 목적이라구요?
할 말이 없네요. 여당하고 쿵짝 맞추라고 했나요? 대화와 타협 양보가 어찌 꼬장과 연결 될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18/09/05 09:53
5년 10년 문제보다 비정상적인 권리금이 문제인것 같은데 결국 권리금 뽑으려고 연수 늘리는거니까요 마냥 자유한국당 탓할 일은 아닌 듯 합니다
18/09/05 09:59
권리금은 진짜 한쪽의 일방적인 손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이건 묘안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권리금을 치우는게 어려운 이상 차선으로라도 계약 년수를 늘리는 일이 시급해지는거죠.
18/09/05 10:02
근데 건물주입장에서 보면 초기투자비용이 과도하게 큰건 권리금 탓인데 그걸 왜 건물주에 전가하는가 하는 반론이 가능하긴 하겠네요
리모델링등으로 임차인 내쫓고 바닥권리금 챙겨먹는 건물주야 서울 일부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고...
18/09/05 12:21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공정하게 보도하는데 뭔가요? 지금은 공정하지 않은건가요? 저는 대부분의 (가끔 일부 빼고) 언론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마다 같은 사안을 놓고 해석하는 차이가 있을뿐...
18/09/05 12:23
공정이 뭔지 괜한 댓글로 비아냥대지 마시고
우리나라 언론 신뢰지수 세계에서 몇위인지 검색해보시면 님의 의견이 얼마나 소수에 해당하는지 바로 아실겁니다 아무리 공정이라는 잣대가 주관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상식과 기준이라는게 있는 법이죠
18/09/05 12:39
우리나라 사람이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건 잘 알겠습니다.
앞에 언론을 다른 무엇으로 바꿔도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일것 같긴 하네요 점심시간이네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18/09/05 10:19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데
상가는 다 다르다는게... 어떤 상가는 건물주가 갑이지만(잘나가는 동네) 사람 없는 동네에는 건물주가 딱히 갑도 아님
18/09/05 10:27
10년하고 권리금 없애야죠 그럼 이걸 상가쪽에서 통과시킬까요?
솔직히 10년연장은 생각해볼 꺼리라도 있는데 권리금은 그냥 생각해볼꺼도 없죠. 근데 이건 또 못한다고 하면서 무조껀 니들 나쁘다 까고 있으니
18/09/05 11:47
권리금은 지금도 없으니 (법적으로 인정안됨) 없앨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걸 갖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죠. 님이 말씀하신 상가쪽이 그런 사람들이겠네요
18/09/05 10:29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사실 지금 5년이 짧은게 문제는 아닐듯합니다.. 권리금문제와 5년이 보장안되는 경우가 다 문제죠(내쫓는 방식은 인터넷찾아도 사례는 다나오니까요)
18/09/05 10:37
문제의 핵심은 권리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법 제정에서는 10년이라는 기간에만 집중하네요.
그냥 보여주기식 법안 입안이라고 보여집니다.
18/09/05 10:38
재산권 보장 vs 영업권 보장 이 싸움인데 10년은 아닌듯합니다. 몇년이 적합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권리금도 법적으로 보장되는데 계약갱신권 10년까지 글쎄요. 건물주, 세입자 모두 머리 아픈 권리금 문제부터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18/09/05 10:57
자한당이야 무조건 한 쪽 스탠스니까 하던대로 한다라는 생각이 든고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지금도 요지를 제외하고는 힘의 균형이 임차인에게 좀 더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상태에서 보호기간을 10년까지 늘리면 지방은 노답상태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자한당이 자한당했네 하고 결론내려 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임차인 권리를 너무 늘려버리면 권리금 때문에 임차인의 파워가 오버파워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의 의사와는 전혀 다르게 임차인들이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발 권리금부터 손을 대주세요...
18/09/05 11:01
권리금이 문제인데 왜 상가 임대차보호를 10년으로 늘리는걸 찬성하죠?
이렇게 임대차 보호기간이 늘어나면 오히려 권리금이 폭등합니다. 이런거보면 최저임금이 무조건 저소득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일저리르고는 결과에 대해서는 기득권탓만하는 운동권마인드가 연상되네요. 권리금문제는 동종업계 입점제한이나 공정거래 위주로 풀어야하고 임대차보호는 많아야 1~2년 연장하는게 낫습니다. 안그럼 복합상가의 경우 아예 재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고 상가의 매매자체는 아예 잠겨버릴 공산이 큽니다. 임대차기간은 기존에 인터리어비등 초기투자부분만 회수할수있는 적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잡아야합니다.
18/09/05 11:04
권리금을 풀어야지
뜬금없는 10년은 뭔지 모르겠네요. 저게 통과 됐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때릴게 뻔한데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네요
18/09/05 11:16
권리금은 법 외적으로 너무 정착이 되어서
만약 풀려면 어느 누군가한테는 손해를 입혀야 풀리는 구조인데.. 권리금의 적정성 유무를 떠나서 정부차원에서 그걸 제대로 평가해서 가치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18/09/05 11:26
지금도 서울의 중요 상권들을 빼고는 임대인이 적폐 임차인은 불쌍한 서민이 아닙니다
임대차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게 절대선이 아닌데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네요
18/09/05 11:30
프레임 아주 잘짯네요
10년이 문제다!! 라면서 하니깐 10년은 너무 길지 않냐라고... 크크크 10년 길다고해서 8년으로 해달라! 고 해서 그래.. 해줄께.. 했더니 해주는김에 이것도.. 하는거보면... 진절머리가 나네요 크크크
18/09/05 11:31
자한당이 비판받아야될 건 협상을 통해서 조율하려는 태도를 저버린거지 10년자체에 찬성했나 안했나가 아닙니다.
별다른 대책없이 임대차만 10년으로 늘리는 보여주기식 입법을 추진한 여당에도 분명히 잘못은 있어요.
18/09/05 11:32
부자를 악으로 가난한 자를 선으로 보고 세상을 판단하는 태도는 절대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됩니다.
한국 진보들은 늘 세상을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 온갖 삽질을 하는거죠. 각종 임대 문제들의 대부분은 서울에서나 발생하는거고 실제 지방에서는 임대인이 갑도 아니에요. 근데 10년으로 늘려버리면 임대인들은 임대료보다는 땅값의 상승을 우선하게 될거고 그럼 지방 땅 팔고 서울 땅 사는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서울 땅값은 또 오르고 지방 땅값은 또 떨어져서 부익부빈익빈이 급속히 진행되는거죠. 이런걸 생각못하니까 현 정부와 그 지지자들이 맨날 헛짓거리나 하는겁니다. 괜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서울집값이 떡상한게 아니에요.
18/09/05 12:12
서울 땅값의 상승 자체는 시장의 흐름인거지 문재인 정부만의 탓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법으로 자를수없죠. 그러나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서울 땅값이 잡힐거라는 헛된 희망을 심어준건 문재인 정부만의 탓이죠. 이건 이분법의 문제입니다.
18/09/05 12:17
희망을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봅니다. 말씀하신대로 한 정권이 집값을 잡는게 가능한지 자체가 의문인데 그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키면서 서민들 집사는 걸 불가능하게 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분들중 많은 분들이 현 정권 지지자들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18/09/05 12:18
민주당 지지자들이 부자를 악으로 가난한자를 선으로 본다고 단정지어서 판단하는 게 제일 이분법적인 것 같은데요.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단정지어서 반대쪽 사람들을 보니 나라가 당장 망할 것 같고 사회에 불만만 커져가고 죄다 못배운 빨갱이 같고 그러죠.
18/09/05 12:22
나라가 당장 망할거 같지 않은데요? 나라 자체는 잘 굴러가고 있어요. 냉정히 말해 서울 땅값 떡상한다고 나라 망하진 않아요. 그냥 흔한 자본주의의 부익부 빈익빈일뿐이지. 문재인 정부도 여러가지 부분에서 충분히 잘 하고 있고요. 다만 몇가지 문제에서 잘못을 하는거죠.
18/09/05 12:40
그렇죠. 말하신대로 나라가 대부분 잘 굴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서울집값 오르는 것도 자본주의에선 문제라고 말하는게 민망해요 사실. 다들 한강보이는 강남아파트에서 살고싶은데 어쩌겠나요. 집값 오르고 내리는 건 시장원리에 의한건데..
18/09/05 13:32
아뇨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 빠지면 무조건 바로 차는 요지 건물 외에는 권리금을 필두로 해서 임차인이 작정하면 임대인 괴롭힐 수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예전에 돈 많이 벌면 건물 사서 갓물주 한다던 얘기 요즘 쏙 들어갔죠? 부동산에서 특히 집값이 집중적으로 오른 이유도 부동산 자본이 건물에서 집으로 옮겨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8/09/05 15:04
지방에 거주하는데요.
친척분 건물에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안나가고 버티고 있더군요. 여러모로 스트레스 받는 모습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임대인이 강자 임차인이 약자라는 논리는 수도권 일부 빼고는 먹히지 않는거 같아요.
18/09/05 13:33
사회정의는 일반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는게 정상이니까요. 예를 들어 재벌의 갑질에 왜 사람들이 분노할까요? 자기와는 별로 상관도 없는데.
18/09/05 13:38
그 사건은 누가 잘못했는가가 확실히 드러난거지만, 이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그 누구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의라는 입장에서 약자의 입장에 더 방점을 찍는것이죠. 강자야 수입이 좀 줄어드는게 다지만, 약자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이시으니까요
18/09/05 13:40
임차인이 약자가 아님요. 그냥 계약관계지... 장사 잘되는 가게 가진 임차인은 권리금 때문에 임대인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고 임차인이 슈퍼갑인 경우도 충분히 있어요... 애초에 계약관계에서 갑/을 관계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취업자에게 불리한 경제라 직장과 취업자 관계가 갑/을로 인식되곤 하지만 버블경제 일본 시절에는 취업자가 슈퍼갑인 시절도 있었어요.
18/09/05 13:37
논리가 전혀 이어지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재벌의 갑질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갑질을 하니까 분노하는거지 강자라서 분노하는게 아닙니다. 결국 님 논리는 일반적으로 강자가 악 약자가 선이라는 소리에요;
18/09/05 17:19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기 한데 제 생각은 이러네요.
사회정의는 강자보다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가? (O)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은 약자인가? (상황에 따라 판단) 그래서 법을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설정하는 부분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18/09/05 15:16
"부자를 악으로 가난한 자를 선으로 보는 태도'포로 판단하는 것이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건 알겠는데
임대차 보호법이 부자를 악으로, 가난한자를 선으로 보는 법인건지 묻고 싶습니다. 건물 또는 상권의 가치가 상승하는데 건물주가 얼마나 큰 공헌을 하나요? 그 건물을 잘 관리하거나 하는 정도차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 건물에서 생존을 위해 노력한 임차인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파이의 상승률, 그리고 그 파이의 상승에 기여한 정도에 비해 건물주가 가져가는 정도가 과도하니 문제가 된거같은데 아닙니까? 저정도 성장하는 상권의 건물주라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법 시행으로 조금 덜 버는 피해를 받지만, 쫒겨나는 임차인은 모든걸 잃는 구조가 문제인거죠 그런 구조라면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임대인이 갑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애초에 임대차보호법의 대상도 안됩니다. 위에서 써놓았지만 지방, 임대인이 갑이 아닌(상권의 향상이 별로인) 건물에서는 매년 5%로 임대료 올려주면서 10년 계약 연장해달라고 하면 엄청 땡큐일걸요? 또한, 님 말씀대로 임대료를 5%밖에 못 올려서 건물 가격이 오른다면(이런 경우를 임대인이 을인 경우로 칭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건물 가격 오른 건물주는 땡큐겠네요. 상승률을 5% 내에서 잡은 임차인도 땡큐고. 님 말씀대로라면 윈윈 아닙니까?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는건 알겠는데 "이런걸 생각못하니까 현 정부와 그 지지자들이 맨날 헛짓거리나 하는겁니다"라는 말로 몰아붙일 사안인지는 의문입니다.
18/09/05 11:58
삽질들 보면 이번 정권도 딱히 말로가 좋을 것 같진 않네요.
당장 1주일이 멀다 하고 자랑스레(?) 올라오던 지지율 리서치도 게시판에 뚝 끊겼죠. 크크
18/09/05 12:11
그건 또 다른게 대안이 있어야 정권이 넘어가는건데, 대안이라고 할 놈들이 하도 노답이라서 그럴일은 없어 보입니다.
지지율 여전히 50%선을 유지하는건데 이건 상당히 잘 나오는거지 못나오는게 아니거든요.
18/09/05 11:58
윗 댓글들 보면 기간을 늘리는게 항상 옳은것은 아닌것 같네요.
자한당이 왜 반대를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법안의 통과에 대해 절대선과 절대악이 나눠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18/09/05 12:06
권리금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뭐 10년 기간동안 권리금은 감가상각을 하도록 처리해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10년 적용되는 시기부터 10년동안 권리금을 감가상각해서 그 이후부터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도록 처리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긴 합니다.
18/09/05 12:09
어차피 우리나라 경제는 선택해야죠. 서울을 기준으로 정책을 펼지, 지방을 기준으로 정책을 펼지
워낙 조건이 달라져서, 이제는 다른 나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차이가 벌어져서 어떤 경제정책을 써도 양쪽 다 좋게 만들기는 부족할 겁니다. 게다가 양쪽 다 좋게 만들려면 어느 한 계층이 손해를 봐야 하는데(권리금) 그러면 또 표가 떨어지니까 안하죠. 그냥 내가 원하는 정책 밀게, 사람 모아서 표로 압박하는 게 가장 민주주의스럽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죠.
18/09/05 12:11
백번 양보해서 민주당 계열이 꼭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보면 민주당은 양보를 하든 절충안을 내놓든 협상이나 협치를 하는 시늉이라도 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말로만 협치 운운하는 소리만 하루가 멀다하고 해대지 협상이든 협치든 그 자체를 할 생각이 없어요. 자유한국당이 IMF로 나라를 말아먹고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망가뜨린 정당이 아니라 해도 그 자체로도 자유한국당은 낙제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약속한 일도 안 하고 밥만 축내는 족속들이란 점에서 더 질이 나쁩니다. 어깃장 놓는 일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만이 아니죠. 한 예로 지난 7월 26일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는데, 의결만 해 놓고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지 40여일이 돼 가도록 자유한국당 위원을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발목잡고 깜도 안 되는 것을 특검으로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게 만드는 꼴조차 정부 책임일까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18/09/05 12:54
조삼모사도 아니고 세제 혜택같은것도 없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놓고는 8년으로 선심 쓰듯이 줄여놓고는 옛다 협상이다.하는게 도데체 뭐가 협상인지 모르겠네요.
18/09/05 14:00
애초 10년 개정안 자체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가 합의해서 나온 안이고 그 안을 막상 통과시키려고 하자 자유한국당이 추가로 어깃장을 놓은 건데 거기에 대고 무슨 선심이니 옛다 협상이니 하는 비아냥이 나옵니까. 좀 상황을 알고 말을 하시지요.
18/09/05 14:01
자유한국당은 애초부터 그 이전부터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해택이 대신 반대급부로 주어져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그쪽도 뭐 좀 알고 떠드시죠.10년은 세제해택을 주는걸 전재로하는 합의인데 세제해택은 안주면서 10년을 8년으로 줄이는 걸로 퉁치자는건데 그걸 왜 받아주나요?
18/09/05 14:06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해택이 대신 반대급부로 주어져야 하는 건은 조세법 개정이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별도 건인데 이걸 패키지로 같이 처리하자고 하는 건 합의를 해 놓은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겠다는 이야기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저는 '그쪽'이 아닙니다.
18/09/05 14:10
같이 처리하면 되죠.왜 10년 법안만 허겁지겁 통과 시킬려고 합니까? 그것만 통과 시키고 조세법 개정할려니 나중에 딴말하면 그땐 누가 책임져줄거죠?
무슨 대통령직을 걸고 어쩌구~ 하는 것도 상황좀 바뀌면 없던일이 되는게 정치판인데 뭘 믿고 먼저 처리해줘요?
18/09/05 14:31
패키지로 같이 처리하자고 하는건 통과를 지연시키겠다가 아니라 협상하자 아닌가요?
하나 줄테니 하나 내놓으라는 건데 민주당은 8년을 꺼낸거고 자한당이 안받아준거죠.
18/09/05 13:41
사실 적당히 협상해서 8년이란것도 따지고 보면 거절 후 양보 전략이나 앵커링 따위인데 그렇게 협상하는게 과연 제대로 된 '협상'이냐 부터도 솔직히.....
18/09/05 12:29
애초에 말도 안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했고
통과될 가능성도 없었는데... 그냥 협상카드용 법안이였을뿐입니다. 아무리 진보계열이라도 이게 통과될거라고 기대안했을겁니다. 그리고 혹시 통과되서 시장혼란되고 진보계열한테 쏟아질 역풍이 감당못할정도일겁니다. 다행이에요 차라리.
18/09/05 12:40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수 있던건 이런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가 전제인거죠. 이게 삐끗하게되면 화살은 정부로 향할 수 밖에없어요. 젠트리피케이션, 건물주 갑질로 피해보는 자영업자보다 최저임금에 영향받는 자영업자가 절대 다수거든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근원인 권리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답이 안나옵니다. 10년이건 8년이건 문제는 동일해요.
18/09/05 12:40
저도 성향이 진보계열이고 문정부 지지하지만
문정부의 경제 정책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왜 자꾸 정책을 밑에서 투닥투닥하게 만들게 만드는 정책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최저임금도 한국의 생산성에 맞지 않게 너무 고속으로 올려서 좌파 경제학자인 Paul Krugman도 우려를 표하게 만들 정도였고 결국 최저임금자와 영세 자영업자와 부딪치게 만들었고요 이런 말도 안되는 10년 짜리 정책안을 만들어서 또다시 영세 자영업자와 영세 건물주와 부딪치게 만들게 하네요. 여기 피지알에도 자주 글이 올라왔지만 건물주라고 다들 갓물주 아니에요. 이 정책 때문에 피해 받는 영세한 건물주들 수두룩하게 나올수 있습니다. 규제란 칼을 자꾸 이상하게 쓰네요.
18/09/05 14:51
불특정다수와 의사소통하는 사이트에서 되도록 외국어를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요.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외국어를 써야 하는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폴 크루그먼이 동명이인이 있다거나 혼동이 발생할 수 있어 Paul Robin Krugman이라고 쓰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Transcript는 의사전달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흔한 단어라서요.
18/09/05 23:04
[ Transcript는 의사전달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흔한 단어라서요. ]
딱 말씀하셨네요. Transcript이라고 쓴다고 피지알 정도의 포럼에서 의사전달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흔한 단어죠. 그러니까 썼습니다.
18/09/05 15:23
건물주라고 다들 갓물주 아니라는 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 정책 때문에 피해 받는 영세한 건물주가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말에는 별로 동의가 안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고, 애초에 상권이 마구 성장하지 않는 없는 건물(영세 건물주의 건물)에선 임대차보호법이 부담이 될 요인이 별로 업습니다. 상권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영세 건물주'가 이 법때문에 더 어려워진다는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매년 5%정도만 올려받을수 있다면 상당히 성장하는 상권인데, '영세건물주'가 그런 곳에 건물을 가지고 있을 여력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영세건물주'라면, 5% 올려주면서 10년 계약 요구한다면 땡큐죠. 최소 예금 이익률이나 물가상승률보다 훨 높은데요. 부담일 수가 없습니다.
18/09/05 17:57
영세건물주라서 대부분의 기간을 임대료 동결이나 5% 미만으로 올리면서 7년간 세를 줬는데,
운좋게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다른 업종의 임차인을 만났는데 10년 법안때문에 계약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가지 상황을 생각해보고 주장하시는게 나을 듯 싶네요. 특히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여러 계층 사람의 여러가지 경우를 고려해서 법안을 만들어야죠
18/09/05 12:55
아파트 10년은 아니지 않나요? 아파트 월세 자체가 많지 않은데...
근데 보증금 보통 까지 않나요? 손해라면 정신적 손해 말고 물질적 손해를 보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18/09/05 12:52
당연한거 아닌가요? 건물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 통과 시킬려고 하면서 저정도 당근도 못주겠다는게? 그냥 건물주 악으로 몰아가기 법인데 그게 통과되면 그게 더 이상하거죠.
18/09/05 12:59
로마가 세금때문에 망했다면서 애 낳으면 1억씩 주자는 모순된 주장 뻔뻔하게 하는게 저것들입니다.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애들이 하는짓이 이렇죠.
18/09/05 14:08
적폐는 놀이가 아닙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에 분명히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역적들이 있었던 건 엄연한 사실이지요.
고작 1년여 지났다고 그걸 '놀이'로 취급해 물타기 하고 싶으신가본데 참으로 얄팍한 소리입니다.
18/09/05 14:21
놀이야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서까지 상대를 적폐로 몰아붙이며 얄팍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매우 피곤합니다.
단어를 남용하면 무게가 줄어들어요. 토론 상대를 함부로 작자로 몰아붙이는 분이시니 얘기할 가치도 없었네요.
18/09/05 13:04
권리금 및 사업 갈취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료 인상이라는건 '터무니없이 높은 인상' 을 말하는데, 그걸 막는건 굳이 연5%가 아니어도 됩니다.
수치를 5%보다 훨씬 높게 잡아도 '터무니없이 높은 인상'을 막는것은 성립됩니다. 10년은 너무 깁니다. 그렇게 긴데 갱신시 5%는 지나치게 낮구요. 물론 현실에서는 대다수 영세 세입자들이 있는 곳은 5%는 커녕 정말 안오르는데, 그건 바꾸어 말하면 5% 상한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한이 아예 없어도 어차피 잘 안올라요. 그러면 5%면 충분한거 아니냐? 그거랑 그거는 별개입니다. 5%라는 수치는 너무 낮아요.
18/09/05 13:06
애초 10년 개정안도 자한당이 합의해서 나온 안이라는게 함정.
일방적으로 진보진영에서 제시한 안이 아니라는 것. 애초에 잘못된 안이라고 생각하면 자영업자들 살릴만한 다른 법안을 제시하든가. 합의해 놓고 통과직전에 어깃장 놓고 있는거죠. 조세개정법은 심의를 거쳐야 되서 당장 통과도 안되는거라 패키지로 딜도 안되는 거였죠.
18/09/05 14:02
그런 것은 신경도 안 쓰면서 당당하게 더불어민주당 욕부터 하고 아예 적폐놀이 그만하라고 본색을 드러내는 작자들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18/09/06 10:34
이건 좀 그렇네요 본인께서는 그쪽이라고 했다고 버럭해놓고 정작 스스로는 자기와 다른의견인 사람들보고 본색을 드러내는 작자...라고 표현하시다니
18/09/06 20:06
님은 님이 부정적으로 보는 상대에 대해서는 표현이 매우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타인한테 그쪽이라고 했다고 화 내시면서 님은 타인들에게 본색을 드러내는 작자라고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18/09/05 13:16
상가 건물도 재산인데 10년이면 너무 긴게 아니냐는 분도 있지만
다른 나라도 부동산은 원래 제한을 겁니다. 부동산은 다른 자원과 달리 추가생산, 재생산이 안되는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아무리 극단적으로 가도 생계를 꾸려나가는 수단이 고용계약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역시 생존 조건인지라 국가나 나서서 보호해주는게 맞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으로 얻는 이득은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이고 불로소득은 밀이나 로직같은 우리나라 경제지들이 좋아하는 자유주의 철학자들도 불로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가가 있는 상권이 뜨는건 건물주가 아니라 임차한 상인이 노력해서 뜨는거죠 (권리금도 그래서 존재하는거고) 아파트 가격 그거 국가가 신경 안써도 누구는 집짓고 누구는 노숙해서라도 살 사람은 살겠지만 그래도 국가가 신경써야 하는게 주거라는게 최소한의 생존 요건이자 가계 재생산에 필수적이기 때문인 것 처럼, 상가 재계약권도 국가가 지켜줘야 하는건 소상공인에게는 생업유지조건이자 재생산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임차인들의 노력의 일부는 권리금의 형태로 인정되는지라...재계약권이 10년동안 보장되면 권리금이 없어져야 하는게 맞고요. 그리고 재계약권이 잘 지켜진다면 건물금액도 거기에 맞춰 조정될 겁니다.
18/09/05 13:17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친대기업, 친기득권 정책 펼쳐서 그렇게 배를 불렸놓고는
이제 사회적 약자들 위한 정책 몇개 펼치려고 하니까 왜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분노를 하는지 참...
18/09/05 13:26
댓글 흐름을 좀 보세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임차인이 꼭 약자가 아니라니까요.
임대인이나 자본가가 악이고 임차인이나 서민이 선은 아닙니다. 임대료 올려서 피 빨아 먹는 것 처럼 묘사되는 건물주만 있는게 아니라, 권리금 가지고 한 몫 잡아보려는 임차인도 널린게 현실입니다.
18/09/05 13:52
근데 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발생할수 있는 부조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을 가지고 임차인간에 발생하는 권리금 문제를 이야기 하나요.
권리금 문제를 이번 법안과 묶어서 다뤄야 할 이유가 꼭 있는건가요?
18/09/05 14:06
임대기간과 권리금 발생문제는 불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금은 임차인과 임차인 뿐만아니라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도 일어나는 일이구요. 그런데 모든 조건을 다 무시하고 단순히 임차인의 영업 안정성만 보장한다면 불합리를 막기위해 또 다른 불합리를 방조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18/09/05 14:30
주로 권리금을 이유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언론에 알려진 것만 해도 싸이나 리쌍 같은 사례가 있구요. 그 외에 임차인 간의 거래에서 제가 본 사례로 커피집한다고 월세 50만원에 자리 내줬더니, 영업이전한다고 승계하려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니까 권리금 8,000만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봤구요. 초기비용이 2천만원도 안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18/09/05 15:03
리쌍 사례는 오히려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주인 바꼈다고 계약 내용이 바뀌면 자영업자들 초기투자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는거고 권리금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소수의 임차인. 제가 봤을땐 그런 사례도 극히 미미할거 같습니다. 그런 사례 보다는 장사좀 된다고 하면 임대인이 계약 연장 안해주고 임차인 내쫗아서 피해 보는 임차인의 경우가 몇배는 많을거 같네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려는거 같구요.
18/09/05 14:08
임대인과 임차인간 발생하는 부조리한 상황중에..
임차인의 가장 큰 피해중 하나가 권리금입니다.. 이걸 빼놓는다면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정도로요..
18/09/05 22:45
그런데 솔까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면 나도 건물주 되고 싶은게 대한민국 국민 90%죠
임차인이 꼭 약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율상 그게 얼마나 될지 어차피 100% 다 해결할 정책 따윈 존재하지 않죠
18/09/05 13:25
진보진영에서 이런 문제를 선과 악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갑과 을, 강자와 약자의 관계입니다. 임대료 시스템상 강자의 수입은 100% 약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제로섬 관계입니다. 어느 한쪽이 이득을 많이 보면 한쪽은 그대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사회정의라는 면에서 볼 때 갑보다는 을, 강자보다는 약자편에 서는게 정상입니다. 지금 강자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회가 약자에게 점점 더 가혹하게 되어가고 있다면 강자에게도 그 짐을 부담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전 10년이 적당하다고 보지만, 혹은 10년이 너무 길다는 분들도 약자입장에서 생각해주셨으면...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물론 임대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겠죠
18/09/05 13:37
흠. 강자니까 부당한 손해를 봐도 없다는 생각이 과연 강자가 악이라는 생각과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일까 의문이긴 하네요..... 그렇게 부당한 손해를 전가하는 논리에 과연 강자는 악이라는 생각이 베이스에 안깔려 있을까요?
18/09/05 13:42
음냐리님 개인이 그렇게 생각하실지라도 실제로 음냐리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집행하는 쪽은 운동권 논리로 이미 무장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변질되지 않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결국 희생시킬 대상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넌 강하니까 살만하니까 좀 부당하더라도 니가 희생 좀 해라' 이것밖에 없으면 씨알도 안먹히거든요. 그래서 강자를 악으로 만들고 약자를 선으로 만들어서 '봐라 얘는 좀 희생해야된다 아니 희생도 아니지 정당하게 내놓을 몫을 내놓아야 한다' 하는 식으로 제3자를 선동하는 비교적으로 쓸만한 무기를 운동권이 쥐고 흔드는 거죠..
18/09/05 22:55
보수정권의 정책중에서도 기업때리기들이 운동권만의 전유물은 아닌데요. 운동권이라 하는게 프레임짜기죠. 뭐 김문수에게 옮은거 아니냐고 하면야...기업 동반성장이나 경제민주화등등,하다못해 박근혜정부도 부자증세를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대기업들의 사건사고만 봐도 선동질로 치부하는건 좀 지나치다 보는데요.그냥 악은 악이고, 약자중에서도 악당이 상당수 섞여있다가 맞는거라 봐요
18/09/05 13:36
그건 절 너무 매도하시는건데요. 패미진영의 문제는 그들의 주장이 너무 과격하고 역차별문제를 불러올수 있기에 문제가 되는거지, 이 문제를 페미문제와 비교하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8/09/05 13:38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에서는 페미진영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페미진영에서 남자=강자, 여자 = 약자 프레임을 가져오는 것처럼 임대인 = 강자, 임차인 = 약자라는 프레임을 가져오셨죠.
18/09/05 13:41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임대인이 강자고, 임차인은 약자입니다. 임대인은 다순히 수입이 줄어드는게 다 지만, 임차인은 생존이 걸려있거든요. 전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8/09/05 13:44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0616163080190
임차가 제대로 안되면 임대인도 생존이 안되는건 마찬가집니다. 공실이 지속되면 제 살을 깎아서라도 임차를 해야 하는게 임대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상대적 강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18/09/05 13:46
애시당초 강약이냐 부터도 의문인 문제고, 가령 저는 지방인데 부모님이 임대인이기도 했고 임차인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뭐 하다가 망하고 딴거하고 옮기고 등등 여러 경우를 겪었지만 갑을관계는 솔직히 껀마다 제멋대로였어요. 갑이래 봐야 별로 힘도 없었고. 알기쉬운 악덕 강한 집주인은 사실 굉장히 예외적이고 드문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게 너무나 대표적으로 보도되고 논의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른거까지 전부 그걸 표준케이스인양 몰아붙이니 문제지. 그리고 수입 줄면 그게 바로 생존문제죠.... 수입으로 생계를 꾸리는데 그 수입이 주는데 어떻게 그게 생존문제가 안될꺼라고 생각하시는지? 생존문제가 뭐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듯?
18/09/05 14:11
도대체 임대인이 왜 무조건 강자가 되고 임차인은 약자가 돼서, 임대인은 이득을 보고 임차인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나요?
임대인은 임대를 통해 임대소득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이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개인사업자로서 둘다 사업자입니다. 임차인도 임대인이 될 수 있는거고 대기업들도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임차인이 선이고 임대인이 악이라는 생각이 무섭네요
18/09/05 16:17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임대인이 강자고, 임차인은 약자입니다->이런 분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강화'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임대인이 '갑'인 상황에서만 발생합니다.
18/09/05 13:37
정책이라는 것을 단순히 강약 갑을로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
약자 편들어줘서 시장이 왜곡되면 비효율과 더불어 부정의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놔두는게 정의롭고 효율적인냐 하면 그건 또 아니지만요
18/09/05 13:45
상대적으로 강자와 약자로 나눠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의 수입이 100펴 임차인의 주머니에서 나오는거니 임차인이 힘들면 임대인도 그 부담을 덜어주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18/09/05 13:49
호 님말대로면 임차인의 수입도 임대인의 재산에서 나오는거니까 임차인도 그 부담을 덜어주는게 맞겠네요. 부동산이 100%는 아니라도 비중이 굉장히 크니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줄어줘야 할지도 한번 논의해 보시는게 어떠실지?
18/09/05 14:00
쌍방 계약의 일방당사자를 가렴주고하는 부패한 관리라는 강하고 악한존재로 비유하는게 과연 어떤 함의를 하고 있는지 쓰는 당사자가 모르면서 합니까?
계약주체의 한쪽 당사자를 일방적으로 이해하고 이익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님을 말을 그대로 다른 당사자에게도 할수 있는말이 아니냐는게 과연 얼마나 말도 안되는 비유일까요? 제 비유가 말이 안되는건 바로 님의 비유부터가 틀렸기 때문이죠. 한쪽이 강하고 악하다고 미리 전제를 깔고 주장하면서 그게 아닌냥 부정하신건 음냐리님 본인 아닌가요?
18/09/05 14:20
님께선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소유권절대의 원칙을 주장하고 싶으신듯한데, 그런 근대민법원리는 현대시대에 와서 많이 수정되었습니다. 재산권 사용도 사회정의 맞게 행사되어야 하는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물주가 악이고 세입자가 선이라고 생각한적이 없습니다. 팩트는 건물주의 수입은 100퍼 세입자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세입자는 지금 죽겠다고 난리거든요. 만약 둘이 제로섬 관계가 아니었다면 저도 이런 주장 안합니다
18/09/05 14:27
음냐리 님// 수정되었고 제한되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님이 말하듯이 일방적으로 전가될 정도는 또 아닙니다. 무슨 사회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래서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5년 어쩌구 저쩌구에 대해선 뭐라고 하지 않았던 이유기도 하고 말이죠. 님은 그걸 넘어선 이야길 하고 있으면서 수정자본주의가 무슨 해답인냥 말씀하시는군요.
제로섬라는게 무슨 만병 통치약인듯 말하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사회에서 제로섬이 존재하는 영역은 수없이 많지만 그래서 그 제로섬이란 이유로 님이 말하듯이 선악을 붙이고 강약을 붙어 전가하는 짓이 당연보편적인건 아니거든요? 뭔 건물주는 죽겠다는 소리 안합니까? 무슨 선즙필승이라서 죽겠다고 난리니까 다른사람을 도살해도 되고요?
18/09/05 14:13
아니 어떻게 임대인이 가렴주구 하는 관리이고 임차인이 굶어죽을 백성인가요?
임차인은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해서 그 이상의 매출을 올려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하자고 해서 임대인이 계약을 한건데 그게 왜 굶어 죽을 백성인가요?
18/09/05 14:28
말도 안되는건 님이겠죠. 음냐리 님의 논리구조와 형식을 그대로 빌렸는데 어떻게 저만 틀리고 님의 비유가 맞을수가 있습니까? 그건 그것대로 굉장한 재주네요.
18/09/05 14:33
형식과 구조가 같음에도 한쪽이 맞고 다른쪽이 틀리려면 숨은 가정따위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번껀에서 그건 님이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본심을 들어낸 '가렴주구하는 부패된 관리'로 대표되는 임대인은 강하고 악한 존재다는 가정을 논리 구조에 삽입했을때가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과연 말도 안되는 쪽은 누구죠?
18/09/05 13:49
음냐리 님이 공실이 많은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갔다고 가정해보죠.
음냐래 님이 방 빼면서 새로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건물주와 아쉬우면 방 빼면 그만인 음냐리 님, 과연 둘 중 누가 갑이고 을일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게 아니라, 매우 일상적인 일입니다.
18/09/05 13:57
그 경우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 그럴 경우는 걍 건물을 팔면 평생 먹을 돈이 나오니 걍 팔아라...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그건 잘못된거겠죠. 사실 세입자는 팔 건물도 없거든요.
18/09/05 14:03
건물이란게 팔고 싶다고 맘대로 팔리는 물건도 아니지만, 팔면 평생 먹고 살 돈이 나온다는 것도 맞지 않는 얘기죠.
팔아봤자 이것저것 비용 정리하고, 대출금 상환하면 원래 투자한 돈이나 건질까 말까일 수도 있습니다. 설마 원래 갖고 있던 재산 까먹었어도 남은 돈은 있으니 괜찮다고 하진 않으실 거고... 그렇게 건물 팔면 유일한 생계 유지 수단이 끊기는 건물주를 위해 임차인들이 임대료 좀 올려줘야 하는 건가요?
18/09/05 14:11
저는 어디까지나 건물주와 세입자 둘만의 관계에서 생각한겁니다. 영세 건물주가 힘들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세건물주라도 건물은 있는데, 세입자는 그것도 없고 그냥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둘의 관계가 제로섬관계가 아니었다면 저도 님과 같은 의견이었을껍니다
18/09/05 14:40
공실이 많은 건물이 잘 팔릴리도 없을뿐더러... 어찌어찌 팔린다 쳐도 자기돈 100% 로 건물을 산게 아니라면 돈 엄청 까먹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시골에 작은 건물들 상가들 팔아봐야 평생 먹을돈 안나와요. 건물이라고 해서 서울이나 중심상권 요지에 몇층짜리 빵빵한 건물 통으로 소유한 경우만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18/09/05 16:14
말씀대로,
새로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건물주와 아쉬우면 방 빼면 그만인 임차인이 있는 건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다고 별로 악화될 게 없어요.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고,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굶어 죽을' 우려가 있는 곳은 바꿔 말하면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곳이어서, 애초에 5%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껀덕지가 없거든요. kkong님께서 언급하신, 임차인이 안들어오면 굶어 죽는 건물주라면, 5% 올려주면서 10년 계약 요구한다면 만세 부를 일이 맞지 생존에 궤멸적인 타격이 올 일일리가 만무합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강화하는 법이고, '계약 갱신 요구권'이 문제되는 상황은 건물주가 갑인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을일때는 문제가 안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을'인 일이 일상적인 것은 맞지만, 그 '을' 건물주에게 피해가 갈 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정부때, 평생 종부세 낼 일 없는 서민들이 종부세 세금 폭탄이라고 걱정해주던 일이 오버랩되는군요
18/09/05 13:49
일부 임대인은 강자다.
따라서 모든 임대인은 강자다. 따라서 모든 임대인을 억압하는 것은 정당하다. 일부 임대인은 갑질을 한다. 따라서 모든 임대인은 갑질을 한다. 따라서 모든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런 정책을 하겠다. 일부 남성은 범죄자다. 따라서 모든 남성은 범죄자다. 따라서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일부 일본인은 극우다. 잠재적 침략자다. 따라서 모든 일본인은 극우다. 잠재적 침략자다. 따라서 모든 일본인을 대상으로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일부 투자자는 투기꾼이다. 따라서 모든 투자자는 투기꾼이다. 따라서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일부 흑인은 범죄자다. 따라서 모든 흑인은 범죄자다. 따라서 모든 흑인을 대상으로 차별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직관적으로는 저런 흐름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많은 힘이 나오고 있는 것이겠고요. 서생의 문제의식은 있을지 몰라도, 상인의 현실감각은 부족한 선의의 정치인들이 이런 힘에 휘둘려 구체적 타당성이 부족한 정책을 정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18/09/05 13:53
첫째로 임대인은 모조리 강자 임차인은 모조리 약자라는 전제 자체가 틀렸어요
둘째로 '개별 사안에 따른 인과를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약자(같아 보이는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걸 선악논리라고 합니다 님이 사회정의로 말해주신 게 딱 선악논리에요
18/09/05 13:54
님이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게
모든 건물주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상승이 너무 높아져서 피해를 입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생기듯이 이런 정책안 때문에 갑이 아니라 을일 수 있는 영세 건물주들이 피해를 입어요. 오히려 큰 건물주들은 소득에 영향을 미칠지언정 생활에 지장이 생길정도로 영향 안 받을 수도 있고 영세 건물주들은 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정책은 영세한 사람들끼리 서로 파이를 빼앗게 하는것이 문제인거에요. 을을 지켜줘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정책은 조금 더 나은 을을 치거나 다른 을을 만들수 있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정책인 겁니다.
18/09/05 14:06
저도 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상 건물주의 수입은 100% 세입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것이고, 어느 한쪽이 이득을 보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시스템이 바뀌어서 제로섬 관계가 아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건물주보단 세입자가 더 힘든건 사실이니 고통분담면에서 그렇게 말한겁니다
18/09/05 14:16
왜 세입자만 비용을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대인도 자신의 재산권을 일부 양도하는 계약관계입니다.
건물주와 임차인을 현대판 지주와 소작농으로 보는게 아니라면 제로섬이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를 모르겠네요. 임대를 통해서 임대인인도 임대수익을 얻고 임차인도 사업을 통해 차임을 지급하고 남는 이윤을 얻는다면 윈윈이죠. 국가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나오는데 이게 무슨 주거안정같은 것도 아니고 사인의 이윤추구를 위한 활동에 왜 그렇게까지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8/09/05 14:40
님말도 맞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입장에선 자기 앞에 떨어진 무지막지한 임대료가 문제지 건물주가 무슨 투자를 하던간에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혹시 건물주가 임대료로 투자대박을 쳐서 임대료를 깎아준다면 서로윈윈하는 결과가 되겠죠
18/09/05 17:43
임대료로 투자대박을 쳤는데 왜 임차인에게 그걸 깍아주죠?
본인이 리스크를 진 본인의 투자인데요. 임대인이 투자 말아먹었다고 임대료 올리는게 말이 안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18/09/05 18:31
대한민국 상가임대사업자의 절대다수가 한 4~5억 투자해서 대출이자 내고나면 한 180만원 법니다. 그나마 공실없는 운좋은 케이스.
게다가 이자만 친겁니다. 감가와 유지보수비는 넣지도 않은거. 그리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썩 불로소득도 아니라능.
18/09/05 13:56
이런 댓글을 볼 때 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꼭 텍스트에 선과 악이 명시되어야만 그런 생각을 한 겁니까. 사회정의를 거론해 당위를 앞세우고 정상판정까지 내리시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 없다는 게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18/09/05 14:03
왜냐하면 현재 제도상,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는 제로섬 관계이거든요. 만약 국가에서 어느정도 보조가 되었다면 저도 이런 주장 안했을껍니다. 지금 건물주의 수입은 그대로 세입자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세입자는 죽겠다고 난리인데 방도가 있으신지?
18/09/05 14:25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전 건물주와 세입자 관계를 선과 악으로 본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둘 다 잘못이 없어요. 팩트라면 건물주의 수입은 그대로 세입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거고,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인겁니다
18/09/05 14:38
누군가의 수입은 누군가의 지출로써 발생된다는 건,
거래가 일상적인 자본주의의 기본 사항입니다. 왜 특별한것이 아닌것에 왜 약자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쌀을 사면 저의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서 유통업자와 농민들에게 가겠죠. 그럼 제가 유통업자와 농민들보다 약자인가요?
18/09/05 14:39
대체 그 약자의 정의가 뭔지 궁금하네요.
누가 저 임차인에게 그 건물에 임대를 하라고 강제를 했나요? 만약 그랬다면 님의 그 약자 프레임이 통할수도 있죠. 그런데 현실은 임차인은 그 건물을 빌려서 수익을 얻을 생각이고, 그에 맞춰 임대료라는 투자 겸 소비를 하고 있는거죠. 대체 왜 약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18/09/05 14:11
이걸 다른 문제에 적용하면, 고용인과 피고용인도 정확히 강약, 갑을이 됩니다. 그것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그러한 구분법이 설령 성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고 성립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임대인이라는건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강약은 상황에 따라 성립을 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약의 경향이 존재한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도 매우 많을 수 있기에, 그 경향을 이유로 각각을 강약으로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8/09/05 14:21
임대인은 임대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임차인은 임대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원재료를 구매하여 그것을 상품이나 다른 서비스로 바꾸어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제도상 임차인인 사업자의 수입은 100% 소비자의 주머니로부터 나오고 제로섬 관계라고 본다면, 소비자는 모두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정의라는 면에서 볼때 약자 편에 서는게 정의라고 한다면, 모든 소매 판매 업자들의 이익을 해하는것은 대체로 다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그런건 정의가 아닙니다.
18/09/05 14:31
현대사회에선 계약자유원리나 소유권절대의원칙이 다 옳을수는 없습니다. 고전주의학파도 지금은 안 맞듯이 그런 근대 민법의 원칙도 현대에선 많이 수정이 되었죠.
또한 단순히 물건의 관계면은 상관이없는데, 이 문제는 생존이 걸린 문제건든요. 이걸 단순히 물건사고 파는걸로 보는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18/09/05 14:39
네. 그래서 상가든 주택이든 임대차보호법이라는것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구매자나 판매자를 두고 어느 한쪽을 강약으로 설정할수는 없습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강약의 경향이 있으니까 보호를 하는거죠.
18/09/05 14:44
생존에 필요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이 강자로 설정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예컨데 석유제품들은 주택과 상가만큼이나 생존에 중요한 것이어서, 원유를 수입하거나 그것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의해 많은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고 강자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통제가 조금만 지나쳐도 금방 약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강약이라는건 그만큼 매우 유동적으로 바뀌는겁니다.
18/09/05 14:25
이런 식으로 강약 관계를 설정하는 논리가 극한으로 가면, 임대인에게 건물을 판매하는 것이 건설업자이므로 그들을 욕하는 논리로까지 발전됩니다.
실제로 그런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그 논리에 의해 얘기가 그쪽으로까지 새서 그렇습니다. 그 결과 그분들이 맨날 떠드는게 그거죠. 괜히 페미에 빗대는게 아닙니다. 그럴만하니까 그런거죠. 이쯤되면 거의 종교입니다.
18/09/05 14:35
저는 딱히 건물주를 욕한적은 없는데요. 건물주의 수입이 세입자에게서 나오는건 사실이고, 지금 세입자들이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으므로 건물주도 고통분담을 하는게 서로 윈윈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18/09/05 15:57
정의란 무엇인가? 이에 만고불변의 진리라 칭할 수 있는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기준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제각각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정의만을 늘 앞세우며 모든 일을 대하고 처리하고자 한다면 입장에 따라서는 일방적인 처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고 마찰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면 인간 사회, 시장 등에 있어서의 자연스러운 흐름, 즉 순리란 무엇인가는 명확합니다. 따라서 이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할 지 말 지, 개입을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 지 등은 후차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지 일단은 순리를 따르고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만 할 테죠.
18/09/05 18:04
얼마전에도 댓글서 공산주의 옹호하시던 분 아닌가요? 본인이 어찌 생각하는지는 자유시지만, 그런 생각이 옳다고 믿으시면 진지하게 이민을 추천드립니다..
18/09/05 13:43
강자가 악이고 약자가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진보진영이 아니죠. 대개는 보수쪽이고 프레임을 거는거죠.
보수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자꾸 변명을 하는 건 프레임으로 걸어들어가는겁니다. 그냥 다양한 사회구조 변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봐야죠. 뭐 위 정책이 100%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안 역시 절대 악 절대 선 이런거 없습니다. 프레임에 뛰어들지 마세요.
18/09/05 13:58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상가임대투자가 타 투자에 비해서 특별히 월등하다고 볼만한 요인은 별로 없었습니다.임대 수익이 특별한 것도 아니었고 (요즘 서울 지역은 3%만 넘어도 잘 받는거),상승율이 드라마틱한 것도 아니고,거래도 비교적 어렵습니다.(금융투자에 비해서는 말이죠.)게다가 건물은 감각상각 다 쳐먹죠.
다만 일반 투자에 비해서는 실물에 근거한 만큼 안정적이라는게 장점인데 사실 이게 전부예요.수익율만 보면 훨씬 좋은 투자가 널렸습니다.그런데 도데체 왜 건물주만 악의에 찬 시샘을 받으면서 온갖 핸디캡을 껴안아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강남 건물주 임대수입 보여주면서 우와 부럽다 하는 방송은 나와도 삼성주식 과거에 저가매수해서 배당금 받아먹는 사람은 tv에 안보여주더군요.상가 월세나 삼성전자 배당수익율이나 그게 그거인데..
18/09/05 14:12
'일부' 극단적인 사례를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 들끓게 하고,
이를 통해 얻은 힘으로 그와 이름( by 프레임 )을 공유하는 '모두'를 억압하는 그런 패턴의 정치가 많은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 심리상, 과거로부터 효과를 보아온 수단은 관성이 생겨,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높죠. 군인 출신 대통령이 군대식 수단으로 정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 문제에 있어서 효과를 보아온 수단은 경제 문제나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널리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겠고요.
18/09/05 14:17
가장 안정적인 불노소득이기 때문이죠. 그게 전부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장 큰 거고요. 그렇게 삼성주식 배당이 좋으면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안 사고 주식 샀겠죠. 그냥 리스크를 안기 싫은 겁니다.
게다가 주식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적 개념이라 간적적으로라도 사회 성장의 일부 동력이 되지만 건물 투자는 오히려 사회적 동력이 되야할 자본을 다 흡수하는 역할만 하고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에 과다하게 자본이 몰려서 생기는 장점이라곤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공인중개업자, 은행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18/09/05 14:18
워낙 오랫동안 언론에서 임차인을 피해차로 그려줘서 그렇지 임대인은 나쁜놈이 아니고 임차인도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세계약 맺고 세입자로 산다고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임차인은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전세계약처럼 임대인과 계약을 맺고 들어온 사업자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임차인이 절대적인 약자여서 5년, 10년 보호해줘야 한다. 생존권이 달렸다라고 보고하는 행태가 개선 됐으면 합니다.
18/09/05 14:21
여기저기 을들의 싸움 천지네요. 이 정부하에서는 확실히 쪽수가 적으면 불리한 듯...쪽수 많은 쪽 편만 들어주고 갈등 유발만
잘 시키는 정부네요 그리고 "영세업자 죽을거 같아서 걱정되는 분들이 왜 이런건 통과안시켜주시나요?" -->이건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자기들 정치적 이득에 따라 행동할 뿐인거죠 민주당이 그렇게 영세 자영업자 걱정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통과시킬려고 한 건가요? 그렇게 걱정했으면 애초에 최저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안 했겠지요. 자기들이 정치적 목적 위해 무리하게 최저임금 올려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은 뭐라도 했다라고 보여줄려고 하는거지요.
18/09/05 14:36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영세자영업자나 생계형 영세건물주나 진짜 사회의 '갑'들의 위치에서 보면 다 을들이라는 소리죠.건물주라고 해봤자 저 지방에 몇억짜리 허름한 건물하나 받으면서 월세 기백 나오는걸로 노년을 먹고 사는 사람하고 강남 빌딩건물주하고 어찌 같겠습니까.
18/09/05 14:43
그렇게 따지면 갑은 사회적으로 0.0001% 될까 말까입니다.
그거야말로 어짜피 너나 나나 다 을이니 0.0001%나 때려잡자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갑인건 갑인거고 그 갑이 힘이 강한 갑이냐 힘이 약한 갑이냐가 갈릴수는 있겠지만 을들끼리의 싸움이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18/09/05 16:30
임차인이 10년 안에 언제든지 나갈수 있는건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건물주가 을'인 경우라면 상권이 별로 성장하지 않는 (또는 퇴보하는) 경우일텐데 그런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권이 절실한 상황일까요? 바꿔 말하면 '건물주가 을'인 경우라면 임대차보호법을 바꾸건 말건 건물주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건 없다는 겁니다.
18/09/05 14:38
60대 이상을 산업화 세대
50대를 민주화 세대라 할 때, 그 다음 세대 20, 30, 40대는 그럼 무엇인가? 라 물을 때, 그중 하나가 합리성이라 생각합니다. 합리주의, 실리주의, 실용주의라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설령 결론은 똑같은 경우일지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진보든 보수든 비합리적 설명으로 힘을 쓰려할 때, 합리적 비판으로 그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은 20, 30, 40대가 짊어질 시대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정치적 힘의 동역학을 놓고 볼 때, 쉽지 않은 일이지만요.
18/09/05 15:41
순전히 궁금한 마음에 댓글 남깁니다.
시드플러스님의 여러 댓글들을 보면 줄 바꾸기와 문단 나누기를 늘 너무 남용하시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임에도 줄을 바꾸시고 심지어는 문단까지도 나누시더군요. 같은 내용으로 문장이 이어짐에도 문단을 또한 나누시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윗 댓글도 해당이 되는데 혹시 이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읽는 입장에서는 글의 흐름이 자꾸 끊기는 것 같아서 불편하거든요. 또한 괜히 글이 길어지니 보기에도 좋지가 않고요.
18/09/05 16:20
의견 감사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글쓸 때 '가독성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글을 설렁설렁 읽을 때에도 눈에 걸리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의미 단위로 조각을 내서 줄 바꾸기를 하곤 합니다. 다만 이렇게 적으면 긴글의 경우 스크롤 압박에 불편할 수 있단 생각이 있고요. 흐름이 끊겨서 불편할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 다른 분들 댓글보고 조정을 해야할 것 같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18/09/05 16:01
진영논리 떠나서 어쨌든 본인이 보수주의자고 시장경제를 지지한다면
임차인의 권리금은 더더욱 보호해주는 쪽으로 목소리를 내는게 이치에도 맞죠. 장사 잘되서 매출도 늘고 손님도 늘고 유동인구도 늘면 그게 임대인이 임대를 잘해줘서 그런겁니까 임차인이 사업을 잘해서입니까. 임차인이 개인의 노력으로 일군 무형재산이고 일종의 영업권 프리미엄이죠. 이걸 매년 임대료 과하게 올려받거나 권리금도 없이 바로 계약종료시켜서 날로 먹는 건 사실상 재산 강탈입니다. 방법이야 어찌됐든 최대한 보호해줘야죠.
18/09/05 16:55
임차인이 개인노력으로 일군 무형자산이란게 시장에서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임차인 개인재산이니 보호해주는 쪽으로 가는 게 자본주의 논리상 맞는다는 거고요. 파리날리고 월세 50받던 상가가 사람북적이고 월세 200받는 상가로 바뀌어서 실제로 건물주 자산가치가 증가한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가치상승에 대한 기여는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18/09/05 17:06
반대도 있죠. 장사 거지같이해서 상권 망하고 가격폭락해서 건물주 자산가치 하락해도 아무도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장사잘해서 얻는 영업이익은 임차인의 것이죠. 그로 인한 자산상승 이익도 누리고 싶다면 초기자본과 들여야할 리스크가 더 커야하는거고요.
18/09/05 16:49
임대를 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응? 이상하죠. 돈이 어디에 있어서 그걸 내놓나요. 받은적이 있어야 내놓죠. 없는 돈을 어떻게 내놓나요.
일부러 계약종료를 유도, 강제하려고 임대료를 과하게 올리는 것은 무형의 영업권을 강탈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되면 그 돈은 없는게 아니라 있는게 됩니다. 그런건 당연히 막아야 하고, 막지 못했다면 돈을 내놓도록 해야합니다. 임대료를 과하게 올려받는게 아니거나 임대료를 과하게 올려받는게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 그 돈은 자신과는 그야말로 전혀 상관없는 돈이 됩니다. 내놓을 방법이 없죠. 받은 적이 없는데요.
18/09/05 17:00
저랑 다른 말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방법이야 어찌됐든 권리금 가치가 적정하게 시장에서 인정받도록 해야죠. 가치가 없으면 안주는 게 맞고 있으면 적정가치로 보호해주고..
18/09/05 17:13
다만 그게 '권리금을 더더욱 보호하는 것' 이냐고 한다면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돈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겁니다. 비슷한 말이라도 그 의미가 크게 다릅니다. 위의 댓글은 '권리금이라는 돈 자체는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무시되어야 한다' 쪽에 가깝습니다.
18/09/05 16:37
재작년 매우 핫했던 서울에서 매우 가까운 경기 모지역 역세권 상가 분양 대행/대대행을 5건물 했는데
대출안낀 계약자는 전체 4백여명중 단 5명뿐(3명은 종교인 흐흐)이었습니다. 할일이 없어서 자료다 뒤졌네요. 대부분 한도까지 꽉꽉 담았죠. 이 경우 안내해 드리는 예상임대료(물론 추정치의 맥시멈이상입니다. 그대로 받기는 토끼머리에 뿔이 날 확률)를 받는다고 헤도 수익율은 5%이하입니다. 물론 현재 저 상가들의 수익율은 3%이하구요. 그중에 1/3은 2년 렌트프리로 전락했고, 렌트프리를 때려도 임대문의 현수막이 흉물스럽게 붙어있죠. 보통 돈없는 투자자가 오피스텔을 하고 돈많은 투자자가 상가를 한다고 생각들 하는데 현실은 반대가 된지 좀 됐습니다. 상가를 분양받는 사람들 대다수는 노후가 걱정되어 퇴직금+여윳돈 영혼까지 끌어모아 오신 어르신들입니다. 이게 이른바 갓물주의 현실입니다. 마곡상가 투자하신 분들은 한강정모하실 기세구요. 아, 잘못된 투자를 옹호하는건 아닙니다. 건물주의 정의부터 다시 해야한다고 봐요. 건물을 몇칸 이런거 말고 전체를 온전히 대출없이 소유하신 분들로. 당연히 전체 임대사업자의 극극극극극소수입니다. 이런 극극극극극소수 까자고 법만들면 안되죠. 이런 상황에서 10년으로 늘리면 제 생각에 순기능은 아예 제로입니다. 그냥 판만 더 강아지판 되는걸로. 안그래도 임대맟춰져있다고 과대광고가 판치고, 브로커가 판치고, 메디컬빌딩이라는 끔찍한 혼종마저 창궐하고 있는데 말이죠. 상가분양판에 갑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은행입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18/09/05 18:16
돈 좀 모아서 부동산 관심도 가지고 등기도 쳐보면서 내 집을 갖게 되고 수익률 관점에서 상가건물 보다 보면
tv에나오는 갓물주는 얼마 안 된다는걸 알죠...근데 방송에서 보이는 일부 갓물주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너무 많아요
18/09/05 20:23
막줄에 완전 동감합니다. 진정한 위너는 은행.
건물주 중 대출 없는 사람 별로 없죠. 실질 건물주 수입은 = 월세 - 은행이자인데 월세가 온전히 건물주 수입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선과 악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임대인이 항상 강자고 악은 아닙니다. 정말 이상한 임차인도 많거든요. 대출 잔뜩 껴 있는데, 임차인이 작정하고 월세 안주고 나가래도 안나가면 정말 어쩔 수 없죠. 사람 써서 내보낼 수도 없고 할 수 있는게 명도소송인데, 그것도 1년은 걸리니까요. 그 동안에 건물주가 은행이자 못내면 이자연체로 건물 넘어갈 수도 있고 말이죠.
18/09/05 17:51
진짜 여론조사 해보면 좋을텐데요. 대상은 전국 판사 전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리는데 찬성할 판사, 20%도 안 된다는거 확신합니다.법관만큼 임대차 분쟁 많이 다룬 사람들 있나요? 공론화 좋아하는 이 정부, 맨날 일반인 위원회 말고 전국 판사 대상 설문조사 해보길 기원합니다. 형편없는 찬성률이 민주당 개망신 당할겁니다.
18/09/05 18:23
건물주-자영업자 분쟁보면 거의 ‘권리금’이 문제에요. 10년으로 늘린다고 해도 그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에요.
오히려 권리금만 잔뜩 올려질거 같고, 임대료 억제분보다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윗분들도 설명하셨지만, 저런 분쟁들은 핫플레이스 같은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다수의 자영업자분들에게 특별한 이익이 가진 않죠. 뭐 10년은 긴 시간이니 그 시간은에 상권이 금값이 되면 대박이지만....
18/09/05 21:54
저도 여기에 한 표.
5년이냐 10년이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5% 인상률도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뭔 법을 만들어놔도 권리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게 문제죠.
18/09/07 02:54
'권리금'을 꼭 해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금은 일단 내버려 두고 '권리금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접근 방식도 가능하죠.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의 문제 해결 방식은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대증요법의 연속에 가까왔습니다.
18/09/05 23:07
제생각이긴 합니다만, 막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합의가 됬고 조세특례법안의 통과시기 여부가 문제인데, 이게 당장 논의조체 제대로 안하고 시급히 통과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18/09/05 23:02
헐. 갔다오니 무슨 리플이 무지 많이 달렸네요. 일일히 다 읽고 대답하기에는 시간도 없어서 간단하게 그냥 제 주장의 요지만 적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건 이게 답니다.
1. 건물주나 세입자나 잘못한 사람은 없고, 누가 악이고 선이지도 않다. 2. 현 임대료시스템은 한쪽이 이득을 보면 한쪽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건물주가 100만원을 받으면 세입자가 100만원을 내는거고, 건물주가 1000만원을 받으면 세입자가 1000만원을 내는 구조다. 즉 제로섬 관계이다. 3. 이런 관계에서 현재 세입자가 무지하게 힘들다고 한다. 생존이 걸린 문제고 이건 이미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 그럼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세입자의 임대료를 낮추면 된다. 근데 임대료를 낮추면 필히 건물주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 안 낮추면 그대로 사회문제가 해결이 안된다. (여기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 주장은 철회하겠습니다) 5. 그럼 누구에게 더 방점을 찍을것인가. 둘 다 잘못한것이 없지만 한쪽이 수익이 줄어드는것에 그치는 반면, 한쪽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면 당연히 생존권이 걸린쪽에게 방점을 찍을수 밖에 없다. 건물주가 꼭 강자가 아니라는데는 동의하지만, 세입자와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강자인건 사실이다. (여기서 건물주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이후의 글은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6. 그럼 영세 건물주는 어떻하냐. 이 문제는 입법의 방법으로 보완할수 있다고 봅니다. 임대료가 일정금액 이하면 10년에서 제외한다던지요. 이건 정부나 입법부에서 잘 보완을 해야죠.
18/09/06 01:35
해결방법이 많이 이상한데요.
세입자가 힘든것은 일단 경기가 안좋은게 가장 크구요. 자영업 자체가 계속 안좋은 방향으로의 진행이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에 아무나 다 대충 장사만 하면 돈을 그럭저럭 벌던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자영업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게 수십년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고, 유통에 관련된 각종 기술이 발전되면서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형편이 안좋은 세입자들이 절대 다수고, 그런 경우 임대료는 정말 안올라갑니다. 이미 더 낮출 방법이 없을 정도의 지경이죠. 일단 그걸 낮출 방법이 없고, 낮춘다고 딱히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10년전 임대료와 지금 임대료가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 물가에 비해서는 10년전 임대료가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은 10년전이 훨씬 낫죠. 즉,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18/09/06 08:32
왜 자꾸 임대차계약을 제로섬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임대차계약은 영업공간은 있지만 장사기술은 없는 건물주와 반대로 장사기술은 있지만 영업공간이 없는 상인이 상호간의 계약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이 이득을 서로 나눠가지는 행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없으면 건물주건 상인이건 둘 다 아무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지 못합니다만 저 둘이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임대료를 내는건 만들어 낸 부가가치를 계약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이고요. 근데 이걸 상인이 만들어 낸 이득을 건물주가 뺏어가는 것이라고 단순히 해석해서 제로섬이라고 정의하시네요.
18/09/06 10:34
그냥 "건물주 너네는 먹고살만 하니 손해좀 보더라도, 세입자한테 유리하게 좀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딱봐도 그건데 뭘 자꾸 포장을 해내려고 하니 논리가 산으로 가죠. 거래관계에서 제로섬은 무슨놈의 제로섬.... ;;; 깝깝하네요.
18/09/06 02:37
누군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고, 굳이 허리띠를 졸라매야한다면 임차인이나 노동자보다는 건물주 쪽이 여력이 있습니다.
꼭 헨리조지의 이론을 들고 오지는 않더라도 부동산 자본이 여타 자본보다 더 공공성이 높은 자본이라는 측면도 있구요. 물론 영세건물주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은 타당합니다만 그런 디테일은 입법 및 행정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영세건물주에 대한 보완책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심한 말입니다만, 건물주인게 더 손해면 막말로 팔아버리는것도 방법이죠. 아무도 건물주로 남아있으라고 강요한 바 없습니다.
18/09/06 10:40
좀 심한 말입니다만, 꼬우면 장사접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무도 여기서 장사하시라고 강요한 바 없습니다. 저쪽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18/09/06 12:13
능력안되면 장사 접으면되죠 누가 납치해서 강제로 장사시키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술집이든 밥집이든 발이 차이고 차일만큼 많으니 굳이 자신도 그걸할필요는 없죠.
18/09/06 19:38
윗분들께 답 드리자면 부동산 건물은 투자자산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과 묶는게 타당합니다. 반대로 자영업의 경우는 노동에 가깝습니다.
18/09/06 20:33
저는 꼬우면 접으라는 표현은 쓴적이 없어요. 투자수익이 비용보다 안좋으면 파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한거죠. 좀 말을 세게 한 측면은 저도 알지만, 마찬가지로 "주식 수익이 안나올 것 같으면 손절해라"랑 큰 틀에서 차이가 있는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투자 대상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는 수익은 불로소득 - 지대입니다. 자영업자가 가게를 운영함으로서 얻는 소득은 경영이윤인데.. 자영업은 그 특성을 따져보면 노동소득과 큰 차이가 없죠. 카테고리가 다르다면 대우도 다르게 해야하는 겁니다.
18/09/06 21:04
부동산은 투자대상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투자손해는 당사자가 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건물주가 여력이 있으니까 세입자 사정을 봐줘야 된다는 것으로 바로 연결되진 않죠. 항상 건물주가 여력이 있고 세입자가 여력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다 다르죠. 그리고 카테고리가 다르면 세금을 그에 걸맞게 내면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건 가게를 운영함으로더 얻은 노동소득에 대우를 다르게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18/09/06 21:51
정책적, 제도적 변화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자의 비용이 수익보다 높아졌다면 당연히 투자자는 투자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언급한 것은 그 포인트에요. 저는 닥치고 꼬우면 부동산 처분해라 한적이 없어요.
다만 부동산 임대차계약법 등으로 얽혀있는 사안은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1차적 분배 구조에 대한 개혁입니다. 물론 세금과 복지를 통한 재분배를 하는 것도 경제적 분배의 한 방법입니다만, 근원적으로 1차적 분배 구조를 조정함으로서 경제패러다임을 교정하는 것도 충분히 국가가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저도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세한 건물주의 사례, 외려 을질하는 임차인의 사례 등도 있으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맞는 섬세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큰 틀에서는 소득분배를 촉진하고,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게 소득주도성장론의 경제철학이고요.
18/09/06 22:03
그 정책적 변화가 타당한 이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인기영합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면 투자자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적, 제도적 변화에 의해서 건물주가 손해를 본다고 예상될 경우 건물주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한마디 던지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은 안했지만 꼬우면 접으라는 것과 의미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잔 건데 이건 건물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입니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항상 갑이라서 일방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구조라면 몰라도 케이스에 바이 케이스에 맞는 섬세한 정책설계 없이 단순히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1차적 분배 구조에 대한 개혁과는 거리가 멀죠.
18/09/06 22:25
정책의 디테일이 모자랐다는 말씀은 뭐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미 무산된 정책을 가지고 뭐가 옳네 그르네는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일단 정책을 재설계해서 오는 방향은 정부나 입안자들에게 일단 맡기자고요. 그때가서 보완이 됐네 안됐네를 따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건물주-세입자간 관계를 재설정하는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 댓글에 언급했습니다만 부동산 자본은 다른 자본들에 비해서도 특이성이 높은 자본입니다. 공공성도 높고, 공급확장에도 한계가 뚜렷한 등 말이죠. 이와 동시에 분명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과열된 측면이 강하고요.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때 부동산 자본을 통한 지대추구는 억제시키고, 공공성을 높이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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